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월 3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6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임시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반대 의견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홍운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주요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센터의 사용허가, 시설사용료, 수강료 등을 사전에 동두천소비자보호조례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고 집행부서의 임의적 판단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용료 등 산정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부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조속한 기간내에 적합하게 사전절차 이행을 한후 합리적인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지금 홍운섭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운영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테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운섭 의원이 발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운영 관한 조례안은 홍운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덕 의원  본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안 이유에서 합류식 하수관로사용설치지역에서는 우수 오수가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관계로 하수자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징수하고 있으나 단독 정화조 설치시에는 처리방법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일부 감면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케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서 새롭게 정하고 있는 별표1의 음식물배출수처리비용 요율산정을 인천해양배출사용료 톤당 37,440원의 50% 수준인 18,500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9일 의원간담회 및 금번 제165회 임시회의 토론과정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요율 상한 제안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집행부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와 협상을 통해 톤당 단가를 해양배출의 원가 60% 수준인 22,460원에서 배출지로부터 처리장소인 환경사업소까지 운송비용 2천원을 감안하여 20,500원으로 협의하였는바 협의된 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지금 박형덕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박형덕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계속)
(10시1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하수도 공기업설치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종인 시장권안 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5회 동두천시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상호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조희성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