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월 24일 (수) 오후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00분 개의)
오늘 토론안건은 조례 제·개정안 9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2안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3안 동두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5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6안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용료 조례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전제 조건으로 해서 넘어 와야 하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는 것이.....
괜찮습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것도 당초에 1월 9일 간담회때 톤당 17,500원에서 금일에 1,000원이 증액된 18,500원으로 들어왔습니다.
1,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하고 객관적인 자료관계를 설명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사업소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시세증대를 위해서 조금 상향 조정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60%대로 더 결정해서 조례로 정하면 그대로 받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만약에 그 금액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한테 안 들어올 것이고 저희는 톤당 처리비만 조례로 정해놓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계약을 할 것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사례도 없었고 해양투기에서 금액결정한 처리비용하고 저희 하수처리비용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분뇨를 1톤 처리하는데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톤당 처리원가는 3,244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처리비용이 50%라고 하면 9,000원에 대한 50%가 4,500원인데 여기서 운반비용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분들은 해양투기를 하면 운반을 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몇 천만원이 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은 가시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폐기물처리비용 보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업체를 해줄 때는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투기를 가기 위해서 하루에 한탕을 뛴다고 하면 운반비가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50톤을 받아준다고 하면 한 세 차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운반비는 25만원,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업체로써는 상당한 득이 발생되는데도 우리는 그 업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때까지 일을 어찌됐든 만든 분들은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를 갖고 저희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원수를 음식물업체에서 처리하는데 톤당 3,000원 정도 추가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8,500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남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물론 저희가 많이 받을 수록 이득이 많이 생기니까 저희는 50%수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톤당 처리비용을 60%대로 높여서 조례로 정해놓는다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업체에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업체의 처리수준을 봐서는 후단에 생물학적처리시설을 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처리시설을 갖출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부지가 더 넓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못하는 것이고 그 업체에서도 이윤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자체처리쪽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금액을 약간 조정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에 생물학적 처리라든가 맴브레잉이라고 해서 거는것은 파이롯트만 테스트를 해놨습니다. 실천하려면 넓은 부지에다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좀더 나은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 시의 자체예산을 줄이고 수익위주로 간다고 하는 개념을 놓고 생각할 때와 그 업체쪽에서 생각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더 소장님이 연구하셔서 한번 더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연간 그것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시에서 약품비가 4,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생물학적 처리가 잘 되는지 봤을 적에 50%정도 약품을 적게 투입을 해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의 찌꺼기가 하수처리장의 먹이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미생물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처리효율이 증가되어서 약품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의 효과 뿐만 아니라 수질이 좀더 나아지지요.
지금 지난번보다 1,000원이 인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하려고 할 것이고 그 사람들도 이익보고 우리도 이익보니까는.
그것을 어느 선에서 해결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500원을 19,000원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18,500원선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이것보다 훨씬 싸게 10,000원 이하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양처리를 검토하니까 10,000원은 말도 안 된다. 해양처리비의 50%는 받아서 양쪽이 균일하게 이득을 봐야되겠다 하는 차원이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합적인 면을 판단해 봤을 때 그러면 저희가 처리비의 60% 정도로 해서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 사회분위기상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전문가니까 결정지어서 갈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수익사업으로 가는 부서에 대해서 그만큼 동두천시에다 이익을 창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가해 주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이익을 준다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이익창출을 가져오니 협상을 최대한 좋게 끌어와서 나중에 통과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최후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연기하는 것 보다는 바로 추진하는 것이.....
그러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장이 더 협상을 맺어서 가져온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8안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9안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