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4-1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74

「동두천시 임산부ㆍ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임산부ㆍ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14.~ 3. 19.(5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임산부ㆍ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4-16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4-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