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를“장사등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하고, 같은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13조제2항중 “연장기간은 15년으로 한다”를 “연장기간은 15년씩 3회에 한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묘적부의 서식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의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법”으로 한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사회복지과 근거법규란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고 두번째는 연장기간을 15년씩 세 번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