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7월 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방법에 있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회기가 2월말까지지요?
◎경리담당 정신애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고 폐쇄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형남선 의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킨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수호  사업의 집행시기, 과정적인 것을 주면..... 공사가 동절기나 이런 것으로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를 넘기다 보니까 이월된 것인데 공기를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집행하고 발주한 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홍석우 의원  500만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50%이상 안 쓴 것이 3건이나 됩니다.
불용액이 예산집행액의 50%이상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채상환이 그렇고 청소년육성분야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그렇고 문화공보실에 민간대행사업비가 50%를 불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집행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남용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집행이 되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효과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지적사항으로 불용액 감축에 대한 것을 항상 요구하고 지적해 왔는데 불용액이 줄지 않고 늘어나거나 이런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할 적에 관계부서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더 효과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달라는 대로 줘서 제대로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두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용액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터무니없이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는 것은 예산부서 자체에서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상금 2,000만원이 있는데 단 10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뭘 근거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포상금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을 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하나도 없었나요?
◎예산담당 석익영  평가를 해서 특히 예산절감 그러한 사례로 해서 시재정에 많은.....
김경차 의원  계획 자체도 잘못됐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이 부분은 각 시군에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절약 그러한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거양된 부분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하나의 평가제로 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것인데 예를 들어서 나도 예산결산검사위원을 몇 번했는데 예산집행 평가제를 운영해라,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부서들은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요구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한 부서는 포상제도를 만들었으니까 포상을 하든지 지금 포상금을 어쨌든 2,000만원 세워놓고 한푼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평가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없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했다는 사항이 없잖아요?
2,0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예산담당 석익영  성과도에 따라서 제도개선이랄까 이런 부분이 동두천 자치단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전국적으로 파급의 효과라든가 연계됐을 적에 거기에 상응하는.....
김경차 의원  그 내용을 예산계나 기획감사실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행 자체를 공개해서 시행이 되어야지 제도 자체를 모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예산을 세워서 아무실적이 없으니까 안주겠다는식 밖에 더 되겠느냐.....
◎예산담당 석익영  올해는 좀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구체적으로 해서 라인을 어떠 어떠한 분야, 어떠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방향대로 해서 시행을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한 것을 그냥 사장시켰다는 것인데, 다른 부서라면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놓고 타부서에다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라는 얘기가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그 부분을 저희가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어떠한 식으로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지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시정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으로.....
김경차 의원  전자에 대한 사항이니까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 겠지만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 관계를 제대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예비비로 13억4,000만원 계상되어서 한 푼도 안쓰고 넘겨줬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쓸 일이 없었나요?
◎예산담당 석익영  당초 본예산 성립을 할 때 1% 내지 2% 예비비를 확보합니다. 작년의 경우 결산내용에도 있지만 예비비를 급여보존차원에서 1억1,700만원 정도 사용했고 구제역이라든가 갑자기 천재지변에 대한 사항이 발생해서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일단은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 2% 내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그것은 연말까지 그 체제로 갑니다. 거기에 0.4%의 재해기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천재지변이라든가 발생되어서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종료까지 그 금액이 가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0.4%가 재해기금이라고 하고 13억4,000만원이면 작년 총예산의 1%도 더 되는데 이것은 재해기금외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은 구제역에 쓸 수 있는 부분에서 4,000만원 썼다고 했는데 그 돈에서 나가지 않고 이 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예비비에서 나갔으면 예산액에서 4,000만원을 빼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결산서에 나온 것은 그 금액을 뺀 예비비 금액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작년 총 예비비가 13억4,000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장위순  예비비를 지출결산하면 쓰는 목적의 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예비비 자체는 집행사항은 안 나오고 예비비에서 빼서 해당 목으로 집어넣으니까 집행잔액에는 안나옵니다.
◎의장 박수호  자립장학기금운영에 있어서 지출은 이자범위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리담당 정신애  결산검사 당시에 지적사항이었는데 꼭 수입범위내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을 깎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가급적이면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수입포기나 수입대상을 줄여서라도 수입액내에서 지출을 하겠다.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들어 왔습니다.
◎의장 박수호  목적이 있으니까 원금이 자꾸 까져 나갔을 경우에는....
◎경리담당 정신애  징수율이 많다보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지를 시켰습니다.
홍운섭 의원  시기 미도래라는 뜻이 뭐지요?
◎예산담당 석익영  시기가 아직 안됐다는......
홍운섭 의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용역을 주면서 시기 미도래라는 뜻이 뭔지요?
◎경리담당 정신애  상하수과장님이 답변할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작년도에 하천가꾸기로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제2회 추경에서도 증액됐던 예산이었습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편성할 때 정확을 기해주고 다음 본예산 후에 집행하고 1차, 2차 추경되면 거의 사업집행 결정적인 예산이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추경에 10억원이다, 그러면 입찰하고 업자선정 될 때쯤 되면 그 금액이 8억원이다. 그러면 2억원이 남지요? 남은 금액을 추경에 재원으로 해서 활용합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 추경하기 전에 그러한 사항까지 받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한 이월되고 하는 부분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상반기에 사업을 편중해서 시행이 안되고 어떤 사업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추경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시기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해에 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이지요. 매년 그 돈이 100억원대 이상 쓰여지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갑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사업집행이 빨리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잉여금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2회 추경 이런 때 사업이 상반기에 추진되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내역과 관련되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일부 잔액이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보면 100억원이 넘어요.
2002년도에 이월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05억원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예산계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집행 계획을 세우고 적정사업이 결정되면 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입찰하는 예산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10억원을 예산 세웠는데 8억원에 입찰됐다고 하면 2억원이 남잖아요. 잉여되는 예산은 다시 예산계에서 취합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기가 예를 들어서 3~4월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7, 8, 9, 10월에 이루어지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늦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부서에서 시장에게도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각부서에서 협조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그러한 부분들 토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에 대한 것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집행 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든가 관심을 갖고 챙겨본다든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시설비를 2억1,100만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8,100만원입니다.
우리가 내용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 같은데 따지고 보면 2/3넘게 미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식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구대로 예산편성해주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 하고 기록에만 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왜 집행을 안했느냐 해서 사업 내용대로 실질적인 예산 필요성을 요구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조사도 안하고 예산만 요구해서 예산을 쓸데 없어서 미집행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열악한 동두천 재정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신경써 주시고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육성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6,500만원인데 3,5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3,500만원은 기존에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한 예산은 다썼고 청소년문화의거리운영예산이 4,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원래는 청소년문화의거리운영사업비로 내려왔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의왕시하고 의정부시에 청소년문화거리사업비로 가있는 것을 하반기에 우리시로 유치해서 끌어 왔는데 11월달에 확보되면서 4,800만원 집행하는 것에 계획이 있어서 일부는 문화의 거리로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작년에 12월 14일에 청소년뮤직페스티발을 청소년문화의 거리에서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거기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때는 대통령선거 바로 직전이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청소년문화거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만 위하는 행사로 집행해야 되는데 일반시민까지 다하는 행사라고 해서 제2청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김경차 의원  대통령 선거라는 시기를  일시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유로 해서 이 사업관계와 연계해서 얘기가 된다면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저희는 11월달에 제2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사실 집행기간이 짧았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11월에 개장해서 운영했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짜다가 가장 큰 행사로 청소년뮤직페스티발을 할려고 12월 14일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경차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을 하고 보자, 이런 취지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집행하든 시행하든 그 사업의 효과성을 갖고 가는 것이 되야지 지금 연중 이 행사를 하는데 어느 때가 가장 좋겠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차질이 안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잘 알겠습니다. 집행기간이 짧다보니까.....
김경차 의원  짧다, 길다 하는 얘기가 어쨌든 사업계획 조율이 원만하게 안됐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위탁행사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당초 뜻대로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고 그 이후에는 집행시기가 짧다 보니까 충분한 계획을 못했습니다.
김경차 의원  지금 공사부서에서도 공기가 부족해서 전부 이월시키고 하는데 사업기간 책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차질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밀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나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과연 지역발전에 행정도움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이미 시행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계획부서에서 충분한 시간적 효율성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지방채상환에서 6,1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예산에 51.9%입니다. 그러면 지방채상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 금액아닙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지방채는 올해도 70여억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게 되면 원금만 380억원 이자 200억원 정도 되어서 51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상환을 70억원 하면 점차 저희도 지방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가능한한 자체예산과 의존재원 국도비를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다른 부서와 달리 공기가 짧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기가 짧아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차입금 상환이자는 1년에 얼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환이자로 1억1,8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은 50%가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을 왜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6,1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에 52%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다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발생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같은 경우에 그해에 어느 정도 갚아야 되겠다는 연도에 의해서 상환하는 지방채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서 상환할 예산을 예산에 반영해서 상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자발생부분이 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은데......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방채라는 것은 단년 상환하는 것이 있고 장기상환이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관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쪽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판단 잘못이라고 인정합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글쎄요.....
홍석우 의원  앞으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와 같이 보상문제라든가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막연한 예산을 편성하지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아까 답변중에 판단미스라고 하셨는데 다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네.
김경차 의원  사회복지과에 시설비가 작년에 2억1,100만원이 섰는데 미집행이 8,900만원입니다. 원인이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비라고 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뭐냐하면 건축하고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수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약40명 정도되는데 대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경차 의원  그러면 미집행된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네.
김경차 의원  국가에서 시민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라고 보조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더 세밀히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적에는 반납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발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도에서 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식으로 되면 일을 안한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기여금이 있습니다.
기여금이 조성되는 세원은 어디에서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어떤데 쓰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퇴직금입니다.
행자부에 납부하면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여금부분이 증가하고 지출된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장석원  보수지급 기준액을 예정해서 급여를 세우는데 보수집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진이라든지 또는 호봉승진 문제 때문에 예상은 하지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보관기간이 있는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보관일이 97년 1월이면 기준적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리담당 정신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일단 예치금 같은 것은 청구기간이 5년이거든요. 만약에 5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잡수입이 됩니다.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찾아가든지 사유가 발생되어서 집행하든지 그렇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5년있다가 시세입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모든것이 97년 1월에 최초 보관했습니다. 5년이면 기간이 지났잖아요?
◎경리담당 정신애  2002년까지 보관했다가 올해 정리를 해야지요.
◎의장 박수호  공동모금기금은 어떤것이지요?
다음에 재해의연금은 재해가 발생되어서 들어오는 현금인데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리담당 정신애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리담당 정신애  올해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어디에 썼지요?
◎경리담당 정신애  시세입으로.....
◎의장 박수호   얘기가 안 되지요.
재해의연금은 시세입으로 잡을 수 없지요.
◎경리담당 정신애  재해의연금이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있으면 쓰는데.....
◎의장 박수호  당해년도에 5,450만원인데, 재해의연금은 그해에 재해가 발생될 때 의연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 써줘야 하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주민들이 내는 돈이라서 반납이 안되지요.
◎의장 박수호  거기에 기재될 것 아닙니까?
의연금을 쓰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연금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부분을 의연금으로 쓰지 않고 남겨뒀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유설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어떤 것이지요?
◎경리담당 정신애  이것은 민원인들이 내는 예치금 같은 것은 찾아갈 때 이자까지 줍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낸 것이 아니고 기여금이라든지 공공예금으로 인한 것은 이자수입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인출해서 시의 이자수입으로 합니다.
◎의장 박수호  2002년 이자지출 4,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은 어디에 지출했지요?
◎경리담당 정신애  시에 이자수입으로 갑니다.  
◎의장 박수호  세입세출외현금은 기금이 그쪽으로 포함되나요?
◎경리담당 정신애  기금으로 편성된 것 외에는 전부다.....
◎의장 박수호  청소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자립장학기금 이런 기금에 대한 세출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경리담당 정신애  별도로 기금관리조례가 있어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일시적으로 기금으로 들어왔다가.....
◎의장 박수호  기금조성은 어떻게 되지요? 설립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목적까지는 없고 해당부서에서 기금을 받아서 보관만 했다가 인출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받아서 조성한다든가 목적이 있으니까 기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냐,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조성된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조례로 규정되지 않고 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되는 사항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다뤄지니까 이 부분의 사용이라든가 세입들어오고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 때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증가액이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 있었는데 지출은 403만2,200원이 지출됐고 그러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은 어떻게 나오지요?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경리담당 정신애  네.
◎의장 박수호  돈을 얼마주고 받았다 그것만 합니까?
◎경리담당 정신애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지출에 대한 결재는 누가하지요?
◎경리담당 정신애  해당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오면 돈 지출은 저희가 합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돈의 형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의연금에 있어서는 재해가 발생되어서 의연금을 내면 그 당해 연도의 재해에 쓰여져야 합니다. 남겨져서 넘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연금을 낸 목적이 그 해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 주십시오. 하고 맡긴 것입니다.
맡긴 의도대로 안되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들은 시에서 조성한 기금보다는 도에서 내려온 것들입니다.
기금을 내려주고 정산해서 다음년도에 집행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97년에 받은 것은 시군에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준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우리가 도로 줘서 우리시에 다시 줍니다. 절차적인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재해입은 이재민들에게 나눠주라고 준 것을 잔액이 남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97년도에 넘어온 것인데 배부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이것을 계속 보관하고 갖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97년, 98년, 99년 3년 연속 수해를 입었는데 왜 쓰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집행잔액을 도에서 반납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야 하는데.....
◎의장 박수호  의연금은 모자라서 못주지 말이 됩니까?
행정적으로 관리나 업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의연금은 이재민에게 쓰라고 한 것인데 이재민 발생숫자가 많고 동두천시가 생긴이래 최고의 재해를 입은 사항인데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재해의연금은 도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의연금은 법적으로 줘야 할 사항이고 의연금이라는 것은 뜻자체가 다릅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도에서 당해년도가 끝나면 정산해서 받아야 하는데.....
◎의장 박수호  97년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시나 도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불용 해서 반납처리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시로 내고 했습니다. 시에서 받지 못한 것은 얼마 안됐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시민들이 시로 송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수입내역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의장 박수호  시민헌수금이라는 것도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것도 800만원 정도 남기고 가야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헌수했으면 나무기금을 헌수한 사람에게 줘야지 남았다고 해서 일반세입으로 넘겨서 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자립장학금은 뭐지요?
◎의사담당 김진왕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에서 준것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에서 정산보고 지시를 안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립장학금 같은 경우 장학금 받을 사람이 많은데 왜 안 나눠주지요? 로타리나 라이온스클럽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돈주라고 한 것을 남겨놓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금은 퇴직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장석원  네.
◎의장 박수호  예산서에 보게되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예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장석원  예산세울 때 예정으로 해놓거든요. 보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보수인상에 따라서 퇴직금 부담율이 가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 부분도 본예산에 보면 퇴직자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세입세출에 보관기여금으로 해서 별도의 기여금으로 보관했다는 것인데.....
◎총무과장 장석원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의장 박수호  적립형태로 기여금을 적립하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퇴직금에 대해서 별도로 전체액이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서 줘야할 것이 모자라서 추가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액을 예산에 편성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그 내용이 정년퇴직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심했던 때가 구조조정 이후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정도면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정확히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금액적으로 봐서는 50%씩 적립한 금액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부담금을 떼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금인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차이가 납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매년 적립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적립이 아니고 급여에서 부담할 금액을 예상해서 가지고 있다가 행자부에서
얼마 내라 하면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360만원 남은 것은 예상금액하고 실제납부금액하고 남은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2002년도 지출금액이.....
◎총무과장 장석원  저희 지출액이 8억7,400만원이면 8억7,400만원보다 조금 더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납부하고 남는 것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서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납부를 한다구요?
◎총무과장 장석원  행자부에 냅니다.
◎의장 박수호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융통적으로 보관했다 경유해서 그 갭에 대한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기여금으로 만들었다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네.
◎의장 박수호  국도3호선 횡단부분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상하수과인데 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했지요?
이것은 한 번 알아보시고 기타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금이 두 군데 있는데 보관연도가 왜 다른가요?
◎경리담당 정신애  재원이 틀리다보니까 나눠서 구분한 것 같습니다.
보관연도가 다르면서 제 생각에는 기금을 보내주는 재원처가 틀리면 별도로 관리하라고 해서 별도 관리 할 수 있거든요.
◎의장 박수호  앞으로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것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책임적인 문제나 질문이나 회계과 에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지적하고 감사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작년에 2차추경때 삼충단제실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지금 이월사유를 보니까 기부체납 체결중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예산을 세워주게되면 동네에서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조건부였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박물관운영에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서 예산 1,176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2회추경 성립이 11월 5일에 성립됐는데 의원님들께서 조건을 달아 주시기를 삼충단 제실 건립추진을 기부체납시에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동안에 삼충단제실 건립부지가 개인 사유 토지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 사유 토지를 종중에서 금년봄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부지매입이라든지 늦어지다 보니까 또 사업을 작년에 착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지금 기부체납된 상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아직 안됐습니다.
홍석우 의원  기부체납에 대한 협의가 종중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저희가 의원간담회시에 정식으로 보고 드려야 할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쪽의 시장님 의지는 어유소장군사당이라든지 삼충단제실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문화재라든지 유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건립하더라도 전통적인 양식에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취지에 맞게 건립을 하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실같은 것은 전통양식에 따라서 건립해야 되는데 전통양식에 따라서 설계를 뽑아보니까 콘크리트로 하면 800만원에서 850만원입니다. 목조로 하면 1,200만원 정도듭니다. 그래서 1억4,300만원을 갖고 지을 수 있는 것이 15평정도입니다. 제실로만 사용할 경우 15평이라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목각으로 된 비소를 올릴 수 있는 목각을 올려놓고 다른 장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종중측의 의견은 거기에다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실기능으로써 맞지 않고 어디를 보더라도 제실내에서 사람이 기거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 경우에 전통적인 양식과 종중측에서 요구사항과 시에서 추구하는 사항과 상충되기 때문에 15평 밖에 지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종중회의를 두차례에 걸쳐 했는데 15평으로 짓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못하겠다. 결론은 그렇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어차피 삼충단건립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다른데 가서 보더라도 제사를 올릴 적에 너무 초라하니까 그 자리를 정리하고 비석을 보존할 수 있는 비각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쪽으로 단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강구하라고 해서 의정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려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옥희 의원  삼충단 문제는 지금 종중하고 추진위원회 4명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며칠내에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지금 설명에 15평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당 800만원 정도 계산한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의장 박수호  그러니까 평당 건축비가 800만원 정도라면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콘크리트스라브를 하더라도 건축단가가 마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최소 400만원 고급이면 600만원까지 됩니다.
◎의장 박수호  이 부분은 조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향토유적을 대신한 관리적인 것은 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유적인 문제라든가 관리적인 문제를 보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개·보수라든가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정할 수 있게 해서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팽팽한 대립보다는 서로 양보하는 측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소요산의 화장실을 건축할 때 1,5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다운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비싸집니다.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설계한 부분을 검토해 봐야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저희가 공원에 할 경우에는 정부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됩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설계할 때 조정할 수 있고 건축단가도 서로 협의조정해서 마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단가가 싸집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의 부기라든지 과목변경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의장 박수호  소요산에 화장실하고 음식점을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거기 떡갈비하는 쪽하고 단가가 엇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할 때는 검토하셔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삼충단부분은 조정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담회때 다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민간대행사업비가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270만원으로 예산대비 58.8%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안했다든지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예산을 과다계상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전에 공군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나름대로 대형장비가 많이 확보되면 관람객유치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군본부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는데 공군본부 담당부서에서 자기네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T-33 전투기와 T-37 전투기 대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고 의원님들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했고 작년도 7월에 T-33전투기를 사천비행장에서 인수해 왔습니다.
이 비용이 830만원 정도들었구요. T-37 관계를 계속 절충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군본부측에서 나중에 대답이 T-37 비행기가 공군측에서 폐기처분되고 관리이전이나 임대가 관리할 수 있고 타박굴관이나 타시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쪽에서 포기했을 때 자유 대여라든지 임대가 가능하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측에서 예측하기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온양박물관 인근에 T-37전투기가 있는데 온양박물관측에서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온양박물관에서 여의치가 않아서 본부측에서 저희한테 당장 임대가 어렵다는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T-37를 인수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장비를 해군본부나 공군본부측과 절충하고 대형장비를 인수하려면 6개월 이상소요됩니다.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부득이 예산절감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홍석우 의원  공군본부와 접촉하면서 T-33, T-37하고 2대를 우리 박물관에 전시할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공군본부와 접촉할 당시에 T-33하고 T-37을 동시에 임대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측한 것입니까?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박물관측에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예측대답을 했습니다.
홍석우 의원  다른 박물관에 있는 것을 빌려준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군본부측에 갖고 있는 것을 빌려준다고 한 것입니까?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현재는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금년안으로 대여해줄 수 있는 T-37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을 받은 것입니다.
하반기, 상반기중에 가능하다고 했고 T-37은 하반기에 가능하다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T-37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당장 여의치가 않아서 지연되고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홍석우 의원  예산 세울때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은데 차후에 예산 반영할 때 예측 가능한 것 보다는 확실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매년 이월되면서 결손처분 만큼의 실제 수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이 아니냐 보는 것입니다. 20억원~30억원에 대해서는 받기 힘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 비례해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년도 하고 과년도 하고 결손처분하고 10억원이 넘네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행정감사 때 지적받았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징수가능한 것은 많이 징수됐고 갈수록 남는 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고질적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남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납액 중에서 징수가능한 것은 40%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세, 주민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등록원부에는 살아 있고 그런 것이 있고 주민세부분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재산도 날라가고 또 파산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주민세의 경우 징수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실제 징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직장급여를 압류한다든지 해야지 징수가 가능한데 우리가 1년에 네 번정도 재산을 조사해 보지만 재산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징수가 어려운 것만 남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미납현황은 없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따로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한번 줘보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형남선 의원  세외수입분야도 고질체납이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세외수입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9억원이 되고 두 번째 평화로 국도확장공사창말부분에 도로보상을 주고 나서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보상금이 더 나간 것이 있습니다. 환수액 금액이 6억원이 됩니다. 두 가지가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찾아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따라서 틀린데 지방세에 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위임을 안해주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계처벌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인데 책임보험을 못들은 것이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면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남선 의원  무재산으로 된 것도 재산세나 지방세를 할 때 피해서 무재산으로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무재산은 1년에 네번정도 전국 재산을 조회합니다. 몇 번을 해봐도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입니다.
형남선 의원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 항상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주소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요.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시설사업소에 재료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은 528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뭐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봉급입니다.
김경차 의원  몇 명이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8명을 세웠는데 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김경차 의원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운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김경차 의원  3명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썼다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김경차 의원  계산이 안맞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중간에 제대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 예상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8명분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김경차 의원  봉급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김경차 의원  지금은 몇 명이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금년도에 8명이 확보됐습니다.
김경차 의원  작년에는 안됐고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김경차 의원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비입니다.
김경차 의원  공익근무요원인데 시비로 줍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공익요원은 국비로 받아서 일반예산에 편입시켰는데......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결산서에는 보조내시 내역이 안나옵니다.  
김경차 의원  재료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 밖에 안썼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잔디구장에 쓰는 잔디씨를 구입하고 모래, 비료, 제초제를 구입하는 것인데 1,070만원 세워줬는데 500만원 쓰고 600만원 남았는데 그 사유는 2001년도에 락페스티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쓰다보니까 잔디씨도 남고 비료도 남고 해서 그것을 보충해서 쓰느라고 예산을 조금 절약했습니다.
김경차 의원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았으면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김경차 의원  당초에 600만원만 요구해도 되는데 1,070만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앞으로 예산요구를 잘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조그만 액수라도 세밀하게 시장조사라든가 충분히 해서 그 양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해야지 요구했다가 반납한다는 것으로 예산절감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데 쓸 것을 못쓰잖아요. 참고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137쪽에 보면 도로개설된 것이 있고 108쪽에도 보면 전부 명분이 있게끔 써놨는데 너무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해년도에 예산에 편성했으면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시행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협의부터 시작해서 공사착공, 준공까지 최소한 1년에서 3년 소요됩니다.
보상협의 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한 70~80%가 될 때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70~80% 되어야지 공사 계약발주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이 보상부터 거쳐서 사업을 착공하고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지어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야 하는지 포기해야 하는 사항도 있는데 사업이 어렵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최소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균형예산편성을 의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김경차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의 효과적으로 활용못하는데 도시과에서 지적당한 것이 많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6~7건이 되는데 액수도 대단하고 특히 보산주공에서 생연1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3년째입니다.
이런 것은 3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이해할려고 하지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개설에 있어서 민원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할 때 보면 급하게 올려서 2, 3회추경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행할려면 2~3년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도시과를 보면 거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도시과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집행담당 계장이나 주사들이 열심히 뛰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노력해줘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산주공에서 생연동은 3년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80%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도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오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도 추가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화성주택간으로 해서 지금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소유자가 여기는 3필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금년중에 해결할려고 합니다.
김경차 의원  합의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네, 3년됐습니다.
생연1동 주공아파트에서 보산주공가는 길입니다. 수용조사까지 들어갑니다.
형남선 의원  어느 정도 사업진행이 되면 간담회에 와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면 그때가서 설명하고 어쩌다가 물어보면 이번에는 될겁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집행을 못해서 넘어가니까 담당직원들이 너무 직무태만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세입세출외현금에 있어서 2002년도에 400만원이 증가됐는데 기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유순상  400만원은 야학 지원하는데 300만원이 있었고 청소년동아리 지원하는데 100만원이 있어서 4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2,200원이 된 것은 2001년에 청소년장학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 32,200원 지출해서 403만2,200원이 지출됐습니다. 잔액 200원이 남아 있는데 잔액을 조사해 봤는데 98년도에 청소년자립지원금에서 학생들의 학자금을 주다보니까 100원단위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0원이 남았는데 반납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까지 2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지출되어서 잡수입으로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을 어떻게 잡은 것이요?
◎청소년담당 유순상  청소년육성지원으로 도비입니다.
◎의장 박수호  세입세출외로 봅니까?
◎청소년담당 유순상  네, 도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의장 박수호  이 지원관계는 세입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세입세출외에 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청소년담당 유순상  금년에도 동아리와 야학에 같은 경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알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중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됐는데 이유가 직제개편후 공사기간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추경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예산확보 이후에 시장님 취임이후에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도시과와 건설과가 하려고 했는데 과가 개편이 되다보니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서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자로 직제개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사고이월이라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현재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을 따지다보니까 그때는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올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추경예산에 급하다고 해서 올려서 했는데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과 정도라면 그 해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그 해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총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야만이 타 과에서도 따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더구나 자립도가 빈약한 동두천시의 경우 전체예산의 50%가 넘게 잉여금으로 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라고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시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경리계장님! 이월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시기, 예산집행시기에 대해서 전부 발췌해서 자료좀 주세요.
형남선 의원  다음 소요산 자재암옆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왜 부족했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예산이 1회 추경인 2002년 5월 15일 상정됐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예산성립이 됐습니다.
설계가 8월 22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10월 15일에 했고 정화설비 설치공사계약을 11월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10월과 11월달이 소요산에 관광객이 피크때입니다. 화장실을 전면 뜯으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공사는 11월중순이 넘어서 됐습니다. 12월이 되다보니까 산속이라서 결빙이 빨리 되어서 공사진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는 12월중에 해서 다시 재착공을 3월에 해서 5월중순에 완공이 됐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 때 당시 5월 15일에 추경할 때는 당해연도에 완공하겠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죄송스러운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당연히 5월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연말쯤에 준공을 했어야 합니다.
형남선 의원  자체 개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대 있는 곳은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내부를 뜯어내고 설비를 갖췄고 자재암밑에 있는 것은 전체를 다 뜯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설비로 했습니다.
여기는 시스템이 무방류시스템이라서 기계설비하는데 기간이 오래걸렸습니다.
형남선 의원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한 것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이번에 각부서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 보니까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지적사항 중에 삼충단제실 건립문제는 종단간의 문제로 인해서 연기시켰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에서 종단하고 얘기가 되어서 어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 나와서 의회에 갖고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1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간담회 시간에라도 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인식을 시켜줬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설명하는 것은 명분없는 이유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했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사업을 일단 계획을 세울려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확실할 때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누차했음에도 그 때뿐이고 또 구태의연한 방식이 재현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지적하는 의원님들에게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과장님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최소한도 삼충단제실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실과장님들이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충단 문제도 지난번에 여기서 굉장히 난상토론을 벌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지금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단이 다른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변경된다고 하면 미리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옥희 의원  이것은 충분히 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도시과장 박창식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예산담당 석익영  경리담당 정신애
  청소년담당 유순상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