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3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5.「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5.「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상오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상오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균형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균형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자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질의답변과 제2차, 제3차 본회의 검토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주민생활지원담당 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업무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총괄 관리자로서 문화체육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질의답변과 제2차 본회의 검토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에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시를 상대로 다툼이 있을 때 자문역할과 일반 시민들도 노무관련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토지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1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장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토지관리담당 최봉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장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