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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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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4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882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4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방자치법 제66조의2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5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재난 등 피해로부터 시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두천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대상납입방법 규정(안 제36)

. 피해신고 및 조사보험금 신청 규정(안 제78)

.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910)

.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규정(안 제11)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5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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