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6호) | |||||
---|---|---|---|---|---|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351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2조) ○ 포상 및 홍보 등(안 제13조∼제14조) ○ 권한의 위탁(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
첨부 |
다음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7호) |
---|---|
이전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