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4-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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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4.11.17 | 조회수 | 1810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4 - 33호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10조(위탁운영)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 이유로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위탁갱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위탁기간을 늘리고자 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시설 위탁기간을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 이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483-708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전 화 : 031)860-2523 ․F A X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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