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수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5.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
6.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7.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부의된안건
1. 제8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수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5.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
6.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7.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10시11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의회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8월 31일 수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의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2인)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박수호 의원과 이강준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수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장이신 김택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기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한 동두천시수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9년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15일간 수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 주요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동광교월류 및 하수도역류로 인한 시가지 일원 침수 및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유실이 있었으며 그외 동광교 표고가 계획 홍수위보다 1.8m가 낮아 수해를 가속화하는 등 총4건의 수해발생원인을 지적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하봉암동 승전교하류 신천개수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책 강구등 총52건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수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수해조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수해조사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설명 실과장중 총무과장은 교육참석중이므로 자치행정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4.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10시2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내 청소년상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상담실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청소년 상담실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고,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상담원등의 복무와 보수등에 대한 것을 정하고,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이기 때문에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내 청소년상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동두천시 생연동 368-2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상담실은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원은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상담실장의 직무등) 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업무)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호 상담실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제2호 상담기법 개발 및 보급, 제3호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4호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제5호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운영, 제6호 각종 청소년 관련정보와 자료수집 및 제공, 제7호 제방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역의견 수렴 및 연구활동, 제8호 각종 연수사업 및 상담자료의 제작 보급, 제9호 상담실 홍보, 제10호 청소년상담기관 상호간 연계 및 지원
  제6조(자격과 임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상담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호 공개채용에서 응모자,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청소년담당과장, 상담관련 전문가등 5인이내의 인사위원회를 구성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3호 신규임용의 연령은 상담실장 50세이하, 상담원 40세이하, 행정요원은 35세 이하로 한다.
  제4호 상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운영협의회구성)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청소년복지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1항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역내 청소년 상감관련 정보, 교환 제2호 청소년의 건강문제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치료, 문제점 협의, 제3호 상담실운영계획 심의조정 및 실적 평가분석, 제2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3항 간사는 상담원이 되며,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상담방법) 상담실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전화, PC통신, 내방, 서신, 출장상담, 제2호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0조(상담원 등의 복무) 제1항 상담원 등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며 청소년 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근무한 상담요원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 휴무할 수 있다.
  제3항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상담실 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2조(신분보장)  상담요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근무상한연령) 상담실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상담실장 및 상담원 : 60세, 행정요원 : 58세
  제14조(직원의 면지) 상담실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제2호 제13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제3호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제4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경력산정)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6조(위탁운영)  제1항 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 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실의 운영, 시설관리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동두천시에서 위탁 운영중인 상담실의 종사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1과 별표2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써 그 동안 운영되어온 청소년상담실의  구성과 기능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 보수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상담실 근무자 뿐만아니라 나아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세부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안건에 대하여 의원께서 질의하고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안설명과 질의까지만 마치고 9월 18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5.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
(10시3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 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청소년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시간을 정하고,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절차를 정하고,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정하고,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제2호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항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제2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호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제4호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총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2항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자와 동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정 절차) 제1항, 제2조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해당구역 주요출입구 및 구역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이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간두범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2월 8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별로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제도의 의무화됨에 따라 본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써 청소년통행제한구역대상, 제한시간, 구역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보다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물론 청소년을 위하여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소수민의 자유나, 소수민의 상업이나, 소수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여쭤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관광특구지역인데 그 지역은 옛날부터 구성이 그렇데 되다 보니까 학교도 우리 지역에 있고 상권으로 구성된 지역에 주거지도 많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행금지 지역으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3~4년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도 청소년선도위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해본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런 아파트단지나 다른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과 여러 가지 분석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모범적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선생님들 말씀도 오히려 그 지역에서 자라면서 보고, 느끼고 이것이 나쁘다고 인정하면서 자란 학생들이 오히려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각 동별로 분석해 보았는데 보산동에 사는 학생들이 문제학생이 적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과연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선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 선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청소년보호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저희 관내에 청소년들이 다니지 말라는 위험지역을 사전에 배제를 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형 의원님 말씀대로 보산동이 남들이 볼 때는 위험지역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전에 설문조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대로 더 모범적인 학생들이 있고 보고, 느낀점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제한구역이라든지, 통행금지구역을 선정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자문과 의사를 물어보면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제한구역 대상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생연2동 일부 지역에 청소년들이 옛날부터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만 통행금지로 우선 검토를 하고 지정이 되어 있고 그외 지역은 차후에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자녀의 학습이라든지 생활의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의견이 있을 때 그 지역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것이 조례로 정해진 것과 안 정해진 것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을 주는 것인데, 물론 여기보면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관습을 넘어서 그것이 관리가 곤란할 때 법으로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청소년문제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지만 열린 교육이 중요한 것이지, 제도적으로 보지마라, 하지마라, 가지말라고 해서 사춘기의 사고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안 할리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이 조례안은 기본안이 내려와서 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형 의원님 말씀대로 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열린 교육의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해서 또 상담실도 있으니까 가급적 저희가 조례안은 제정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실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10시4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중앙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소비자보호업무와 ’95년 12월 29일 소비자보호법 (법률제5030호)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동두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소비자보호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용어의 정의, 소비자의 역할, 시의 의무등을 규정함(제1조 내지 제4조) 나,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 서민생활안정, 유급물가모니터제운영, 공정거래질서확립, 소비자보호교육등의 근거를 규정함(제5조 내지 제8조) 다, 소비자 보호단체의 업무와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다.(제9조 내지 제13조) 라, 소비자보호시책 및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제14조 내지 제19조)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한다)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호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마, 제공된 물품을 원자재(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호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역할) 제1항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제3항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의무) 시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방지) 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 차원에서 생명과 인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있을 경우 소관 주무관청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1항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 모니타 요원을 위촉하되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보호교육등) 제1항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등 계몽활동과 교육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항,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부 및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교육 밍 계몽활동등을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제1항 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시 관내 소비자 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호 소비자 시책에 관한 건의, 제2호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제3호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제4호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제5호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등
  제2항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항 시장은 소비자단체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등은 동두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1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처리·조정) 제1항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 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할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 사항중 사실 진위여부 확인곤란사항, 집단적·다발적사항,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합의 권고 불응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재조사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중 당사자간 합의, 철회 또는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및 물가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된다.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여성단체, 경제인 단체에서 적임자를 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항 간사는 지역경제과 경제담당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호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제2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제3호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제4호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제2항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제1호 상·하수도 요금, 제2호 폐기물수수료, 쓰레기봉투료,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료, 분뇨수집징수료, 정화시설 청소수수료, 제3호 차량견인료 및 보관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제4호 공공시설(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사용료, 제5호 행정수수료, 제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서비스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등
  제3항, 제2항의 제2호내지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억제 목표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제1항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가 있는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동두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동두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비자보호업무를 과거 중앙기관에서 추진하던 것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경환  총무과 소관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저희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하나 어제와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서 오산시에 소재하고 롯데그룹 연수원에서 제2건국운동 워크샵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추진계획에 의하여 시본청의 기구를 현행 15개실과에서 14개 실과로 축소 조정하여 유사 중복사무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시본청의 기구를 현행 15개 실과에서 14개 실과로 축소조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민간협력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기구축소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동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자치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본청의 1개과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9분)

◎의장 간두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경환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추진계획에 의하여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단계별 감축정원의 신축적인 조정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77명에서 430명으로 47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연도별 감축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년도는 2000년 7월 31일까지 동두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77명에 462명으로 15명이 2차년도는 2001년 7월 31일까지 동두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62명에서 445명으로 17명감축하고 3차년도 2001년 이후는 동두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45명에서 430명으로 15명을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연도별 총수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동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자치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지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지난 ’98년 제1단계 71명 감축에 이어 제2단계는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47명을 단계적으로 감축, 탄력성있게 정원을 감축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축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할 때는 실효성과 타당성 업무의 최대한의 효과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공중위생법등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의 신설, 폐지와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 징수대상 민원사무를 신설 및 폐지하는 것으로써 현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 대한 사무가 113종인데 이중에서 64종은 신설하고 35종은 폐지를 해서 총142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4조제4항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우리시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 제7조제1항, 3항, 4항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징수의 신설 및 폐지 그리고 우리시에 해당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도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디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원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써는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하여 시청 및 동청사의 설계기준과 규모를 청사의 용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사의 설계기준과 규모를 정해진 기준과 규모에 따르도록 하되 청사의 용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에서는 “제47조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데 개정안에서는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하되 청사의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부터 7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그 동안 청사별로 일정 면적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간두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과제 반영 차원에서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거 민영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통보로 변경하고 부설주차장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 조항을 일부 폐지하고 (구)생연3동사무소 건물을 시로부터 임차한 업체등이 건물 뒤편의 대지를 임차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그 대지를 공영유료주차장과 합병하여 운영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감면대상자를 동건물의 입주자 및 이용자로 확대하며 공영주차장중 1급지노외주차장의 월정기 주차요금을 삽입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영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통보로 변경하고 부설주차장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조항중 일부를 폐지한다.
  두 번째 시장이 대부한 (구)생연3동사무소 건물을 임차한 입주자와 이용자가 중앙로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감면율을 50%로 한다.(안제7조)
  세 번째 공영주차장중 1급지 노외주차장의 월정기 주차요금을 6만원으로 한다.
  다음 동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개정의 주요목적이 첫째 민영주차장 설치에 있어 신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생연3동사무소 공영주차장을 동건물의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50% 감면하는 문제는 감면을 해줘야 하는 구체적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동일 직원상에서 오래전부터 시로부터 임대를 받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상가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디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7조에 5번에 “시장이 대부한 (구)생연3동사무소 건물을 임차한 입주자와 이용자가 중앙동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주차를 하는 시간에 제한없이 일괄적으로 50%를 감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물론 간담회때도 설명을 주셨고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로 하고, 또 50%를 감면한다면 우리 세수에도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대부한 (구)생연3동사무소 건물 임차의 목적은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측면보다는 세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주차장에서 감면을 해서 세입이 준다면 목적에도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50% 감면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50% 감면내용은 시간과 관계없이 전체 50%감면 내용이 되고 현재 이것은 (구)생연3동사무소 뒷편과 옆면에 본 건물을 임차하면서 주차장임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을 월별로 놓고 따지면 주차요금 받는 율이 50%정도 되기 때문에 50% 감면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임차내역이라든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설명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성을 갖고 설명을 주셔야지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개정을 해서는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본건물 뒤편에는 임대할 적에 협약한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맞는 협약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하고 다음에 50%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틀간의 심의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협약한 내용하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서면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의장 간두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별표1의 주차요금중 노외주차1급지 월정기 주차요금을 6만원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6만원으로 했을 때는 고정적인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게 되므로 잠시잠깐 와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지 못함으로해서 노상주차장으로는 나가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편의주의로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임차 생연3동 경우는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라든가 종업원 들을 대상으로 월정기 6만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확실히 집고 넘어갈 것인데 지금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기 주차요금을 1급지는 6만원으로 신설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주신 내용을 보게되면 구분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직원이라든가 상주하는 직원이라든가 업체에 그분들에 한해서 6만원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거기다 주차를 하면 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할 수 없으면 별도로 심의하면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와서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6만원금액은 월정으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누구나 6만원으로 제안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설명을 주실 적에는 그렇게 하신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월정으로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착안을 하게된 것은 아무래도 주차장하고 가까운......
박수호 의원  의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다른것입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대상은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인으로 6만원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또 답변이 틀려지는데 어쨌든간에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1급지인데 지금 6만원으로 정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의원  하루 2,000원 꼴이네요? 30일로 나누면 2,000원 꼴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의원  (구)생연3동사무소 자리가 한미은행에다 임차준 것도 의원들이 굉장히 수익사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지역으로 보면 거기가 노른자아닙니까?  거기 빈차 주차된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차면수로 봐서는.....
형남선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의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종합병원같은데서 처럼 컴퓨터설치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까지 한 지역인데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이곳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시 수익증대 사업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사업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문제를 다를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답변이 번복을 주셨는데 6만원이 기 6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보게 되면 지금 (구)생연3동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1급지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개정에서 6만원이고 현행은 안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하고 자료하고도 안 맞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행은 신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의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답변주신 것 아닙니까?
◎의장 간두범  현행은 받지 않는데 6만원 서류자체가 조례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를 하고 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서류자체가 들어온 것이 특정인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6만원에 대한 월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서류로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의장님 말씀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의장 간두범  그 얘기지요.
박수호 의원  혼동이 안되게 과장님께서는 번복적인 것을 말씀주시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는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나와서 말씀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월정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했던 것이고 다음에 대상자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불특정인이 다 해당이 됩니다.
박수호 의원  처음부터 답변 주실 때 입주한 직원들에게 해 주는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번복을 하시고 하면 목적이 그러면 개정의 서류는 이렇게 되지만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농림과장입니다.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9년 3월 23일 제3회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규제의 완화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수의 위촉 범위를 개업중인 수의사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로 확대하고자(안 제2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수의의 월 순회출장 횟수를 (안 제6조)에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공수의들은 항상 출장을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출장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업무에 원활함에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수의의 당월 업무추진실적을 조례에서는 5일까지 되어 있으나 개정에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10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안제6조제2항에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그 목적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수의 위촉등을 보다 현실성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 2월 8월 법률(제6894호)로 개정된 도로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용어가 부당이득금에서 변상금으로 변경됨으로써 조정되는 것으로써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11시2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4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고통과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9년도분 시세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 내용으로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는 전부 시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건축물의 유실, 전파, 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건축물 유실, 전파, 반파 피해를 입은 부속토지,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당해 토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이상의 폐사 또는 유실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유부지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이 50인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수해로 인해 건축물이 파손되었거나 생산설비의 손상으로 1월이상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고 이와 같은 감면혜택을 줄 경우에 약1,200가구에 1,200만원의 지방세가 감면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금년 7월 31일부터 있었던 우리시 관내 호우피해자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에 부과 예정이던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2의 근거에 의한 것으로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검토 및 심사를 거쳐 9월 18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박수호    홍순연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장석원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섭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