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7월 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준비한 자료는 보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다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에 대해서 조례 있지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요?
◎전문위원 장위순  결산검사가 아니고 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입니다.
◎의장 박수호  결산이 아니고 기금에 관한 사항이었나요?
◎전문위원 장위순  네.
형남선 의원  182쪽에 환경사업소에 탈수기 및 탈황장치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왜 사고이월 되었으며 183쪽에 자체사업에 계속이월시킨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남상호  182쪽에 것은 환경사업소것이고 183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용역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작년도에 예산세웠는데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그 관계는 찾아봐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형남선 의원  자체사업인데 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월됐단말입니다.
◎상하수과장 남상호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다른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올해로 넘어올 정도라면.....
◎상하수과장 남상호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게 하세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국도3호선 박스공사관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16억5,000만원을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업을 해서 정산금액이 남으면 토지공사에다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받은 돈은 전부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세입세출에 안잡혀 있고.....
◎상하수과장 남상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 사업자체가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면서 예산이 안서서 이상하다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박스공사에 대해서 지행초교하고 평화로간 도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16억5,000만원 가지고는 현장확인결과 상당한 금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행초교간 도로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은 석축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공사비용은 지행초교간 도로에.....
◎상하수과장 남상호  그것은 아니고 석축공사는 조금 올라가면 석축이 균열되어서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한다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주민들은 노폭이 좁아서 박스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재력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상하수과장 남상호  평화로 박스가 작기때문에 넓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금액도 적고 토지공사에다 정산을 못봤지요.
홍운섭 의원  그 공사하고 어느 정도나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과장 남상호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박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가로등, 신호등, 조경까지 다합니다. 지금은 겨우 박스하나만 해놓은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공기를 잘못잡은 것 아닙니까? 장마철에 공사를 해야 합니까?
◎상하수과장 남상호  지금은 박스를 다 쳐놓았기 때문에 수해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지상에서 공사를 할 것이니까요.
홍운섭 의원  지난번에 상하수과 방재계하고 얘기 했을때 평화로변에 인도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상하수과장 남상호  인도, 가로등 학교앞에 신호등.....
홍운섭 의원  인도구간은 어디까지 계획하는 것이지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학교 있는데까지입니다.  
홍운섭 의원  북쪽은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중기가 있는 곳인가? 이쪽은 인도가 있지요.
홍운섭 의원  인도가 있는데 거기 평화로 블럭교체 공사할 때 공사를 안 했습니다.
현대 아파트위에서부터 교육청앞에까지 공사를 이 박스공사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것인데 도로교통과에서는 상하수과에 밀어서 공사를 안 했습니다.
◎상하수과장 남상호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했으면 예산이 되니까 합의가 됐을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특별회계는 전부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간 것이지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네.
홍운섭 의원  미수납이니 환경분담금은 전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대형건물들 분담금 있지요? 하수도분담금이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하수도는 저희가 합니다.  
홍운섭 의원  거기에 대해서 미수납이 얼마나 되는지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분담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으로 안하면 준공을 안 해줍니다.
홍운섭 의원  과오납은 뭐지요? 하수도사업에서 과오납된 것이 있네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사용료 과오납은 하수도사용료와 상수도사용로에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데 상수도가 누수됐다든가
감면해주면 먼저 금액을 낼 때 환불해주는 것이 과오납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준공하고 같이 연계됐기 때문에 미수납이 없다구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네.
문옥희 의원  10통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수계장하고 갔을 때 6미터폭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언제합니까?
◎상하수과장 남상호  예산 때문에.....
문옥희 의원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남상호  네.
◎의장 박수호  구역고립사업은 어떤것이지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그것은 상수도에서 합니다.
◎의장 박수호  구역고립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지금 만일 어디서 누수가 됐을 때 주변을 다 잠궈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역고립사업이라는 것은 만약에 생연2동만 큰 계량기를 달아서 구분을 해서 수용가에서 사용량을 체크해서 많은 차이가 나면 생연2동에 어디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 사업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누수량이 많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섰는데 아직도 용역중에 있으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디까지 진척 상황이 있는지 자료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방세 관련 고액체납자 현황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봐 주시고 지적사항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이 자료는 다 보시고 의사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사항은 어디에 압류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압류된 것이 있고 압류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400만원 이상되는데 압류 안 된 것이 있습니다. 81번 85번이요. 재산이 없어서 안 된 것입니까? 99번, 114번 압류를 안 해놓은 것입니까? 압류가 안 된 이유를 한번 알아보세요.
1번의 경우 법인인데 지금 없잖아요?
홍운섭 의원  본회의 때 일반행정비에서 4억1,800만원이 있어서 왜 이렇게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많냐고 했더니 답변이 선거관계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선거관계비용은 일반행정비의 10% 밖에 안되는 4,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운영비 이런데서 많이 생기고.... 사실 운영비 같은 것은 예산을 충분하게 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부서별로 조금씩 천단위가 있고 예산운영에서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이 있습니다. 40쪽, 41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해서 시설비에 6,700만원 잔액 남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2,300만원 합해서 9,300만원인데 이것이 주민숙원사업 추진하면서 당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여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홍운섭 의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해달라는 곳이 엄청 많은데도 기획감사실에서 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곳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타당성 검사라는 것이 뭐지요?
현장을 확인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그런쪽에 검토되어서 추진하는데 사실상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지역여건, 장마로 인한 특이한 시기에 공사가 완료될 부분이라든가.....
홍운섭 의원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이행을 못한 건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저희가 당초 주민숙원사업은 연말에 본예산 때 각동에서 받아서 현상나가서  확인해서 어떤 적정과 재검토 내지 조건부 다른 취약지정비, 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은 이첩시키고 그렇게 추진해 오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 단위사업 건별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시기에 맞춰서 종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단위사업별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안을 잡았다가 실제 설계해서 계약하게 되면 설계과정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있고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낙찰율이 있다보니까 수의계약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사업시기가 거의 보통 10월말 이전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 후에 동절기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의 사업잔액들이 단위사업별로 남다보니까.....
홍운섭 의원  경상적경비에서 각 부서별로 보면 많은 곳은 1,000만원씩 불용되는 것은 뭐지요?
작은 곳은 90만원도 있는데 많은 곳은 3,900만원도 있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3,900만원씩 불용처리됐잖아요?
◎예산담당 석익영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절감차원을 많이 강조합니다.  
홍운섭 의원  예산을 절감시켜서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사업예산에서 절감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얘기가 가능한데 경상적경비는 과별로 인원이라든가 생각해서 예산을 짠것인데 거기서 3,900만원씩 남으면.....
◎예산담당 석익영  저희가 “이것만큼 써라” 해서 10%의 예산절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연말되어서 예산을 감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의 예산을 반영해 주고 만약에 절감사례가 미흡하다고 하면 조금 삭감해서 예산을 계상해주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차기년도 예산 세울 때는 부서운영 경상경비에서는 그 만큼 삭감해도 됩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최상의 예산절감의 중요도를 얘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도 안 시키다가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절감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하는 것은 거의 각 실과가 지금까지 예산계에서 예산절감 공문을 시달해서 절감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인원수를 나눠서 경상적경비를 세워서 쓸 수 있는 것을 어떤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홍운섭 의원  저희시가 일반행정비의 비율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타시군에 대해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시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서를 못봤습니다만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적고 일반행정비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다른 시군은 전체예산의 3%인데 저희는 6.8%입니다.
그리고 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저희가 일반행정비 부분은 저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오산시, 군포, 의왕, 하남, 구리 같은 곳은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오산시의 경우 저희하고 예산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의 전체 구성비율로 봤을 때에 27.2%, 군포시의 경우 26%, 우리시는 26.4%입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우리보다 수치가 작은 곳을 얘기하지 말고 시군구를 평균해 봤을 적에 부천이나 큰 시말고 인구 15만명 이하를 봤을 적에 우리시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저희 경우 인건비지출이 상당히 일반행정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최근 3년동안에 분석을 해본 결과 사회개발이라든가 경제개발분야에 대해서 지역사회 사업예산에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올해같은 경우 상당히 지역개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쪽에 의존재원을 많이 중앙으로부터 확보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일반행정비에 대한 것을 사실상 직원들 급여체제도 있고 하지만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는 올해도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다소 변경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도부터는 일반행정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홍운섭 의원님께서 비율적으로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공무원정원도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원경비에서 높은 이유가 뭐지요?
◎예산담당 석익영  지원경비 같은 경우에는 채무상환 같은 경우에 채무가 올해 현재 이자포함해서 511억원 정도됩니다.
올해 상환할 것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90여억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하고 예비비 이 부분이 같이 기타 및 지원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성비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저희 재정진단을 지난번에 평가받았지요? 어떻게 나왔지요?
◎예산담당 석익영  재정진단 받았을 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최대한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내실있게 재정운영을 해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소규모 재정을 가지고 채무도 많이 갚고 있으면서 재정 집행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발행을 억제합니다. 채무가 많아지면 그 만큼 많은 것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홍운섭 의원  아까 일반행정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낮아졌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은 1,640억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는 작았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우회도로 사업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것인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나 올해나 일반행정비의 비율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네.
홍운섭 의원  그것은 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장 박수호  지적하신 내용은 운영비의 비율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취합해서 할 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되 문제에 대한 것은 감사때 의원님들이 다시 지적해주고 시정이 안 된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이라는 것은 집행에 있어서 적법하게 했느냐, 타당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찾아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참고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고 예산심의때 삭감했었는데 추경에 다시 반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사업비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알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고액체납자 현황이 총 9,349명이고 액수는 32억9,800만원인데 전부 압류입니다. 압류기간이 언제까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지방세 완납시까지입니다.
김경차 의원  몇 10년이든 몇 100년이든 압류로 되어있습니까? 법의 조치는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가 경매조치를 한다든가 차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압류만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압류를 했는데 압류는 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가 중요합니다.
기업이 미리 담보넣고 대출받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서 압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또 우리가 세금 안낼 것을 예측해서 미리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된 것 중에서 선순위는 거의 없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100만원 이상은 압류했지만 공매처분해서 실익이 있는지 전부 검토했습니다. 압류순위가 우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공매처분했을 때 먼저 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매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압류해도 실익이 없다고 하면 공매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압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경차 의원  압류비고란에 순위라든가 압류한 일자라든가 넣어주면 이해가 빨리가는데 압류로 만 해놓고 주소현황만 해놓으니까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24번에 안도제씨는 고인인데 이 분이 1,490만원이 체납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구 서울병원앞에 있는 도로 부분입니다.
김경차 의원  누가 쓰고 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우리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중앙로로 쓰고 있는 도로부분인데 이것을 공매처분하면 사망자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어야 공매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상속을 안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받는데 압류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차 의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부 압류인데 건수가 늘어나고 액수가 늘어나고 하면 나중에 우리시 행정력을 다해서 관리를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자식들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차 의원  고의성이 있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고의성이 아니라 이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차 의원  너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은 현재 동네에서도 땅만 있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체납액은 7~8,0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을 조사를 안해보나요?
◎세무과장 김정일  이런분이 있습니다.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호의호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해도 돈은 안 나타나니까 재산을 다른데 은폐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회계년도에 지방세 3회이상 체납되면 조세범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회계년도에 세 번이상 체납은 안 되고 그래서 조세범으로 다룰 수도 없고 드러난 재산은 없고 그러면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문옥희 의원  언젠가 동별로 어느 동의 체납액이 가장 많은가 경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해놓고 도망가면 덩어리가 큰 것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재산이 있어서 강제처분해서 실익이 있다고 하면 강제처분하고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옥희 의원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고액체납자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 부분이 제일많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홍운섭 의원  취득세 징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해외체납자들은 취득세를 선수납해야 등기가 이전되는데 우리는 취득후 한 달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자진납부기간이 30일입니다.
홍운섭 의원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방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양도소득세는 부도가 나서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지만 취득을 한 경우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낸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문제가 있는데 이런분들은 내가 재산을 취득해서 30일이내에 자신신고를 하면 자진납부가 되는 것이고 취득 하자마자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세금을 안낸 사람이 나가는 문제는 규정상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양도나 취득이나 해외거주자들은 세금을 선납을 합니다. 양도를 할 때도 양도세를 미리내야 등기이전이 되고 징수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면 취득세영수증을 같이 등록세 낼 때 같이 발행하니까 그 때같이 동시수납이 되면 취득문제에 대해서 미납자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니냐, 징수방법의 개선의 여지가 없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등록세인 경우는 등록세를 안내면 등기가 안되니까 내야 하는데 취득세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미수납 결손처분액이 6억3,800만원인데 2002년도에?
◎세무과장 김정일  네.
홍운섭 의원  지금 지방세 연한이 없어졌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도 있습니다.
시효소멸, 압류같은 것이 없으면 5년이 지나가면 우리가 채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만 있어도 압류해 놓으면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나타나면 받을 수 있는데 압류를 안해놓고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라도 있으면 해놓고 또 우리가 후순위로 분명히 실익은 없지만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를 정지시켜 놓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큽니다.
홍운섭 의원  6억3,800만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행불자, 근로능력이 없고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사해서 결손처분합니다.
홍운섭 의원  압류만 시켜놓고 징수독려를 안하고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관공서에 민원이라든가 해당사항이 없을 때까지는 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렇다고 봐야지요.
홍운섭 의원  개선책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연도에 세금을 안 냈지만 조세범 처벌법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인데 분명히 그분은 재산이 있지만 1순위 금융기관, 2순위도..... 나이도 많고 조세범으로 고발해봤자 부담만 더가지 나올 때는 없습니다.
차도 좋은차 타고 다니고 여행도 다니는데 뭔가 나타나지 않지만 조세범으로 몰면 형사범이 되니까 그래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상 능력이 안 되니까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홍운섭 의원  고질체납자에게 압류해놓고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징수율이 고질체납만 남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작년의 경우 23%정도 됐습니다. 금년의 경우 4개월 동안 3, 4, 5, 6월동안 현재 9% 징수했거든요.
홍운섭 의원  금년도도 작년 수준밖에 안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폐쇄가 내년 2월말까지인데 20%는 넘지 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수호  압류가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재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의장 박수호  부도난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법인이 부도가 나서 파산절차를 거치면 다행인데 거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부도가 났어도 재산이 없다고 하면 결손인데 재산이 있는 경우 일단 압류를 해놓고 압류해놨는데도 너무 후순위라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것만 자꾸 늘어날 경우에는 공매처분해서 우리가 실익은 없지만 차라리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는 해마다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차라리 공매처분을 해서 실익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시에는 더 이득이라고 했을 때는 그쪽은 가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런데 보통법인들이 부도가 나면 1순위가 금융권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별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부도난 기업들이 연도가 오래됐는데 원활한 세정활동을 위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소송걸려고 했는데 결국 비용도 못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고액체납자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원활한 세정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왔고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세아의 경우 1억원이 넘는데 세아는 부도가 아니고 법정관리 상태에 있고 후순위로 공매처분을 해도 상가니까 받지 못하고 화성주택건설은 처분하고 싶어도 압류된 것이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우리가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부분이 언젠가 사용될 때는 받을 수 있고 삼화산업 같은 경우 자동차가 있고 일반 부동산이 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가고 있고 한국자동차매매상사는 징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가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뉴서울섬유는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데 토지가 제3자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경매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경매가 됐을 경우 시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선순위면 되고 후순위면 안되고 96년 1월이후라면 당해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당해세라고 해서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당이 96년 1월이전에 됐다고 하면 안 되고 후에 됐다고 하면 실익이 있습니다.
뉴서울섬유는 경매 진행중이고 경매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문옥희 의원  뉴서울이 두 군데로 하나는 공단에 있고 하나는 옥산실업 옆에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정일  하봉암동에 있는 뉴서울입니다.
홍석우 의원  뒤에 보면 218번이라든가 207번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대표이사들이 다 털고 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빚이 엄청 많습니다.
218번의 경우 230만원이고 207번의 경우 240만원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매에 들어가도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분은 거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한국종합전기는 압류물건이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동차의 경우 인터넷공매제도를 하고 있는데 차량소재도 모르고 법인도 부도가 났고 물건은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갖고 가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차량같은 것은 5년도 탈 수 있고 10년도 탈 수 있는데 그러면 차량이 폐차장에 들어갈 때까지 묶여있는 상태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네.
자동차를 압류했어도 10몇년이 넘었다면 사실상 재산가치가 소멸된 것으로 봐서 10년이 넘은 것은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압류표시된 것은 재산이 없다고 압류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관련되어서 세금내는 것인데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 토지가 있으면 압류가 되지요.
◎의장 박수호  종합토지세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징수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종합토지세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만약에 6월 1일 소유자인데 6월 2일이후에 매매했을 경우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또 경매가 진행중인 것은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낙찰됐을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라도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지금 말씀하신 고질체납자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압류를 해놓았더라도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바로 취득신고하면서 세금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30일이내에 자진신고 하면 되고 30일이내에 안하면 20%의 가산금이 붙어서 직권고지를 합니다.
◎의장 박수호  절차가 지난 후에 납부를 안하면 압류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의장 박수호  취득을 하고 바로 명의변경을 했다든가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합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적어도 우리가 압류를 하려면 물건을 취득해서 30일이내에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30일이내에 안하면 직원고지를 하고 직권고지를 했는데도 안하면 또 독촉을 합니다.
독촉기간이 지났는데 안내면 압류가 법적으로 발효합니다.
◎의장 박수호  과년도 수입이 7억원 정도됐는데 실제 수납은 5억4,000만원, 이월되는 것이 20억원 이상되고 지금 자료를 준 것은 100만원 이상된 고액체납자가 22억5,495만원인데 차이가..... ◎ 세무과장 김정일  2003년 7월 1일 현재현황입니다.
◎의장 박수호  압류 들어간 것은 이월된 명단으로 볼 수 있는데 금액차이가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정일  2002년도에 이월된 것 중에서 그동안에 징수된 것은 빼고 7월 1일 현재 현황만 뽑은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현재 22억5,495만1,170원인데 결산서에서는.....
◎세무과장 김정일  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도세가 뭐가 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취득세가 큽니다.  
◎의장 박수호  취득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 많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의장 박수호  독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를 물론 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가 된다거나 또는 명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적에는 지역의 저명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에는 많이 쓰시는데 세금을 안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4년 정도가면 결손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20억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 보다는 세금을 잘 관리해서 더 받아내는 것도 큰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물론 도가 심사해서 동두천시 세무과가 우수세무과로 표창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하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석우 의원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23명입니다.
홍석우 의원  지방세 관련된 직원은요?
◎세무과장 김정일  19명이 지방세 관련이고 4명이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홍석우 의원  동두천시 가구가 2만2천세대인데 체납자가 9,349명입니다. 약40%가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체납자들에게 독촉하며 관리를 하는데 한 두명도 아니고 독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9,349명 중에서 1/4은 관외분이고 일단 3월이 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독촉을 다시 안내합니다.
재독촉하고도 안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분기별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하고 직장조회를 해서 월급을 압류하고 100만원 이상은 일단 압류되어 있으면 공매해서 실익이 있는지 분석하고 현년도 경우 직원들이 가급적 전화로 독촉하고 그런 절차를 반복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1년에 체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두 번 돌립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네.
홍석우 의원  보내는 방법이 독촉장외에 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금융조회,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재산은 분기로하고 금융재산은 연2회 정도합니다.
금융재산조회도 관내만 가능하고 다른곳은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관내의 금융재산조회를 했는데 서울시 관내에 있는 은행들이 거부해서 정당한 세무조사활동을 방해했다고 해서 은행지점장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에서도 협조를 했는데 관외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하자, 은행연합회에다 해서 은행에서도 바쁘고 하니까 수수료를 내라, 지금 공과금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은행연합회하고 경기도와해서 협의중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전국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어서 만약에 나타나면 건당 1,400원을 주기로 하고 안 나타나는 것은 수수료를 안주는 것으로 3월부터 협상중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숨을 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세무과장님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고액납세자들에게 연말에 감사서한문을 발송해서 자기가 지역에 고액을 납부해서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행정감사때 말씀해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서한문을 고맙다고 보내고 그 중에서 다섯 분은 성실납부자로 지정해서 문화상품권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김경차 의원  납세자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납부에 대해서 참여율이 많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금융기관에다 금융자산에 대해서 의뢰하는데 기관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우리가 직접합니다.
홍운섭 의원  신용정보회사로 등록된 업체들은 바로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하면 전국기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할 것같은데요.
◎세무과장 김정일  금융자산에 대한 것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운섭 의원  신용정보회사는 법으로 등록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개인은 회원으로 가입해서 조회가 가능한 데 단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루트로 하게 되면 전국 금융연합회가 다 확인될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정일  개인정보 때문에 안되어서 우리같은 경우 관내만 합니다. 동두천시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경기도가 금융연합회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안 되니까 전국단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전국의 은행망을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수도사업소에 명시이월시킨 것이요. 166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노후급배수관 교체비는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GIS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후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형남선 의원  GIS구축사업 총무과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었다구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네.
형남선 의원  두가지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구역고립도 그렇습니다.
GIS가 구축이 된 다음에 후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형남선 의원  노후관교체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지금 GIS구축하는데 도면이 제작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설계하는데 옛날 상수도 처음에 할 때 GIS구축망 자체도 선형이 관로 지나가는 자리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관 교체의 경우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GIS구축은 상수도망을 확인하는 것인데 기본 깔려있던 하수관을 교체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몇 년도 설치했는지 추정 내용을 모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어느 부분 몇 년도에 설치한 이런것이 지구척에 나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작년의 경우 구축망과 연결해서 일부는 시행됐고 일부는 전체적으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답답한 것은 현재 기히 노후관교체 지역이 결정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그 지역은 교체지역입니다.
GIS구축은 새롭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저희가 노후관교체공사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게 안 보는데요, 이번에 노후관 교체 올라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생연2동 2㎞를 고쳐야겠습니다. 해서 지역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에 상정되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총괄적으로 몇몇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노후관교체공사할 때는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19개소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 예산 12억원을 확보해서 집행잔액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끔 계획된 것이지 어느 구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과장님이 동두천에 오시기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올릴 적에 어느 기간에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에 책정되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노후관교체공사에 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무리 물생산을 하더라도 누수되는 것이 많고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GIS구축망이라면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구축망에 관로망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는 19개소 23억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고 일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 어느 어느 구간을 먼저 선 투자하는 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GIS구축망과.....
◎의장 박수호  이것이 2002년도 사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네.
형남선 의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사업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급한 사업인데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니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노후관 교체공사는 작년 2회추경에 증액되어서 일부 한 것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구조조정에서 통폐합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19개소 먼저하고 한꺼번에 많이 발주하다 보니까 몇 군데는 장마로 보류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하고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2회추경에 올라온 것은 고립사업이고 노후관교체 공사는 본예산에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것도 아니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시급을 요하고 민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앞으로 모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급하다고 예산세울 때는 급하게 얘기하고 집행한 후에는 늦어지는 사유가 문제가 있다. 그 사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참모회의 때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 때 서로 교감을 가져야 합니다. 업무부서별로 따로 한다고 하면 사업진척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업은 공사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뜯어내야 하는 불합리한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해서 공사 추진 전에 다른 부서의 사업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현액가지고 결산합니까?
◎경리담당 정신애  예산 현액가지고 합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안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된 액수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정신애  세출예산 결산하고 세입예산 결산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의장 박수호  세입결산에 대한 결산은 예산현액이 대충 잡히고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수납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가지고 결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결산하는 자체는 세출예산 현액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렇게 되면 예산이 안 맞는데.....
실질적인 돈이 예를 들어서 110억원이 세입이 잡힐것이다 했는데 100억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캡이 생기는데 세출결산에 있어서 110억원을 갖고 결산을 봤다 이겁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예산액 플러스 이월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결산하고는 틀립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의 총액이 예산 현액가지고 지출을 잡았다고 하면 실질적인 들어온 돈을 현액가지고 하면 집행이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맞지 않습니다.
◎의장 박수호  157쪽에 세입결산이 있습니다. 실제수납액이 352억8,194만7,430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현액가지고 지출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52억원에서 지출했으면 캡이 조금 있지요? 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출을 잡습니까?
◎경리담당 정신애  들어온 것 가지고 세출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편성된 것에 이월사업비를 플러스해서 잡는 것이고 세입은 실제 돈 들어 온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 박수호  이것은 결산입니다. 돈을 얼마를 가지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현액을 가지고 결산을 보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장 박수호  예산현액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납액수 갖고 집행해야지 결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돈은 이미 전년도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당해연도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월액에서 넘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딱 맞지 않습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현액에 대해서 과오납이 858만1,940원이 과오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실제수납액입니다.
그것가지고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정신애  그 범위내에서는 쓰지만 그 숫자하고 그 숫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형남선 의원  예산은 모든 세원을 수입으로 잡고 거기서 지출을 잡은 것입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과오납은 일단 수납액에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이 201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51억원인이라고 하면 이 151억원은 당해년도 수입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들어와 있는 돈도 있고.....
형남선 의원  예산편성상에는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잡아야지요.
◎경리담당 정신애  이월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의장 박수호  이월사업비가 아니라 예산현액은 결산현액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을 가지고 집행한 결산이냐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네.
◎의장 박수호  예산현액이 현금화가 되어서 이 부분을 다 결산한 것입니까?
그런데 세입은 과오납이라든가 실제수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금액은 결산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도 결산에 잡아야 계산이 제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정신애  작성을 틀기게 하는데요.
◎의장 박수호  작성은 틀리게 해도 답은 맞아야지요.
세입에 있어서 과오납을 빼고 실제수납액이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가지고 집행액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가지고 결산을 맞췄다고 하면 차액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경리담당 정신애  차액 부분은 없습니다.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하고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하고 자금결산은 다릅니다.
◎의장 박수호  의원님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법상의 문제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5억원이 예산현액이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00억원입니다. 지출은 105억원을 가지고 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계장님! 157쪽에 예산현액 징수 경정액,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현금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만 가지고 지출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차액나는 부분 지출란에 뭐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잡았습니까? 이것은 정산처리를 해봐야 합니다.
전체적인 공기업특별회계별에 대해서는 계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예비비가.....
◎전문위원 장위순  결산은 실제로 총 들어온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에서는 실제 나간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쪽에 보면 실제로 세입예산액은 얼마인데 실제 수입액은 얼마다. 거기에서 세출예산액은 얼마인데 지출액이 얼마다. 이것을 빼 나가야 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틀림이 없는데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이해를 시키고 답변은 해줘야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예산결산 내용하고 자금결산이라고 징수결정을 연말에 가서 총괄 징수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징수결정하기 때문에 변화는 있는 내용입니다.
◎의장 박수호  중간에 변화오는 것은 최종 결산할 적에 취합해서 하는 것이지요.
중간 변동사항은 관계가 없지요.
홍운섭 의원  결산일이 12월 31일이고 2월 28일까지 해서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작년 12월 31일까지 징수액이라든가 세외수입 다 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잡힌 금액이 예산현액 아닙니까?
◎전문위원 장위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현액 실제로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더 들어온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예산편성해서 맞춰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도폐쇄기인 12월 31일은 예산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징수율이 100%가 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여기는 징수율이 오바된 것이 아니고..... 과오납은 업무착오나 이중으로 받았다든가 해서 다시 반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오납이나 이런 것을 빼고 지출..... 이해는 하시는데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억원을 가지고 썼는데 105억원 지출했다고 하니까 차액에 대한 것은 답변을 줘야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것은 갖고 가야지요. 이것은 오후에 답변을 주세요.
◎경리담당 정신애  네.
김경차 의원  노후관교체공사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20㎞를 잡았습니다.
김경차 의원  적은 물량이 아닌데, 왜 공사를 장마시기를 피해서 해야지 지금 인도는 전부 파헤쳐서 주민들이 보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데 굳이 장마철을 택해서 공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제가 3월에 왔서 보니까 노후관체공사 발주가 안됐었습니다. 사무실 급수계에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공사 설계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은 안 되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 용역을 줘서 추진해야겠고 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했습니다.
김경차 의원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장마철에는 못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네.
김경차 의원  그럼 장마가 끝난 다음에 공사 시공을 해야지, 장마철 다가 와서 하면 얼마나 주민들의 불편이 큰지 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유림호텔앞에 공사하는 것은 처음하는 업체라 지저분하게 해서 저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경차 의원  질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공사를 장마철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늦었으면 장마 끝나고 발주를 하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장마철에 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면 오히려 다지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공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민불편을 주면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경험이 없는 업체가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경차 의원  또 공사 끝난 다음에 국고사업인데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도불럭을 해놓은 것을 전부 뜯어서 공사를 했는데 복구작업을 제대로 안하면 굴착한 부분이 침하되어서 블록에 틈새가 납니다. 제가 그 틈새에 발이 껴서 20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불러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야지 형식으로 했다가는 추후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또 나오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니까 아예 복구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가급적 우기에는 공사를 피해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19건 중에 6건은 보류하고 너무 한편 벌려놓으면 문제가 있어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 문제는 한 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공기, 시기를 잘 맞춰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본예산에 세워줘도 5월쯤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우기철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누차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참고해서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설계하고 또 업자들을 잘못 만나면 회사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체크했다가 부실하고 우리시에서 원하는 대로 안하면 입찰자격에서 박탈한다든가 이런것을 염두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참고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 때마다 지적했을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미수납액이 4억7,5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뉴서울섬유에서 2억원 정도있는데 이것은 우선 징수할 수 없는 것이 사용료라서 한 푼 못받았습니다. 5년 지나서 결산처분해야 되는 입장이고 올해와서 4월달에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3,000만원은 받았습니다.
홍운섭 의원  공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미수납액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가정용이 8,600만원, 업무용 8,200만원, 영업용이 6,700만원, 목욕탕 1, 2종해서 400만원 정도됩니다.
전년도 미수금은 2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공업용 중에서는 뉴서울섬유 외에는 다른 데가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있기는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단수를 취해서라도 받아라.....
홍운섭 의원  그런데 한 업체에다 2억원씩 못받을 정도로 방관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소송까지 가고 여러 가지 추진되다가 저희가 채권받는 것이 후순위가 되어서.....
홍운섭 의원  채권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써야 2억원이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저도 이렇게 많이 이월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홍운섭 의원  한 업체에서 수도요금을 2억원씩 못받을 정도로 방치합니까? 이것은 관리자가 문제 아닙니까?
가정용은 3개월만 되면 다 단수시키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이상 안내면 단수조치를 해서 받고 있는 현상인데 하반기에는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홍운섭 의원  몇 년 동안 못받은 것입니까? 공업용도 누진제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톤당 계산합니다.  
홍운섭 의원  2억원어치면 얼마나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관리문제하고.....
홍운섭 의원  관리문제가 아니라 한 업체에다 수도요금이 2억원씩 체납될 정도로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받을려고 압류까지 했는데.....
홍운섭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에서 이해를 하지 않는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반업소용이나 가정용은 두달만 안 내면 단수시킨다고 난리치고 또 작년의 경우 동파로 인해서 수도요금 과오납된 부분을 감액안해줘서 민원제기되었는데 그것도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전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와서 결손처분한다구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한다는 것이지 저희 임의로 결손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장 박수호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미수납은 언제부터 체납이 됐는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의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거리가 있으니까 팩스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2억원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뉴서울을 제가 잘 압니다. 이 분이 돌아갈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공장확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돈 잘 벌때도 안낼 정도면 계획적인 것 아닙니까?
뉴서울에서 돈을 벌어서 공단에 단지를 만들어서 확장하다가 중단되고 부도난것입니다. 공단은 넘어가고 현재 있는 뉴서울 공장은 경매로 들어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경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희 의원  돈 벌 때 돈을 왜 못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압류는 했는데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운섭 의원  압류가 목적이 아니라 가정용의 경우 한 두달 체납된 것도 독촉장 보내고 하는데 왜 징수방법을 안하고 있다가 회사 부도난 이제와서 결손처분하느냐는 것이지요?
체납됐을 때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안하고 있다가 부도나서 지금하면 뭐합니까?
◎의장 박수호  왜 체납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받는 것으로 참고하고 오늘로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김정일  상하수과장 남상호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예산담당 석익영  경리담당 정신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