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7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150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37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해소함으로써 건축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을 세분화하여 규정 (안 제28)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을 세분화하여 규정 (안 제29)

.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 (안 제3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0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게시판

.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8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