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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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183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극한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주택이나 소상공인 건축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라. 지원사업 (안 제7조) 마.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안 제9조) 바. 지원 신청 (안 제10조) 사. 우선 지원 (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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