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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4-3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4.11.17 조회수 1810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4 - 33호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10조(위탁운영)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 이유로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위탁갱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위탁기간을  늘리고자 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시설 위탁기간을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 이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483-708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전    화 : 031)860-2523
․F A X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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