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7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권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서(안)

부의된안건
1. 제127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권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서(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 김진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권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7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경차 의원과 홍석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1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시의회의 김택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5월 22일부터 6월10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예산현액 2,173억3,514만1,000원에 대하여 2,185억3,519만4,000원을 징수하여 101%의 징수효과를 거두었고 미수납액은 69억5,565만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이며 그 중 불납결손액이 6억3,819만1,000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2,173억3,514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181억6,316만3,000원 익년도이월액 891억5,361만9,000원을 제외한 100억1,835만8,000원은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1,385억5,738만5,000원에 대하여 1,387억4,803만8,000원을 징수하여 100%의 징수효과를 거두었으며 지방세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62억754만2,000원에 대하여 99%인 160억2,263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의 징수현황은 예산현액 379억9,610만6,000원에 대하여 381억7,596만7,00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대비 100%이며 미수납액은 총 54억5,317만3,000원이며 이중 6억3,819만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48억1,498만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미수납의 원인은 고질적인 체납이 미수납액의 40%인 19억712만2,000원, 무재산 12억6,460만8,000원으로 미수납액의 26%이며 거소불명 8억5,444만7,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억3,493만2,000원 기타 경제적 곤란등이 6억5,3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은 3억2,955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해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87억7,775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797억8,715만6,00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대비 101%의 징수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5억248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9,199만1,000원이 줄었고 이후로도 미수납액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85억5,738만5,000원, 지출액이 954억9,892만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88억8,687만8,000원을 제외한 41억7,157만9,000원은 불용액으로 예산현액대비 3%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비비가 전체의 32%로 13억4,091만5,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8억9,048만8,000원이며 예산절감 1억5,888만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5,700만8,000원입니다.
향후 사업축소는 예산과다 편성확인시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즉시 타 사업에 전용토록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87억7,775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6억6,423만5,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02억6,674만1,000원, 불용액은 58억4,677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줄었고 이월액은 224억2,83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의 장기간 소요등으로 지방재정분야의 차질이 예상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차후에는 우선 순위를 잘 파악하여 집행함으로써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잉여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총 432억4,911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99억8,405만1,000원, 사고이월 17억481만1,000원 계속비이월 271억9,801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2,428만6,000원이고 이를 제외한 37억3,794만6,00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어 특별회계 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26억202만9,000원, 사고이월이 6억4,885만7,000원, 계속비이월이 470억1,585만5,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22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8억5,095만6,000원으로 총 571억2,292만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억9,731만9,000원으로 구제역발생대비통제소운영외 4건에 대하여 1억5,640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5,078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전문위원 장위순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2001년도보다 세입세출예산액은 278억1,800만원이 증가한 1,640억6,1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331억6,200만원이 증가한 2,173억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예산액 1,640억6,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185억3,5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33.2%가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전체수납액의 54%인 1,181억6,300만원으로 1,003억7,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2001회계년도의 결산내용과 비교해볼 때 세출예산 현액대비 지출율은 지난해 64%에서 54%로 낮아졌으며 그 사유로는 계속비,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가 지난해보다 증가되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4억9,700만원중 구제역발생 대비 통제소운영, 소독약품 구입과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 1억5,640만4,000원을 지출결정한후 1억5,078만6,000원을 지출하여 561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구제역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앞서 회계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승인안 심사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과 대책,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사유와, 이로인한 납세자의 불편, 불이익 여부와 세출의 경우 예산의 과다계상에 의한 불용액 발생 여부, 이월사업에 있어서 계획과 추진실적의 일치여부,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과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등을 참고로 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들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불용액 가운데서 일반행정비에 대한 불용액이 전체의 불용액보다 14%가 많습니다. 전체 불용액에 대한 것은 3.5%인데 일반행정비에 대한 불용액은 13.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박수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불용액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로써 선거관리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선거비용에서 남아서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다른 비용보다 많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전체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보게되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의 예를 들어 봤을 때 일반행정비가 타시군은 전체예산에 20%밖에 안차지 하는데 우리는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1년도 각시군 예산편성안을 샘플을 봤는데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전체평균의 20%이고 우리시는 26%이고 사회개발비는 우리시가 39%였고 타시군이 45%였습니다. 경제개발비도 우리시가 27%인데 타시군은 31%였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것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우리시는 6.8%인데 타시군은 3%밖에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회개발비이나 경제개발비는 안 쓰고 일반행정비나 지원 및 기타경비에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서면답변이 아니고 이틀 동안에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인지하셨다가 그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회계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세입에서 미수납에 대한 원인은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또 결산검사를 보니까 잉여금이 1,000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발생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중에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불용액 발생부분에서 작년에는 500만원이상 불용액을 보고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불용액 발생사유가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잉여금 1,000억원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미수납액의 원인대책은 사실 세무과에서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미수납액의 원인대책과 잉여금 관계, 불용액사유등 3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수호  이 문제도 세무과 소관인데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인 결산보고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나눠드린 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7월 3일, 7월 4일 양일동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메모했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 법 조항을 안 제3조제1항에 넣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자를 고발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사항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연장하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제2항에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공개 가부연장 기간에 따로 15일 이내의 조문을 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로 기간명시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부를 심의하는 기간이 7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 안 제11조제3항에 있습니다.
본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공개가부 심의기간을 상위법에 맞춰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하여 심의기간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처리기간인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토록 함으로써 연장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부를 심의하는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정함으로서 청구인의 편의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연 택지개발지구인 생연2동과 불현동의 법정동 경계는 조정하였으나 현재의 행정동 경계가 불분명한 동간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향후 입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생연 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인 생연동 지역을 생연2동으로 하고 지행동 지역을 불현동으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편입면적으로는 생연동 52필지 62,507㎡가 생연2동으로 편입되고 지행동 30필지 14,383㎡가 불현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연 택지개발지구내의 생연2동과 불현동의 행정동 경계가 불분명하여 법정동인 생연동 지역은 생연2동으로 지행동 지역은 불현동으로 행정동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위배되지 않으며 향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등을 감안하여 시 전역에 대한 행정구역조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총무과장님의 제안이유가 현재 행정동 경계가 불분명한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향후 입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이것은 불현동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조정이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총무과에서는 그 전에 본의원이 두 번씩이나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유독 불현동에만 행정구역조정을 이런 명분으로 하고 동두천시 전체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행정구역조정을 안 하는지, 또 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시가지 개발지역에 대한 동간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의사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 전 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개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전반적인 사항은 본 안건과 별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통간의 조정문제나 동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은 단지 신시가지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본 조례안이 조정되고 나면 시 전체에 대한 동간, 통간 조정문제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추가로 하시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는데 확인받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3대 의회 때도 두번이나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나중에 안 한 이유가 주민의 동의가 부족해서 안 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주민의 불편이나 반대가 있어서 그 명분으로 이것을 미룰계획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만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3대 때 행정구역문제는 중앙동하고 보산동하고 그 당시에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행정구역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앙동쪽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문제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과거에 중앙동과 보산동의 조정 문제를 잘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나아가서 동간의 장점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시입장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문제나 현재 행정구역을 하려면 법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총무과장님 답변은 법상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하겠다는 것이라면 결론적으로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안 하겠다는 표현은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데 다만 현행법상 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가급적 그 주민들에게 최대한 집행부가 이해시켜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겠다는 뜻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정구역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중앙도 일부 통에서만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생연1동에서 들어온 적이 없었고 일반 주민이 반대해서 안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이 한가지 명분으로 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시민의 형평성, 전체시민의 편의성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의 명분으로 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전체시민으로 봤을 적에 극소수의 반대로 인해서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다시 한번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강구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전체 시민을 위해서 옳은 행정구역조정에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것은 과거를 봤을 적에 또 안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렸고 다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탈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을 충분히 지역구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거치는데 다만 집행부에서 최대한 의견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최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끌고 가겠다
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법을 벗어나서 추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말씀하는 것은 보산동과 중앙동에 국한된 얘기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동두천시 전지역 각 동의 경계선을 제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의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여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시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면 주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어제도 저에게 와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신시가지 동 경계 재정과 병행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시승격이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그 당시의 동경계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행여 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동두천지역의 실정을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어떤 재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병행해서 각동 경계가 재정비되어서 원활한 경계가 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사항하고 벗어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7월 4일에 별도로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에서 제시한 것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가 됐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시 전체적으로 동간, 통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해서 죄송한데 주민 반대시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겠는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권내에서만 답변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10시55분)

◎의장 박수호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분야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설치·운영함으로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했고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했고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하였고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및 제29조에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만 동조례안에서는 지방청 소년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차세대위원 등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2조제3항  그리고 제22조 및 경기도지침등 각 다른 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하는 독립성에 있어 각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 통합조례로 해서 각 장르별로 표기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통합해서 제정하는 시군은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과천시, 연천군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 그외 시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시에 일부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김경차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안 제19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숫자가 20명은 적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0명선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해 주시면 수용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김택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 제30조의 위원회참석자 수당지급 기준 대상자중 학생신분인 차세대위원회에 대해서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수당을 지급 안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단서규정에서 차세대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에 대한 단서규정을 수정 의결해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디.
그 외에 여러 의원께서 가장 많이 지적해 주셨던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 향후 별도의 지침과 계획을 수립해서 형식이 아니라 내실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정기적인 회의개최가 되고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범죄예방위원회,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연관성 내지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의해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실에서는 사무직원만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자원상담원이 있습니다.
자원상담원은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실운영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카운셀러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분, 청소년상담의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영입해서 자율적으로 낮에는 직원들이 상담하지만 특히 야간에 상담을 주목적으로서 해서 우리시에는 36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연합회에 각 시군별로 지부협의회가 있는데 법무부훈령 제363호에서 제정되었다가 훈령 제400호로 해서 당초에는 청소년보호관찰, 선도, 갱생보호등 엔지오(NGO)단체로 있다가 이것이 합쳐져서 98년 9월부터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와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여기에는 청소년에 대해서 범죄자를 선도하고 보호해 주고 취업알선해 준다든지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지역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역 범죄예방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 사항은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시에는 상패동에 있습니다만 개인이 신고해서 일부시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단체들이 청소년들하고 연관되어서 일부 하고 있는데 각기 고유의 기능과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와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이런 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기 때문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할 때에는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식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관련 단체의 운영이 내실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지방 청소년위원회와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22조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따른 자격, 임무, 임기 등을 정하고 청소년만으로 구성되는 차세대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위배되지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만약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시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행정의 모순중에 하나가 상충되는 단체가 많아서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한 단체에서 한 과에서 그 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을 때 많은 효과성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범방위라든가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산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조례로 단체를 만들어서 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인적낭비라든가 예산낭비가 초래되게끔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것을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관심이 있다면 각 부서에다 동두천시 차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체가 청소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뛸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저희가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의 각 조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라든가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인데 다만 기존의 범방같은 경우에도 범방의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훈령에 의해서 저희 부처가 아니라 타 부처인 법무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 상담실이라든지 청소년성폭력상담실의 경우 기본고유의 업무가 있고 관련된 직원 법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일부 활동 내용 중에서 포괄적인 내용중에서 청소년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론단체가 있어서 유사한 활동또는 업무를 취급하는 사항이 없지 않나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도 올릴 계획입니다.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단체가 많이 활동하는데 중복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단체 들을 관계법규라든지 발췌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여부를 검토해서 관련법규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청소년선도위원입니다.
이 취지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산재해 있는데 상충되는 단체가 있어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문제, 청소년선도위원들로 선생님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그 부서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따로 조례로 만들어서 업무의 서로 혼란도 초래하고 특히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산재하는 것보다는 목적을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법적인 것을 과장님이 강조하는데 조례로 정하라고 명령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에 따라서 필요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만들어서 상충되는 역할을 만듬으로 역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정님께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지 지역내에 좋은 단체가 많은데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지, 청소년을 선도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청소년보호라든지 청소년에 관한 시책 모든 업무는 일단 청소년기본법의 취지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을 취급하는 주무부서는 체육청소년과입니다.
모든 관련단체의 정비는 우리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정비가 되고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일단 조례상에 나와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지 지도위원 차세대위원회 역시 관련법규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저희시는 종전에는 없었는데 지난번 경기도 점검시에 지적을 받은바가 있고 선도위원회는 청소년상담실 산하에 상담원제도가 있습니다.
상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원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 분들의 기본적인 고유업무는 청소년상담입니다. 그 분들은 전문적인 카운셀러 교육을 받은 분들이지만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주관하는 단체를 정비하고 그분들을 우리 단체에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상담위원들은 내부적으로 상담이 주인데 주업무를 하시면서 일부 선도활동, 계도활동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사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을 저희 이런 단체에 많이 위촉하고 해서 같이 연관지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런 단체로 끌어 들여서 조직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교육장, 경찰서장, 행정공무원, 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똑 같은 사람들입니다.
굳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따로 단체를 만들어서 다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앞으로는 그 활동사항을 저희 부서가 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작은 정부가 되어서 웬만하면 민간단체에 이관시키는데 굳이 관에서 끌어들여서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 목표는 청소년을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이 인지를 충분히 하고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에도 관련됩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에 따른 수련시설이라든가 복합적인 부분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이 자율적인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답변을 줘야 하는데 못 준 것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선도위원장이 2명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지도위원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냥 개별적인 것이지 단체가 아닙니다. 상담위원식으로 상담위원도 개인이지 위원회가 아닙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고 정식명칭은 지방청소년위원회인데 고유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문옥희 의원  임기는 2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지도위원은 3년입니다.
문옥희 의원  아까 형남선 의원님이 교육장, 경찰서장, 행정공무원, 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이런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지도위원의 숫자는 현재 20명인데 60명 정도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안배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에 관한 젊은 분들도 협조문을 발송해서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희망자에 대해서 위촉하고 매월 정례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문옥희 의원  지도를 하면서 4/4분기로 합니까? 아니면 매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지도위원활동은 계획상에는 조를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근무일을 지정해 드릴려고 합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한 분이 한 달에 한번씩 나와서 활동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옥희 의원  일지는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이고 지도할 때 거리를 돌아가면서 하나요 불러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나 청소년취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할 것입니다.  
문옥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2003년 5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는 국가유공자가 96명이 있고 광주민주화유공자는 불현동에 한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하며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중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에 해당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되는 자가 소유한 자동차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지방 자치법,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남상호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무반 편성인원이 과다하여 재해발생시 현장 대처인력이 부족하여 비상체제시 총괄운영반 5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29명으로 축소하고 직제의 일부 불부합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기간 여름철, 겨울철 중에는 상하수과와 도로교통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24시간 상황근무토록 하는 것이 안 제4조에 있고 또 재해대책본부 조직표를 정비하고 실무반의 편성 및 분담사무표를 정비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직제의 일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평상시 재해예방과 신속하게 현장대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권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서(안)
(11시27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권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양주권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1조에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주군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되고 또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폐기물의 광역화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을 통합처리하기 위한 광역화자원회수시설설치추진계획에 의거 양주군과 우리시가 우선 추진키로 하고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약안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주군에서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거치고 이번 회기에 같은 안건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제5조에 사업규모등을 규정했습니다.
위치는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39번지고 부지면적은 44,134㎡입니다.  다음에 시설규모는 200톤 2기를 설치하는데 우선 동두천과 양주군에서 필요한 1기 200톤을 설치하고 부지는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분담은 추후 설계 완료후에 국고지원 및 민자유치등 결정여부에 따라 협의후 분담하도록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운영비부담은 2개 시군이 반입처리한 폐기물량을 100분율로 환산하여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시설은 공동소유로 합니다 부지는 양주군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양주군 소유로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로 하도록 제11조에 규정되어 있고 2개 시군이 협의하에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협약서 효력은 협약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별로는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7일 개최 예정인 제6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