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1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1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계속)

(11시35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03회 제2차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정례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3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2억4,497만원, 세외수입 138억4,927만원, 지방교부세 193억7,300만원, 지방양여금 6억6,777만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억5,587만원, 보조금 143억7,376만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세입액 677억6,464만원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2억8,548만원, 사회개발비 7,288만원, 경제개발비 13억8,097만원으로 총삭감액 27억3,933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세출총액 677억6,464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384억4,952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만4,000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중 3,634만원은 예비비로 증액계상하고 세출총액을 384억4,95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1,062억1,416만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27억7,56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세출예산 총1,062억1,416원중 27억7,567만원을 삭감한 1,034억3,849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명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의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사업비는 1,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양주군지역의 하수처리도 처리하는 공동시설이었으나 양주군의 자체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게 됨으로써 3만5천에서 4만4천톤의 처리여분이 발생하고 또한 3단계 하수처리장 증설 실시보고서에 의하면 하수처리인구가 19만2,000명이나 우리시 도시계획 인원은 12만6천명으로 볼 때 증설사유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3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이 사업을 승인한 환경부와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비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2001년도 사업비 76억7,000만원을 승인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와 같은 제안사유에 대하여 2000년 12월 30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이 제안에 대한 사항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호 의원님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76억7,000만원에 대한 조건부승인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3단계 증설계획은 향후 우리시 인구가 15만3천명으로 계획된 인구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의원 모두의 상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현실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 사유로는 97년에 1일 2만1,500톤 용량을 증설하였으며 피혁특화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제생병원 용수공급을 포함하여 증설하였으며 계수상으로 1일 6만톤으로 2016년까지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한 용수공급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은 시기상조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해당 전문가와의 의견수렴과 의회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70억원과 감리비 10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형남선 의원으로부터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세출예산 시비 80억원을 삭감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혁특화단지조성사업과 생연택지개발사업 및 제생병원 용수를 공급코자 97년도에 1일2만1,500톤을 증설 완료하여 수도물을 공급중에 있으나 물사용 증가로 인하여 1일 최대급수량이 1일 6만톤으로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송내 및 생연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부터는 용수부족이 우려되므로 군부대용수, 관광지용수, 기타 전철복선화사업에 따른 용수공급이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이 2003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나 공사는 사업비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사기간이 3년에서 추가로 2년 내지 3년 연장이 우려됨으로 용수공급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김관목 의원으로부터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시비 80억원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원 모두의 상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14시2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중 지방상수도시설확장계획 시비 80억원 삭감과 찬반토론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관목 의원님과 간두범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지역구 순서로 호명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받으신 다음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하시면 “가” 표시를 하고 반대하시면 “부” 표시를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산동 선거구 형남선 부의장님!
  불현동 선거구 홍순연 의원님!
  소요동 선거구 박수호 의원님!
  중앙동 선거구 김택기 의장님!
  생연1동 선거구 김관목 의원님!
  상패동 선거구 이강준 의원님!
  생연2동 선거구 간두범 의원님!
◎의장 김택기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수 점검 )
  명패수를 확인한 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수 점검 )
  투표수를 확인한 바 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집       계 )
  감표위원은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매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를 얻었으므로 2001년 예산안중 상수도시설확장 및 삭감에 대한 예산은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중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삭감에 대한 예산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조건부 승인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사일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는데 감표위원은 김관목 의원님과 간두범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산동 선거구 형남선 부의장님!
  불현동 선거구 홍순연 의원님!
  소요동 선거구 박수호 의원님!
  중앙동 선거구 김택기 의장님!
  생연1동 선거구 김관목 의원님!
  상패동 선거구 이강준 의원님!
  생연2동 선거구 간두범 의원님!
◎의장 김택기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수 점검 )
  명패수를 확인한 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수 점검 )
  투표함을 확인한 바 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매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를 얻었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조건부승인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조건부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14시5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예산안 심의내용중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사업비 조건부 예산승인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입부분 총예산액 1,062억1,416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 총예산 1,062억1,416만원 중에서 107억7,56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수정하고 기타부분 958억3,849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시0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5시0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계속)
(15시0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0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상수도생산에는 한계의 어려움이 있으나 낮은 수도요금 체제로 물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생산단가와 형평을 맞추고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이나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상수도요금 25% 인상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아울러 수도물 상승으로 다른 물가의 상승도 예상되므로 본조례중 별표1의 업종별 인상표상의 25% 요금인상을 누수율 15%를 감한 22%선에서 인상후 추후 경제적여건이 호전되는 시기에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자 본조례를 수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지금 이강준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계속)
(15시1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 제103회 동두천시의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