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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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1666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9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확인⋅검증 및 위반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징계사유별로 징계 기준을 설정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및 검증절차 강화 (안 제6조 및 제10조)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무화 (안 제15조) ○ 징계사유별로 징계 기준 설정(안 제1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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