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4-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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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4.08.29 | 조회수 | 1676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4 - 25호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불명확하게 규정되거나 다툼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불명확하게 규정되거나 다툼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사의 기간, 시기 결정 및 변경(안 제2조∼제3조) ○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감사·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안 제5조∼제6조) ○ 감사·조사의 대상기관, 대상사무, 활동기간(안 제8조∼제10조) ○ 감사·조사의 한계, 방법 및 권한(안 제11조∼제12조) ○ 신문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7조) ○ 증인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4조) ○ 감사·조사의 장소, 공개, 제척 및 회피, 주의사항(안 제25조∼제28조) ○ 감사·조사 결과의 보고 및 처리(안 제29조∼제30조) ○ 징계, 고발, 과태료에 관한 사항(안 제31조∼제3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483-708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전 화 : 031)860-2523 ․F A X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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