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0년 1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홍인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