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3월 1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홍운섭 의원)
1. 제17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9.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11.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17.「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운섭 의원)
1. 제17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7.「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6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건겅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3일 임상오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 5일 이균형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정자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운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 17년을 맞이하여 저마다 피를 말리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6년에 과거의 아픔을 털어버리며 특별법의 제·개정과 전철개통에 온 힘을 기울여 지역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새로운 호기를 맞이하였으나 타자치단체의 추진력이나 가시적인 성과들과 비교할 때 집행부의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약하고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시기적정성을 놓치고 있다고 심히 우려되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업무효율화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말 실과 개편으로 개발사업과가 신설되었지만 기구나 인원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우리시 당면과제인 국제자유도시나 영상산업단지, 산악레포츠조성 및 공여지개발업무가 행정업무 수발 수준에 그치고 있기에 주요사업을 총괄하는 단일 사업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원보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거나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민간대책협력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정책적인 현안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외전문가의 영업이나 민간협력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사업이 보다 적절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투쟁으로 만든 특별법이 우리 보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득을 보는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실현성 있는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향후 10년 또는 30년의 발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정확한 상황판단과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지원도시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예정인 국제자유도시건설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은현면 주민들이 개발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경기도나 토지공사등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바 우리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기구를 만들어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주둔지 협정과 이전계획에 의해 계획대로 공여지 반환일정을 지키도록 국방부나 행정안전부등 관계여로에 우리의 분명히 입장을 관철시켜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소리만 요란하지 무엇하나 제대로 변화 내지 발전되는 모습보다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입장인 것 같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지금 현 정부는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 계획도 변화 내지는 지연될 것이므로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함께 대처하는 민간협력기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동두천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전국에 보여주었던 주한미군현안대책위원회를 보다 새롭고 강력한 모습으로 재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반환일정, 반환방법 등 실제적인 성과획득을 위해 범시민적이고 결속과 화합의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제안을 계기로 집행부의 체계적인 문제인식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더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사안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운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1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서명해야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 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상오 의원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상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좀더 활발히 하고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방향제시를 위해 부족한 회기 일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에서 110일로 하고 정례회회기를 40일에서 45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임상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임상오 의원외 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좀더 활발히 하고,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방향제시를 위한 부족한 회기 일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각종 조례안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등의 부족한 회기 일수를 늘리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균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이균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1회용품 사용신고자 포상금제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영세상인을 상대로 단순 포상금을 노리는 돈벌이로 퇴색되어 가는 문제점이 있어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을 확대하려고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을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월 평균 30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와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가 차명,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 또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안 제4조의 6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이균형 의원 외 1인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1회용품 사용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정하여 졌으며, 제외대상 확대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1회용품 사용자 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1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정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해줌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로운 시민과 의로운 행위 용어의 정의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대상과 범위를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정하고 둘째, 의로운 시민을 심사, 의결하기 위한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 정하고 셋째, 의로운 행위 인정신청과 결정, 결과통지에 관하여 안 제7조와 안 8조에서 정하고 넷째, 의로운 시민 본인과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민 1인단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토록 안 제9조에서 정하고 다섯째,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김정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김정자 의원 외 1인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정하여 졌으며, 지역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희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의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나항, 기관별 정원조정입니다.
본청 정원 3명 증으로 도로과 하고 교통행정과, 민원봉사과는 1명씩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에 정원 한 명을 감하는데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청원경찰 2명을 지원하면서 1명을 감하는 것이고 다음은 송내동 분동시 감축되지 않았던 불현동의 정원 2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5호로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맞게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 내지 5급으로 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그렇지요.
홍운섭 의원  권고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5급으로 해도 되고 4급으로 해도 되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지금 우려되는 것이 공무원직급 상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가 바뀌면서 동향을 보면 그저께 신문에서도 본 내용인데 지방지자치까지도 기구조정을.....
지금 중앙정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통폐합도 하고 기구를 축소해서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 저희가 기구를 확대했을 때 나중에 그것에 대한 중앙의 권고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시
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감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저희가 자꾸 기구를 확장하고 또 제가 했던 자유발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두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정책개발 이런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목포도 가봤지만 어떤 직제상에 없는 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부시장급이나 서기관급으로 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시도 지금 당면 과제가 어떤 것이 플러스냐, 그런쪽에서 봤을 때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대외적으로 보면 1년 이내에 지자체에도 정원이나 기구나 조직개편 이런 부분이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앞으로 기구를 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조례가 재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이 역량에 따라서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지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도록 한 여유기구, 저희 투자유치과와 일반 기구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구를 일반기구의 실·과수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맞게 종전의 여유기구인 투자유치과를 일반기구로 조정하고, 여유기구 조항 삭제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계속)
(10시2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7월 1일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등 다변화되고 있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을 위해 고문공인노무사제도를 도입하여 노무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합니다.
가,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나, 고문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다. 고문공인노무사의 월 20만 원의 자문수당등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 수임료 지급결정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이 제정조례안은 다변화 되고 있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은 물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등 노무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문공인노무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노무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해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주민생횔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 및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적정하게 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계속)
(10시3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및 설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및 조직구성 요건을 안 제3조와 제5조에 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활용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2조에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명칭과 설치, 기능, 조직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며, 센터의 사업수행의 원활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중앙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뿌리를 내려서 각 지방자치마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결혼이민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이나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장애아가정아동양육지원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김정자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일단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결혼이민자라든가 아이돌보미라든가 장애아가정아동양육지원이라든가 이런것도 그 지원사업 안에 넣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중앙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자체가 중앙, 시도, 시군구 이렇게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책정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시군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포함시켜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 의원  용인시에 이민자가정지원센터라고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시보다 훨씬 더 잘사는 동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센터가 다시 생기게 됐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모든것을 관할해서 일을 하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면 다시 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분리해서 다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제7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동두천시에서는 건강가정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에서 위촉해서 한 30명 정도 여지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모든 일들은 도 잘 해내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은 그렇게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없고 사업을 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시의 주민들을 위한 일에 나선다는 것을 굉장한 자존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를 위한 일에 충분히 잘 일을 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잘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제5조4항에 보면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봉사자가 반드시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의 형편이나 기능쪽에 관련없이 4명으로 둬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의무적으로 4개팀을 조직을 하게끔 지시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것이 시군의 능력으로든가 관계없이 4명으로 가야한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그런데 아까 김정자 의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이 많다고 하면 4개 이상도 둘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도.....
홍운섭 의원  이상이 아니라 우리는 경기도에서 인구 수준이 최저입니다.
이런 작은 시에도 용인시나 이런곳과 같은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는 상담해야 될, 개발해야 될 업무량이 많은데 다 같은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최소한의 4개팀 이상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이 사업이 국도비 내시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홍운섭 의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1억6,4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의무사항입니다.
◎의장 형남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현재 과에서 실행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건강지원법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우리 동두천시의 조직개편도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다른데 해야지 같이 하면서 민간위탁을 시키면 중복되면서 효율성도 떨어지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이 업무는 새로운 업무로 없었던 부분이 새로 생기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염려되는 것이 현재 사회복지에서 하던 업무들이 많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런것은 아닙니다.
◎의장 형남선  민간위탁시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민간위탁시키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현재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새로운 업무지요.
◎의장 형남선  많은에요.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거의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일부는 있는데 세분화 되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문화사업을 하고 또 가정의 위기가정이라든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4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2007년 10월 17일에 개정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기준을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기준에 대해 안 제20조에 정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54호 및 법률 제8655호로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기준에 대해 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4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 제1항, 제4조제7호의 적용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국내여행자가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20381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과 경기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4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토지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담당 최봉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설명은 본 조례의 주무과장인 민원봉사과장이 설명을 올려야 하나 지난달 낙상사고로 자택가료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하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명 부여,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새주소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를 정하고,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고,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도로명 사용 및 자료의 구축을 정하고,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  을 정하고, 조례안 제24조 내지 제31조에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토지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7년 4월 5일 대통령령 제19999호로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와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대한 기준,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방법,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자부소속 도로명 사업단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게 정하여 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5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재난안전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장경원  재난관리담당 장경원입니다.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06년 8월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에서 “풍수해 감시인” 운영을 위한   조례를 ’07년 4월 개정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의 지침변경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서의 풍수해 감시인제 운영이 불가하게 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며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난관련 유관기관 소속직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에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및 수당 규정 조항이 없어 그 운영에 차질이 있는 바 이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름철 풍수해감시인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3일 조례 제1364호로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거 신설한 풍수해 감시인 제도운영 규정이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이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지급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5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12월 6일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문화관광부고시 2007-37호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시 도서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을 “100분의 7”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6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7-37호로 고시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기준과 범위」와 맞게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기준을 정하여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서 법류에 위배되지 않고 문화관광부 고시와 맞게 정하여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5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고 사업비는 1억6,4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25%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6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위탁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 동의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로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자격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센터장은 시군구가 직영할 경우에는 5급상당의 공무원, 가족관련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가족관련 사업 2년이상 실무경력자 그리고 팀장은 가족관련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가족관련 사업 1년이상, 학위소지자는 3년이상, 팀원은 7급이상의 공무원, 가족관련 학위이상의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오면 자격증이 아니라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보육사는 보육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과를 전공한 사람, 그런 기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여기에서 자격증 소지관계는 건강가정…….
홍운섭 의원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가정지도사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이수를 하면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홍운섭 의원  인정을 하는 것이지 국가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홍운섭 의원  이런 과를 전공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신종과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인력충원이 진짜 전문가가 확충될 수 있겠느냐?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건강가족지원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에 한수이북에서는 남양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1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8개 시군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운섭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종사자 자격요건이 일시에 투자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홍운섭 의원  또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상위법에서 만들어놓고 하다가 첫 해나 이듬해까지는 내시율이 왔다가 나중에 지자치에 이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것이 큰 예인데 복지회관을 지어서 지금 도비지원이 얼마 안 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우려성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2005년부터 시행한 부분 중에서 국비 보조가 되는…….
홍운섭 의원  아마 전국에서 시범으로 했으면 국비 다 지원했을 것에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50%나갔습니다.
국비지원된 것이 5개시군이 있고 12개가 도비 50%, 시비 50% 나갔는데 현재 재원이 변경됐다든가 하는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우리가 조직을 하나 하는데 지자체 예산에 변동되어서 부담을 줄 우려성은 없느냐?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앞으로 그런것까지 판단한다고 하면…….
홍운섭 의원  다른 사업을 보면 정부에서 유사하게 해서 법만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지원했다가 나중에는 지자체에다 위임시키고 해서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 한 두건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현재까지는 국비나 도비로 지원했던 부분이 시군비로 전락됐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사실 오늘 이 위탁운영계획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들어와야지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위탁조례가 들어오는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조례가 들어와야 절차지 왜 동시에 들어오느냐?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간담회 때도 홍운섭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순위가 2009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군을 먼저해줘라” 해서 연천, 동두천, 양평이 후순위로 있다가 선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지사님께서 배려를 해서, 그러다보니까 조례와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2008년도 예산 내시받은 것이 2007년에 받았을 것이니까 그때 조례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2007년 하반기에 갑자기 저희한테 내시가 되다 보니까…….
홍운섭 의원  어쨌든 2007년 본예산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고 지금 위탁동의안이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심의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홍운섭 의원  조례가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 조례상에 보면 직영으로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이란 것이 어떤 지금 총괄부서장이 사회복지과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홍운섭 의원  행정지원은 어차피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3명 정도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니까 거기에서 업무분장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행정지원팀 관계는 지금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검토 해서 모집공고할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1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사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이고 사업비는 3,590만 원입니다. 도비60%, 시비 40%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여 대상자 확대 및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등의 국내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사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탁운영자 선정시 사업성과 전문성, 접근성을 고려한 지리적 위치, 수탁기관의 시설환경과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우리시에 현재 결혼 이민자수가 몇 가족이 거주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저희가 2007년 12월 31일 현재 통계는 387명이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위탁 운영하게 되면 설치할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위탁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통해서 강의실이라든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형덕 의원  상위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기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형덕 의원  우리시에 어느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것을 꼭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중복이 되어서 특성화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저도 박형덕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불현동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봤습니다.
불현동사무소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하는 부분도 봤고 불현동장하고도 협의한 결과 불현동에서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한글을 가르치는 부분만 중점되어 있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이 부분은 그것 플러스 문화체험까지 같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에 자치단체에서 1개 동에서 하다보니까 동단위에서 하기는 버겁다는 동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불현동에서도 그것이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형덕 의원  향후에 불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그 프로그램을 폐쇄하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이쪽으로 같이 흡수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형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장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토지관리담당 최봉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