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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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150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3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해소함으로써 건축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을 세분화하여 규정 (안 제28조) 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을 세분화하여 규정 (안 제29조) 다.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 (안 제3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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