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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동두천시 제외 촉구”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9.22 조회수 578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원은 22일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동두천시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다른 개별 법령과도 중첩하여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한 정 의원은 수도권법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반분권적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시행령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법에 의해 개발이 억제되어 제반여건이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곳으로 전락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 규제, 자연보호 규제 등 중복되는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발전이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수도권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대기업의 신설·증설·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인구유발시설로 분류된 일정 규모 이상의 연수시설도 설립할 수 없고 공공청사 건립 시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규제지역임을 설명했다.

 

군사보호시설 및 미군기지 면적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연 145억 원 손실’, ‘전국 평균 50.4%에 훨씬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 14%’,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지역낙후도 128등 동두천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정 의원은 수도권법에 의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야말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동두천시가 수도권 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 시 연천, 포천 지자체와 연대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것 현행 수도권법 제2조는 헌법 제7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리 검토 후 위헌법률 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할 것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동두천시가 산집법에 의한 공장유치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동두천시 미래를 위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이행하라고 시장에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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