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4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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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441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4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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