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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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3.12 | 조회수 | 64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5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위원회의 권고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용자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안 제13조제1항제6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반영하여 사용료의 반환기준 변경(안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 ○ 국민체육센터 실내경기장 사용료를 대관 가능한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단체는 물론 개인의 경우에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변경(안 별표1-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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