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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2.09.22 조회수 253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 월 23 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지법(2021. 8. 17.개정, 2022. 5. 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투기목적으로 농지의 공유지분 취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 23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2. 제정이유

농지법(2021. 8. 17.개정, 2022. 5. 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투기목적으로 농지의 공유지분 취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9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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