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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1222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함 (안 제2조)
나.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4조)
라.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및 수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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