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1년기금운영계획안(계속)
2.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1년기금운영계획안(계속)
2.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안건은 2001년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동두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동두천지직장운동장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이것은 제5조 3항이 단원의 임용은 임용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단위로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롤라스케이트가 빙상과 같이 맞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라스케이트 경기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말에 빙상대회와 맞물리면 빙상대회전에 다시 임원을 임용한다고 하면 사실 적정성이 없는 사람이 계획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 되지않을까 또 시기적인 문제를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즌에 임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롤라는 빙상하고 틀려서 춘계에 합니다.
간두범 의원  이 롤라가 빙상이거든요.
형남선 의원  빙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동두천시에서 하나를 받아 들여야 하는데 빙상선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아준 취지입니다. 대개 행사가 연말에 피합니다. 24일이후에는 피합니다. 선수가 있나요?
간두범 의원  빙상선수들입니다.
박수호 의원  빙상선수 출신들이 하는 것이고 롤라하고 빙상이 운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얼음위에 하는 것 하고 롤라장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롤라스케이트로 해서 기본기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단원의 보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는데 규칙에서 보수를 정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별정7급 상당dml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5조 2항은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최초 임용같은 경우 5월이든, 7월이든 최초임용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고 1년 단위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최 임용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우선 민간협력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음안건으로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까지 다섯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근래 마무리된 것이 중앙동인데 다 끝났지요?
◎의장 김택기  네.
김관목 의원  이번에 동두천시에 11개지역을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현재 3개지구 또 생연1지구-1로 설계에 의해서 어제 공청회를 했는데 어차피 사업 목적이 저소득층이나 또는 젊은층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한 70%정도 되나요 보고한 것을 기억하면 시비는 30% 정도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어제 그래서 지역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참여해서 들어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와서 과장님, 계장님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건축법이라든지 융자 지원 과정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안설명을 해줬습니다. 주민들도 호응을하고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니까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보조금 25% 교부세 25%해서 50%입니다.
김관목 의원  시비가 50%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네.
형남선 의원  ’99년도 한시법인데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고 지원을 요청해서 2003년까지 정해준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동두천시주궈환경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이 오셨는데 다름이아니고 5조 임용에 관해서 3항에 단원의 임용은 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운동기간하고 맞물려서 지장을 주지 않나 하는데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단원들이 공무원들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받거든요. 대개 사역을 12월 31일에 다시 하거든요. 거게에 맞춰서 할려고요.
◎의장 김택기  1월이나 2월말에 시합이 경기가 있다고 하면 지장을 받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빙상이면 겨울철에 연관이 되는데 롤라이기 때문에 큰영향이 없습니다.
간두범 의원  몇월에 합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롤라가 봄철에 하고 야외에서 하는데 추울 때는 없고 봄에 많이 합니다. 여름철에 하고 그렇습니다.
간두범 의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최초 임용일로부터라는 것은 최초라는 말을 넣어줘야 합니까? 시작했으니까 큰의미는 없잖아요.
◎의장 김택기  그러면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이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듯이 상수도요금 25% 인상부분인데 이것은 누수가 나는 것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증액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을 통해서 요율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상수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상요율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점으로 봤을 적에 인상폭 25%는 과다한 것 같으니까 조율해서 조금 낮게 인상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몇 퍼센트 조정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제 생각에는 10%정도 다운시켜서 15%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현재 동두천시의 기채도 문제고 너무 주민들이 물에 대해서 의식을 안합니다.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는데 구조조정도 하고 시도 그런 형편인데 뭔가 아끼는 계몽차원에서 현실화 시켜야 하니까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쓸경우에는 800원대라고 하는데 더 비싸다구요. 이것은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률을 보면 가정용은 별로 크지않고 상업용, 공업용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물론 인상요인이 되어서 주민에게 전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할 사항이고 10% 다운시켜서는 더 누적되니까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강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택기  수도는 앞으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히 원가에 가까운 것까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간두범 의원  연도별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인상 부분에 대한 것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기성을 봐서 자꾸 못 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인상폭을 25% 요금인상한 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누수가 나는 부분까지 수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5%의 적정선를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수나는 부분은 행정이 가지고 인상폭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접근방법이 사용자가 쓰는 만큼의 부과하는 자기가 내는 성격이고 지금 원인자부담까지 말씀했는데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의 혜택을 시비가 나간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행정부의 안을 1%나 2%라도 절감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누수에 대한 표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다소간에 누수율적용에 의해서 인상부분을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얘기했는데 1%면 어떻고 2%면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서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이것이 당장 오를것이 목욕료가 오르고 이·미용료가 오르는데 그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계속인상 부분에 대한 것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인상분은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에 대해서 오르는데 접근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역할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의장 김택기  제가 조정안으로 22%로 내놓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정해서 22%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만 22%로 하고 정액요금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택지개발지구생연지송내지구내행정구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를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