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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재수의원)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203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 예산 확보해야”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수립을 시에 촉구했다.

지난 29일,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살아가기 위해 필수인 ‘물’과 ‘불’은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반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그 발생 빈도에 비해 사망률이 매우 높다”라며, “취약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할 경우, 화재 조기 감지와 조기 진화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쉽다”라는 점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외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보급 확대를 통해 화재 발생과 인명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발표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동두천시의 화재 분야 안전수준 등급은 2021년 2등급에서 2022년 4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그 이유의 하나로, 경기도 조례 개정에 상응하는 시 조례 개정의 미비로 인해 2019년 이후 일반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예산 편성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1년도 경기도 사회조사 통계자료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권 평균 가구 소화기 설치율(76.9%),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율(39.6%)보다 동두천시의 설치율이 낮다”라고 꼬집었다.

김재수 의원은 “그 어떤 예산 항목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역설하며, 지원 예산 조기 확보를 통해, 미지원 화재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계층에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확대 지원하라고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연2·송내동·상패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불, 이 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과 불은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올여름에만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무려 48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실종 4명·부상 35명 등 가슴 아픈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나마 우리 동두천시는, 600여 공직자들의 밤샘 비상근무와 수해 위험지역 예찰 등 활동 덕분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 없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시민과 함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물이 위험한 계절을 마무리해가는 지금, 우리는 이제 불이 무서운 계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의 화재 발생률은 약 18%인 반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6%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화재 대부분이 취약한 심야 시간에 발생하고, 화재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설령 감지를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소화기가 없어서 조기 진화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택화재 인명피해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화재의 “뒤늦은 발견”인 셈입니다. 주택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골든 타임은 3분입니다. 이 3분을 놓치면 부상 또는 사망의 심각한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010년에 설치율 96%를 달성했으며, 32년간 화재 사망자가 56% 감소하는 뚜렷한 안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가정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화재사망률이 50%까지 감소한다는 미국 소방협회의 조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화재경보기 설치율 35%를 2011년에는 88%로 끌어올려 22년간 화재 사망자를 54% 줄였으며, 목조주택이 많은 일본도 2008년 36%에서 2014년 80%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높임으로써 6년간 화재 사망자가 12%나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단독주택 및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시‧도는 이 법률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효과로, 2012년 대비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0.6% 줄어들었고, 주택화재 사망자 수도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차츰 나아지고 있는 전국 통계와는 달리 동두천시는 개선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5개 등급으로 공표하는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동두천시는 2022년 화재 분야 4등급을 받았습니다. 2021년 2등급에서 두 계단 하락한 것인데, 동두천시의 화재 안전 실태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등급 하락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에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2019년에 개정됨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리 시는 아직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예산이 한 차례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기준,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경기 북부권의 가구 소화기 설치율은 평균 76.9%인데, 동두천은 6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 양주시는 81.2%, 연천군은 79.9%, 의정부시는 74.2%라고 합니다. 아파트 제외 주택화재경보기의 경우 경기 북부권 평균 설치율은 39.6%인데 반해, 우리 시는 35.4%에 불과합니다. 연천군의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율은 무려 50.5%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주택화재에 대한 우리 시 대비 태세가 상당히 미흡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그 어떤 예산 항목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동두천시 화재취약계층 중 혹시라도 아직 지원받지 못한 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나아가 일반계층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인 ▲피난안내선, ▲피난유도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 설치 지원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주택화재 예방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현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화재로부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하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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