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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교통약자의 실질적이고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라”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650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1일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이고 차별 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최금숙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조에 명시되어 있는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동두천시가 교통약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 교통약자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수많은 교통약자들이 48일간 한파 속에서 투쟁했다.”라고 말한 최 의원은 어렵게 설립된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지난 11년 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03천만 원에서 시작된 이동지원센터 총 예산이 올해 7억 원까지 증액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11년 사이 예산이 33배 증액된 사실을 상기하며, 과연 이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33배가 증가되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가능 시간 제한사전 등록 의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콜밴을 찾는 것은 시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은데, 이용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교통약자 여부 확인 이상으로 사전 등록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통약자에게 근거 없는 진입 장벽을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두천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차별 없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콜밴 운전자와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서비스·관련 법령 교육 실시 구체적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마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교통약자로 위촉할 것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최금숙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증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동지원센터가 이용자 중심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지금 동두천이 교통약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법 제3조가 보장하고 있는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동두천시는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8, 매서운 한파 속에서 동두천의 장애인들은 48일 동안 거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시민들에게 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건 투쟁 끝에 비로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만들기는 했으나, 지난 11년 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3천만 원에서 시작된 이동지원센터 총예산은 올해 7억 원까지 증액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1년 사이 무려 3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33배 증가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미흡한 운영 실태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5분 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까지는 저녁 9시까지만 운행을 하고 6시 이후로는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조례 그 어디에도 운영시간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콜밴을 이용하려면 사전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것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콜밴을 찾는 것은 병원 방문 등 시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전 등록부터 하라고 하니 교통약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규칙입니까? 사전 등록 의무규정은 상위법과 조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15조 제3항 제4호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의 확인은 이용자격이 되는지 신분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분 확인을 사전 등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령에 근거도 없는 진입 장벽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동두천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를 계기로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두천시에 요청합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선언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콜밴 운전자와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분기에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및 친절 서비스,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기 바라며

다섯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6천 명이 넘는 동두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 끝에 설치된 이동지원센터가 앞으로는 행정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장애인들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두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21

동두천시의회 의원 최 금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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