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1.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10시11분 개의)

◎의장 간두범  어제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호 안건으로 동두천시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현재 운영하는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운영을 하면 예산이 소요되거나 예산이 많이 들면 그래도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김관목 의원  현재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데 조례를 정해서 완전히 운영하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지요?
이강준 의원  실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정식으로 정하는 것인데 공무원 월급이 더 나가는 것 아녜요?
형남선 의원  월급이 아니고 판공비 45만원입니다.
◎의장 간두범  직영을 했을 경우에 직영체제로 시에서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만한 보수가 나가는 것이지요?
김택기 의원  해줘야지요?
이강준 의원  글쎄 그것만 아니면 별것은 없는데요.
◎의장 간두범  우선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전체적인 토의는 한번더 하겠습니다.
  다음 제2호 안건인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현재 생연2동하고 중앙동하고 거기는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의장 간두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는 지정고시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만약에 제정하면 애들이 호기심에..... 그러니까 아예 풀어놓는 것이 애들이 덜가지 않나 봅니다.
◎의장 간두범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는 말씀이지요?
김택기 의원  지금도 입구에 청소년 출입통제로 써 있거든요.
이강준 의원  꼭 해야 되나, 그렇게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견을 주시지요?
형남선 의원  일단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만들어 놓으면 잘못 행해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난 우리 보산동을 옛날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인식 되어서 친한 관계로 인해서 끌려들어 갈 수도 있는 문제점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이강준 의원  이것을 지정해 놓으면 내 생각에는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은 부담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처벌규정은 없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것도 있겠네요.
김택기 의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우선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종합적인 것을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3호 안건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조례하고는 나중에 그쪽에다 촉구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물가대책위원회를 소비자보호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요?
◎의장 간두범  네.
  다음 제4호 안건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가 바라던 민방위과를 통폐합 시키는 것이지요?
김관목 의원  민방협력과로 바꾸지요?
◎의장 간두범  네,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합쳐서 민방협력과로 바꾸고요.
이강준 의원  2페이지에 사회진흥과를 민방위협력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수도과로 한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홍현섭  민방위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없어지는데 수도과로 합치는 건가요?
◎의장 간두범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우선 정리했습니다.
  다음 제5호 안건으로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여기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1명이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10명입니다.
이강준 의원  저는 11명인줄 알았지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11명에서 1명이 감축이 되어서 1차 구조조정때 줄었지요?
◎의장 간두범  속기사가 한 분이 채용이 되면 여직원 한명을 줄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10명이예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먼저번에는 11명중에서 속기사가 현재 2명이었는데 속기사 한 분이 그만 뒀기 때문에 한분이 지금 결원상태에서 지금 본청에서 1명이 왔는데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사를 정식 정원을 채용하면 한사람은...... 지금 부속실 근무직원이 지정이 되지 않고 여직원 세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차원인데 속기사가 채용되면 부속실 정원이 1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의회사무과와 별개라고요?
김관목 의원  관계가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현재 인원이 10명이 됐지만 속기사 1명이 들어오면 11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기사 2명을 제외한 다른 두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본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이번에 구조조정 원칙에 보면 의회사무과에서 1명이 줄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1차 구조조정 당시에 행정기구를 진단했을 적에 각시군에서 줄인 데도 있고 안 줄인 데도 있는데 저희같은데는 1명이 같이 본청에 할 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번에 1차 구조조정 당시 의원님들의 의결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1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들어 왔거든요.
형남선 의원  의결해줬다는 것인가요?
◎의장 간두범  1차적으로 해줬지요? 지금 속기사가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한 분의 여직원이 없다고 하면 위에 여직원이 근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정원이 11명으로 늘리면 의존할 수 있는 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여직원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속기사에 대해서는 충원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현재 입장에서는 혼자 하기가 벅찬데 임시회는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정기회가 35일동안 계속 열리면 혼자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기가 손으로 하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상은 어렵습니다. 국회같은데는 속기사가 20분정도로 돌아가거든요. 혼자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채용의뢰를 해도 현재 구조조정에서 인원이 주는데 우리만 증원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1차 구조조정 당시 이것까지 보고 채용의뢰를..... 그래서 대안까지가 정기회때에 한 사람을 다른 속기기관에서 임시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남선 의원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다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찾는 것이지 필요한 것도 못찾는 것은 잘못된 인식 아니예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저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당분간 혼자하고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고용을 하는 것으로 필요한 기간만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앞으로 충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의장 간두범  고용도 사실은 재정부담이 많이 가는데.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저희 속기로하게 되면 시간당 35만원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지요.
박수호 의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의견을 더 듣지요?
◎의장 간두범  그러면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11호 안건까지 다 한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오시라고 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6호 안건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7호 안건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8호 안건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50% 감면도 안 되고 주차장요금을 6만원으로 해서도 안되고 거기 이용자가 많거든요. 이렇게 했을때 이용자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고요. 이것을 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간두범  알겠습니다. 다른분 의견 있으시면?
김관목 의원  어저께 얘기는 제안설명을 더 듣자고 했나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한번 더 듣는 것으로.....
이강준 의원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아는데요.
홍순연 의원  요지가 50%감면하고 6만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사실상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라 했으니까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 하고 안오면 그냥 하는 것으로.....
◎의장 간두범  지금 이강준 의원님이 의견주신 것은 7쪽에 보면 제7조5항에 시장이 대부한 (구)생연3동사무소 건물을 임차한 입주자와 중앙동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원하셨고, 다음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월정기주차요금에서 1급지가 있습니다. 6만원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의원발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9호 안건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10호 안건으로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용어만 바꾸는 것이니까.
김관목 의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 제11호 안건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형남선 의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타지역에 살면서 여기에 토지만 갖고 세만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번에 피해본 사람을 이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되나요?
이강준 의원  그것은 안 될 거예요. 주소지가 다른데 있고 토지가 있으면 세금내고 하는데......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데 그런 사람은 배제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이강준 의원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형남선 의원  현재 지역사회에 별로 도움도 안주면서 부동산 갖고 부가가치만 따지는 사람도 주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저도 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의견을 들어 보지요?
◎의장 간두범  의회담당이 일단 유선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네.
형남선 의원  보산동에도 타지에 있으면서 도로를 낼 때도 굉장히 껄그럽게하고 브레이크 걸고 아주 불쾌하다구요.
  지방세에 관해서 우리가 특혜라는 것은 배제시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의장 간두범  그러니까 진위를 물어봐서.....
형남선 의원  우리가 특례를 주는 것인데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녜요?
◎의장 간두범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서는 오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제안이유를 다시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8호안건으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요, 그것을 2개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몇 조 몇 항하고 그 뒤에 있는 문항이 변경이 되어야 할 사유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홍현섭  변경되어야 합니다.
◎의장 간두범  그것만 자구수정해서는 안되니까 그것을 완전히 해주세요.
◎전문위원 홍현섭  네, 부설주차장 설치 신고는 삭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의장 간두범  네, 그게 돼야지 이것에 대한 부분만 삭제가 되면 안되거든요.
김관목 의원  전반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의장 간두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을 넣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그 부분만 남겨놓고 이 부분만 삭제하면 조문이 안맞는다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의견이 나온 것이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써 제정을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당초에는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보호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청소년보호법이 생기면서 그 법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청소년들을 통행금지 제한시키는 지역이 생연2동 윤락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보호자법에 의해서 이 법을 다뤘습니다. 경찰서에서 기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서 그 조항을 부칙에 달아줬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청소년제한지역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도록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지정을 안해도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연2동은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꾸 윤락이라든지, 퇴폐업소들이 발생될 우려되는 지역이 추후에도 계속 생깁니다. 그런 지역을 앞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융통성있게 하도록 조례로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상에 저희가 시행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조례가 있더라도 사실상 섣불리 금지조항이라든가 금지지역으로 할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조례로 만들어 놓지만 시행하는데 엄청난 제반기준이 따르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는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의견을 논해야 될 조례가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라는 인원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 지역의 청문회를 거쳐서 또 의원님들이 시대표 의원님들이니까 의논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동의 문제는 별도의 조례를 얘기를 안해도 청소년보호법에서 이미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안합니다.
◎의장 간두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기히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지금 의원님들께서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감축하셨는데 지금 현재 속기사가 한 분이 줄었기 때문에 속기사를 채용했을 경우에 한 분이 관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의전하는 여직원을 없애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도 10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속기사가 하나없고 기능직이 하나 오바가 되고 있고, 속기사를 하나 쓴다고 하면 쓸 수 있겠지요? 기능직 한 명이 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속기사를 쓴다고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10명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네.
형남선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시 7만이나 8만이 되는 시에 정원 인원이 10명으로 정해 있냐구요?
◎총무과장 최태규  그 보다도 1차구조조정때 저희가 71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로봐서는 23%가 감축이 된 것인데 의회로 봐서는 10%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구조조정차원에서 어차피 조정은 되어야 하는데 전체로 봤을 적에는 비율로는 덜 된 것이지만 부득이 1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의회가 구조조정하기 전에 11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네.
형남선 의원  다른데도 11명이었습니까?
◎전문위원 홍현섭  우리 같은 시규모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속기사 한 명을 감원해야 된다!
◎총무과장 최태규  전체인원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김관목 의원  일용직을 한명 쓸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일용직은 거의 없애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명하달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행정부가 진짜로 밖에서 몸으로 뛰고 실지로 뛰는 사람을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머리만 남은 쪽이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행정에 모순이 와서 현재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용직외에 별도로 일을 줘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가지요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홍현섭  공공근로외에는 없어요.
형남선 의원  아는데, 현재는 공공근로로 카바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공공근로가 올연말로 없어진다고 했을 적에 한번 생각해 봤을 적에 어떠냐는 것이지 잘못된..... 지금 현재 내가 보는 느낌으로는 공무원들의 느낌이 불만이 최고에 달하지 않았느냐, 구조조정 당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일은 많고 현실이 그거 아니예요? 솔직히 얘기하자구요.
◎총무과장 최태규  그럴수도 있고 안 그럴수도 있는데.
형남선 의원  무슨 대답이 그래요?
◎의장 간두범  본청에 인원을 한명을 줄이면서 의회사무과 기구정원을 11명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방행정주사 최용덕  제가 처음부터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작년에 보편적으로 각시마다 다 줄었습니다. 가장 궁긍적인 목적이 뭐냐,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기관이다,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30% 줄었습니다. 3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1명을 안줄인다면 구조조정이 아니다, 본청만 줄이고 의회만 나두면 안되기 때문에 최하 10% 줄이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줄인 것인지 그렇지 않고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를 의원님들이 줄었으니까 1명을 줄여라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줄인 것입니다. 일단 줄인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늘리고 다른과는 줄인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10명을 가지고 버텨나가는 것이 의원님들도 동참하는 것이고.
박수호 의원  동참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다른데 공무원은 줄이는데 의원들이 불편 하다고 해서 하나더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명이 줄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돌출된다. 이런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본청에서 줄이는데 의회에서 안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정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속기 한명이 하다보니까 저번에는 5시간을 혼자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속기사를 한명 더 써야 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한사람 줄어야 한다. 그래도 의회의 장은 의장님인데 대외기관적으로 방문했을 적에 의장님이 직접 차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의논을 해서 10명이 아니라 9명으로 밖에 할 수 없으면 의원님들이 참아서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총무과장 최태규  부속실경우에는 심부름하는 비서가 하나가 있어야지요? 오히려 거기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무실은 조금 여러사람이 나눠서 하면 되지만 그것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부의장까지는 괜찮습니다. 시에서 대표하는 것은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대외적으로 다른 기관이라든가에서 가끔오는 경찰서장님이라든가 법원장이라든가 오면 시장님이 아직까지 따라주는 것이 익숙치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또 난감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의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기능직은 안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용으로 2000년도까지 이후에는 또 그 때가서 별도로 보더라도 2000년까지는 일용으로라도 조정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박수호 의원  과장님도 의사과 운영하는 부분에서 총무과에서도 역할기능이라든가 아실 것 아닙니까? 힘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회에도 없애라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적인 것이 있다면 한번 의논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겠는가 검토해서.
◎총무과장 최태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2000년 이후에 그 때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기능직 한 명이 가야하는 입장이네요.
박수호 의원  의회에 기능직이 몇 명이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남자 2명하고 여직원 3명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남자는 운전기사고 여자는 3명인데 한명은 속기사고 둘은 사무직입니다.
형남선 의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능직인 속기사인데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 2000년까지 일용을 여기서 해 준다면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일용으로 속기사가 들어 온다구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아니지요.
형남선 의원  지금 중요한 것은 속기사가 너무 힘이 들다, 여기서 문제가 심각하다, 남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시간당 30만원이라고 하니까 낭비아니냐 여기서 문제가 된 것 아니냐구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속기사를 한명을 채용을 하면 기능직이 한사람 남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한사람이 없어지고 그대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왔으니까 그 캡은 2000년까지 일용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의장 간두범  그 방법으로 한다면 기능직이 가야한다는 것이지요?
김관목 의원  기능직이라도 보필할 수 있는 일용직이 된다고 하면 기능직이 가는 것은 필요하지요.
◎총무과장 최태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했을 경우에.
박수호 의원  제가 1년도 안남았지만 차같은 것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바쁜데 미안하더라구요.
◎전문위원 홍현섭  사실 군살을 잘라야 하는데 잘라지는 군살입장에서는 내가 군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박수호 의원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인원 많다고 정원많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의장 간두범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의논하는 것으로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인데 지난번에 두건이던가요 6만원하고 50%감면 그 관계지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방법은 지금 이런 표가 있습니다. 1회이용권인데 이것을 은행측이나 업체에 우선 선판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00매면 100매, 500매면 500매를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은행측에서 이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장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 사람들이 주면 우리가 여기다 첨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 표를 50%를 할인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의장 간두범  그 표를 세입자측에서 주면 50% 감면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 고객이 아닌 사람에게 줘도 50%를 감면를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원인행위를 우리가 해야지요?◎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이 표 자체를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저희에게 먼저 사가는 것이지요?
◎의장 간두범  50%에 사가는 것이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네, 그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그러면 50% 감해 주면 은행에서 책임은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사가면 그것을 줬다 이겁니다. 그것이 몇 분을 몇 시간을 주차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30분용인데 1시간을 이용하면 업주측에서 저희에게 2장을 줘야하고.
박수호 의원  하나에 30분용이다?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네.
◎의장 간두범  지금 정리를 해보면 50%의 금액으로 우리에게 사 가는 것이지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네.
◎의장 간두범  그 사람에게 주면 50%의 부담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에 있는 1,200만원 계약된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을 안하는 사항인데요 그렇지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수입이 한면당 6장만 들어와도 1,300만원이 됩니다.
형남선 의원  이것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명해봐야 안합니다.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제1호 안건부터 제11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셨습니다. 내일 9월 17일 10시에 검토심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것을 심사하실 부분이 있으면 심사하셔서 내일 10시에 확정짓는 것으로 해서 토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일 10시라고 하지만 내일 오후 14시에 애향장학위원회가 있지요?
◎의장 간두범  네.
김관목 의원  그러면 오늘 검토가 되었으니까 오전에 왔다가 2시에 오는 것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후 1시에 와서 오늘 거의 얘기주신 부분이니까 종결해서 넘겨주고 2시에 장학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장 간두범  김관목 의원으로부터 10시에 조례안 검토 심사하는 것을 13시에 하고 14시에 애향장학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의 운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셨기 때문에 내일 조례안 검토심사는 13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박수호    홍순연    이강준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섭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