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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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25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25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안 제4조∼제5조) ○ 협의회의 설치·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호) ○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12조)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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