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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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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744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9-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체육진흥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체육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
라. 체육진흥에 따른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체육진흥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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