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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대한 시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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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대한다!
작성자 윤** 작성일 2021.09.04 조회수 182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

2조3항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학교를 말한다.

➡민주시민의 뜻이 요즘 전교조에서 뜻하는  프랑스68혁명을 계승한 독일식 민주시민교육 반대한다.

2조4항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밖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활동을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가 아니라 청소년 의회조례.  청소년 참여조례 처럼 청소년들을  정치적 세뇌교육,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것 반대한다.

제3조  5. 6 항
 시-교육지원청(학교 포함)-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
6.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사회적 자본
➡주민자치조례의 다른이름이다.
학교 교육이 아니라. 그 마을 특정세력들이 학생들 까지 관장하고
마을  돈까지 사용하겠다는 것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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