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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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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64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5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313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위원회의 권고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용자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안 제13조제1항제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22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반영하여 사용료의 반환기준 변경(안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

국민체육센터 실내경기장 사용료를 대관 가능한 최소단위를 준으로 정함으로써, 단체는 물론 개인의 경우에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변경(안 별표1-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3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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