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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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198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3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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