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3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5.「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5.「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다뤘던 안건 중에 두가지 안건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난번 의견이 일부 의원은 “이것을 보류하자” 또 일부 의원은 어차피 타시군도 똑 같이 행정부에서 지시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지역도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확대하겠다는 뜻에서 지자체에다 4급 내지 5급을  주자고 했지만 우리가 먼저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8대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4개 계, 사회복지과가 6개 계,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일업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위만 상승시키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업무가 몽땅 몰아져서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서 단 순하게 하는 업무가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업무는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다 4급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그 업무를 몽땅 가져가도록 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다른 것으로 접목시킨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직체계 구조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행정조직부터 먼저 그런 범위가 모두 다 포함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의장 형남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정부에서는 하려고 하지만 조례를 보니까 인구 10만 미만이면 언제든지 과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집행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더 보완해서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님 발언대로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주민생활과에서 시민이 필요한 확실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형남선  또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  홍운섭 의원님과 박형덕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전례적으로 보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진급의 누적현상 이런 것을 좀 숨통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체계에 대한 뜻은 우리의 뜻이 분명히 전달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저기에서 나온 안이니까 우리는 선결적으로 해주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떤 그쪽에서 업무상황을 “이런상태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발의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너무 오래 동안 직원들이 진급이 아주 적체현상에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조율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 속은 상하더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가서 활기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런 뜻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이균형 의원님!
이균형 의원  단순한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다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10만이 넘어가야 국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자체적으로 현재 일을 잘해서 자리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일단 자리를 만들어 주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에 모든 제도가 중앙에서 부터 이루어져서 오지만 우리 지자체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도 또 그런 문제를 우리 지자체까지 오기전에 개선점이 있다면 스스로 개선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하고 싶을 때도 못할 텐데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석우 의원님!
홍석우 의원  저도 이균형 의원님과 임상오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목표로 하는 것이 승진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은  아니지만 기획실장 4급도 도에서 내려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을 우리시 공무원들을 자체승진 시키고 또 한 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하위직 직원 들도 “나도 4급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기회가 마련되면 사기가 앙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7급, 6급, 5급 공무원들이 나중에 4급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님이나 박형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김정자 의원님!
김정자 의원  장점에도 단점이 있다고 하고 단점에도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홍운섭 의원님과 박형덕 의원님이 지적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총무과 장 한테 앞으로 4급을 진급시키되 총괄업무를 더 늘려서 형평성에 맞게 위치에 맞게끔 그런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운섭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시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복지, 보건, 주거, 평생교육, 문화관광, 생활체육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업무는 영세민기초생활수급, 고용만 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위만 높여진다고 해서 업무가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생활과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8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승급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통괄해서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위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지금 업무가 과다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론하는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예요.
그런데 직위만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 자체를 원스톱으로 만자고 하는 것인데 일은 각자다하고 여기서 하는 일도 없는데 공무원 승급을 시켜준다고 해서 4급을 만들어준다! 그렇다고 원활하게 일이 처리되느냐? 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놓고 “이 업무는 통제업무가 필요하니까 직위도 그만큼 해야 한다”고 해서 4급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남이 하니까 한다, 공무원 사기진작이다, 지금 여기에 4급 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52년생, 53년생들이 하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정년 3~4년 남았습니다.
4급 가면 호환성이 그 두 자리밖에 없어요. 기감실하고 거기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한 10여명 정도의 실과장 의견들을 들어봤어요. 다 아니라는데 일부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진급시킨다. 거기에 의회가 동조한다. 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과거 의회운영상 합의점을 봐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는 끝가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형남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행정의 조직을 4급으로 만들면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더 기회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홍운섭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과를 조직한 다음에 4급으로 진급시키는 것이 결론적으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우리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많이 따지는데 기획감사실이 지금 4급이지요. 만약에 기획감사실의 계가 다른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보다  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직을  따지고 통제시스템을 따질 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현재 의원님들이 얘기한 전체 결론을 보면 이해 당사자들을 따져서 과를 만든다는 자체도 어패가 있고 어떤 시 행정을 끌어감에 있어서 지위체계나 역할분담 같은 것을 따져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실과소장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현재 행정의 흐름이 타시군에도 이미 조직개편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 분야가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생활체육분야, 주민복지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역할이 커지게끔 행정민원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홍운섭 의원님이나 박형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와서 이것을 만들더라도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타당한 과로 조직개편을 앞으로 만드는 것을 요구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여쭤봅니다.
한번 오라고 할까요?
이균형 의원  그러시죠.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오라고 하세요.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현재 직상 주민생활지원과가 계가 2~3개 밖에 없고 거기다 4급을 준다는 것은 직급이나 계에 맞지 않게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만약에 생활민원과가 업무가 많아서 계가 5~6개로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준비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4급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의 직제상 4급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과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주민생활지원과가 계가 된 다음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일단 4급으로 만들되 그만큼 필요한 업무를 줘서 하겠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총무과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계가 4개가 있고 거기에 맞게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도 보강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그쪽으로……. 지금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거든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조정을 하겠다!
◎총무과장 홍현섭  네.
◎의장 형남선  주민생활지원과의 현재 사무실이 계를 더 늘려도 충분한가요?
◎총무과장 홍현섭  사회복지과가 어차피 좁으니까 좁은대로 1개 계 정도는 더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균형 의원  제가 임시회 때 5분발언를 해볼까 했는데 지금 대폭적으로 직급을 만약에 4급으로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양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네, 조정을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밀된 과도 있단 말이지요.
업무를 가보면 상당히 과밀한 지역에서 업무를 보는 과가 몇 개 있는데 저희가 목포를 가서 보니까 도심에 대한 지원단을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업무를 추진하게끔 해서 보는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쪽을 내 보내고 여기를 여유있게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기구개편 및 실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홍운섭 의원  며칠전에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권고 내려온 것 봤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거기에 주요 지자체에다 권고사항을 보면 대국, 대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을 20%까지 줄여라, 지금 현재보다 10%이상 줄여라, 대통령지시 사항아닙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언제쯤 시달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현섭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곧 저희한테도 그런 내용이 내려올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인구가 100만명이나 많고 면적이 16배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오히려 서울특별시 보다 5,000명이 적은 실정이고 특히 지방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엄청 공무원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대과, 대계로가는 방향으로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홍운섭 의원  타시군을 보면 담당제가 아니라 팀제로 해서 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만 과천의 경우도 이미 사회복지팀, 여성아동팀, 노인팀 이렇게 팀제로 관련 업무를 모았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조직, 공무원 승급조정 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실과 조직개편안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공무원 직위를 승급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을 놔두고 직위만 상승시킨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다.
업무가 개편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조직개편, 직제개편 작업이 두 달 반 밖에 안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안전을…….
홍운섭 의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업무를 이관시키겠다는 것도 의회에…….
◎총무과장 홍현섭  업무이관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홍운섭 의원  그 작업이 일부 조직개편이 됐던 뭐가 됐든 선결된 다음에 직급에 대한 것도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직제개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행정 안전부의 지침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면 그쪽으로 이관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급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홍현섭  전부터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가 오히려 주민생활업무 보다 사회복지쪽의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박형덕 의원  지금 사회복지과는 계가 몇 개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5개가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주민생활과는 4개고요?
◎총무과장 홍현섭  네.
박형덕 의원  애초에 정부지침은 주민생활과를 확대해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업무를 많이 이관 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조직개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오히려 했을 때 주민생활과의 사회복지과의 중복된 업무를 미리 이관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됐을 텐데 조직개편을 이전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당초에 할 때에는 도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업무라든가 여성업무, 장애인업무, 교육지원업무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1개 계가 늘어나는 것은 위생계가 당초에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사회복지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그 위생계 부분도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원위치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되면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만 하지 거시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그런면에서 상당히 아쉬운면입니다.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되면 패널티라도 줘고 강제적으로 만들게끔 하는데 지금은 강제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나서 해도 제 입장에서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그 부분도 드릴 말씀도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형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앞으로 진급하더라도 여러 가지 역할분담을 그만큼 맡겨서 조직개편을 하라는 뜻입니다.
직책만 높고 할일이 적은 형평성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참고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때까지 행정이 조직개편을 했을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탁상행정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더 포괄적으로 보고 앞으로 효율성을 강조한 조직개편으로 이끌어 달다는 것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됐습니다.
이 안은 의원님들이 총무과장 한테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 다수가 어차피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두분 의원님들 따라 주시면 어떻습니까?
홍운섭 의원  다수결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견을 제시 안 하는데 하여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다수를 하더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의장 형남선  내가 이해를 구하면 어떤가 물어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까지 얘기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을 보완점을 집어 넣어서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는 반대”라고 표현하면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표결로 붙였지요.
홍운섭 의원  다수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의장 형남선  그러면 내가 타협을 보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다수로 정해도 반대한다고 하면 억양이 이상하잖아요?
홍운섭 의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본회의장도 아니고 표결을 붙인것도 아니고 이해를 구하고 들어보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억양을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요.
안 그래요?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서로 느낌이 이상한거지요. 그래서 제가 존중을 해서 과장님 오라고 해서 들어보고 이해를 구하는데 거기서 “나는 반대”라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표결로 나갈까요?
홍석우 의원  결론은 나와 있는데 의장님께서 홍운섭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홍운섭 의원님께서도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가면서 다듬어 가는 것이 났지 않나 싶고 의장님이나 홍운섭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실려고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자기입장을 주장하게 되면 끝이 없으니까 홍운섭 의원님이나 박형덕 의원님이 주장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지요.
◎의장 형남선  어떤 의제를 하나 가지고 다루다 보면 서로 의견이 틀리니까 서로 표현 방법도 틀린데 우리가 최대 목적은 최대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흑·백 논리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국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4급으로 진급하면 과에서 그 만큼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형덕 의원  물론 임상오 의원님이나 이균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동안 인사정체로 인해서 진짜 타시군보다 공무원들이 인사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 모든 행정이 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결국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아까도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얘기했지만 그 부서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자리를 해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준비가 너무 미흡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래서 보완을 해서 하라고…….
박형덕 의원  보완을 해도 충분히 보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또 다시 업무이관 하면 의회에 들어올 텐데 그때도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전했을 때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관철시켜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의회에서 과감하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향후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형덕 의원  원안대로 가야지요.
◎의장 형남선  홍운섭 의원님!
홍운섭 의원  어차피 의견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의원 활동하면 제 소신은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 제가 그 당시에 안 했었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원님들하고 격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일로 해서 안 했었다”는 것을 표하고자 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시는 데 어차피 속기가 됐으니까 내 의견을 그랬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알겠어요. 개인의견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했다니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믿에다 의결을 할 때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심사보고서를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홍운섭 의원  지금 이것이 조례 개편안이 아닌데 그게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심사보고서 갈 때 의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말씀을 했다는 것을 달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협의해주신대로 원안통과와 심사보고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기록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7개 시군이 운영중이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직영 4개소, 17개소가 위탁입니다.
◎의장 형남선  여기서 지금 직영하는 것은 거기에 맡을만한 학교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가평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를 위탁관리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범위가 넓어져야 되겠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홍운섭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시스템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형덕 의원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네.
박형덕 의원  그 만큼 공직에 계신 분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박문달  직영으로 하면 최소한 계체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박형덕 의원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어차피 팀장들은 외부에서…….
◎전문위원 박문달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과장들이 같이 하는 것이고…….
박형덕 의원  센터장만?
◎전문위원 박문달  네.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위탁운영 했을 때 센터장의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박형덕 의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건강지원센터는 아름다운문화센터에다 한다고 했지요.
김정자 의원  일단 장소는 그것으로 하면 비용이 조금.
박형덕 의원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지금 여성협의회에서 쓰고 있는데 불만이 없나요?
김정자 의원  불만이 있지요. 그런데 같이 공유하기로……. 어챂 여성들의 문제이고 여성단체장님들이 많이 양보를 하셔서 그쪽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박형덕 의원  제 개인적으로 의견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를 때까지 센터장 만큼은 비상근직으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의장 형남선  위탁운영 하더라도 박형덕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하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박문달  위탁이 아니잖아요.
◎의장 형남선  현재 직영으로 했을 경우와 위탁했을 경우 인건비가 1,200만원 차이가 나나요?
◎전문위원 박문달  네.
박형덕 의원  센터장은 급료가 더 많은 아닙니까?
◎의장 형남선  여기에 비교 분석한 것이 나왔잖아요.
◎전문위원 박문달  6개월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균형 의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듣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시군에서 추진되는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것이 효과적이라고 실적이 나와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직영하는 곳은 그런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고 위탁하는 곳도 그런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지요.
그런것을 따졌을 때는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형덕 의원  지금 건강지원센터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강지원센터장은 상근하고 비상근이 있는데 센터장의 급료가 연봉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2,500만 원 정도됩니다.
박형덕 의원  팀이 4개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박형덕 의원  그 분들은 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2,1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입니다.
박형덕 의원  4대 보험료에 다 포함돼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박형덕 의원  꼭 우리시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박형덕 의원  언제까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금 계약기간은 앞으로 2년6개월입니다.
박형덕 의원  저희가 건강지원센터 운영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맞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부터……. 조례 끝나면 바로 시행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박형덕 의원  제가 볼 때는 건강지원센터를 위탁줄 만큼 센터장이 업무에 대한 특성을 100%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보충자료로 드린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건강 가정지원담당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담당과 최소한 직원이 한 명이 딸리게 된다고 하면 위탁하는 것보다는 시쪽에서는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이 되고 이 사항은 먼저 본회의에서 설명드렸지만 국가와 시도, 시군구가 네트워크화 되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이 많이 보편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하고 다시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독려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과장님은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조금전에도 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주민생활과가 만약에 과가 실로 바뀜으로 인해서 계를 신설하고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중복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실로 바뀌면서 어떻게 조직이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보류했다가 직영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위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섭 의원  사업계획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만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6월 2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여기에 사업계획서 낸 것을 보니까 6개월 계산해서 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사업비를 만들 때는 1년치가 1억6,400만원이지요.
이 사업비는 하반기에 인건비 부분은 6,100만 원 이지만 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1년치를 세웠다가 1년치 다 못하고 6개월치만 하면 6개월치만 소요가 되어야지 1년치를 다 사업계획서 낸 다는 것이 남들한테 이해가 가는 사업계획서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짠 계획서밖에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사업계획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일단 전체적인 예산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월 1일에 개소된다고 하면 7개월인데…….
홍운섭 의원  7개월에 경상비, 사업비, 인건비 이런 것이 짜여져야지 1년치 예산이 1억6,400만원이 섰다고 해서 1억6,4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연관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거나 또는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당해 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일회성 사업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금년도에 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홍운섭 의원  사업비 분야가 7,0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잘 짜야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참고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혈세니까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업무가 엄연히 따지면 사회복지과 업무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분은 여성부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운섭 의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보니까 이 부분도 들어가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8대 업무 중에는 문화, 체육분야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분야와 문화체육분야를 총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기 보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이 있는 큰 시는 국장이 조정 통제하는데 저희 같이 국이 없는 시나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가 이렇게 별도로 독립되다 보니까 그런 조정이나 역할이 조금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이 있는 데서는 잘 조정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꾸자 해서 개편하는 부분들은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통제시스템을 단일화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업무자체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주민자치지원실을 안 만든다면 모르지만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쪽에는 기획업무를 다 해야되고 지금 타시군에 몇 개 시군 주민자치지원실 만든 곳을 보니까 국이 없는 상태에 있는 시군을 얘기하는데 국이 없는 시군을 보니까 업무를 그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가 분산화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는 단순히 복지 이쪽에 업무만하고 기획, 이런 업무는 주민자치지원실에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업무를 주민자치지원실이 생기게 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주민생활지원실이 생기더라도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해야될 업무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만든 것이 김포시 것을 보니까 직영을 보니까 건강사들이 3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기간제입니까?
직영하고 있는 데 이 사람들의 고용상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건강가정지원담당하고 사회복지 8급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홍운섭 의원  우리가 건강가정사라는 것이 직위가 어떤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이 분들은 한시적으로 고용된 성격의 직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무기근로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홍운섭 의원  이 부분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건강가정지원사는 별도의 지원되는 금액에서 지원이 나가고 거기에 우리가 직영하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담당과 행정을 총괄하는 직원이 1명 딸리게 됩니다.
여기에 김포시만 첨부했는데 가평이 그렇고 남양주가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검토해보니까 부서에서는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1년 예산이 여기에 짜여 졌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1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장 형남선  그것은 국도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세부사항으로 내려온 것은 6개월분으로 해서 짜여진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사업계획이요?
◎의장 형남선  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사업계획은 금액적인 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해봤는데요.
◎의장 형남선  여기에 나온 것이 인건비 6개월 플러스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의장 형남선  경상비도 6개월, 사업비도 6개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의장 형남선  내 말은 과장님이 제대로 업무도 모르고 대답을 못하냐구요?
전체 국도비 지원은 국가가 이렇게 앞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이 지정된 것이고 지방자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렇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여기에 6개월분에 대해서 나온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맞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지요.
그러니까 홍운섭 의원이 지적한 것은 1년 예산을 짜서 그냥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인데, 그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말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국도비는 어차피 거기에서 지시해준 것에 의해서 이쪽에 내려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할 때는 사업이 시작하는 기점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렇지요.
◎의장 형남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그리고 직영했을 경우가 위탁했을 경우의 경상경비 비교 분석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의장 형남선  그러면 비교 분석을 그렇게 해야지요.
어차피 직영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채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위탁했을  경우에는 센터장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의장 형남선  그렇게 설명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죄송합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6월에 시작하더라도 가족봉사단이 연중 6회면 매월 하나씩 한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렇습니다.
◎의장 형남선  금연클리닉은 12회면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여건이 생기면 계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직영으로 했을 경우와 위탁했을 경우의 편차는 다만 경상경비에서 센터장 하나 더 들어가는 차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그렇습니다.
◎의장 형남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정자 의원  올해 예산에 통과되었고 할 것이라고 하면 75% 국도비 받고 우리시에서 25% 이양사무이기는 하지만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했스면 좋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위탁이요? 직영이요?
김정자 의원  위탁으로요.
이균형 의원  동의합니다.
홍운섭 의원  저도 위탁안에 동의 합니다.
박형덕 의원  동의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계 생기고 뭐 생기고 하다보면 위탁을 줘서 말끔히 한다고 하면
감사나 잘하면 되지요.
◎의장 형남선  그러면 원안 통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금요일에 검토해주셨는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동안에 문제점을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홍현섭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