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오전 09시 57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권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위원장 권영기
  먼저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동두천시 가족센터 운영 지원으로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9억 3,9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4개의 다문화가족 특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과 심리상담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55명 참여, 8,9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 지원액을 출생아 112명에게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첫만남이용권을 109명에게 2억 1,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166명에게 6,510건 연계하였으며 총예산은 12억 6,300만 원입니다.
  3쪽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3,758명에게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 7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자녀 2,849명에게 6,300만 원의 학습재료비와 명절 생필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37명에게 아동양육비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 28명에게 아동양육비 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천사의 집 지원입니다.
  미혼모자 시설 경기도 천사의 집 1개소에 운영비 2억 9,600만 원 및 사업비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양성평등 구현과 폭력 없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양성평등 구현으로 양성평등 지원 사업 사회복지기금 5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워크숍 비용 500만 원, 기념식 비용 45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수행을 위해 세출예산 단위사업의 7%인 15건을 심의 선정하였고 제‧개정 법령 26건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일상 지원입니다.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업 대상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위해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공중화장실 5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하여 동두천 경찰서, 소방서와 합동 지도단속 하였고 집결지 폐쇄를 위해 파주시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지원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취업지원 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및 구인, 구직,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에 따른 선정대상자 26명에 대해 구직상담, 교육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개인 심리검사, 예술치료 등의 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운영과 위기예방교육 등 총 6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위험군 청소년 60명에게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1,448건의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하단과 6쪽 상단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121명을 발굴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청소년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자녀 204명에게 생활 장학금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8명에게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청소년 참여 확대와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1개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125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어수회 주관의 사업으로 별자리 관측소와 별자리 과학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에 사전 홍보행사인 길거리 과학축제는 5월에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으로 정규 프로그램 등 총 53개 프로그램에 5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은 6회 진행하였으며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18회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대관, 동아리 운영 등을 실시하고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월 테마가 있는 체험 특강프로그램 및 자기도전포상제를 운영하고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현재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1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이며 수요자 맞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년협의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청년공간 신규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리모델링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공간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청년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청년협의체 32명을 선발하여 지역 청년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및 청년 구직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 미취업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 비용 경감 및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9쪽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73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위생, 어린이집 통학버스, 재무회계, CCTV 점검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 완공 예정인 행복드림센터 내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하여 현재 기본구상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안전공제회 가입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시립 어린이집 3개소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상패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 73개소에 운영비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306명에 인건비 17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수당 등 총 1,244명에게 5억 2,8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육료를 2,887명에게 46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을 579명에게 10억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공보육 진입체계 마련을 위한 동두천형 보육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형어린이집에 도약할 수 있도록 동두천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여 1월에 동두천형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하였고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영유아반 운영비 등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한테 많은 또 관심 갖고 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활동의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선 예산은 이렇게 3억 조금 안 되게 지금 잡혀서 가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학교 밖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3억 조금 안 되고 있어요. 2억 8,600만 원.
◎위원 박인범
  거기에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 실적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보면 이제 교육지원, 상담지원 같은 것이 쭉 있는데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자기계발‧‧‧‧‧‧.
◎위원 박인범
  자기계발, 건강지원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왜냐하면 직업 체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자기계발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따른 어떤 학습이나 또 학원 이런 공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게 지금 연령이 24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청소년은 24세까지‧‧‧‧‧‧.
◎위원 박인범
  네. 그러니까 24세이면 대체적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일반 대학을 다니는 수준의 나이의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크게 사고치는 율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분은 좀 위험성도 상당히 높죠.
  바깥에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담과 더불어서 그 자기계발 그다음에 취업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동두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지금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가장 문제점이요?
◎위원 박인범
  네. 내지는 또 좀 변화를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일단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면 상담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지원이든 생필품 지원이든 여러 가지 건강 체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해 주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인원은 많고 관리하기가 사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끝까지 추적하면서 돌봐주고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직원이 6명에 밖에 안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범죄예방위원회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예.
◎위원 박인범
  검찰청에 일을 도와주는, 이철훈 회장이 지금 그쪽을 맡고 있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얘네들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는 손길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도 잘 지내니, 어떻게 무슨 문제없느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신변의 상황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범죄예방기관에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협조해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또 어차피 이철훈 회장이 여기에 관련 돼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전 회장님이세요.
◎위원 박인범
  전 회장이라도 어쨌든 거기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일이 좀 능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 보니까 끝까지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 범죄예방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이렇게 함께 어떤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지원센터의 운영이 좀 더 이 아이들도 청소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은 2022년도에 5,000여 건이 됐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다 케어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도 매일매일이 마음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하물며 어린 청소년들은 더 힘들죠. 그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지원하고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잘 먹고 또 건강 상태도 괜찮고 또 자기계발이나 취업에 준비를 잘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꾸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나누어서 인원을 나눠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화도 해 주고 우리가 어르신들 전화해 주는 그런 지금 케어하는 어떤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이렇게 해서 별 일 없냐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용기가 돼주고 또 희망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그런 어떤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범죄예방위원회하고도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조적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케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100% 제가 볼 땐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저희가 이제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법사랑위원회랑 같이 해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네. 과장님 청소년의 달 5월입니다. 지났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가 이제 우리 그 신생아 첫 만남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보통 이제 이런 목적이나 정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질 좋은 보육, 청소년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요구자료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먼저 제가 질문 잠깐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동두천시에 여러 위원회가 많죠?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상당수 위원회 위원장직을 보통 자치행정국장님이 많이 맡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네.
◎위원 김재수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6조 제2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이것은 뭐 지금 나중에 한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없습니다.
◎위원 김재수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이번에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기구 명칭 알고는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네. 바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둘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두어야만 하는 필수 기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저도 작년에‧‧‧‧‧‧.
◎위원 김재수
  네. 잠깐 화면 보시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보시다시피 둔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도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조례에서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동두천의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금 현재 예전에는 구성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구성이 되고 있죠.
  그런데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수
  맞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위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재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한 10여 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없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연구가 필요한데요.
  여성청소년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당면과제로 고생 많으신 것은 잘 압니다.
  법에 의해서 당연히 구성해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 같지만 직무유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저도 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조례 이제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나 이렇게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시‧군들도 그런 게 많은가 봐요.
  어쨌든 저희가 챙기지 못했고 운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재수
  네. 모 직원 업무분장표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최근 2월 7일자 청소년팀 업무분장표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보미래전략 거기에서도 계속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수정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팀장과 과장님이 결재한 업무분장표잖아요.
  분명히 명시한 업무인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를 알고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계속 덮어씌우기 결재하는 거잖아요.
  설계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법률에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위원회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률에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역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역할을 우리가 찾아서 역할을 주고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수
  네. 맞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도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조례가 있듯이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청소년 관련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청소년 관련 사업 상당수가 국도비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청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는 우리 동두천시 그러니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정책은 우리 그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수립이 되고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 지자체마다 반드시 구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미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고요.
  동두천에 이제 각종 위원회가 난무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통합도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 또 다른 부서도 이런 질문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동두천 청소년 정책 수립과 추진의 컨트롤타워가 바로 원래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에 청소년 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아기부터 청장년까지 장년은 아니더라도 청소년까지 이제 담당을 하시니까 고생 많으시는 것은 잘 압니다. 당부 드리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나중에 저희 의회한테 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그럼 지금 김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두라고 한 것이니까 그것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지금 두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이 참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에 관한 정책 결정할 때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를 하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관 운영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청소년 위원회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수련관‧‧‧‧‧‧.
◎위원 박인범
  수련관‧‧‧‧‧‧.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수련관 운영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정 참여에 관련된 부분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시에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와는 이것은 조금 약간 무관한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저희 지금 조례에 보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도비 사업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육성에 관한 것이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육성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육성위원회가 중심축이 돼서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나 시정에서 또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청소년들에게 또 주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나가면 자연히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도 거기에 크게 접목되면서 아마 영향력을 주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저번 달인가 봐요.
  청소년포상심의위원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중에 한 분이 전임시장 때 선거법으로 기소되신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경로로 그 위원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이나 시민의 시각적으로 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그분들이 아직도 시민의 혈세를 받고 동두천시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도 시민들은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기소된 것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상 정할 때에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실무자의 의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분을 위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네. 바로 배제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께서 다른 또 위원회에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바로 배제하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두드림상 너무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동두천 어벤져스, 청소년봉사단, 동두천레오클럽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고 동두천에서 또 각자 사회단체들이 청소년 아이들을 다니면서 또 봉사활동을 지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두드림상 추천에 아무도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담당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고 지금 제가 거기 심의를 들어갔을 때 50시간이 최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봉사시간이.
  그런데 지금 제가 한 20명 정도 뽑아봤는데 보통 198시간 막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외국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에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잖아요.
  글로벌리더상은 또 다문화나 외국 아이들이 좀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줘서 그 주위 애들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의 다양성도 만들고 또 되게 많이 주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보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댄스동아리 활동을 하는 강사들도 이런 것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정말 포만감 있게 상을 받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디딤돌이 안 되는 상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애초에 시작을 할 때에 지역에 너무 눈에 띄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다수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역에서 밖에서 암암리에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이끌어가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주고자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넓혔잖아요.
  그런데 정작 받아야 될 아이들이 추천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홍보가 좀 미흡했고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만 올해부터는 내년도에 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꾸준하게 이런 상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좀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받고 또 그렇게 어수선한 공간에서 상을 주지 말고 우리 청소년뮤직페스티벌에 많은 아이들을 다 부르죠.
  학교에서 초대하고 다 오잖아요.
  그런 아주 큰 행사에서 상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저는 이 두드림상이 진행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범위가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로 넓혀져서 다양성에 의해서 아이들이 상을 받을 수 있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것은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천권자의 다변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게 맞지만또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그 학생에 대해서 학교생활 전체나 생활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학교의 의견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천권자는 넓히되 학교 쪽으로 다시 그 학생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떤 생활 태도라든지 학업 태도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생활기록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검증을 거쳐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먼저 제가 이제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안했던 좀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축 중인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위원 황주룡
  네. 거기에 이제 빠르게 추진 결정해 주셔서 그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되기까지 앞으로 많이 남았고 기존에 이게 이제 휴업한 게 보면 2007년도에 휴지 신청한 게 올해도 휴지가 계속‧‧‧‧‧‧.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계속 휴지 상태입니다.
◎위원 황주룡
  계속 상태이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휴지 상태고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저희가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상패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 접근성이 멀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문화의 집이 이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때에 문화의 집에 어떤 게 유치가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했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시민회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가 될 때도 그게 리모델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분명히 이것도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야지 되는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맞습니다.
◎위원 황주룡
  만약에 현재 있는 상태를 갖다가 다른 100가지가 있으면 그 100가지가 아니라도 일부분이라도 지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그냥 휴지 상태로 이렇게 장기간 있고 또 앞으로 이전 계획은 있지만 그동안 이게 이제 수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행정의 의지가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우리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용도에 맞게 작게라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사실 리모델링을 다시 하기에는 상패동에 다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청소년‧‧‧‧‧‧.
◎위원 황주룡
  리모델링을 그 전에 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 황주룡
  다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황주룡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라도 거기서 뭐 무슨 연습을 한다든지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지금 있는 거라도 잘 활용을 하는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용하거나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청소년이 있을 경우에 개방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보통 보면 청소년수련관 쪽에도 이용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대관하고 하는 데 어려움을 타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 저희가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요구자료 11페이지인데요.
  용역‧물품‧공사 수의 건인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2022년 4월 1일에 2,000만 원, 2022년 9월 19일에 1,200만 원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임현숙
  그리고 2023년 4월 26일에 1,900만 원,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용역을 받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소년 공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업체에 맡겨서 여러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돼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위원 임현숙
  그러면 프로그램을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예. 다양하게 작년에는 12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했어요.
  용역업체 한 군데를 둬서‧‧‧‧‧‧.  
◎위원 임현숙
  매년 분기별로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달마다 좀 다르게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별로 12가지 정도를 작년에 운영을 했거든요.
  12가지 종류별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그쪽에 지도사들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소년 지도사요?
◎위원 임현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요.
◎위원 임현숙
  수련관에 지도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이것은 청년공간에 대한 것이거든요.
  청년 프로그램이에요.
◎위원 임현숙
  청년공간이 어디 있죠?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년공간은 지금 저희가 예전에 주차장 행복드림센터 내에 청년공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행복드림센터 짓는 관계로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수련관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은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위원 임현숙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용역을 외주를 줘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소년 지도사는 수련관에 관련된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임현숙
  청소년은 보통 24세까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임현숙
  그럼 거기 청년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리프팅해 가지고 들어와서 몇 명이 그럼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청년공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2개 프로그램에 407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이 청년공간 프로그램이 2022년도 것은 도비 100%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3:7로 바뀌어서 저희도 이제 시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도비 사업으로 전액 지원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에요.
◎위원 임현숙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가 용역을 주면 대부분 외주를 주잖아요.
  그런데 외주를 주면 우리 시 안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분위기에 어떤 아이들의 어떤 범위 내에 있는지를 이분들이 잘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용역을 만들어 내느냐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일괄적인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도 우리 시는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면 이 아이들한테는 포만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외주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다가갈 수 있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외주를, 용역을 줘서 그 프로그램에 더 풍요롭게 할애할 수 있는 비용을 용역으로 인해서 좀 많이 보내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것이 걱정이 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우리 시 안에서 우리 시 청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지금 이제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도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련관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많이 확인하고 또 의견 수렴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청년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청년들이 지금 사백 몇 명이 해마다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을 또 약간 구심점이 돼서 그분들한테 좀 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면서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밖으로 외주 용역을 줘가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도자 발굴도 되고‧‧‧‧‧‧.
  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네. 과장님 업무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0일이죠? 시민회관에서 행사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청소년뮤직페스티벌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그 뮤직페스티벌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그 축제라는 뜻인데 뮤직페스티벌 음악축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동두천 청소년들이 이제 마음껏 자신있게 펼치고 신나는 공연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리는 것, 날리고 저도 참 뭐 찬성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6월 호국의 달인 거 아시죠? 호국보훈의 달.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호국보훈의 달 5개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보면 2023년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포스터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우리 시장님 구호도 보이는데요.
  이게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내일 초청된 가수가 저는 누가 오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돌 가수들 이름은 유명인은 아니더라도 댄스 가수들이 오는 것은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사진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일 시민회관에서 진짜 뭐 댄스 뮤직 가수가 와서 애국가 부르고 현충일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조금 아까 화면 보면 6월 10일 민주항쟁의 의의는 무엇일까 제가 이제 태블릿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사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의 기틀을 다진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해서 교육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갖다 꼭 그날 6월에 해야만 하는지 정말 사실 이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그 호국보훈의 달에 6월에, 그것도 불과 며칠 전에 우리 현충일 행사를 했습니다.
  6월 10일 민주항쟁의 기념일 당일입니다.
  이런 축제가 내일 꼭 열려야 하는지 사실 이 시비가 지금 뭐 9,000 몇 들어가는 거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전액 시비인데 이런 것 제가 사실 과장님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청소년들의 정책이 100%는 아니더라도 아까 그래서 육성위원회의 필요성을 말한 겁니다.
  이런 것 자체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부분도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6월 6일 현충일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인터뷰한 거 보셨습니까? 혹시?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못 봤습니다.
◎위원 김재수
  KBS 뉴스에도 나온 건데요.
  그냥 노는 날이래요.
  이 의미는 MZ세대가 미래를 짊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세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역사라든지 이런 기념일이라든지 어쨌든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청소년과 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지적을 하고 선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쉽게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의미를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날을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못한 사연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 할 때는 청소년의 날, 청소년의 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뮤직페스티벌이 청소년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에 행사하실 때, 준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네. 과장님 요구자료 28페이지 가족센터에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취업교육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임현숙
  그러면 이 취업교육에 1인당 몇 번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취업교육이요?
◎위원 임현숙
  네. 1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1인당 몇 번 참여는‧‧‧‧‧‧.
◎위원 임현숙
  네. 제한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사실은 잘‧‧‧‧‧‧.
◎위원 임현숙
  제한은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임현숙
  제한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재료비이며 뭐며 다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임현숙
  자부담 하나도 없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임현숙
  그런데 결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취업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실에 동두천시에 사는 동두천 시민들도 비용을 내고 이런 것을 배우러 다니거든요. 어렵게.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라는 하나의 이유로 다 무상지원인 거예요.
  그런데 취업 프로그램을 했으면 취업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 재료비 또한 만만치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들만의 기득권인가요? 기득권의 세력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우리 동두천시에 정말 어렵게 학원비 벌어서 다니는 아이들, 청년들, 여성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무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성과가 없으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과를 만들어 내게 계획을 하든가 우리 시 안에 현장에 투입을 시킬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내든가 그런데 무한정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지원비를 강사까지 지원하면서 그냥 장롱면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이게 맞춤형 취업지원이 국도비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족센터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지원 실적이 없는 건데, 사실 가족센터에서 취업 연계까지 취업교육을 한다고 해서 취업 연계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역량 강화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한 기초소양 교육 정도만 지금 하고, 물론 금액이 지금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기는 하지만 하고 있고 그래서 연계까지는 좀 부담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연계는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현숙
  이렇게 다문화 지원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외국에서 와 가지고 우리 시에 머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 있는 다른 눈이 볼 때는 “야, 나도 어디 외국 가서 다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너무.” 정말 이것은 성과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개발해서 운영해서 실적 없이도 그냥 프로그램만 올리면 성과가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러기 위한 성과에 의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잘못 생각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다문화가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참고하시고 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가족센터랑 성과나 효과를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지금 이거 취업 프로그램 운영한 거 보면 지역에 취업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연계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역에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일단 모집을 할 때 이것은 취업 프로그램이니까 그래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해 주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연계가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거죠.
  그래야지 동두천시가 어떤 데인지 이들이 느끼면서 생활을 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만 넓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인데 이분들이 어떤 기득권이나 이제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열악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취업이라는 것은 특정 취업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동두천시에 왔을 때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융화될 수 있는 것도 이제 여기서 같이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까지 연관되는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서 기본소양이 돼서 어느 정도 쌓아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이 좀 갖춰진다면 자기가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센터 쪽으로 이제 연관이 돼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취업까지 연결한다 그러면 조금 이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감당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넓게 이분들이 이제 어떤 기득권 세력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다, 또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점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또 몇 분 계셔 가지고요, 정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28페이지 거기 요구자료 보시면 우리가 사업 집행내역들이 쭉 나와요.
  2021년도부터 제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의 다양성 이해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 문화 소통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임현숙
  대부분 어디 어디를 다니시는 건가요? 문화적인 이해나 뭐 이런 것을 하려면‧‧‧‧‧‧.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는 동두천에 있는 자재암, 현충탑, 어등산 이런 데를 갔고요.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역사적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쪽으로 개방이 돼서 올해는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이게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위원 임현숙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문화유적이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저희 문화유적이 한 10개 있고 그다음에 500년 이상 된 보호수가 한 8개 정도 있어요. 동두천에.
  그런데 우리 시가 아직 그게 스토리텔링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여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관련과 하고 계속 이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관광코스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다문화의 가족들이 왔을 때 동두천시가 뭐지, 여기에 뭐가 있지, 왜냐하면 동두천시에 살아야 되는데 외부에 좋은 걸 보여주면 난 서울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동두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두천시에 있으니 나는 너무 좋다, 동두천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동두천시는 정말 괜찮은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를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별&숲, 휴양림, 놀자숲 이것은 전국 각지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더 뛰어난 공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어딘가를 다녀서 알 거예요. 여기가 좋은지 싫은지.
  하지만 동두천뿐이, 동두천만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은 다른 도시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제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련 과하고 잘해서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동두천을 알리는 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그 외부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곳은 찾아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다 많은 것들을 할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 시를 먼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우리 그 청년협의체 그게 지금 분과위원장들은 네 사람 선출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5명‧‧‧‧‧‧.
◎위원 박인범
  5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어떻게 구성했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분과위원회요? 지금은 일자리, 쉴자리, 보금자리, 즐길자리하고요.
  동양대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동양대 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동양대 분과‧‧‧‧‧‧.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동양대에 아이들이 이번에 8명, 9명인가 있어서 8명이 관외에 사는 8명이 별도로 있는데요.  
  동양대 아이들이 별도로 해서 청소년들, 청년들 해서 동양대 분과를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하신 것 같고요.
  동양대 분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것을 좀 어떻게 순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명칭을 좀‧‧‧‧‧‧.
◎위원 박인범
  어쨌든 이게 이제 위원장이 있어야 조직적 체계가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청년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청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주적 조직이죠.
  그래서 자주적 조직에서 이제 청년들이 3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각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소속에 청년들의 의견 어떤 바램 또 어떤 신념 뭐 이런 것들이 집약돼 가지고 우리 시에 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시 정책으로 이제 반영돼서, 예산화돼서 또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길을 열어줄 것은 열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위원장 선출을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것은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일단 분과 활동 먼저 하고 6월이나 7월 정도에 위원장 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청년정책 제안이나 여기 지금 모니터링, 의견수렴, 시정참여활동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선 먼저 분과별로 친목을 다지고 또 안면을 트는 어떤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5개 분과를 이제 만들어서 원만하게 이런 일들이 각 분과별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시가 바라는 게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들을 교육 내지는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함으로 인해서 또 청년들이 자기들이 각기 속해 있는 일상에 돌아가서 또 우리 시에 바람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청년들의 어떤 발전적 모습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협의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작년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던 게 청년협의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에요.
  아까도 김재수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육성위원회 청소년 있어서 그것이 포맷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듯이 마찬가지로 청년운동도 청년협의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빨리 이것을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네.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별도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동두천 시립어린이집 원장 근무내역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적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원장‧‧‧‧‧‧.
◎위원 김재수
  원장근무내역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원장 근무내역이요?
◎위원 김재수
  안 보셔도 되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8개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제가 이제 일일이 호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기존에 원래 그 시립 어린이집 원래 예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다가 3회 재위탁 해 가지고 9년, 최장 9년 했고 그중간에 이제 바뀌었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개정되면서 이제 5년으로 재연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바뀐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지금 10년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까지 해서.
◎위원 김재수
  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한 동두천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속 몇 년째 원장직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여기에 자료를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저 10년에서 16년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에서‧‧‧‧‧‧.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맡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따라서 재위탁을 거쳐 가지고 지금 이어간다, 그리고 또 운영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와요.
  이게 사실은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제 10년이 넘도록 장기적으로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독점하고 있다 또 이제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건가, 합리적인 건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정이 되는 게 원장님들께서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고 또 평가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받고 계시면 재위탁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시 재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 또 많으시잖아요.
  국공립 원장님으로서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다시 또 선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 김재수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한 번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안 좋은 얘기로는 끝까지 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소위 그런데 이제 길게 운영을 하게 되면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이제 우리 어린이집 유아 전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규정에 의해서 뽑았는지는 사실 의구점이 있는 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우리 시가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위탁 재위탁하는 것으로 누가 그것을 갖다가 의심하겠습니까?
  다만 모든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다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 10년 동안 근무했으면요.
  여기에 원아들이 보통 평균 40명 정도만 잡아도 이게 10년이면 40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덟 군데이면 3,200명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10년이 넘은 지금 중‧고등학교 청년기가 됐다는 얘기죠.
  이분들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계속 얘기가 들렸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뭐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한번 재위탁할 때는 아마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들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 한 군데만 있냐, 시립어린이집이면 한 군데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제안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중에 우리 과장님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왜 굳이 한군데에 장기로 가느냐, 똑같은 동두천 시립 어린이집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조례로 바꿔서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 잘 모르는데 관련 법령상 그게 또 가능한 것인지 조례상 가능한 것인지‧‧‧‧‧‧.
◎위원 김재수
  당연히 재위탁이니까 가능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아니, 지금 돌려서 로테이션 하시자고 하신 거 아닌가요?
◎위원 김재수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재위탁 규정에 의해서 할 때도 그러면 이게 기간이 맞는 어린이집이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통일을 시켜 가지고 기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잘못 됐냐, 안 됐냐가 아니고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임현숙
  우리가 보육교사가 20대부터 쭉 나이를 먹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꿈이 없어요.
  자기도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고 싶은데 그분들이 빠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차릴 수 없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런데 능력은 또 출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은 진짜 젊은 세대가 또 봐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아예 새싹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런 좀 21세기가, 미래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어린이집 관련이라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정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8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폐원 현황이 나오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장 권영기
  올해랑 작년 것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뭐 2019년, 20년, 21년에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좀 많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장 권영기
  경기도만 해도 작년에 한 800군데 이상 폐원이 됐고 서울시만 해도 작년에 한 10% 정도가 또 많이 폐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실정인데 저희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폐원한 어린이집을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원한 어린이집을 또 저희가 한번 활용화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실례로 최근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또 새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장 권영기
  그런데 이렇게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런 폐원한 어린이집을 활용을 하면 예산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어린이집도 외곽 쪽에 좀 시설 잘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1, 2층 규모도 큰 데도 있고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하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돌봄센터라든지 상담센터 같이 그런 부분을 다른 과랑 한번 연계하시면 또 폐원한 어린이집 건물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장 권영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22년도 결산서에 80% 미만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50%도 안 되고 그 이하의 집행을‧‧‧‧‧‧. 물론 예산은 작습니다.
  작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15%, 17%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년 동안 활용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다 예산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제 건립이 될 텐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다 완료되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그 청년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건지 위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벤치마킹은 어디 어디 다녀오셨나요? 현재?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어디인지, 잠깐만요.
◎위원 박인범
  한 번 갔다 오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아니요.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번이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네 군데.
◎위원 박인범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갔다 오시면서 공간구성도 어떻게 그 사용 용도를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시려고 갔다 오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그것도 보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아무튼 운영은 이제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위탁은 사실 나쁘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저는 직영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그렇게 가더라고요.
  더 특별히 변화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공간 배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나요? 갔다 오시면서?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요.
  지금 독립오피스라든지 공유오피스 이렇게 해서 구성을‧‧‧‧‧‧.
◎위원 박인범
  거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 그리고 필요한 도구, 기기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준비‧‧‧‧‧‧.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도구나 기기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비용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위원 박인범
  그것은 뭐 5억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5억, 네.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확보를 했어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잘하셨고요.
  어쨌든 이왕 할 때 좀 그리고 청년협의체가 곧 구성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논의 같이 해서 같이 돌아보시면서‧‧‧‧‧‧.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그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다니지는 못했는데‧‧‧‧‧‧.
◎위원 박인범
  같이 갔다 오지는 않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같이 다니지는 못했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같이 갔다 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한번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배치해서 또 뭐 뜯었다, 붙였다 뭐 이렇게 자꾸 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좀 거기에 걸맞게, 다르게 좀 한번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활용하면서 우리 시에서 참 신경 많이 썼구나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좀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네.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69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추진 결과를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자료요구 자체가.
  그런데 여기는 그냥 2021년도 2,000만 원, 1,300명, 2,000만 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좀 추진 결과라 하면 저는 이제 이번에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재요구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 장으로 온 거예요.
  다음에 준비해 주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명기해서 우리가 다시 재요구를 하면 우리 지원관들도 너무 어렵고 또 거기 담당자들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죄송합니다.
◎위원 임현숙
  네. 이왕 주실 때 잘 디테일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의 조례 발의는 의원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발의한 지난달 5월 초에 발의한 그게 사회보장협의체를 거쳐야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올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사회보장협의 말씀하시는‧‧‧‧‧‧.
◎위원 임현숙
  네. 제가 그 지원 부분에 대한 조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제가 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또 그 기관에다가 이게 우리 시에 합당한 지 안 한 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면서요.
  그게 내려와야만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표결을 할 것은 표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안 되고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의안 발의들도 다 그렇게 어딘가에 보장을 받고 내려와야만 저희가 의논을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가서 뭔가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지금 그게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시 자체 교육 실적이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황주룡
  거기에 보면 이제 지난 우리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도점검하는 것 뭐 예산이라든지 회계 이런 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동학대예방교육 특히나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 같은 게 요즘 일부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황주룡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 학부모들에 어떤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직접 그 교사들한테도 본인들이 어떤 그런 낙인이 되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게 저희가,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48만 2,000원으로 이 금액으로 갖다가 이 교육을 했다는데 어떤 교육을 한 거죠?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이것은 강사비가 집행액일 것이고요.
  지금 아동학대예방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 황주룡
  네. 강사비 정도 측정돼서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예방교육이라 하면 어떤 지도점검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자체 교육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인성교육에 좀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교육의 질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물론 이제 요즘 뭐 가정교육이 잘못 됐다, 학교에서도 교육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시에서라도 인성교육 측면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인성교육이‧‧‧‧‧‧.
◎위원 황주룡
  네. 앞으로 계획할 때 좀 이 부분을 좀 하고 싶고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황주룡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인성교육.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례중심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그 마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좀 더 조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다 알아요. 선생님들 벌써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본인들이 겪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교육과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그런 교육으로 그 강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기분 나쁘게 교육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네. 제가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9쪽 보시겠습니까?
  78쪽에 제목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79쪽이요?
◎위원 김재수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부분 동두천시 어린이집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질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자료 이렇게 요구자료에 보니까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특이한 게 이제 2019년도 업무시간 외 차량 사적이용 관련 행정지도가 있었네요.
  79쪽이요. 비읍 어린이집 오른쪽 중간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비읍이요?
◎위원 김재수
  네. 있어요. 요구자료 79쪽에 중단 오른쪽에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관련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쫓아다니면서 적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어린이집 운영상 일탈행위가 있다고 자꾸 제보가 들어와서 그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계약서에는 부풀려 적은 다음에 실제 근무시간 이상으로 지급된 급여를 현찰로 되돌려 받는다, 이것이 사례 제목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령교사라고도 하는데 출근도 안 하는 유령교사 명의로 급여를 받는 챙기는 경우도 있다, 원장이 부담하는 퇴직 적립금 대신에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급여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고 개별 통장으로 퇴직 적립금을 관리하는 어린이집들이 있다, 이런 것에 좀 앞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제보사항인 건가요?
◎위원 김재수
  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저희가 강력하게 그것은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 김재수
  있으면 다음에, 이 점검하는 방법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저희 실무자하고 실무자 2명 있거든요.
  같이 현장에 나가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일반적으로 우리도 행감할 때 보면 자료 제출하고 그 자료를 보면서 이상이 없나 그다음에 소방시설도 뭐 이상이 없나 소화기 있나, 없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실질적으로는 영수증은 첨부됐는데 그 영수증이 어느 가게에서 끊었는지 확인도 안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계속 관례대로 오는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전체로 보면 진짜 오해 살만한 거니까 이것 속기록에도 조심해서 좀 남겨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그 어린이 교구, 교재 쓰는 교재교구비도 운영비든 다른 용도로 쓰고 이게 이제 목적 이외에 쓰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어저께도 새올에 올라오는 일부분 직원들이 이렇게 이런 것이 불평불만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비슷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보수비, 견적 금액 이것도 조금 오버시켜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다, 어저께도 우리 의장님 말씀에도 백 몇 십만 원의 공사비가 혼자하게 되면 한 20~3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비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실제 전액 보증으로 충당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특히 어린이집은요,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민감한 시기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먹을 거 재울 거 이 사람들이 보호받을 케어, 지금도 아무리 관리 감독하고 CCTV 아무리 갖다 놓아도 폭행사건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매일 교육을 해도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요.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어납니다.
  그게 아까 뭐냐면 지도교육, 지도점검, 감독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다른 말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니까 제보를 하셨겠죠.
  그런데 정말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재수
  이 부분들은요, 그분들도 내가 나서서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본인이 거기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나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일어날까 겁이 나니까 지도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지도점검 보면 한번 보십시오.
  안전관리 매뉴얼 상시 미비치 이것은 원래 하는 것인데도 벌써 십몇 년 됐는데 안 해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지도점검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이 결과지만 보면요. 문서상으로는 뭐든지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암행감사라고 들어보셨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간혹가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기 여성청소년과 이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쉽게 말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어떤 불합리한 조건에서 상황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점검한다는 자체는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점검자체는요, 정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위원 김재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참고삼아 보는 게 지금, 요구자료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31페이지에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종사자 및 돌보미 현황이 61명, 돌보미 58명, 23년도에는 돌보미 60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을 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이제 숫자가 56명, 2022년 그다음 23년에는 58명, 6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도 자료에는 56명, 55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이 차이가 뭐 있나요? 자료가?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급여가 지급,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한 것은요.
  급여가 지급된 사람만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 앞에 자료는 총인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위원 김재수
  제가 이거 자료만 받다 보니까 과장님 불러서 여쭤보기 뭐해서 한번 자료 확인할 때 아까 우리 임현숙 위원님도 자료 제출할 때 조금은 세심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보면 이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물어보기 뭐합니다.
  좀 제출 서류마다 조금 상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질문 들어갈게요.
  동두천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그 방법 좀, 마음을 놓고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이 있다, 그 점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이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 현재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제가 그 담당 직원한테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지금 대기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위원 김재수
  그 행정감사 요구자료 31페이지에 의하면 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아동 314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올해 4월 말 기준은 만 1세부터 12세 인구수 대비해서 제가 뽑아보니까 4.4%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물론 그 이제 그 양육공백이 발생한 게 가정의 이동수 상이할 수 있죠, 아동수하고도 별도로 이렇게 조사가 잘 안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다른 시하고 잠깐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저희 동두천시 보면 이제 연간 1만 5,380건이잖아요.
  돌봄서비스 연계해서 314명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것은 뭐 나중에 참고하면 보시면 될 겁니다.
  양산시가 작년 연간 7만 2,465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중앙일보잖아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기만 6개월이 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가 넘쳐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런 지역이 부족하고 지원을 하는데도 부족하잖아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기사를 봤을 때 우리 시는 이용률 제고가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제가 아이돌봄서비스 그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혹시 이제 저희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 갖고 다른 시‧군하고 경기도 것만 좀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의정부나 다른 데 보니까 저희보다 좀 낮더라고요.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여기 제시하신 데는 좀 높은데 경기도에서는 좀 낮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제 수원이라든지 특히 큰 시‧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용률이 적더라고요.
  적고 또 아이돌봄 하시는 분이 적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 김재수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왜 이 사례를 들었냐면 그 각 지역마다 인구수 비례해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수치를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린가 하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현황을 좀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보미 평균 보수월액이 2021년 108만 원, 2022년 141만 원, 2023년 146만 원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겸직을 조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근무하는 시간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봤을 때 이제 이분들이 매년 수가 감소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도우미들이 퇴사하는 현황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2021년도 퇴사자가 17명 이게 퇴사율이 22.4%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 19년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의 조사한 퇴사율 현황에 따르면 기업에서 비교해서 지송합니다마는 기업의 평균이 퇴사율이 18%라 합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이런가, 그래서 아이돌봄 종사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퇴사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이제 이용 아동수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의견이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내용은 알고는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셔 갖고 들었는데 아이돌봄서비스가 많이 하시는 분은 급여가 좀 많고 서비스 시간이 적으신 분들은 좀 적어서 그렇고요.
  평균이 그래서 1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재수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아까도 계속 이런 처우개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또 많이‧‧‧‧‧‧.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이용자가 많아야 되고‧‧‧‧‧‧.
◎위원 김재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 인구 증책에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나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하는 것도 검토, 재검토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보완시키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업도 많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기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7분)

◎위원장 권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혜경입니다.
  202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시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시세 6개 세목 중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4개 세목에 목표액 300억 대비 징수액은 116억 원으로 목표액의 38%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50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세는 3억 원을,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로 각각 23억 5,000만 원과 38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조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3월에는 1월 연납시민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납고지하였고 44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51%를 달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으로 3억 원을 징수하고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8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 전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분이 없도록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으며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2명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으며 16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음성변환용 지방세 고지서를 운영하여 저시력자나 외국인 등의 고지서 내역을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행안부와 연계한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쪽에 도세 징수목표 달성 및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도세 징수목표액은 351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경기 불안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목표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취득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진신고 안내문을 343건 발송하였고 각종 인허가 자료와 과세통합 자료,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물 및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취득세 부과 등 신고 누락분 65건에 대해 과세하여 1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최근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은 생애최초 주택 감면 등 4,533건을 조사하여 54건에 5,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과년도 지방세 채납액 징수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체납액 정리액은 17억 원이며 2월 체납액 80억 원의 21%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부동산을 비롯하여 3,147건을 압류하고 7건을 공매하였으며 경‧공매 교부청구,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으로 1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상습‧고액 체납자 113명 중 92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주 및 징수 가능여부, 권리분석 등 체납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자 고액체납자 51명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 수색을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위하여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납유도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정리보류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연 4회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재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8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6,000만 원을 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체납자 중 생활이 어려운 다섯 분에게 복지지원 연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액은 4월 말 기준 2,854억으로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 52%입니다.
  향후 세입 과목 적정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수납액을 철저히 분석하고 가용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초과세입 방지 등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정리목표액은 12억 7,5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 20억 원의 25%입니다.
  4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액은 2억 4,400만 원으로 정리율은 19%입니다.
  세외수입 담당회의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과 급여, 부동산, 차량 등 198건을 압류하였고 체납징수 임기제공무원을 통해 현장 방문을 중점 실시하여 1억 2,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재산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142억 원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 예정으로 현재 징수액은 없습니다.
  재산세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서 취득세 과세자료나 건축행정시스템 확인 등 부서 간, 기관 간의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신‧증축, 용도변경, 소유권 변경 등 과세자료를 사전 정비하고 있으며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 무허가 주택 등 건축물의 존재 여부와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임야, 농지, 산업단지, 공업용지 등의 분리과세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종합확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자료를 조사하여 제척기간 내에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6,450호에 대해 특성조사를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3.09% 하락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하략률은 낮은 편이며 참고로 공동주택 가격은 17.2% 하락하여 2022년 대비 재산세 징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징수액은 4월 말 기준으로 40억 7,700만 원으로 목표의 41%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을 통해 법인, 개인, 특별징수분 1만 892건을 대사를 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미납 및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고지와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30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5개의 법인을 조사 중으로 법인의 취득 물건을 조사하여 과표 적정 신고 및 누락분을 조사하고 재산세,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 적정 부과 여부 및 누락 여부도 조사하여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무과에서 또 우리 세금을 이제 거둬들이는 일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 외에 지금 세금 관련 독려하는 분들이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세무과장 김혜경
  여덟 분 계세요. 체납관리단이라고‧‧‧‧‧‧.
◎위원 박인범
  그 정도면 됩니까?
◎세무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사실 여덟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왜 그러죠? 괜찮은가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2019년부터 5년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7명에서 최대 많을 때는 한 30명까지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위원 박인범
  네.
◎세무과장 김혜경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명 운영했고 올해는 이제 8명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면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가정방문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신 분들이 1년에 한 많으면 중복해서 3, 4번을 그분들을 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피로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위원 박인범
  효과성은 많지 않다‧‧‧‧‧‧.
◎세무과장 김혜경
  네. 효과성이 이제 징수를 하고는 있는데 너무 자주 뵈니까 그런 민원도 제기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한 2, 3년은 또 있다가 하면 중복되는 그 횟수가 줄어들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우리 세무과가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022년도에서 23년도 우리 과오납 현황이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 건수가 자료 26페이지 보면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이 있잖아요.
  1만 5,000건이나 됐었어요. 건수가 22년도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13억을 돌려준 거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13억을 돌려준 거죠.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이게 1만 5,000건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현상인가요? 이게?
◎세무과장 김혜경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환급되는 게 주로 환급되는 것은 지방세, 소득세가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경정청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나 법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고 세무서에서 조사를 완료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냈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무서에 환급 청구를 하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세무과장 김혜경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환급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건수가 한 1만 3,000건 정도가 그렇고요.
  액수로는 8억 정도가 그렇게 해서 지방소득세로 환급을 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무과장 김혜경
  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 박인범
  세무서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것은 없죠?
◎세무과장 김혜경
  그것은 이제 지방소득세 부분은 저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위원 박인범
  결국은 그러면 과오납 현황이 그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이게?
◎세무과장 김혜경
  네. 이것은 계속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잘 아실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연말정산 같은 경우 그럴 경우 저희가 왜 미리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연말정산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환급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 환급 금액에‧‧‧‧‧‧.
◎위원 박인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게 많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지방소득세 그것이에요.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소득보다도 개인적인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그러니까 이 지방소득세가 뭐냐면 개인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법인 지방소득세가 있고 특별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원 박인범
  특별 뭐요?
◎세무과장 김혜경
  특별분‧‧‧‧‧‧.
◎위원 박인범
  특별분은 뭐죠?
◎세무과장 김혜경
  그게 저거예요, 저희가 이제 세금 내는 그 부분‧‧‧‧‧‧.
◎위원 박인범
  정산?
◎세무과장 김혜경
  아니, 그게 아니고 정산이 아니고요.
  기업에서 저희는 이제 동두천 시청에서 대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그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를 내지를 않잖아요.
  기업에서 한꺼번에 내는 것을 특별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1만 3,000건이 그 특별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올라오는데 이 내용이 줄어들지 않고 항상 그러니까 또‧‧‧‧‧‧.
◎세무과장 김혜경
  제가 생각해 가지고 이 과오납 부분은요,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과오납 해서‧‧‧‧‧‧.
◎위원 박인범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세무과장 김혜경
  과오납 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 박인범
  그렇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자동차세 같은 거‧‧‧‧‧‧.
◎위원 박인범
  우리나라에 기본적인 세금의 루트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요.
  미리 자기가 돈을 냈는데 나중에 멸실을 했을 경우에는 그 돈도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잘못해서 환급해 주는 부분은 아주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아주 굉장히 미미한‧‧‧‧‧‧.
◎위원 박인범
  그렇죠. 뭐 그런 일이야 있기는 있겠지만 별로 없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크지는 않아요.
◎위원 박인범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그 시간도 많이 빼앗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저희가 일거리가 되게 지방소득세 부분이 이 일거리가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세입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일거리만 있는 거죠.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세무과장 김혜경
  네. 그것은‧‧‧‧‧‧.
◎위원 박인범
  저기 세무서와의 관련이고 뭐‧‧‧‧‧‧.
◎세무과장 김혜경
  네. 그렇죠.
  그리고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내고서 나중에 돌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은 매년 저희가 지금 세무과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세‧세외수입 목표 산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 설정 근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일단 저희 세무과에서 관할하는 세금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 산정이 뭐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지방세에 있는 세목들이 다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또 과년도분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 주민세는 그 산정 근거가 뭐냐면 인구수하고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가 몇 개냐 그것에 따라서도 저희가 관계가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주택하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주택가격이 기준이 될 거고 토지는 지가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목별로 다 있는데 세목별로 저희가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즘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매년 크게 증감률이 없기 때문에 인구수하고 그것만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1년에 한 1,000대 정도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이게 소유분하고 주행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대수에 따라서 이제 매겨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행분이 어떻게 이제 주행분을 기준이 되냐면 교통세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의 26%를 이제 교통세에서 그중에 우리 시가 그전에 자동차 대수가 몇 개냐, 자동차 세금을 얼마나 징수했냐 그 실적에 따라서 안분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안분에 따라서 해 주고 또 유가 보조금에 대한 안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저희가 목표액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경기가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하거나 경기가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산정하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위원 황주룡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실정에 맞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주행분 같은‧‧‧‧‧‧.
◎위원 황주룡
  비율이 그래서 이 문제가 항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등락 폭에‧‧‧‧‧‧.
◎세무과장 김혜경
  어떤 부분, 등락 폭이요?
◎위원 황주룡
  비율 폭이 크다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전년도 수준에서 징수율이 지금 27%를 목표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혜경
  징수율이 27%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세목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세나 재산세나 그런 것들은 거의 한 94% 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 주행분이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굉장히 우리가 등락 폭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분 때문에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88%에서 한 92%까지 이렇게 굉장히 등락 폭이 커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64% 정도주택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한 39% 정도 올랐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올랐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3% 정도 하락했고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 17%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액 산정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에 이 예산 목표액을 잡는데 이 주택가격 산정은 5월에 되는 거예요.
  올 5월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정하는 시점하고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이 한 6개월 정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산정하는 데 상당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경제 상황이 좀 완만하게, 크게 요동을 안 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완만하게 뭐 상승을 한다든지 하락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요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황주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처음에 징수율하고 조금 달성률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혜경
  20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황주룡
  네.
◎세무과장 김혜경
  이것은 이제 목표액을 여기서 한 이유는 목표액이 합계가 나온 거는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뭐 이런 것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치 하락 아니면 증가에 따라 가지고 하니까‧‧‧‧‧‧.
◎세무과장 김혜경
  이것은 2/4분기까지 저희가 4월 30일까지 실적을 낸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29% 나온 거고요.
  아직 이제 4/4분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징수율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차라리 전년도 2022년도‧‧‧‧‧‧.
◎위원 황주룡
  전년도 12월‧‧‧‧‧‧.
◎세무과장 김혜경
  네. 22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세외수입 부분만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리율이 아마 84% 정도 됐고요.
  2021년도는 79% 정도 나왔네요.
◎위원 황주룡
  네. 실정을 반영해서 한다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을 세무과에서 조정하긴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불납결손액이 22년도 일반회계에서 사실 14억 원이 나왔어요.
◎세무과장 김혜경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위원 박인범
  그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세무과장 김혜경
  결손자료가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은 12쪽에‧‧‧‧‧‧.
◎위원 박인범
  네.
◎세무과장 김혜경
  자료 12쪽에 결손처분 현황은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결손처분‧‧‧‧‧‧. 불납결손을 시킨 부분은 시효결손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무과장 김혜경
  이제 결손을 저도 제가 실무를 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좀 이거 개념 잡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가장 결손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무재산으로 결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재산이 없어야지 저희가 결손을 하는 것이지 재산이 있는 데는 결손을 하지는 않거든요.
  무재산이 가장 많은 그 건수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시효소멸 아까 말씀하신 시효소멸 하는데 저희가 무재산으로 체납중지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당금 부족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1년에 한 4회 정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재산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압류하는 실적이 5년간 없을 때 그때 이제 시효소멸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완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런데 요즘은 시효소멸 시키지 않고 그것을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산이 다시 생길 때에는 압류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되 재산이 생겼을 때는 압류해 들어가는 그 부분으로 우리 방향이 지금 틀어져 있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맞아요.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재산 발견을 하는데 이제 중점을 많이 둬야 되겠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우리가 무재산이네 뭐 무슨 소멸시효네 또 체납처분중지네 이런 부분들에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생기면 즉시 다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압류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적지 않은 액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수고하십니다.
  저는 숫자를 질문할 내용은 없고요.
  제가 추가 자료를 한번 우리 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납세자 보호관제 운영해 가지고 자료 제출한 것 아시죠?
◎세무과장 김혜경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 납세자 보호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자료 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게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요.
  이것이 그 세무 담당이 아닌가요? 세무과에서 원래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혜경
  이것이 이제 세무과에 불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 말을 들어 주고 그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있으면 부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아마 납세자 보호관이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안부에.
  그래서 이제 지방세 환급, 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이 부분은 다 세무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권리보호 요청이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2018년도 지방자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렇게 행안부에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감으로 내려가 가지고 세무 담당을 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 납세부과 세무 상담 건수가 지금 보면 지금 자료 제출한 거 갖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재수
  네. 상담 건수로 보면 다 지금 세무에 관한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감에다 두는 것은 총괄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의 부분에도‧‧‧‧‧‧.
◎세무과장 김혜경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 김재수
  법적으로 이제 행정소송이 있을 때 세무법적으로 이제 따질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이거‧‧‧‧‧‧.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답변드릴게요.
◎위원 김재수
  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그 부분은 아까 세무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처분을 하잖아요.
  처분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세무과에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다시 처리를 하게 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무 전문가를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갖다 놓고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근데 이제 그것은 행정소송 업무잖아요.
  일부분 소송 업무로 보는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아니요. 소송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죠. 거기에서.
◎위원 김재수
  소송이 들어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네.
◎위원 김재수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네.
◎위원 김재수
  행정소송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저희가 보면 타 지역이나 저희 관례를 보니까 세무 상담건수를 이렇게 본 거예요.
  본 거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지방세, 납세, 우수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 우리 납세자보호관들이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우수 사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도 되게 상당히 기업체 지방세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말고도 기업들이 취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납세자보호관제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한 군데만 있지 말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여기 납세자보호관 홍보내역에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S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세무의 관계에서 안다고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여기 다 팀장님들 계시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도 건별로 이렇게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홍보 쪽으로도 많이 알려주시면 우리 일반 동두천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행안부에서 매년 열립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상 자료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서 납세 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70% 이상이 세무 쪽으로 많이 상담을 한다, 그래서 이 동두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무 쪽에 어떤 복지사각지대거든요.
  이런 것도 대부분 일일이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세무과의 업무특성상.
  그렇다면 세무서를 가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무서 가서도 상담하기에는 상당히 껄끄럽고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도 어렵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당부를 하려는 것이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2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맡고 있네요. 한 분이 세무직으로.
  직렬 상 세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세무직입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이 부분들에 홍보 효과가 좀 더 나야지 민원 건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대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지금 이렇게 보면 분쟁이 생기면 거기서 조정을, 세무과 자체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하다가 안 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줘요.
  이런 납세자 보호관제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한 번 상담을 해 보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지금 뭐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절차상이나 이런 것은 잘하고 계세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타 지역도 이렇게 보니까 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상담 건수가 그래도 상당히 많을 텐데라고 하면서 의구점이 들어서 잠깐 질문 겸 당부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네. 저희 저기 보면 민원 창구 앞에 납세자 보호관 안내문을 구비하고 있어요.
  잘 하려고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지만‧‧‧‧‧‧.
◎위원 김재수
  네. 여기 보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고지서 뒷면,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일반인이 보면서 눈여겨보지는 않습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그렇죠. 그래서 혹시 불만이 있거나 좀 그러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납세자 보호관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네. 과장님 지난번 제가 예산성과금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세무과장 김혜경
  예산성과금위원회‧‧‧‧‧‧. 네.
◎위원 임현숙
  거기에 보니까 놓친 세금을 찾아서 포상을 받는 팀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임현숙
  네. 한 90억인가 100억 정도 찾아내서 놀자숲 관련이었던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혜경
  놓친 세금이요? 19억이요?
◎위원 임현숙
  19억이에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게 19억 있어요.
◎위원 임현숙
  네. 그런 게 지금 세무과에서 진행되는 팀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혜경
  세무과에서 사실 그것을 진행하는 팀은 없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러면 그런 수입을 또 놓친 세금을 찾아서 수입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럼 세무과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무과장 김혜경
  그런데 이제 제가 부가가치 환급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게 이제 국가가 시행하는 것 중에서 임대업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거를 임대로 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를 안 하게 돼 있는데 납부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찾아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세무과에서 하기보다는 각 부서나 아니면 계약부서나 그런 제 입장에서는 계약부서나 이런 데서 알기 쉬운 거지 저희는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것을 잘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기는 조금 부적정한데 그것을 세무과에 두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부가가치세가 이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국가에 또 공사를 진행하면 물건을 사고 하다보면 자재도 사고하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한다고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게 우리가 내야되는 건지 내지 않아야 되는 건지 판단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숙박업이라든지 어떤 업종별로 해 가지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간 부가세는 다시 우리가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부서에서 거기서 찾아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자.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무과에 협조를 받을 수 있고 회계부서도 협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부서에서 각각이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현숙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것을 한 4년을 놓쳐서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이 이제 국고로 환수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각각이 이제 각 부서에다가 그것을 찾아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것이 꽤 있을 거라는‧‧‧‧‧‧.
◎세무과장 김혜경
  그것을 놓치는 것은 많지 않고요.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특성상 서로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할지 하는 것은 총괄 부서에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업무분장은 하는 것 맞는 것 같고요.
  그 부가가치 환급 부분은 이번 건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했어요.
  이번에는 세무과에서 이제 했는데 자료 같은 거 다 회계과에 있어요.
  자료 카피나 뭐 이런 것은 다 회계과에서 했고 회계과에 다 있는 서류인데 그것을 저희가 가가지고 다 이제 카피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회계 서류 가지고 있는 부서도 저희가 아닐뿐더러 이제 물론 관심을 가져서 시에서 어떤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저희는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소관으로 하기에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업무분장에서 세무과에서 해라 그러면 저희는 하죠.
  그런데 아직은 그게 결정이 안 된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총괄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임현숙
  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지금 부가세 환급에 대한 것은 이제 일반화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다 알고 있어서 놓치는 것은 없어요.
◎위원 임현숙
  네. 그동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부서 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부서들이.
  제가 듣다보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면 누가 할 거지? 이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일단 그 소관 부서에서 먼저 관리를 해서 체계적인 분장을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그 부과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 다르잖아요? 부서별로?
◎세무과장 김혜경
  예.
◎위원 박인범
  목이 다르고 또 이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부서별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이제 2022년서부터 23년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서도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지금 조속히 좀 빨리‧‧‧‧‧‧.
◎세무과장 김혜경
  징수하고 있는 거죠.
◎위원 박인범
  네.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날려서 독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무과장 김혜경
  기본적으로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그게 지난년도도 각 부서에서 또 하면서 저희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거죠.
◎위원 박인범
  네. 같이 가게 되고‧‧‧‧‧‧.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부분도 사실 1년마다 보면 거의 50억 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수율이‧‧‧‧‧‧.
◎세무과장 김혜경
  미수납액‧‧‧‧‧‧.
◎위원 박인범
  미수납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확실하게 총괄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세무과장 김혜경
  그것은 이제 다른, 이것은 세외수입이고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관련돼서는‧‧‧‧‧‧.
◎세무과장 김혜경
  그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가 담당이에요.
◎위원 박인범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혜경
  부서에서 담당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쭉 진행이 좀 덜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독촉을 좀 하는 그런 기관이 있나요?
  우리 부서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혜경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총괄부서이니까.
◎위원 박인범
  세무과에서 그렇게 각 부서별로 좀 더 독촉해 달라, 징수해 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 나가는 거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런 부과징수 현황을 봤을 때에 지속적으로 그 미수납액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또 우리 세무과에서 더욱더 앞으로 신경을 써서 부서별로 일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9분)

◎위원장 권영기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권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적법한 세출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상경비 및 보통예금계좌 실태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수당 지급실태 일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통합 재정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정기예금 분산 배치로 효율적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 결산검사를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후 20일 이내에 알기 쉬운 동두천시 살림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보다 알기 쉬운 결산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률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총 388건의 계약에서 전자계약률은 98%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100% 이용하고 있고 계약의 모든 과정도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 계약의 목표는 70%로 실적은 43%입니다.
  계약의 종류별로 보면 공사 84%, 용역 21%, 물품 60%입니다.
  올해 하도급 승인계약 6건 중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건은 2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유지관리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 및 설시설계 용역을 작년 1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2월에 실시설계 최종 도서를 납품 받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6월 중 착공하여 철저한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통해 2024년 중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를 위하여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을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시설물안전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용역으로 용역 결과를 근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시설물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대를 위해 토지 4필지를 매각하고 토지 25필지와 건물 5동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10월까지 공유재산 6,10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 관리를 위해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대상 물품 59종에 대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33건에 대해 불용처분을 하였으며 차량을 포함하여 14건에 대한 정수물품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월 중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기차 17대를 포함하여 공용차량 1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따라 공용차량이 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업체에 우리 계약 및 이용률 하도급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계약 및 이용률이 지역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것은 이제 공사는 그런대로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 수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물품 사용하는 것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보시고 계시죠?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용역업체 같은 데는 동두천에 소재지가 거의 많지 않다 보니까 조경이나 외지 것을 좀 많이 하고요.
  물품도 저희 관내에 없는 물품이 좀 많아서 그것을 외지에서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이 좀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조경이든 뭐든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수종 문제 같은 것 그런 데에 있어서도 사전에 우리도 조경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회계과장 송진영
  조경회사는 있는데 설계회사가 전무합니다.
◎위원 박인범
  아, 설계회사가‧‧‧‧‧‧.
◎회계과장 송진영
  그러다보니 설계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용역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 물품을 좀 덜 쓰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박인범
  아무튼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프로테이지 올려주시고 21년도, 22년도에도 보면 하도급 계약률이 상당히 그 전 19, 20보다도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하도급 계약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물품 같은 거는 저희가 관내업체들 지금 리스트 작성하고 있고요.
  더 많이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도급도 마찬가지 그렇고 한 가지 이런 것은 어떨까 싶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세미나실에서 재료비 또 식대 이런 거가 못 받고 하청업체가 그냥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근래에.
  작년도, 올해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그 계약은 다 여기서 이루어지죠? 공사들이?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좀 지역업체가 피해 보지 않도록 계약의 그 내용에 계약내용에 적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청을 줄 때에 원청이 하청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원청이 보상한다고 하는 것을 좀 적시할 수 없을까요?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세미나실 같은 데는 하도급업체가 포천업체인데요.
  조금 문제가 있던 데인데 원청에서 거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도급을 받았고요.
  거기 문제가 하도급 업체가 문제가 돼서 원청을 불러서 같이 한 두번 회의를 해서 원청에서 다 해결하기로 약속을 받아서 해결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하도급업체의 금액이 적어서 원청에서 다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아니 그 내용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에 그런 것들이 적시가 가능하냐 안 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그 사항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 박인범
  계약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어떻게 보면 좀 부당계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청하고 원청하고의 어떤 당사자 간의 문제거든요.
  시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또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통상적으로 원청 쪽에서 이제 해결을 하거든요.
  공사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늘어지거나 이제 이러면 오히려 원청 쪽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래요.
  어떤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우리 지역주민은, 그런데 원청이 하청이 날라 갔으니까 우리가 해 줄게 그리고 50만 받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0원밖에 못 받는 이런 현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업체 하도급업체들이 좀 그런 것을 지급 안 하는 사례가 있고 그것을 이제 식당이나 그런 업체들이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중에 좀 커진 다음에 문제가 터져서요.
  현장마다 관공서 체불금 신고안내라고 현수막을 다 붙이게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식대나 그런 것을 계속 체킹하게 지금 공문을 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인범
  잘하셨네요. 어쨌든 뭔가 이번에 그 일이 생기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뭐 남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한두 그루 팔고 또 뭐 저기 전기재료 기타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재료 대주고 해 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남기겠어요.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백만 원어치 이러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재산 보호하는 거죠. 뭐 그게.
  그런 부분으로 더 앞으로 현장에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더 유념해 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께서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네.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청사 시설관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정기안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하자점검은 우리가 시설이 해당되는 시설이 없어서 추진실적에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안전점검하자 안전 건물이 되다 보니까 하자 안전은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건물이 이제 노후화 돼서 안전에 문제되는 거 점검하고 있고요.
  하자는 이제 건물이 오래 됐으니까 처음에만 이제 하자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안전점검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만료되지 않은 다 만료가 다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지금 위원님 공공시설물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황주룡
  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는 보통 이제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거든요.
  이제 그것은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이제 교량, 도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각각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그것은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네. 그것은 이제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이제 구조물 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물이며 보는 뭐 몇 년 격차는 몇 년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기한에 맞춰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저희가 보면 항상 이렇게 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만료가 지나면.
  그래서 관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돼서 여쭤본‧‧‧‧‧‧.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총 목록은 부서 쪽으로 다 통보를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다 하라고‧‧‧‧‧‧.
◎위원 황주룡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직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사진하고 다 점검한 거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요구자료에 45쪽, 44쪽인데요.
  관용차량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조금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저희 공용차량이 지금 151대 그중에 전기차가 17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김재수
  전기차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운영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어쨌든 뭐 대표적으로 운영비라고 토탈하면 많이 절감이 되겠죠? 아무래도?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교육시간에서도 잠깐 이게 타 지역하고도 비례되는 예를 드는데요.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되어 있어요. 차량들이.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김재수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수한 부서는 사실 많이 뛰어요.
  많이 뛰고 보통 이제 업무적으로도 물론 이제 업무 특성상 과별로 좀 덜 타는 데도 있고 많이 타는 데도 있고 이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업무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동시에 나갈 경우에 있으면 또 차가 나갔다 오면서 기다리는 경우 이렇게 이제 업무 효율성으로 따질 수가 있겠죠. 이런 방면은.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법규 조례 규정에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년 동안 탔는데 보통 일반 승용차도 1년에 20,000km 기본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200,000km 넘었는데 10년 넘으면 당연히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적게 타는 차는 뭐 1년에 3,000km도 안 뛰는 차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내구연수는 10년인데요.
  적게 타는 그것은 10년은 이제 많이 타서 노후됐을 때 저희가 폐기 처분하거나 공매에 들어가고요.
  아닌 것은 계속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예를 들어서 이제 공용차량과 보통 기사분들이 따르는 관용차량이 또 있잖아요.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시장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 자체를 보면 새로운 분들이 오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보통 단체장들이 타는 것은 뭐 1억 가까이 되잖아요.
  8,000~9,000 정도 되면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뭐 중고차로 매매를 해도 공공임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많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동안 30,000~40,000km 뛰어 가지고 더 탄다라든지 이러지 마시고 보통 평균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물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게 통합배차가 불편한 점도 있고 자기네 부서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로 탈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또 배차 신청을 하고 또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단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가지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IoT 플랫폼이라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IT 강국에서 이런 것도 좀 선별적으로 저희가 좀 참고해 가지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지금 제가 드리는데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이럴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차후에 좀 한번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결과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장단점은 이제 과에 배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갖고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저희가 지방계약법 제1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제 제도가 우리 시에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임현숙
  그리고 동두천시 조례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독대상 공사가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등 해서 한 11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시행할 때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운영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송진영
  보도블록 설치 3,000만 원 이상이면 참여 대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보통 어떤 분들이 선정되고 있죠?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임현숙
  어떤 분들이 선정 되냐고요, 감독으로.
  주민참여면 주민이 써야 할 주민들에 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회계과장 송진영
  여기에 관련된 그래도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면서 동네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로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보통 통장님들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치 공사할 때 우리 장애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가장 보행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이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이 감독에 참여는 안 하고 있죠?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임현숙
  우리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진짜 보행에 보도에 걸어다니는 것은 일반인들이야 뭐 다 피해서 다닐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길게 진행이 될 때는 또 도심 안에서 가까운 도심에서나 산책로 부분이나 이런 데서 진행이 될 때는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의논하고 해서 그분들도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격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요.
  통장님들이 하면 같이 보조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벙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업체까지 선정됐고요.
  6월 중에 기공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실시설계가 지금 이제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의회에 아직 보여주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여준 적은 없죠? 우리 지금 조감도 나오고 이런 게‧‧‧‧‧‧.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좀 상세하게 그 공간 구성은 다 했나요?
◎회계과장 송진영
  네. 그것을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뭐 보고보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서류로 위원님들 한 분씩 이렇게 줘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건지 그런 것이나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송내동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하여튼 회계과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임현숙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 기획이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송진영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현숙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로비가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로비나 올라가는 복도나 기존에 이런 부분에다 문화적인 공간을 좀 할애를 하실 거죠?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거기 2층이 공간이 좀 밖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이 공간이 좀 있어 갖고요.
  그 공간을 이용하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술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공간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위원 임현숙
  그래서 우리가 미술협회에 등록된 작가님들이나 사진작가님들, 공예작가님들 이런 분들이 동두천시에 이렇게 전시할 데가 없어서 되게 목말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이나 사진은 벽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하고 어차피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하고 우리의 지역의 작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무슨 전시가 아닌 상태로 그냥 연간 계약을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그림을 바꿔 걸린다든가 사진을 바꿔 건다든가 이러면 그 작가들의 활동도 굉장히 발전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민들도 늘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인테리어가 아닌 다양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복도가 전시장이 되는 거고 로비가 전시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앞으로 동두천시에 생기는 모든 큰 건물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런 공간들을 우리 지역에 활동하시는 작가님들하고 그런 협회들하고 공유해서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뭐 소정의 계약하면 그림을 붙이는 소정의 비용을 좀 지불해 주면 그분들이 재료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도 편하게 하고 내 그림이 붙여지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그냥 전시장을 꼭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공간도 없는데 만드는 것보다는 늘상 모든 곳이 우리 시에 전시장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비용이 없이.
  그렇다면 기획을 할 때 그림을 붙일 수 있게 레일을 하나 설치해 주고 조명 하나를 놔둬주면 올라가는 계단에서 딱 올라갔을 때 “아, 이건 그림이 바뀌었네, 그런데 이거 누구 그림이야.” 이러고 설명도 좀 붙여주고 한다면 시민들도 그렇고 예술인들도 그렇고 되게 지역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꼭 검토해서 전시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요즘은 전시장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바빠서‧‧‧‧‧‧.
  그런데 시민들이 그냥 느낄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모든 부분에다 할애를 해 주시면 예술인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송진영
  그림을 임대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쪽에 한번 연계해서 동두천 작가들 거 그림을 받아서 임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서 그쪽에서 이제 단가나 가격을 정확하게 매길 수 있으니까 시청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청소년수련관에 예전에 준공식 때 걸려진 그림이 아직도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벽은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벽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아이들이 눈에 띄는 그림을 주기적으로 전시장화 시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동두천시가 정말 새로운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모든 곳을 전시장처럼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외부에 있는 우리 구족화가 알고 계시나요? 이윤정이라고‧‧‧‧‧‧.
◎회계과장 송진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우리 동두천에서 태어나서 동두천에서 자랐죠. 30대까지.
  근데 이 친구가 전시할 데가 없어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런 친구들이 다시 우리 시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이 친구는 되게 세계적인 작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계시는 방두영 작가님도 있고 여러 부분의 작가님들이 세아 그 전시장 작은 공간에서 1년에 2번씩 13년을 전시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밖으로 내놔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간단하게 제가 자료 요구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8쪽에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공유재산보다는 실태 파악해 가지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게 있어요.
  제출하신 거 아시죠?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김재수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장기화될 경우 특히 우리 그 동두천시의 실태조사를 보니까 원상복구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점점 힘들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무단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군데 사례를 봐서라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에 보면 실태조사를 올해는 10월 완료 예정이라고 자료 제출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김재수
  사유재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유재산 토지만 해도 약 6,000필지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 재산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산관리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거 일일이 현장 나가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조사 주체가 각 부서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송진영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옛날부터‧‧‧‧‧‧.
◎위원 김재수
  조금 힘들죠? 네. 이게 지금 저도 들은 정보‧‧‧‧‧‧. 정보가 아니죠.
  기록에 보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다른 업무를 보면서 아무리 재산관리관이라도 그것만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교육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하면 어떨까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요.
  다행히도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이제 변상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작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냈고 올해는 다행히 실시 중이지만 징수금액 현재 해당이 없으니까 이거 끝나봐야 알겠죠?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김재수
  끝나보고 나중에 이게 나오는 대로 10월이니까 아마 11월이면 저한테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다가 내용을 보고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진영
  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단점유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적도 있고 일정기간 사용을 내주고도 사용료를 갖다가 막 징수하는 등 해서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양성화하는 방법도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불필요한 토지들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불필요한 토지는 용도폐지가 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할 때도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중에서도 관리전환이 잘 안 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세심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두천시의 큰 재산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실태조사용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8분)

(15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기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이수동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속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동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평가를 운영하여 우수공무원 3명과 우수부서 3개 과에 대해 포상하였으며 주 2회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마인드 혁신을 위한 직원 교육으로 민원창구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창구직원의 업무 고충을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 맛 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창구 운영으로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지행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 무인민원발급기 9개와 민원실 내 통합민원창구 3개를 운영하고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민원실 창구 18개소의 통합순번 발행기를 설치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은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실 녹지 환경조성을 통해 차와 책이 있는 북카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 에스코트제, 아기쉼터 등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노약자 전용 필기대, 점자 책자, 휠체어, 보청기 등을 민원실에 비치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 고문변호사와 자원봉사변호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속한 처리로 민원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작성 및 상담 지원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총 832건 처리하고 직권정정 30건, 직권기록 51건 등 기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후견인의 재산을 신청할 시에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195건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는 알림 서비스를 633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절차 관련 안내 리플릿을 1,500부 제작하여 행정서비스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관리로 관내 4만 494필지에 대해 개별토지특성 조사를 하여 지가 결정을 하였으며 2만 9,160필지에 대하여 산정지가를 검증하고 2023년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중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1건, 미 부과 6건을 결정하였으며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통해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으로 실거래가 신고‧검인에 대해 706건을 처리하였으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38건 실시하고 지연 및 허위신고 혐의자 선별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로 관내 중개업소 민원을 39건 처리하고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명찰 제작‧교부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정확한 지적공부관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처리 및 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 소유권변동자료 정리로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 지목 변경에 대한 토지이동 신청 124건, 처리된 토지이동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촉탁 338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부동산등기 소유권변동자료 1,994건에 대해 토지임야대장을 신속히 정리하여 민원인에게 최신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지적전산자료 민원접수 시 신청인 확인 절차를 통해 민원인 및 관계기관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지적전산의 안정적 유지 관리로 지적전산에 필요한 통합서버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적전산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 이동이 필요한 분할, 등록전환 등 38건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안흥지구는 215필지, 면적 16만 5,626㎡에 대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적재조사 경계 일정 협의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상봉암지구는 177필지, 면적 15만 888㎡에 대해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부터 4월까지 토지서에 동의서 징구를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지‧고시로 신규 및 말소되는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 및 상세주소를 조사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관리로 1,336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하였으며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저희 업무에 보면요,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가까워서 잘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서비스 제공에 보면 고문변호사 및 자원봉사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이렇게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위원 김재수
  이것은 제가 이제 제안을 좀 할까, 어느 분이 이제 제안을 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행정사 아시죠? 행정사라는 분의 역할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위원 김재수
  자세히 알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변호사하고 법률적인 것을 다툼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는 변호사하고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인 서류 지원이라든지 이런 접수할 때 필요한 도와주는 분이 이제 행정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위원 김재수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이제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이제 그 무료 법률은 우리 시민들 대상이지만 보수는 나가잖아요. 변호사들‧‧‧‧‧‧.
  나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수당만 나갑니다.
◎위원 김재수
  수당으로 정정할게요.
  그런데 수당을 필요치 않는 행정사가 우리 지역 출신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우리 시를 위해서 무료봉사를 하겠다, 이게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거기 또 이것도 하려면 자리라든지 같은 날 하든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 출신이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행정사다 보니까 자기는 시간에 관계 없이 하겠다, 이것을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기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셨는데 또 그냥 가시기 뭐하니까 실제 언론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악성민원자라 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예.
◎위원 김재수  
  이렇게 보면 불만이 많아서 화재도 일으키고 그런 민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저희들이 지금 매뉴얼은 있고요.
  경찰서 경찰입회 하에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도 하고 동사무소도 하고 그 향후에 아마 시장님은 계획은 격무부서 민원 많은 부서에 아마 인원을 더 배치하려고 안전요원을,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시에서도 민원실 같은 곳은 안전캠이라고 해서 보호 우리 녹화장치라든지 향후에 그것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시범사업을 하려고요.
◎위원장 권영기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여기에 녹음기능을 한 지자체‧‧‧‧‧‧.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지금 만들었습니다. 90개 정도를.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우리도 지금‧‧‧‧‧‧.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90개 제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90개 제작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원래는 신규직원 보급하려다가 민원 담당자 우선으로 일단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확대하든지 시범사업을 해서 아마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네. 과장님께서 직원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위원장 권영기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권영기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