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0년 1월 1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 제1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 제1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행요구가 있어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수 동두천시장으로 부터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동두천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규정에 의거 1월 13일 홍석우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께서는 발언허용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  홍석우의원입니다.
2010년도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형남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의 정원 외 입학지역할당비율을 현재의 5%에서 10%로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수차례 면담한 자리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또 지역할당비율을 높인다고 하여도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업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학생 할당비율 10%의 확대 개편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사업비 총 280억중 시비 79억을 투자하여 공립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했지만 정작으로 우리 동두천시 출신 학생들이 들어가는 숫자는 2007년도 17명, 2008년도 19명, 2009년도 23명, 2010년 20명 등 지역할당비율을 포함하여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온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설립한 학교이지만 정작으로 우리 지역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마치 남의 동네에 있는 학교인 마냥 생각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로 인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두천시에 특목고를 설립한 본 목적은 우리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인데, 이러한 혜택을 아직까지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받지 못 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동두천외고의 지역할당비율을 현재의 5%에서 10%로 확대하여 지역학생들에게 문호를 더 개방 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목고를 유치하여 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학교에 우리 지역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나무에 달린 감이 떨어질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감을 하나라도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여 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데, 이 문제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2005년 동두천외고의 설립당시에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 학업성적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이 떨어져서 지역할당제 5%도 많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 신입생 합격자의 경우 지역할당제 및 특별전형을 통한 합격생 이외에 동두천여중에서 1명의 일반전형합격자를 배출할 정도로 우리 지역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1학년 학생의 경우 모의고사 성적이 우리 지역 출신 학생이 1등과 8등을 기록하여 동두천외고에서도 동두천지역출신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바는 우리 지역학생들이 외고에 들어가게 되면 하위권을 맴돌아서 다른 지역학생들의 들러리만 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는 이제는 서서히 불식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지역학생들에게 지역할당제를 10%로 문호를 넓히게 되면 보다 나은 학생들이 동두천외고에 진학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리라 생각합니다.
문호를 개방했을 경우의 장점으로는 첫째, 고교입시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전학을 생각했던 다수의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두천지역 할당제의 혜택을 보기위한 외부 인구의 유입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호를 확대 개방하게 되면 현재의 동두천외고의 동두천지역학생 입학비율이 현재의 10%이내에서 전체정원의 15%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우수학생의 유치를 통한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두천외고를 극소수의 우수한 학생들만이 가는 학교, 혹은 타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보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 지역에서 우리 예산으로 설립한 학교를 우리 지역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입학시키기 위한 방안 강구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책임하고 방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접근으로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 발굴하는데 한 차원 높은 교육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인 경기도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동두천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본회의부록 223쪽 참고-)
◎의장 형남선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석우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 해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임상오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 관한 연설
(10시1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박형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깨끗한 경인년의 새해가 소요산에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떠오른 이 해는 여기계신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마음과 우리 9만 5천 동두천시민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비추고 강한 용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모두 느끼시고 알고 계시지만 지난해는 신종 플루와 금융위기, 구직난으로 나라전체는 물론 우리주변이 다소 어수선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500여 우리 공직자는 우리시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고 강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1%의 가능성도 헛되지 않도록 뛰고 또 뛰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더 큰 미래를 만드는 힘은 자신감과 강한 도전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의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자신감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꿈을 반드시 이끌어 낼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일자리 확충과 안정, 지역경제기반구축, 저탄소녹색생태환경, 관광레저 휴양도시로의 매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확충과 안정,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에 최우선을 두기위해 지역회생의 근간이 되는 동두천지원 특별법제정을 시정의 제1과제로 삼아 모든 시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미군공여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585억 원을 투입하여  정장로 확장사업 등 8개 단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2 지방 산업단지와 사이언스타워의 마무리 분양과 하봉암동에 43만 평방미터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의료, 정밀, 전자 등 첨단, 관련 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LNG복합 화력발전소는 금년 내 타당성 조사를 마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기업의 생산력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로 더 안정화된 고용과 일자리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전통시장과 원 도심에 대한 각종 지원시설과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큰 시장, 중앙시장, 생연로 음식문화거리, 중앙로, 보산동 특색 있는 거리가 연계된 활성화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분야는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친환경 영농지도와 경쟁력 있는 브랜드 ‘자연다믄’의 활성화, 농업 경영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도 꼼꼼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생태 환경도시 조성과 편리한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온하고 기분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은 우리 생활의 기본 권리입니다.
먼저 우리시 경기도, 양주시가 맺은 환경개선협약을 바탕으로 도심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단기적인 대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악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단속 EM의 확산보급,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해나가며 대기오염의 집중관리, 자연 형 하천정화사업, 시민이 참여하는 클린동두천사업 등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녹색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철저하고 강력히 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와 산업기반을 뒷받침하는 것은 쉽고,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교통망입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예정대로 2015년까지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2014년에 완공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광암동과 포천 마산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앞당겨 완공되도록 적극 요구해 나가겠으며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우선을 두고 효과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전철개통으로 연간 100만 명 넘게 찾고 있는 소요산역 일대에 광장 및 주차장을 확충하여 소요산 관광객에게 더 편리하고 쾌적함을 제공하겠으며 시내의 혼잡지역과 위험도로의 개선사업,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등 세심한 도로정비와 철저한 유지관리로 누구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올해는 기필코 관광레저 휴양도시로의 매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시 대규모의 민자 유치 사업의 첫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왕방산자연휴양림,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도 금년 4월경 착공되어 착실히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최상의 산악자전거대회로 각광받고 있는 전국 왕방산 챌린저 대회도 더 착실히 준비하여 또 한 번 우리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요산입구에 조성되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소요산에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이로 인한 집객효과는 인근의 상가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거꾸로 생각하는 복지동두천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춥다고 느끼면 추운 것이고 배고프다면 배고픈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따스한 가슴만으로 감싸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주변의 약자를 항상 가까이 다가가서 느끼고 보듬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전당이 될 노인복지회관을 완공하고 이담 지킴이 사업, 아동과 장애인복지를 위해 더 따듯하고 섬세하게 배려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아름다운문화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맞춤 교육훈련을 적극 도와 줄 것입니다.
다섯 째, 미래를 위한 교육과 문화, 예술, 체육의 육성입니다.
열악한 교육기반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장학제도확충은 물론 특성화, 차등화로 지속적인 교육인프라를 지원하고 청소년이 즐기고 좋아하는 행사, 다양한 영어캠프, 공부방지원 등, 미래를 위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경기도 10대 축제 중 하나인 동두천 락 페스티발을 비롯한 소요단풍축제는 외부관광객이 더 많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하겠으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역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보전으로 문화, 예술인구의 저변확대로 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체육과 건강에 꼭 맞는 각종 프로그램운영과 각종대회유치, 시설확충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시민들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존중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행정품질을 내놓겠습니다.
시민감동의 맞춤 민원처리를 위한 스피드마일리지제, 문자안내통보시스템을 강화하고 민원실에 어울림이동문화갤러리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시 구석구석과 다양한 계층을 찾아가는 시장 이동집무실을 운영하여 소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마음에 담아 정성껏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공직자상을 바탕으로 시민을 존중하고 최고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갖춘 고품질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박형덕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58년, 저 가슴 속 먼 곳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작은 꿈에 간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꿈은 서서히 자라나고 있으며 이젠 9만 5천 동두천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이 꿈을 더 멀리, 더 높이, 마음껏 펼쳐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여기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큰 힘을 얻고 우리시민들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그 어떤 역경과 장애도 과감히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시민들의 소중한 가치를 살려주는 꿈과 희망의 빛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2010년은 이 모든 꿈들이 함께 실현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경인년의 호랑이처럼 강인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며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구석구석을 불철주야로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따스한 사랑과 풍요로움이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른 행사계획이 있어 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3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시민의 긴급하고 어려운 생계곤란이나 생업을 위한 영세 상행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융자범위를 확대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금의 융자대상자를 당초에는 막연하게 생계가 곤란한 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에서 규정한 가구소득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인 사람으로 안 제5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융자범위에 직계비속의 학자금을 1회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안 제5조에서 정했고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시민의 긴급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생업을 위한 영세 상행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융자범위를 확대하고 연체이자율 인하로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세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담당 정우상  시세담당 정우상입니다.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시키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하는 것을 안 제13조에서 정했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을 안 제16조의2에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시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시키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 및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정  교통행정과장 박상정입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시설기준 1만㎡ 이상의 공장의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에 도움을 주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 및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당초에는 350㎡당 1대에서 변경은 단서 규정을 둬서 다만, 1만㎡일 경우 400㎡당 1대로 완화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948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시설기준 1만㎡ 이상 공장의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투자촉진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4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농업녹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 5월 27일 농지법이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부터 제48조 벌치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까지 조문이 삭제되어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농지법이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농지법의 일부인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안세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2월 화왕산 지역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본 조례의 위원회 기능에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사항을 추가·신설함으로써 지역축제·공연·행사 등의 개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시장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 중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를 안 제2조제5호에,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6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남 창녕군 화왕산 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의 심의사항을 추가·신설함으로써 지역축제·공연·행사 등의 개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홍인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