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월 2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자유발언(홍석우의원)
1. 제16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 관한 보고
4.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
12.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석우의원)
1. 제165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 관한 보고
4.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
12.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라귀남  의사담당 라귀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제163회 동두천시의회에서 의결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8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석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홍석우의원)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의 “문화관광 개발을 위한 견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0여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두천시는 반환받은 공여지를 활용하여 동두천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환받은 미군공여지는 환경복구에 대한 미군당국자와 우리 정부와의 현격한 의식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군공여지를 반환받는 데 아직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작년 12월 15일에 개통된 경원선전철은 우리 동두천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우리 동두천시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첨단산업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철을 이용한 각종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요산권을 중심으로 하여 전철역이 있는 소요산역, 보산역, 동두천중앙역, 지행역 등 각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고 있는 산천어축제에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방 천지가 산으로 둘러 쌓이고 주변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렇다할 산업시설하나 없는 화천에서 산천어축제라고 하는 특별한 관광 상품 하나를 개발함으로써 전국적인 겨울 축제의 메카로 자리잡아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틀을 잡아가는 것을 볼 때 부러운 마음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2일자 매일경제를 비롯한 주요일간지 1면에는 산천어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린 사진이 커다랗게 실리면서 산천어축제에 대한 홍보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소요산권역을 비롯한 관광 상품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체험관광” 위주의 상품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소요산은 단풍축제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관광 상품이 보는 관광 상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풍만 가지고는 관광 상품으로서는 승부를 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요산을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 시킬 수 없습니다. 보는 관광 상품뿐만 아니라 모험과 스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위주의 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 클레이사격장 혹은 인공암벽 등의 설치 등으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통하여 이들이 소요산을 즐겨 찾고 또한 각종 관광 상품의 이용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서바이벌 게임은 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많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이다 보니 이들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 상품의 대상자를 노년층도 중요하지만 가족 및 젊은층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철을 이용하여 소요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동두천시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여 이들을 보산역이나, 동두천중앙역, 지행역 등 시내 인근 상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산역에는 미군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이국적인 문화 및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동두천중앙역에는 중앙시장 및 큰시장 등의 재래시장과 민속5일장 등과 연계한 상품을 소개하고, 지행역에는 차 없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행사 및 청소년 축제 등의 홍보를 통한 관광 상품의 개발과 이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요산에서 지행역까지의 셔틀 버스의 운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해 봅니다.
셋째, 지금의 소요산관광지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소요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세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먹거리나 볼거리가 없다 보니 한 번 정도는 올만한데 다시 오기는 마땅치 않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산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상가 및 도로의 리모델링 등으로 깔끔하고 걷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는 산책로 및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여 기존 도로와의 차별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요산 입구 구 도로에 있는 각 상가는 한 동안의 불경기로 인하여 관광지 상가로서의 면모 및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또한 도로주변도 부실한 포장 등으로 인하여 도로나 보행자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상가 및 도로를 “로데오 거리 조성”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요산의 첫 이미지를 깔끔하게 가지게 하는 것도 경쟁력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2007년~2011년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관광부문 고용창출 효과” 연구에서 보듯이 경기도의 관광분야 투자로 인해 향후 5년간 1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으며, 특히,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철 따라 특색 있는 축제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겨울철 축제인 “태백산 눈 축제”는 매년 40만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아울러 태백산을 내려오는 길에서 “추억의 겨울놀이”의 이벤트 행사를 마련,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웰빙 족욕탕』, 『3천명 눈싸움 기네스 도전』, 『시베리안 허스키 개 썰매』, 『추억의 겨울 놀이마당』등 겨울 태백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재미와 감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500억원의 경제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간행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나라 국내총생산량의 55.5%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만큼, 관광 상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안 연구를 담당과장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동두천의 문화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관광 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시의원들이 아름다운 동두천,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어서 후세에는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동두천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석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65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균형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 관한 보고
(10시1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신임 이종인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시정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이종인 부시장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165회 임시회가 열리고 각 실과소별로 금년의 시정운영전반에 걸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저를 기쁘게 맞아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면서도 앞으로의 막중한 임무에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이병기 부시장님의 뒤를 이어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을 순조로이 추진하라는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 깊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2007년, 우리시는 이제 도약의 새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대망의 광역전철개통과 함께 지난 1월1일 소요산 해맞이 행사에 운집한 수많은 시민들의 물결에서 동두천의 강한 힘과 정해년(丁亥年)새해에 바라는 기대와 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곧 우리시의 미래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힘들은 이제 갓 부임한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가 2007년도 시정을 차질없이 이끌어 갈수 있는 원동력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역동적이며 내실있는 시정운영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보태져 더 견실하고 완벽한 시정운영의 하모니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부 성장발전의 중심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기반을 갖춘 복합도시인 국제자유도시, 대규모반환공여지의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개발과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및 국지도39호선 등 수도권과 연계되는 광역교통망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 제일시장 비가림시설, 큰 시장 공동창고 및 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 하는 등 재래시장과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지원 등 경쟁력강화를 위해 관련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2지방산업단지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 특화작물의 공동브랜드화 등 산업기반 조성과 특화농업육성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환경개선 및 4년제 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교육중심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00년 대계인 교육 분야는 관내 초중고교의 열악한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학실, 각종교육기자재 등의 확대와 애향, 자립장학금의 확충에 힘쓰고 K대 등 최근 우리시로의 이전에 관심이 있는 대학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공여지 개발과 연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젊고 푸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신시가지 악취대책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지정, 완충녹지조성, 민관합동상시단속반 운영, 악취저감시설지원 등 경기도와 협의 장,단기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억원을 투입하여 1억 그루 나무심기, 학교 숲과 도시공원조성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젊고 푸른 도시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시립 이담풍물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함께 송년음악회, 길거리콘서트, 마당놀이, 소요콘서트 및 락페스티벌 지원 등 시민들의 품격 있는 문화, 공연마인드제고와 전철개통으로 높아진 지역 알리기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소외나 차별받지 않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보람을 드리는『이담지킴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령화 사회의 기반을 다져가며 노인복지서비스기반구축을 위한 노인복지회관건립은 건립취지와 투자의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검토, 추진하며 경로당, 노인전문복지시설 및 독거노인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여성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에 적극 나서고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을 더 가까이 보듬고 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 시민의 생활보장, 긴급지원과 자립능력배양으로 빈곤의 세습을 타파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자칫 약자라서 소외받거나 차별받는 시민이 없도록 더 따듯한 배려와 관심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5월에는「아름다운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소양,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기반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열린, 맞춤, 투명행정으로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불현동 신시가지를 분동하여 시민편익을 증대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사회단체보조금카드제,「지방발전위원회」설치로 건전 예산의 편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며 공직자 고객만족제도 도입과 행정혁신, 행정서비스 헌장제 등 능동적인 조직문화와 업무품질의 향상으로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 우리시는 특별법제정, 전철개통과 더불어 시운상승의 호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이고 시의성 있게 활용하지 못하면 한낮 상상된 꿈으로 끝나게 될 것이며 많은 시민들의 불신과 질책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의회는 작은 일이나 발등의 불만을 끄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와 의회가 더 크고 더 먼 미래의 비전을 함께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 우리 8만 6천 시민들은 가시적인 지역발전과 피부에 와 닿는 행정구현으로『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의 꿈을 조속히 이루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미력하나마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많더라도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재삼 정중히 당부 올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3일  동두천시장 권한대행   이 종 인  부시장
◎의장 형남선  이종인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다음 행사계획이 있어 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 등이 폭주 하고 있는 인구 과대동인 불현동을 불현동과 송내동으로 분동하기 위해서 입니다.  
  참고적으로 불현동은 최근 3년간 인구가 약 1만2,000명이 증가된 그래서 동두천시 전체인구의 49%인 거대동입니다.
  불현동에서 앞으로 분동될 가칭 송내동에 대한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내용은 현재 우리시는 7개동 145개통 1,172개반입니다. 여기에서 1개동이 증가된 8개동, 통은 그대로 145개통으로 하고 반은 3개반이 감소된 1,169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불현동 56개통 541개반을 불현동은 34개통 274개반으로 송내동은 22개통 264개반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 등이 폭주하고 있는 인구 과대동인 불현동을 불현동과 송내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기존의 불현동 및 분동된 송내동의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7개동 145개통 1,172개반을 8개동 145개통 1,169개 반으로 조정하고 기존 불현동 56개통, 541개 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불현동을 34개통 274개반 으로, 송내동을 22개통 264개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문은 제안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관계 과장님들이 답변한 후 다시 질문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 등이 폭주 하고 있는 인구 과대동인 불현동을 분동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설 동 명칭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동 명칭은 불현동으로 하고 신설동 명칭은 『송내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현동을 「불현동」과 「송내동」으로 분동하고, 불현동 관할구역을 생연동 일부 및 광암동, 탑동동 일원으로 하며, 송내동 관할구역을 지행동 일부 및 송내동 일원으로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 등이 폭주 하고 있는 인구 과대동인 불현동을 분동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설 동 명칭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동 명칭은 「불현동」으로 하고, 신설동 명칭을 「송내동」으로 하려는 것과,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입법예고기간중 동 조례에 대한 의견제출자에게 조치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함에도 이를 대처하지 못해 의견 제출자가 시의회 방문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답신도 없이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적법성과 청원에 대한 법적 검토와 절차를 건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절차상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일  동을 분동하거나 업무처리 과정은 분동의 필요성이라든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후 행정기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일부 소홀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동을 하는데 있어서 분동 절차가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업무인 만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항은 이행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것은 주민의 가급적 뜻에 맞게 동의 명칭이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해서 한 것이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운섭 의원  답변하신 내용은 절차법상에 통지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44조 제3항에 보면 “행정청은 당해 입법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 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일  다만, 분동하는 절차는 그렇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의견이나 청원이 접수됐다고 하면 당연히 처리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홍운섭 의원  결과 통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일  네.
홍운섭 의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만 답변을 했고......
홍운섭 의원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007년 1월 3일까지가 만료일인데 1월 3일이전에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서면으로 통지를 못했습니다.
홍운섭 의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민원인에게 어떤 후속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서면으로 통지를 못한 것은 잘못됐는데 이미 우리가 의견을 수렴했고 지명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사항을 우리시 집행부에서 번복할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홍운섭 의원  번복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회를 두 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의 갈등만 조장한 결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다수에 의한 의견들이 집약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어서 송내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지만 그 절차 과정속에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집행부의 업무적인 미숙한 처리가 분명히 있었다.
사실 토론회 같은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 갈등만 더 급증시킨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일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분동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시 승격되고 나서 통합은 해봤습니다만은 거대동을 분동하는 것은 처음 해보는 업무다보니까 과 장인 저로서도 업무를 깔끔하고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일부 주민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기회로 해서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 등을 서류로 꼼꼼히 남겼다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현재 어쨌든 정식적이지는 않지만 소수의 의견이지만 민원이 제기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정일  우리 입장에서는 지명위원회 절차까지 거쳐왔기 때문에 철회할 수 는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큰 혼란과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철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내동 사무소 신설에 따른 소재지의 규정에 관한 동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송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동두천시 지행동722-3” 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지행동 722-3번지는 송내 사이언스타워인데 여기는 임시적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송내동에 확보되어 있는 부지로 장기적으로는 이사갈 계획입니다.
  우선 들어갈 송내동사무소에 대한 번지에 대해서 소재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내동 사무소 신설에 따른 소재지의 규정에 관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지행동 722-3번지에 송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 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사업소의 위탁과 관련한 인력의 재배치, 지방의회의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 변경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인력보강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493명에서 1명이 증원된 494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재 10명에서 1명이 증원된 11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6급이 되겠고 기술직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기관·직급간 정원조정에 있어서 기능9급 2명과 기능10급 1명을 감해서 행정9급으로 해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본청에 있어서 7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은 수도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위탁됨에 따라서 도시과에 수도운영담당하는 공무원을 7명 증원하고, 의회에 1명을 전문위원으로 증원하며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신도시로 이사갈 경우 진료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에서는 총 18명을 감하고 신설되는 가칭 송내동에 대해서는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사업소가 2007월 1월 1일부터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인력의 재배치와 신설동, 아름다운 문화센터, 시의회의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 변경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조정 집행기관의 정원이 493명에서 494명으로 1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원, 기관·직급간 정원조정 기능 9급 2명 감원, 기능10급 1명 감원, 행정9급 3명 증원, 본청 7명 증원, 시의회 1명 증원, 직속기관 3명 증원, 사업소 18명 감원, 동사무소 9명 증원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사업소 위탁과 관련하여 불현동에 분동, 아름다운문화센터설치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도사업소는 폐지토록하고 상반기에 개원될 아름다운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라 함은 여성회관을 명칭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조정과 신설에 있어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중에서 하수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여서 하수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고 수도사업소의 업무중에서 수도운영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며 아름다운문화센터의 소관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도사업소가 2007년 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되고 불현동의 분동, 아름다운문화센터 설치등으로 인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소의 폐지 및 신설을 안제7조로 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아름다운문화센터 신설을 하는 내용으로 업무조정 및 신설을 안제9조로 도시과 소관 업무중 하수도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여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토록하고 수도 사업소소관 업무중 수도운영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 내용과 아름다운문화센터의 소관업무를 신설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행정지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아름다운문화센터 사용허가에 관해서는 안제3조에서 정하였고 사용허가 제안에 대해서는 안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취소안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정하였으며 사용료에 등에 관한 조례는 안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면제안은 제7조, 수강료면제안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뒷면에 첨부되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서는 저희 아름다운문화센터가 하반기에 개관되기 때문에 경상경비로 전기료, 난방비등으로 3천만원, 강사료로 7,200만원이 예상됩니다.
  총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려는 아름다운문화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름다운문화센터 허가를 안제3조로 아름다운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허가제안을  안제9조로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사용허가취소를 안제5조로 천재지변 또는 기타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때로 하는 내용과 사용료를 안제6조로, 사용료면제를 안7제로, 수강료면제를 안제8조 등으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두천시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안6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가액 산출근거는 어떤 의미로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타시군에 예를 주로 참고로 해서 정하였습니다.
홍운섭 위원  타시군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예.  
홍운섭 위원  저희 형편을, 뭐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시지 않고 타시군 사용료를 갖다가 적용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시민회관 사용료도 감안을 했고요. 거기 보면 부속시설사용료라든가 전기, 난방 이런 것도 참고를 했고요, 타시군 사용료도 참고를 했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의 결정을 하는데 타시군 사례를 우리가 준용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조례안이 되기 전에 어떤 우리시에서도 가액 같은 거는 하는 것이 공식적인 기구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부분에 거쳤어요? 이거.  
우리 사용료 같은 거 징수할 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먼저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홍운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거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고요.  
홍운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산출근거는 뭐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먼저 간담회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홍운섭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해도 지금 간담회는 다른 내용 아니잖아요.  
내가 그날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2가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산출 근거는 뭐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임의적으로 타시군의 사용조례를 가액을 갖다가 해서 준용했다고 하니까 그랬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산출 근거는 경기도내에 여성문화 아름다운문화센터가 26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주로 했고 저희가 전체에 따른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 맞게 한걸로 알고 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러니까 왜 안 거친 이유가 뭐냐고요?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저는 간담회때 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그래서,
홍운섭 위원  간담회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액을 이거를 갖다가 의결을 받았느냐고 하는데 무슨 간담회 얘기가 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그러니까 먼저 간담회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설명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설명만 하는 입장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걸리면 이거를 의견을 내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렇게 하셔서 공정하게 가액이 맞는지를 검토를 하셔야죠.  
전문위원님 우리 이런 거 사용료에 대한 것이 그런 거 의결사항이 의무사항이에요?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꼭 할 의무사항 제가 보기에도,
◎전문위원 한천일  동두천시 소비자보호의 제16조 2항에 보면요,  이거는 심의대상입니다.
홍운섭 위원  심의대상이죠.  왜 절차를 안 밟느냐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그거는 저희가 농업경제과에서 저희 심의 의뢰를 내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에서는 우수, 오수가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는 관계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전액 징수하고 있으나 단독정화조 설치시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일부 감면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음식물배치수처리비용을 정함으로써 시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내 건축물의 하수장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 부담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안은 제15조 제2항 제4호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나는 음식물배출수처리요금을 1㎥당 18,500원으로 정함을 안제 별표1항에서 새로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합류식 하수관고 설치지역에서는 우수·오수가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는 관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전액 징수하고 있으나 단독정화조설치시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일부 감면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내에 건축물의 하수장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비용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안제15조 제2항 제4호로 정하고 안별표1에 하수도사용요일에 음식물 배출수 요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톤당18,500원으로 정하고는 동두천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일부 타당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나 하수도요금인상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 제16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조정대상이나 집행기관의 주무부서인 농업경제과에서는 심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음식물배출업체와 동두천시와의 관련사항으로 국한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생략하셨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난 2007년 1월 9일 시의원님과의 간담회시 집행기관에서 검토한 음식물배출수 사용요일이 톤당 1,7500원에서 1,000원이 증액된 1,8500원으로 조례안이 변경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제출과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
(11시09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동두천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5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하수도 공기업사업범위를 안제2조에서 정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설치는 안9제 부담은 제11조 예산의 탄력기준안은 제1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 처분관계는 설명서를 제출과 공포사용은 제2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시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공기업설치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에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공기업 사업범위를 안제2조로 정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안제9조로 설치하는 내용과 일반회계의 부담을 안제11조로, 예산액을 탄력규정을 안제15조로, 잉여금의 처분을 안제16조로 업무사항 설명의 제출과 공포사항을 안제20조로 정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시설사업소장입니다.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운동장사용료를 가산해 징수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체육경기행사 사용료를 재조정하며 운동장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운동장 사용허가를 제안하고 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운동장 사용허가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1일 단축하고 운동장에서 금지행위를 3일 이상하였을 때 6개월간 운동장 사용허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안제5조 2항을 신설하고 관외거주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가산하여 징수하고 전용사용료의 체육경기행사도 체육경기와 같이 2시간기준으로 사용료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동자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제16조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동두천시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기 위해 관외거주자에게는 운동장 사용료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체육경기외에 행사사용료를 재조정과 아울러 운동장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운동장 사용허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동장 사용허가 처리기관을 3일에서 2일로 1일 단축한다는 내용으로 안제3조 제2항으로 운동장에서 금지행위를 3회 이상하였을 때는 6개월간 운동장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안제5조 제2항으로 하고 관외거주자에게는 사용료 50%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전용 사용료의 체육경기외 행사사용료도 체육경기와 같이 2시간으로 하여 사용료를 재조정함을 안제10조 제1항 별표 1과 별표 2로 정하고 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동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제14조 제6호로 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월 24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두천시 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상호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