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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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0.26 | 조회수 | 527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두천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안 제6조) ○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위원 구성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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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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