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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0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2.10.25 조회수 287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개최와 편의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젊고 활기찬 청소년문화를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용어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다.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지정 (안 제3조)

라. 청소년의 날 운영 범위 및 내용 (안 제4조)

마.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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