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2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2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 이호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수호 위원을 간사에 홍순연 위원을 선임하고 11월 28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2분)

◎의장 김택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수호 의원님과 간사 홍순연 의원 그리고 특별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관은 2001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 실과 및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제출과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하고 행정 및 지역개발등 2개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하여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며 피 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여부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감사계획서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즉시 대상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김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사회복지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법률 제6158호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또 대통령령 제17109호 같은 법령시행령이, 보건복지부령 190호로 법률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를 근거 법률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의 근거법률을 현행 법률과 맞게 개정하는 것과 두 번째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장기간을 15년씩 3회로 법률과 똑같이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 전문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109로 전문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전문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의 법률근거와 묘지사용법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는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과장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자료의 주요골자에 보면 가번에 조례근거법률을 형행이라고 했습니다.
형행이 맞습니까? 형행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네, 형행이 아니라 현행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준 의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행하고 현행하고는 방향이 전혀 틀리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
(10시1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제1차 본회의에서 협의한 동두천시 도시계획재정비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동두천시의회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본 의회 의견으로는 생연1동 4통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 현재 사업지역인데 주거지역 2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계획되더라도 상가지역 및 주변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등 총 3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종합정리된 35건의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의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연1동 4통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 2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계획되더라도 상가지역 및 주변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등 35건의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2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