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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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38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2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7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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