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관목 의원, 형남선 의원, 이강준 의원, 간두범 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인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관목 의원, 형남선 의원, 이강준 의원, 간두범 의원)
(10시0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관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민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7만5천 시민의 손발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함은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이맘때 찾아오는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축제를 준비하며 희망에 부풀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새천년의 첫해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던 주식가격은 어느날 부턴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거품으로 가득했던 부풀은 꿈들이 하나하나 거품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는 정든 일터를 떠나고 있으며 그동안 뜸했던 노숙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가 하면 경제불황으로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어 아픔의 상처가 크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전시민과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 수해방지대책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어두웠던 한켠의 걱정은 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비관하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강한의지를 갖고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시민들이 꿈과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 및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각종 현안사항 추진사황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의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정례화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싶고 업무보고는 본예산 심의전에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회는 분기별로 주요건설추진상황 보고회는 반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라 행정인력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회의 변화속도가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빠르게 진전되는 변화속도와 함께 주민의 욕구또한 다양하게 분출됨으로써 새롭고 복잡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의무적으로 6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60일에서 90일로 그 휴가 일수를 늘리는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90일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동료직원의 업무가 가중되는가 하면 주민에게도 적지않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년 6월 15일 전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실시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동안 행정업무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자를 고용 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지난 99년과 금년중에 출산휴가를 실시한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고, 출산 여성공무원의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없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전주시와 같이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업 투입이 가능한 퇴직공무원등 행정경험자수를 조사하는등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전주시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는 지난 95년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하수도등 시설물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즉 GIS 구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산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시책 사업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도 중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2001년도에 25억2,300만원, 2002년에 11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7일자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GIS구축사업 기초자료인 지형도 및 수치지도가 실제 매설물과 맞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13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실제 측량결과 정확도가 60%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내, 시외버스등 대중교통이 모두 터미널을 통과하면서 터미널 부근은 중앙시장과 더불어 항상 교통체증이 되고 있으면서도 시청앞을 통과하는 평화로는 버스노선이 없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일부 중·고등학생은 물론 시청의 민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터미널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요인은 시외버스는 물론 시내버스등도 모두 터미널을 경유하는 관계로 여겨지는데 과장님께서는 관계기관 및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버스노선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터미널의 상습적인 체증과 버스노선이 닿지 않아 불편을 겪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터미널은 노후되고 비좁아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이용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특히 생연지구 택지개발은 향후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것이 예상되어 더욱더 많은 교통체증과 시민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되는데 터미널을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를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먹다 남기는 음식물이 년간 8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70~80년대만 해도 가축을 통해 자연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축산업의 대형화와 인공사료의 사용으로 그 처리양이 제한적이고 쓰레기매립장에서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음식물쓰레기는 갈 곳도 버릴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써 우리시도 동두천시 음식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음식물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수료는 주택중 일반주택은 제외하고 수수료 징수가 용이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금년 10월 1일부터 세대당 1,26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스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형평성에 대한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수료 징수를 할 때까지 현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부에서 분기별 주요업무심사분석보고 및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각종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정례화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시고 업무보고는 본예산 심의전에 주요업무심사분석보고회는 분기별로 주요건설사업 보고회는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3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두차례 나눠서 개회되는 과정에서 보고가 되어 누락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사무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그외 반기별로 보고되는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와 분기별로 보고되는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수시로 보고되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의정협의회 또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목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금년도 에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연기가 되고 업무보고를 못했지만 향후는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적절한 시간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서 중요한 업무사항이 잘 진행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도 내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건설사업이나 사업에 따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과연 이 사업에 이 임하는 예산의 소요가 꼭 필요한 것인가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논란도 있었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주요업무 심사분석이라든지 분기별 주요건설사업등 의회에 예산안을 내기전에 사전에 보고회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출산휴가 실시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복구무조례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중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출산휴가자는 99년도 11명, 금년에 13명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시 해당 실과소 및 사무분장 책임자에 직원들이 출산휴가자 업무를 함께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불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대체인력 투입 활용하는 방안은 추진은 좋으나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원을 보충하기가 어렵고 퇴직공무원이 재직시 담당하던 업무도 아닌 타업무를 현재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3개월에 한다고 했을 적에 짧은기간에 업무를 익혀서 처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업무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부서장 책임하에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현재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했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증감도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등 정부에서 법규나 규정이 개정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저희시도 진주시의 경우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적하신 부분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저희시의 맞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총무과장님께서 지난 99년, 2000년도에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신 분들이 99년에 11명, 2000년도에 13명밖에 되지 않아서 휴가중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이 분담해서 업무를 추진해 줬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업무처리를 원만하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추가의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업 투입이 가능한 퇴직공무원 행정 경험자수를 조사를 한번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를 10명이든 20명이든 출산휴가를 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 공무원이 마음적으로 동료공무원에게 일단 부담을 주는 그러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아울러 우리 옆사람이 동료직원이 민원을 챙겨준다 것은 시민에게는 사실 혜택을 부여받아야 할 그 부분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향후 노력을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대체인력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첫 번째 투입 퇴직공무원 조사 및 확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분들을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로 출산휴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에 대해서는 이것은 휴가가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정기휴가도 있고 1년에 공무원들이 휴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갈 때마다 대행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자분들이 출산휴가를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미안한 마음을 갖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동료들이 이해를 하고 즐거운마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다만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해당 여직원들이 부담감을 갖지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그런 부담감을 최대한 갖지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김관목 의원께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특히 여성공무원의 산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중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행정공무원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부의 지침이 구조조정입니다. 특히 IMF로 인해서 정부 및 사회경제 모든면에 대해서 현재 구조조정으로 살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2000년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향후 행정의 정보화로 구축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하는 바가 앞으로 최소한의 행정정부가 최대한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계획에서 총무과장께서 필요한 인원을 쓰겠다면 결론적으로 행정부의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현재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체인력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확정된 내용도 아닙니다. 김관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현재 정부에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내용이고 지침은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업무의 공백이 발생될 수 있고 주민의 불편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3개월 정도라면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서 민원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퇴직자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90일이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정부 구현이라고 하는 개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말씀이라면 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가 능력도 계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60일에서 90일로 출산휴가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일반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60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일로 확대되었을 경우 전제하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것을 입안해서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공문으로 발송할 때는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나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IMF로 살을 깎고 있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사회단체나 경제나 모든 분이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고 실업자가 수십만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뜻은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가 세계화에 더불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그 지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그 행정자치부가 행정부를 끌어가면서 최소한의 정부를 만들려다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정보화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거기에서 그만한 역량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산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90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현행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60일을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경우 조례로 60일로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을 경우에 중앙의 관련법규가 개정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구현하고는 별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 현재는 90일로 확대됐을 경우 업무공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님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지하시설물 구축시 정확도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GIS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95년도에 국가지리정보체계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된 바가 있고 96년부터 97년도에 우리시에 시가지 일부분에 대해 수치지도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도에 우리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발족됐고 98년 9월에 우리시의 중기 GIS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종합시설이용 및 개발에 유용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시시설물 관리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과 해결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예산중복, 인력낭비, 자료중복, 관리방지를 위한 정보관리 종합전산화가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에 신속 정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은 현재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관, 전력관, 송유관, 지역난방 등 7가지의 지하시설 정보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해당기관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해서 도에 건의해서 2001년도에 상수도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요청과 도비 2억5,500만원을 받아서 8억3,300만원 예산을 현재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지형도 및 수치지도의 정확도가 낮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수치지도는 항공촬영후 도하 및 구조와 편집 과정후에 만드는 것으로 GIS사업의 기본도가 되며 다만 지하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은 항공촬영으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여 수치지도에 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조사 및 탐사는 고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축한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특히 내년도에 구축하는 상수도관, 시내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 탐사할 예정이었으며 상수도관리시스템 구축후는에 향후 시행하는 상수도관로 설치사업시 즉시 정확하게 수치지도에 입력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관로 조사 탐사시 5년이내에 시공한 관로는 설계도면을 갖고 조사를 하며 5년전에 설치한 관로는 탐사를 실시 예산감축과 상수도관로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본 조사와 관련해서 누수탐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누수탐사하고 저희가 하는 GIS사업하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일부 비교한 잘못된 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동두천시 GIS 시스템구축하고는 별개라고 얘기 해주셔서 안도를 하면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물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명제하, 또 어떤 재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계획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기대효과도 지역에서 모든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부서별로 서로간에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원만한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이 점도 있다 판단돼서 참 고무적이다. 그러한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땅속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형도나 수치지도가 실제 매설물과 다를 적에 파급되는 문제점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신문에서 나온 그런 사례가 동두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사업이 되지 않도록 원만한 사업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최대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이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로의 버스노선 분산계획과 터미널이 혼잡하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영종여객과 평안운수, 대양운수등 3개의 버스회사가 운행중이며 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로를 경유하여 1일 600개 정도의 노선버스가 운행합니다. 버스노선 분산계획은 94년도에 영종여객으로 하여금 시청앞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저조와 생활권중심의 중앙로 등으로 대다수 승객이 집중되어 버스노선이 적자를 보게 됨으로써 중단하게 되었고 현재 관내 운수업체인 대양운수에서 아침 등교시에 평화로를 경유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종여객 및 평안운수 관할 관청인 의정부시와 적극 협의해서 버스노선 변경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사용중인 버스터미널은 비좁고 노후하여 버시터미널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송내지구택지개발 예정지 안쪽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2001년 말까지 동두천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터미널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2003년 완공될 송내지구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94년까지 영종여객에서 평화로쪽에 버스노선이 있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중앙로 중심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운행을 안 하게됐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 때만 현재 대양운수가 운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두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업주에게만 이득이 되는 사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 94년도 이 영종여객이 여기를 통과하는 것으로 시와 합의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시간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운행시켰으면 지금쯤이면 많은 시민들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해소시켰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 우리 동두천시청 약500여 직원이나 동두천초등학교를 비롯한 이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거의 교사를 포함해서 6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나, 공무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정부방침이나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여건조성을 해주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급기야 그 회사가 그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대중교통 이용방안을 적극 관에서 강구해 주고 그래야지만 노선이 안정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당초 지적했듯이 영종여객이나 평안운수 여객사업자들이 요즘에 상당히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종여객의 경우 중앙로에 버스증액 요청을 해서 본인들이 증액요청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적이 있습니다만 버스를 증차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2년을 지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버스증액 해준 것에 대한 질책도 하고 협조공문을 계속보내고 의정부시에 협조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영종여객은 상당히 경영상태가 어려운 회사중에 하나입니다. 평안운수는 동두천으로 다니는 노선중에서 좌석버스 이외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영때문에 그분들도 평화로로 노선을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저희에게 반대의사 표시를 안 하는데 회사에 경영상 지연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더 적극적으로 의정부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회사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그 노선을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지역경제과 질문에 대해서 터미널은 노후되고 비좁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했는데 혹시 터미널에 이전하기 이전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그러한 부분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니까 전체를 이동하기 이전에 작은 부분일수록 개선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현재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1,26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단독주택과 함께 징수할 때까지 수수료를 유보할 의향이 없느냐는 김관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관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행정을 집행하는 한 사람으로써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 동안에 지적해 주신 김관목 의원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잠재울려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정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조례규칙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징수 수수료는 단독주택은 2002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은 지난 10월부터 징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은 당초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때 98년부터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요동주민들과 함께 침출수, 냄새 이에 따른 해충 발생등을 들고 나와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는 들어가고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돈을 받는 다든지 법과 상부의 지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98년도에 시범적으로 생연3동부터 시작해서 전 시지역으로 5월부터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무상으로 수거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온 사이에 공동주택에 100세대 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에이스5차가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습니다. 현대, 주공아파트, 에이스5차는 받고 있었습니다. 올 10월부터 다른 공동주택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첫째 들고나오는 것이 단독주택은 2001년까지 무상으로 유보해주면서 공동주택만 10월부터 받느냐는 반대의견, 세대원들 별로 사람수가 다를 수도 있고 배출량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왜 1,260원으로 하느냐, 또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에만 납부를 시키느냐 이런 세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의식이 투철한 동두천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하든지 세대별로 달리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공감을 갖고 시에서는 지금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 말썽이 없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 환경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징수처리하는 비용에 처리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수긍하고 솔선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자신있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접하신 과정이었기 때문에 동두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공동주택에 10월 1일부터 한 부분은 단독주택과 같이 시기를 연장해서 수수료를 징수함이 타당할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행정이나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깊은 뜻을 사전에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 주신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향후 5년부터는 어느 곳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는 환경부지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김포매립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처리방안을 갖고 있고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다른 어느시 보다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주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을 소요동에 설치하면서 반입을 금지시킨 그러한 과정때문에 사실은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고 또 습식으로 재활용 다시 말씀드려서 사료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2회추경에 시설비 건축비를 포함해서 약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일부분 수수료가 예산이 필요했던 것도 3월에서 6월 사이에 시동을 완전히 해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부분도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하여튼간에 동두천시민들이 먹으니까 또 버려야하는 남을 수 밖에 없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공히 우리 시민들이 공동적으로 본인들이 배출한 것에 대해서 수거료를 내야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모든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단독주택과 더불어서 수수료를 공동주택도 연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연기하시겠다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건식화하는 시설이 이루어져서 우리 동두천시만이라도 주민들의 어려운 가계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충정어린 말씀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십분 받아들여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시민의 뜻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을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2001년 5월부터입니다. 지금 현재도 김포매립장에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반입료를  30%에서 200%까지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른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98년부터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톤당 7만원에서 8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1만6,000원에 처리가 돼서 우리는 5만원으로 따져볼 때 작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습식화한 것이 흑자를 냈고 지금 현재 3억원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건식화가 되면 여태까지 오리에게 밖에 먹이지 못했던 것을 소, 돼지 모든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사료화되면서 3억원이라는 돈을 1년반에서 2년이면 정량수거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수료가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음식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규정에 따라서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세대당 1,260원을 징수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현대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에이스5차, 그러면 그 지역전체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의원  행정을 보게 되면 사전에 집행전에 의회에서도 건의드린바가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행정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지금 사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점상 철거라든가를 볼 때 시에서 집행을 강행하고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반대에 의해서 처리한다든가 그러한 행정집행이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전에 여론수렴을 하는 공청회라든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서 거기 따른 맞는 행정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은 행정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행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통한 문제점과 시민의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를 통해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입이 열개라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저희들도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2년동안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왔고 양주 전체가 시행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큰무리가 없겠다 하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막상 시행을 하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 왔습니다. 저희가 약20여차례 홍보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께 부끄럽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잘못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환경보고과장님이 첫 번째 질문자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질문자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동료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행정의 공신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왕자왕 그러므로써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사회에 혼란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문제로 세계가 골치가 아프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문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고 소요동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생겨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패동입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환경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제대로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빨리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럼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있는 제도로 가야지 이것이 조금 민원이 있다 해서 유보로 간다면 영원히 안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어차피 할 일이라면 시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을 이해시켜서 전체적으로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하고 다음에 1,260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공동주택은 왜 개인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자기네들 관리주체에다 부과하냐는 세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련 제13조 보면 모든 수수료를 징수해서 납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본 결과 타시군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문제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이런 형평성문제, 세대당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두가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타시군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배출자부담원칙을 고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쓰레기처리를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립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보조라든가가 없습니다. 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유보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보완해서 같이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보완을 해서 강행을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먼저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행 과정에 있어서 불현동내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는데 첫 번째 이유는 법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홍보가 불투명 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법에 이상이 없습니다만 관리소를 통한 징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는 우려의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두고서 반상회를 통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설명 주신다음에 참석한 인원이 적으면 방송을 통해서 라도 설명을 줬다면 이러한 민원이 야기가 안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소를 통해서 징수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제는 둬 줘야 한다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저희가 조례가 통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시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봤을 때 시수입에 마이너스를 주지 않았느냐 결국엔 업무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시 재정수입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여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타시군에도 한다고 하니까 이해할 줄알고 또 지난2월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 해서 법에 공포되고 그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방송을 무조건 못들었다고 하는데 홍보의 미비점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관리소를 통한 징수는 배제하고 세 번째 조례가 통과되어서도 불구하고 일을 늦게 추진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5월 20일에 입법예고 하고 절차를 거치니까 9월 16일에 규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인사 문제가 있어고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수입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도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홍순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규칙하고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고 그 이유는 조례를 통과 하기전에 의회에 당연히 시행규칙까지 마련하고 조례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소를 통한 징수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오히려 관리소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는 것이 시재정에 오히려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세무과에서 주민세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라든가 감안하면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조례가 4월 18일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 20일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리소를 통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자고 하는 말씀은 처음에 5퍼센트를 요구했다가 10 퍼센트까지 하양조정을 했습니다. 실지는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5퍼센트를 할 때는 빈집은 우리가 조사해서 받지를 안겠다. 홍보를 했는데 그것을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소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것 보다는 우리가 손수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5개안 중에서 시장님의 결심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결정을 안 내렸다는 것은 너무 업무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불현동내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기상이라든지 상우, 내행주공, 지행주공, 현재, 에이스아파트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세대수로는 3천세대 되는데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여지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전까지는 빨리 유보하든가 아니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인센트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결정이 늦지 않느냐 말씀이 했는데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여러가지 형태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징수가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체증원인인 한화마트 사업승인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유림사거리 지역은 상습 교통체증 지역으로 평상시에도 교통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한화마트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유림사거리 지역이 교통체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두천자동차학원 사업승인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형남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형남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화마트건축허가 처리사항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인 주 한화유통 대표 김정일로부터 99년 12월 18일 판매시설 연면적 2,886㎡(873평)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건축법 및 관계법에 대한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99년 12월 30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한화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유림사거리 교통이 혼잡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진출입에 대한 도로는 평화로와 강변로외에는 없는 남북측 도로였던 경향에서 에이스아파트단지가 불현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출퇴근시간에는 평화로는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는 실정이며 유림사거리 교통체증은 우리시의 도로여건상 교통체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한화마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이 다소 가중됐다는 것은 시에서도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2001년도 6월완공 예정인 평화로에서부터 강변도로간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 동두천자동차학원부지에 건축이 가능 했던 사유는 자동차학원부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한 일반 상업지역내에서의 판매시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관련법에 적법하여서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낸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 현재 처해있는 교통체증문제, 특히 진입로 불현동으로부터 또는 평화로로부터 교통체증을 감안했다면 최소한 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최소한도 시에서 유도해서 입구와 출구를 다른 방향으로 냈다면 교통체증이 좀더 감소 시켰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승인을 해줬는데 가승인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건축허가가 났는지 안 났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두천시의 세제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승인한 이유는 한화마트에 대해서 임시승인을 11월말까지 해줬습니다. 사용승인 신청이 12월 1일에 들어왔는데 그 사항에서는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한화마트를 건축하면서 14개법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에 대한 유발관계에서 도로교통 관계는 현재 경찰서에서 공안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공안협의 당시에 진출입로에 대한 가감차선에 대한 것을 확보하라 그래서 그 부분이 거리는 얼마 안 되고 폭 진입로 부분은 5에서 6미터, 출입구쪽으로 버스정류장쪽으로 해서 보도부분이 남습니다만 그쪽부분을 확보해서 차로에 대한 가감차로를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그런것만 공안협의사항에서 들어왔습니다. 타부서의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등 타법상 저촉사항이 없었고 일시적으로 오픈했을 적에 많은 출퇴근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됐었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소 소통이 원활한데 한화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진입로라든지 평화로의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나름대로 그쪽 부분에 대한 교통혼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에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대기차선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사거리 부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한화마트쪽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반대쪽 자동차매매상쪽은 저희시에서 해서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광암로가 강변로까지 포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거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제한을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현 단계에서 다소나마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전감시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제상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정확하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세제상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이 현재 가승인을 내줬는데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 떨어졌는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으면 왜 안 떨어졌는지 답변을 달라고 했고 세제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준공을 했을 때 우리 동두천시에 대한 세외수입문제, 가승인을 해주고 준공이 안 떨어졌을 적에 1년간의 세외수입문제를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처음에 가승인문제는 왜 승인을 임시승인만 해주고 사용승인을 안 했냐하면 공안협의 출입부분이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그 출입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못해주고 8월 추석 때 오픈관계로 해서 그런것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오픈하면서 교통체증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확대해서 최대한 교통체증을 개선해야 한다고 해서 확대시키려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사용승인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우리시에 세수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감지를 못 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관련이 없습니다 세수하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형남선 의원  취득세 및 재산취득에 대해서 준공이 안 떨어져도요?
◎세무과장 김정일  사실상 사용하면.....
형남선 의원  고지서가 나갑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점을 지적하냐 하면 맨처음에 한화마트가 그족으로 떨어진다, 만다 하는 것이 전부터 시에 많은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허가가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승인이 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막대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준공검사가 필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고 하면 최소한도 시에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위에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증으로 돼가고 있는 증거가 뭐냐하면 현재 가승인을 내주고 11월말까지 건축허가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만한 조건을 아직까지 못갖췄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가승인을 그런 이유로 해서 안 내줬다면 영업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시에서 원하는 것을 완료하지 않았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올해안에 마무리짓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때문에 완전 사용승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항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맨홀공사하면서 물이 고인다든지 출입구에 가감차선이 확보되었으나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 부분에 대한 기부체납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때문에 미준공되어서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12월말까지 완벽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먼저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화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적 침체에 따른 시내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와이마트 나 다농마트가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검토해 봤는지 두 번째로는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전할 때 가변차선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을 미리 검토했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교통불편이라든지 경제적부담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행동 쪽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한화마트가 생긴 이후로 공설시장을 가게될 경우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을 냈었는데 지금은 2,500원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제가 항상 경유해서 봅니다만 현재 중간에서 좌회전하는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신중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검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업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관계를 검토 해봤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과정에서 그런사항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흐름이 그런 대형화된 마트가 들어오고 하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규제해서 제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에 토지소유가 됐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를 했을 적에 어떤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교통운영체계개선에 대한 사전 계획이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그게 생겼을 때 유발이 되고 혼잡이 가중된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토공에서 광암로하고 연결해서 하는 도로공사가 같이 병해해서 진행되고 있고 한화마트쪽에 양쪽에 남쪽과 북쪽으로 어느 정도 우회선 차선관계가 토개동에서 맞물려서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서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를 못했습니다.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한화마트 옆 구거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고 철도 횡단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조건부 사항으로 건널목 간수도 채용해서 운행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차를 돌릴 수 있게 최대한 1월달 정도라도 박차를 가해서 공사에 큰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과장님이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화마트가 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승인나기 이전까지는 해야 될 부분을 모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따른 시민들이 어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득이 된다고 하면 반대는 안합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부를 제시했을 적에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민원이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대형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화마트는 현재 벌써 손님이 많이 끊어져서 비싸기 때문에 매장에서 상인들이 빠져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한화마트가 방치됐을 경우에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어떤 불안적인 요소를 주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검토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임시 사용승인을 12월말까지 하셨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의원  12월말까지 보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때 연장을 해줄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이 사항이 12월말까지 못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관계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12월말까지 만에 하나 보완조치를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그 때도 연장해줄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보완사항중에 하나가 삼성병원에 돌아가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광암로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철길밑으로 도로계획이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도 있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그것은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 보완조건에 있어서 도로개설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기억에 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그 관계는 뒤에 철도변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하천 복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암로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한화마트하고 접속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화마트에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그 도로에 대한 개설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냐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그 자체는 조건부에 없었습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추후에 광암로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그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접속될 수 있게 추가로 도로가 개설완료되면 연결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가승인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의원  임시사용을 일반적인 동두천관내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나기전에 임시사용해 준데가 있습니까? 가승인해 준데 있습니까? 한화마트말고.....
◎도시과장 박창식  대형상가는 없고 아파트같은 것은 있습니다. 대방아파트, 에이스아파트 일반주택도 어떤 불가피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적에 일부 임시사용 승인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일반주택에 있어서는 간혹있었다.
◎도시과장 박창식  아파트도 있었고요.
박수호 의원  가승인이라는 것은 시민이 의식주적인 것이 일순위입니다. 판단해서 가승인해 줄 수 있다 하나 한화마트의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 허가내서 준공시에 모든 건축시의 조건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허가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승인까지 내준 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의혹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가승인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토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준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시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동두천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발생량 감소 및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 정착되지 않아 쓰레기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상습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우심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를 97년도에 404만8,000원의 예산을 들여 8대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적발한 건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작동이 되지 않아 시민의 혈세인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이강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7년도에 404만8,000원을 들여서 8대를 구입해서 한 개동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우심지역,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서 감시감독을 해 왔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가 비를 맞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야간에는 광에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 운영해보다가 작년에 4대가 고장이 나서 4대는 지금 보관하고 있고 4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10월까지 4개 운영에 대해서 27건을 적발해서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오히려 무비카메라를 사서 야간에라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심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언론에 보셨지만밤에 추적하는 카메라고 나왔습니다. 150만원 주고 확보했습니다. 야간단속을 열심히 해서 불법투기가 되지 않고 우리 지역을 깨끗한 지역으로 가꾸는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답변 주신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얼마 사용하지 않고 성능이 안 되어서 고장난것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기계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한 두 대 구입해서 성능을 실험한 후에 여러대를 사야 하는데 시험도 안해보고 8대씩 사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낭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의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기계를 구입하든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번이라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앞으로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득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과장님께서는 적발건수가 몇 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수시로 다니다 보면우범지역이라는 곳에 가보면 마대에다 담아서 몇 자루씩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를 막버리는데 과장님은 동두천시내 환경과 소관 직원들이 여러명인데 발견을 못하셨는지 방치된 것이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많은 곳에 산재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금방치워야만이 저희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서로 감시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사실 2~3일 길게는 일주일도 늦게 치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해서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보충질문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해결해서 벌금을 물린경우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이강준 의원  그런데 길에 쓰레기 버린 것은 신고가 들어와도 몇 달 몇 일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축산농가에서는 신고 들어와서 출동하면 행위자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된 것은 저희가 가져다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되고 그 분들의 확실이 인정이 되는 것을 구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축산농가나 일반투기하는 사람하고는 차등대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 시정이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적발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10월까지 27건입니다. 적발건수가 미미합니다.
간두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적발건수가 몇건이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27건이라고 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27건이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27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27건이라는 것이 카메라 구입후 총합계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확실히 모르겠는데 올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감시카메라 구입후의 매년도 적발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의원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두범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간두범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98년과 99년 등 2년간 유례없던 수해를 겪으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맛봐야 했습니다.
많은 자성도 하면서 수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만하면 됐다는 안정감도 찾았으며 참으로 유비무환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실과장들께서 평소 유비무환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른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한 국내외 자치단체에서는 각 단체의 특성과 독창성을 살린 캐릭터를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 알리기와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와 함께 우리시에서도 CI 및 캐릭터 개발을 추진하여 내년 2월중에는 동두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정과 함께 시의 심벌마크 및 캐릭터 상품에 대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 현행 조례중 일부를 살펴보면 동두천시 시세조례 제66조 제2항은 소, 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소, 말등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장 이외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도서, 벽지등 도축장의 이용이 곤란한 곳으로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례의 내용을 잘못해석할 경우 도축세만 내면 자가 소비용으로 소, 말을 제외한 가축의 도살이 가능한 결과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동두천시 음식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의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에 의하면 제7조제2항및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이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제9조 제3항은 2000년 4월 18일 조례 개정공포시 삭제된 내용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시목을 은행나무로, 시화는 장미로, 시조는 비둘기를 상징물로 정하고 동두천시 노래를 만들어 시의 이미지 홍보 및 각종 행사시 애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례 등의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시 위의 내용도 조례에 포함하든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우리시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함께 일부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도 일제 조사 또는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시 소요산 관광지와 향후 건립되는 자유수호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원시설의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과 함께 경영사업 특별회계 5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에 체험관광부지 매입에 있어서 부지매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에 4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그 동안의 추진 경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협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국민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공설운동장잔디구장은 잔디식재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00년 11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잔디가 자라고 있는 공사장에서 락페스티발을 개최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여건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행사후 잔디생육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손상된 잔디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간두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에서 필요한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에 대해 일제조사 및 정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매년 초에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규칙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정비대상으로는 행정조직의 개편, 근거법령개정 페이지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우시에 필요한 조례를 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간두범 의원님께서 정밀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도축세 특별징수에관한 시세조례와 음식물쓰레기배출관련 과태료부과에 관한 조례등과 동두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는 저희가 자치법규 전반에 걸친 전수 조사를 통해서 2001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간두범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근거에 의해서 도서, 벽지등 도축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은 동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서 도축세를 징수하게 되어있는 우리시의 시세조례 제66조2항의 규정은 세무과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과태료부과 기준 및 절차에서 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9조제3항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제9조제4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간두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험관광사업부지 매입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체험관광부지매입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부지가 약20여만평이 됩니다. 2000년도에 성립한 5억2,000만원 예산으로는 매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체험관광부지를 확보해나가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산41번지 11만8,348평방미터 중에 4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땅을 매입 추진하는 과정에 이 땅이 경매에 붙혀졌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이 필지를 포함해서 41번지외 13필지 22만384평방미터가 경매에 붙혀졌습니다. 저희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5월 18일에 경매입찰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차점으로 못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경위가 낙찰이 된 다음에 법원에 계류되었습니다. 이의제기하는 바람에 11월하순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낙찰자에게 났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아울러서 체험관광부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전쟁과 관련한 관광을 관람하고 체험관광을 통해서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부지를 확대 조성해나가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토지확보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1월하순에 소유주가 확정이 때문에 매입에 더 노력을 기하고 낙찰된 사람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공동개발이 시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우선 입찰에 임하게 된 배경이 거기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입찰할 적에 어느 분이 가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관광계장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시장님명으로 다녀왔습니다.
간두범 의원  관광계장이 능력을 있다,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의 5년이라는 중기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의 첫단추를 끼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청내에서는 어떻게 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관광계장 그 한 분을 보내서 이만한 일거리를 마치고 향후 책임소재를 묻는 그러한 경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관으로써 굉장히 그렇게 답변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경매에 입찰하는 부분은 위임을 받아서 한 사람이 입찰에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가든 세사람이 가든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민간부분하고 저희가 가격을 쓰는 부분이 상당히 위축된 범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9억1,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쓴 그 부분은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은 협의를 안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두범 의원  물론 잘 됐으면 칭찬이 있었고 그렇지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겠습니다만 저희가 평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입가격에 비교해 보면 감정가가 11억3,973만7,000원이고 공시지가가 15억7,815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취득하는 것을 개인이 나오는 공매물건이라고 하여서 송건섭 법무사하고 의논해서 경매계장 한 분하고 선임해서 했다고 하지만 관이 어떻게 경매물건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낙찰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이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경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상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최저경매가가 9억1,179만7,000원입니다. 그 한계를 놓고 얼마를 더 올려서 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경매의 이 부분도 사실은 경매에 한번 유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 부분까지도 끌어올려서 쓰는 부분은 상당히 모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공시지가 하고 최고 입찰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최저경매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점으로 해서.....
간두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이 행정을 피면서 민에 대한 경매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입찰방법에 임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시지가 정도의 금액은 우리가 입찰금액의 근사치로서의 갈 수 있는 부분적으로 가야 공시지가 정도를 써야 낙찰된다고 보지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쓴다고 하면 되겠느냐 또한 이런 문제를 안고 1차적으로 토지가 관계가 되지 않은 관계에서 단독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험관광부지를 쓰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체험관광부지를 이제와서 공동개발을 시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중장기계획에서 장기계획으로 세워놓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하면서 사업전환을 공동개발로 누가 바꾸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국 하겠다는 본 의지하고 사업이 변화되면서 나오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범위에서 4억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에게 예산요구를 일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안하고 한다는 것도 공동개발이라는 개념을 시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금액에 대해서 예산만 성립해 주면 사업계획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의회에서는 뭘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주며 사업계획을 어떻게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공동개발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땅주인이 의견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석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내년도 4억원을 더 계상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5억 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4만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땅으로 해서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한 부분은 그러한 시기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양해보다도 저희가 4만평을 구입하는 문제도 사실 난항을 겪으면서 공동개발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목적을 가설적으로 바뀌놓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은 가설에 접목하면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성향이 짙은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부에서 입안했고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가설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지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서 공동개발이라는 것을 부수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피해가나는 입장이고 4만평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전부 66만평방미터라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간두범 의원  66만평방미터의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서에 연차적인 사업 보다 축소시켜서라고 현실에 맞고 광범위하게 하지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한번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5월 18일 낙찰받은 땅이 14필지 22만3,000평방미터 약7만여평이 됩니다. 금년도 에 매입할려고 했던 부분은 4만평방미터 1만3,000평입니다. 바람직하다면 사실 저희가 체험관광부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땅을 가지고 계신분이 민간투자로 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목적과 같은 부분으로 개발한다면 그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시민의 세금을 안 들이고 우리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직하다면 민간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바람직하고 해서 제가 공동개발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그 차원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로서는 어려운 재정에서 20여만평을 시비로 확보해서 체험관광시설을 민자를 유치해서 조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시장님께서도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공원부지라고 하면 구매를 하지 않잖아요? 매입을 안 하는 것인데 유독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입찰에 임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매입한 후에 서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공동개발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공시지가에 준하지 않은 금액을 낙찰해 놓고 많은 의아심을 갖게한 것이 현실의 시점인 만큼 충분히 오해가 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귀담아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입찰자가 그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특히 이러한 공원부지를 오랜 기간동안 묶여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투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시에서 어떤 재정자립도가 나쁜관계로 인해서 관광특구지정이 됏음에도 불구하고 할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찰받은 낙찰자가 개발하게 놔두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하다면 사업자가 개발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시로서도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스스로 빨리 개발해주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시기를 당기고 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이 부분을 다른데로 돌리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사업을 저희가 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 부분에 활용도 이런것도 홍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 분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넓은 부지에 공원을 권장할 적에는 대부분을 그런 일들이 향후 추진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곳을 매입했다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개발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리시로서는 어렵게 시예산을 확보해 놓은 예산을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당연히 그런 부분에다 돌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답변을 올린대로 개발이 땅을 낙찰받은 분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결과을 봐서......
홍순연 의원 의원님 말씀 부분은 예산운영에 묘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문화공보실장 답변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처음에 경매과정에 시에서 그 땅이 경매입찰에 들어간다는 정보가 들어가서 경매받은 사람이 같이 입찰해서 시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예측에서 경매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개발할려고 샀다면 시에서는 구태여 시부지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이 개발하도록 놔두는 것이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목적이 정 개발하겠다고 산 것이라면 내버려두시고 우리는 다른데로 목적을 돌리는 것이 어떤가, 그 사람 목적이 시에서 경매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정보를 얻어서 만약에 시에서 못샀을 적에 그것을 팔아먹을려고 계산해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유찰이 된 다음에 쓸모없는 공원부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우리가 모른척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시에 협의가 들어올 것이다. 그때 한번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보자 하는 얘기도 실무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관재계장을 하면서 시유지를 많이 매각을 해봤습니다만 매각을 하다보니까 유원지부지 자체개발이 어려운 묶여있는 것을 입찰이 많이 들어옵니다.경매라는 부분이 속성이 있습니다. 이해타산을 가지고 공원부지라도 입찰에 응합니다. 이 부분에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상이 비밀이 없습니다. 낙찰이 안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강준 의원  그것이 한번 유찰됐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이강준 의원  경매에 들어갔는데 안됐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으면 그 당시에 낙찰을 받았을 것 아니냐? 그 공원부지기가 나온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공원부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안 덤빈 것입니다. 제작년부터 누가 살려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공원부지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이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입찰을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홍순연 의원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똑같은데 그 사람이 개발하게 그냥 놔두고 우리는 다른데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간두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잔디식재 공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락페스티발은 99년 제1회 개최되고 금년도 2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락페스티발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물색중 공연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을 파악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주차공간 확보등 많은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로 종합운동장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여 주최측이 운동장 사용신청을 하였고 관계부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요청을 검토한 결과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종합운동장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1월 29일까지 잔디식재 공사기간으로 2000년 4월 잔디씨 파종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인 잔디관리 작업중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락페스티발 조직위원측과 시공업체인 한성조경개발측과 함께 사전답사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행사후에 어느정도 훼손이 예상되나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공연 후에 발생되는 피해부분에 대하여 주최측에서 변상조치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협의가 되었고 1,0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에 2000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락페스티발 공연이 끝난 후 본부석 앞쪽, 중앙부분에 30평의 훼손이 발생하여 2000년 9월초에 즉시 보식을 하여 정상적인 발육과 생종을 하여 현재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추가비용은 5,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모두 락페스티발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사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식 완료하였으며 전체적인 잔디관리는 계속적인 예지, 배토작업, 추가작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답변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추가비용 5,000만원을 락페스트발에서 지불했다고 했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1,0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1,000만원 예치하고 500만원 복구비용하고 500만원은 돌려주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답변에 대한 잘못된 부분으로 하고 본부석 앞에 30평 정도밖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뭘 보고 입증합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복구할 적에 복구비용 산정때문에 주최측하고 시공업체하고 같이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복구비용산정은 적게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러면 잔디종류는 뭘로 심었습니까?
  확인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터키블루블라우스하고 톨페스큐하고 같이 혼합성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양잔디의 내용을 살펴보면 30도이상이 되는 여름철에는 생장이 멈추거나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보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착시기는 5월과 6월 그리고 9월정도에 활착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켄터키블루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골프장옆에 있는 티나, 골프장에 이용되고 구미 각국에 대부분에 정원과 공원에 잔디초로 이용하는 잔디로 알고 있습니다. 후자에 말씀드리는 톨페스큐는 진한녹색을 띠면서 반짝반짝하는 것이 그 종류같은데 건초나 방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가축의 기호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켄터키블루블라우스의 특징은 내염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늘진 곳에 많이 이용됩니다. 종자로 번식되면 지하로 뻣어나가는 힘이 강하고 톨페스큐는 한국 잔디와 혼합용으로 많이 쓰이고 토양조건에도 적응이 잘되고 고온건조 및 병충해도 강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30도이상의 여름철에 생장이 멈추거나 고사하는 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일부 끝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크게 우려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두범 의원  본 의원이 가보니까 뻣어나가는 것은 런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금잔디처럼 옆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포기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이나 앉아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것은 30평정도 다시 보식을 했다고 하면 이 보식가지고 9월 3일에 파종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라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성장기에 들어가서 운동장에 가봤는데 그것이 5월달에 또 시민의날 잔디축제를 합니다. 제5회 생활체육도지사기 생활체육을 하면 잔디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잔디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준공전에 소요락페스티발이 개최되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권유를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1회개최를 하고 두 번째 개최하는데 장소를 먼저 하던 곳으로 알고 오는데 다시 변동이 생기면 혼잡할 경우도 있고 잔디를 시공업체에서 복구가 가능하도록 3차에 걸쳐 현지답사를 해서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지 일부 무리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복구가 현재로서는 완전하다고 보니까 앞으로 관리는 내년에는 여러가지 배포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됐는데 지금 문제는 바닥이 배역토 같은 것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작년에 급히 시민의날 체육행사를 하다보니까 성토가 제대로 된 부분이 아니고 바닥이 충분한 배토를 해야 되는데 배토를 미처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지 내년에 비료하고 거름을 제대로 주면 어느정도 완전한 잔디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체육진흥단체에서 현지를 와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종자문제하고 배역토 문제에서 문제점에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4월 4일 1차 파종하고 7월 28일에서 30일날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 11월에 준공이 되게끔 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에서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실제 그 운동장에서 결승전을 뛸 수 없게끔 하는 저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결승전은 지금 락페스티발을 거기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결승을 할 수 없었던 상태고 만약에 거기에서 한 것은 부득이 우리가 제공한 것은 단지 락페스티발이라든가 여러가지 서울방송도 참여했고 많은 관중들이 시민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고려했던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관리가 잘된 상태이니까 내년도에 관리를 잘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이해가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행사가 아니고 락페스티발은 시민행사로 본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안맞습니다. 시민이 쓸 수 있는 진정한 장소제공은 우리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결국 정례회때 말했잖아요. 판넬작업을 하겠다, 패널작업을 해서 잔디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바꿔서 필요한 부분은 예치해서 하겠다.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그 당시 행사라도 관리를 해줬어야 하잖아요? 제가 9월 4일 파종하기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 기계가 노였던 부분, 조명기가 놓였던 부분의 사진이 이것입니다. 눌려서도 살았습니다. 30평이요 이것이 바로 여기저기서 찍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30평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안 맞습니다. 잔디라고 해서 이렇게 망쳐놓고 보존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저희가 산정한 평수가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30평이라고 산정을 하고 30평에 대한 북구비를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30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공업체에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평수하고 피해금액이 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이것은 페스티발에서 썼기 때문에 두분끼리 해결하고 시에서는 준공만 떨어뜨리면 된다는 것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인데 저희가 산출한 내역이 얼마 평수가 파손됐다는 것을 양쪽에다 얘기해서 보수개념으로 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리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인수하는 시기가 11월 30일이니까 그 문제는 두단체에서 해결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시설물에 대한 관리차원이 너무나 부실한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요. 4월달에 파종하고 10월달에 빌려주고 11월에 준공이 납니까? 이것을 다 심고나서 1년동안은 보호를 해야 그 다음에 가서 잔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저희가 한 얘기는 락페스티발측하고 시공회사측에서 현지를 3차례 답사해서 피해를 예상이 되지만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지 저희가 어느 시민의날 행사나 락페스티발을 구별해서 행사를 치른것은 아닙니다.
간두범 의원  아까 질문하실 적에도 가상 승인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어서 그러한 부분이 건축물에도 있냐 없냐고 말씀했지만 어느정도 시설물이 됐을 적에 건축물에 가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은지 3개월만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간에 아무리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 물건 같으면 사용하라고 주겠습니까? 정례회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입주를 하면 벌금을 내는데 어떻게 관은 준공이 안 됐는데 가서 사용하라고 승낙해줍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시공업체에서 복구가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지 시공업체에서 가능하다 고 하지 않았으면 승낙을 할 수 없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시공업체에서 관리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떠한 금액으로 어떠한 정도로 복구하려는 내용은 시공업체에서 11월까지 완전히 관리해서 준공검사 해서 저희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끝나서 저희가 관리하는 상태라면 저희가 얼마를 산정해서 얼마를 복구하라고 하지만 준공하기 전에 자기들이 그만한 금액과 그만한 평수로 복구하고 복구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내용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간두범 의원  현재 그들하고의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양자간에 문제로 미루는 것, 그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서 우리 시설물로 되어서 시설사업소로 인수인계 하실 것이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간두범 의원  그러면 5월달에 저 정도로 운동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관리상태라든지 어떠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그 당시 다시 생각하고 지금 반드시 5월달이든지 락페스티발을 그 장소에서 한다는 그러한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간두범 의원  생활체육 축구대회만 해도 잔디구장에 축하를 하기 위한 완공기념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락페스티발은 나중에 문제고....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그 당시에 판단이 5월달에는 가능한 것으로 하니까 5월에 개최하겠다는 것이지요.
간두범 의원  제가 봤을 적에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이 그 운동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저희 지역의 잔디구장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긍지로 가지면서 보존하는 것이 비록 공직자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용자측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심하게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락을 했다는 것이 과장님에 대해서 사용승낙한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 능력을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적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시민들이 이 내용에 접목하면 아직은 사용할 시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하면 11월달에 준공이 안 떨어지면 그 안에 사용안 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이 어기고 관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에 이런 시설물 관계는 누가지키느냐는 것이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최측의 신청이 온 후에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고 대회를 개최하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의 피해는 우려되지만 복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한 것이고 차후에 어느 단체이라든지 들어온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주최측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개최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향후계획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달라면 줘야지요. 거기서 왜 피해나가시려고 합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주최측에도 책임을 빗나가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진에도 보셨지만 30평규모에 대한 파손해서 500만원만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장을 가보셔도 알아요. 지금 그런답을 주시니까 결국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저희가 피해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30평이나 50평의 산정기준은 저희가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공업체에서 산정한 평수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상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어쨌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물인 만큼 좀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저희가 참고해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잔디식재를 4월에 했다고 했는데 7월달에 락페스티발을 하고 11월 30일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제가 보기에는 보식을 다시 했을 적에 가을에 7월이나 8월에 했다고 봤을 적에 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되느냐, 활착이 안됐다고 하면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락페스티발측에서 1,000만원을 예치해서 500만원 복구비로 썼고 500만원은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강준 의원  우리시에서는 피해가 없다는 것이지요? 잔디를 중간에 보식했기 때문에 뿌리활착이 안됐다. 다음에 계속했으면 뿌리활착이 잘되어서 내년도에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는데 7월이나 8월에 다시 보식했기 때문에 뿌리활착이 안 되어서 내년 4월이나 5월에 사용을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해는 우리시가 받았은데 보상을 받았냐는 것이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그 상황은 내년도에 잔디를 관리를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거름이라든지 배양토라든지 예산에 반영했고 다음에 관리가 부실을 해서 고사를 해서 쓸 수 없다면 다시 시공업체에 시정하겠지만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에라도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어서 피해를 입으면 1년동안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시공업체에 촉구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또 한가지는 지난 락페스티발 할 때 시설사업소에서도 관리를 했습니까 민간협력과에서 했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관리는 시설사업소인데 저희가 아직도 시설이전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협의요청을 받아서 신청을 시설사업소에서 신청받고 저희가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그런데 노점상이 있었지요? 운동장은 빌려줬지만 노점상들이 상거래하는 것은 안빌려 줬지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그 사항은 잘 모르구요 잔디관리에 대한 협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협의한 사항이지 노점상관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냐 그렇지않으면 민간협력과에서 관리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운동장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이강준 의원  제가 말씀한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우리가 상인들 땅을 빌려주면서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못잡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시설사업소에 그 사항을 전달해서 반영이 되든 참고로 하든지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11월 30일부로 준공이 나게 되어 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되었네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다른 사항이 아니고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임업직에 대한 6급이상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김용대 계장이 명퇴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준공검사까지 지정이 됐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이미 들어 왔는데 농림과에 임업주사보 정원호씨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공무원 지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간두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협력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도시과장 민선식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