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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8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524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8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027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두천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안 제6)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위원 구성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12)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에 관해 규정함.(안 제13)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11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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