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3월 1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5.「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5.「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조례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제일 먼저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업무량이 늘고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회기를 지난번 조례에는 90일로 정했는데 110일로 연장시키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정례회의는 40일이내인데 45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견수렴해서 했으니까 별 하자는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두 번째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이균형 의원님 설명한 것이지요?
이균형 의원  네.
◎의장 형남선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박형덕 의원  설명 안해도 됩니다.
◎의장 형남선  해보세요.
이균형 의원  이것이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신고포상제인데 실제로 환경을 보호하기 보다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해서 단순 포상금을 노리는 돌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 제가 수시로 그쪽을 돌아봤습니다만 이것은 고쳐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현재 동두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는 자격상실이라는 것이지요?
이균형 의원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꾸준히 고발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만 있기 때문에 먼저 적발해서 신고를 예산범위에서 한 사람이 보상을 타가면 후순위로 적발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선 전반기에 거의 예산이 소진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해서 월평균 30만 원 초과한 경우인데  다른 데서 포상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균형 의원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아마 업무조회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년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례상에는 그냥 50만 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박형덕 의원  한번 신고할 때마다 금액이 얼마지요?
이균형 의원  7만원인가 5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과징금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이균형 의원  그래서 그것을 뽑아 오라고 했는데 작년의 경우 97만원 정도 지급됐고 작년까지 만해도 47건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장 형남선  검토해 보시는데 가능한 이게 카파라치인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이 지역에 연고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균형 의원  지금도 담당과계장에게 물어보니까 동두천 사람들은 2006년인가 2007년도에 한 사람이고 거의 양주나 경기도 외지사람들이 적발한다고 합니다.
◎의장 형남선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세 번째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김정자 의원  국가에서 일단 법률로 정해놓은 것으로 우리도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누구나가 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이나 부상입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시차원에서 예우와 지원을 해줘야만이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다른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그런 부분에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요새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아도 때리고 겁난다고 피해가는 성인이 많은데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정의가 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하자 없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네 번째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홍운섭 의원님이 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요. 권고사항인데 실정에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홍운섭 의원  네.
총무과장님을 오라고 하지요.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의장 형남선  오라고 하세요.
홍운섭 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4급을 승격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국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4급 제도가 기획감사실장이고 지금 개정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이 되는데 그 자리 두 사람 외에는 인력보강이 다른데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4급을.
현재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어떤 직위를 높여주는 것은 좋은데 직책이 뭐냐? 지금 업무가 간단하다. 꼭 4급을 줘서 공무원들 자리를 승격시켜주는 것 외에는 직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필요한 것이냐 의문이 가더라구요.
◎의장 형남선  이것은 꼭 4급이 아니라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홍운섭 의원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지킬려고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의장 형남선  내 말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되 동두전시 현황으로 봐서는 그냥 5급으로 지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문달  정원규정에 보면 4급 또는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내 말은 근거조항을 만들어놨을 뿐이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4급으로 진급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지요.
◎의장 형남선  그러면 동두천시에는 4급이 2명이네요.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그렇지요.
홍운섭 의원  그런데 4급 자리는 가게되면 과장은 못갑니다. 기감실장이 지금 실과장 못가잖아요. 가려면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력활용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균형 의원  그러면 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형덕 의원  국이 안 되는 상태에서 탄력적인 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위해서 만드는 제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10만명 이상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10만명 미만 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주민자치과 하나를 관할하기 위해서 4급을 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과장님 얘기대로 국이 생겨서 개발과 다음에 행정과, 행정국 이런 것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단계별로 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제도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직급을 상향시켜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면 인구가 9만명 이하는 동두천하고 과천 밖에 없어요. 오산 이런 데는 다 넘었어요.
도농복합시는 국을 둘 수 있습니다. 10만명 이하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홍현섭  네.
◎의장 형남선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해주세요.
◎총무과장 홍현섭  네.
◎의장 형남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동두천시 현안으로 현재 조직으로 봤을 때 과연 4급으로 할 현재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5급을 4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4급 또는 5급으로 하게 됐습니다.
◎의장 형남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홍운섭 의원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4개 계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17명입니다.
홍운섭 의원  기타 실과보다 인원이 많다거나 업무량이 많다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덜 가는데요?
◎총무과장 홍현섭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만약에 4급이 되면 일단 국은 아직 안됐지만 사회복지라든가 문화체육 업무까지 총괄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예를 들어서 실과 체계가 국체제가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한다고 해도 국체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홍현섭  네.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운섭 의원  향후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서 국이 편성될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다?
◎총무과장 홍현섭  네, 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한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생하는데 진급에 방해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두천시가 해야 할 일들이 개발과쪽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사회간접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뒤쳐져서 동두천시가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쪽에 어떤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차적으로 주민생활에 대해서 승급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야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전체적인 개발국이라든가 행정국이라든가 해서 통제의 수단이나 지휘수단이 된다고 하면 모른데 이것은 직위만 높여주는 것이지 직책은 그대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뭐냐?
나중에 1~2년뒤에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것만 해도 2,000세대 짓고 있는데 현재 공사중이고 신청들어온 것만 해도 6,000세대인데 그러면 1만5,000세대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 10만명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국이 생겨서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4급 서기관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기감실하고 두 자리만이 순환근무가 되지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어진다.
◎총무과장 홍현섭  지금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의 경우가 서기관 자리가 한 자리 밖에 없다 보니까 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생활과장이 생김으로서 오히려 융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래봐야 기획감사실 자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자리만 서로 호환되지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들은 직을 파괴시켜요. 과장도 팀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념도 아니고 두 자리 만들어서 서로 맞교환한다? 그것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보자구요. 4급 서기관 자리가 순환근무였습니다. 최용수 시장이 아껴쓸려고 남계한 실장을 여기서 정년을 시켜가면서 안 받아서 우리 지역 자리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4급 자리에 연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일이 우선이지 직위가 우선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총무과장 홍현섭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라주는 것이…….
홍운섭 의원  그게 권고지 지시라든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 인사권까지 자기네들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물론 사정에 따라 5급을 4급 시켜놓고 또 안 시켜도 상관은 없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안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아니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쪽보다는 오히려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으로 구태여 거부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홍운섭 의원  지금 4급하고 5급하고 연봉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본봉만 따지면 30만 원 차이납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따지면 많이 차이나지요.
홍운섭 의원  이게 권고사항이 꼭 주민생활지원과로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홍현섭  네.
◎의장 형남선  투자유치과는 안 되고?
◎총무과장 홍현섭  네.
◎의장 형남선  그 과에 대해서만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차원에서 그 과를 하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홍현섭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생활, 사회복지, 문화체육에 대해서요.
홍운섭 의원  5급 30호봉이 280만원이고 4급이 312만원입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호봉이 같이 가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4급은 27호봉까지 밖에 없고…….
홍운섭 의원  28호봉이네요. 그러니까 30만원 차이나는 것이지요.
이균형 의원  그러면 호칭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어떻게 부르지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늘었을 경우에 국이 됐을 경우에 국장으로 표기합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네.
이균형 의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과로 있고 직급만 높아지나요?
◎총무과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균형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명 이상되면 국이 신설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도 순환근무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저희가 10만명이 되면 어차피 2개국이 생기니까 어차피 국장도 두 사람 밖에 교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혼자 밖에 없으면 다른데 갈 자리가 없듯이 인구가 늘어서 10만명이 되더라도 지금의 홍운섭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대로다?
◎총무과장 홍현섭  두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이균형 의원  양주시의 경우는 몇 개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4개국이지요.
이균형 의원  국장 4명이 순환근무가 가능하다?
◎총무과장 홍현섭  네.
◎의장 형남선  이것을 실행하는 인근 시군이 있나요?
◎총무과장 홍현섭  이미 발령을 냈습니다. 연천도 그렇고…….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가평도 나고 연천도 났습니다.
◎의장 형남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이해 하셨어요?
홍운섭 의원  이해는 했는데 제 의견은 그대로입니다.
김정자 의원  준비는 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서 급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홍운섭 의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급이 되어서…….
김정자 의원  4급이나 5급이라고 했잖아요?
홍운섭 의원  지금 하자고 미는 것이지요.
◎의장 형남선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월요일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유기구를 정식으로 과로 전환시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네.
◎의장 형남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이균형 의원  이 부분은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늘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많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왕에 주는 임금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매주 나왔을 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게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형남선  우리 변호사가 상담하듯이 하라는 것이지요?
이균형 의원  네.
◎의장 형남선  집행부에 유도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위촉해서 하면 되지요. 고문변호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박형덕 의원  이 제도가 우리 비정규직 120명을 상대로 한 시에서 만드는 제도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조례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이 조례가 아까 이균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필요한 제도지만 단지 근무하는 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방어수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방어수단으로 그분들에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하면 이균형 의원님 말대로 시민복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단지 시에 근무하는 120명의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형남선  어차피 우리가 시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개인과 민원에 대한 문제가 많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이니까요.
박형덕 의원  시민을 위한 고문변호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다 오픈시켜서 하잖아요. 그런데 고문노무사는 시민이 아닌 단지 공문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120명에 대한 비정규직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대신 처리해달라고 만드는 제도아닙니까?
◎의장 형남선  변호사도 현재 자문도 해주지만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났을 때 대행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박형덕 의원  시민을 위해서 같이 하자는 것이지요.
◎의장 형남선  변호사 역할도 어떤 시민을 위해서 고문역할을 하지만 또는 시를 상대로 어떤 시민이 제소했을 때 시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총무과장님 말씀을 시민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이균형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도 같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넣자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한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고문변호사 조례에도 시민을 위해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시를 당사자로 소송하는데 부수적으로 민원업무 상담을 해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민원봉사과에서, 우리시에서 위촉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고문변호사도 30만 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20만 원입니다.
◎의장 형남선  알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네.
◎의장 형남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날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이 국도비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차후 가면서 국비가 줄어들고 지방비가 증액됐을 경우를 우려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보건소나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없나요?
홍운섭 의원  별로 없어요.
이것이 사실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 이혼하겠다는데 그것을 무슨 상담을 해서 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조손 가정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가서 죽지 말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요.
김정자 의원  네 분야로 나눴잖아요.
홍운섭 의원  상담사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가족간에 부부싸움했으면 싸우지 말라고 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김정자 의원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홍석우 의원  성폭력상담도……. 성매매지원센터는 예산통과 시켰잖아요.
홍운섭 의원  그래서 안달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해야 돼요.
김정자 의원  이번 3월달이면 사무실도 마련해야 해요.
◎전문위원 박문달  시급성이 있어요. 절차가 좀 무시된 것이지만…….
◎의장 형남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비카드를 쓰라는 것입니까?
김정자 의원  네.
◎전문위원 박문달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대 때 도로명 개정했는데 조례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문달  작년 4월 5일에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의장 형남선  늦에 내려왔군요.
◎전문위원 박문달  네.
◎의장 형남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동두천시 재난안전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00분의 7로 하면 너무 자주 폐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박형덕 의원  그렇지요.
보관관리가 힘들어서 그런것입니다. 지금 책을 보관할 때가 없어서…….
◎의장 형남선  너무 책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보관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박형덕 의원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요.
◎의장 형남선  자료보관차원에서 너무 빨리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자료보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박형덕 의원  도서관에 갔다더니 오래된 책을 처리를 못해서 고민하는데.
◎의장 형남선  거기가 세칙을 만들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그것이 넘더라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자 의원  현행은 있는데 개정안에는 안 들어 있어요.
◎의장 형남선  그게 넣어서 수정해서 중요한 자료근거가 될 수 있는 장서에 대해서는 100분의 7의 범위에 들어라도 폐기처분 할 수 없다고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문달  시군 공통적으로 고시가 된 것이거든요.
◎의장 형남선  우리가 나름대로 밑에 세칙을 만들면 안 되나요.
김정자 의원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있는데 제2항제3항이 어떤 것인지…….
◎전문위원 박문달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거든요.
◎의장 형남선  화재나거나 이런 것이고.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2항 폐기 및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세칙은 안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홍운섭 의원  조례에는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주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이 조례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박 의원님이 발의하신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어요.
◎의장 형남선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다음에 들어와야지 동시 다발 적으로 들어오는 조례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어제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박문달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의장 형남선  그렇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들어온 것인데 이게 짜고 고스톱아니냐?
홍운섭 의원  어제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문달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김정자 의원  사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위탁준 사업이거든요.
그게 우리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의장 형남선  이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조례상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부결시키면 되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그러면 위탁은 못주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그러면 직영으로 해야지요.
김정자 의원  직영으로 하면 공무원이 모자라지요.
◎의장 형남선   뭐가 모자라요. 과에다 주면 되는데. 센터소장 유급제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김정자 의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공모를 해서 한북대학교하고 어디에서 왔는데 그 얘기까지 들은 것 같은데요?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짜고 고스톱이라는 겁니다.
조례상에 보면 지원센터장만 유급제고 나머지는 똑같단 말입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조례에는 장은 비상근에 명예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여기서 비상근에 명예직으로 만들어야지요.
홍운섭 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 형남선  유급제로 나왔잖아요.
김정자 의원  제5조에는 비상근 겸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장 형남선  직영으로 하면 그 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김정자 의원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1억6,400만원이래요.
박형덕 의원  사실 운영비는 얼마나 되겠어요, 다 임금이지.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오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장님!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동의안조례가 들어오는 것이 순서인데 어떻게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이것이 법상 맞는 것이냐?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그것은 먼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도에서는 계속 4월중으로 개소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성이 있어서 순서가 아닌 것은 알면서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형남선  상부의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네.
업무추진을 빨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의장 형남선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직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남양주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직영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위탁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나머지 17개시군은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17개 시군이 전부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한수 2청 관할하는 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직영으로 하는데가 남양주하고 또 어디있어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화성이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또?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김포하고 가평 이쪽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가평은 담당자 얘기를 들어오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직영으로 할 것은 운영상의 문제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업무추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공직자들이 일이 복잡하고 업무가 많아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효율이 나오고 직영으로 하면 효율이 안 나나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전문분야가 많습니다. 저희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려고 하면 직원도 채용하고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인사부서 하고 의논한 결과는 공무원 인건비총액제 문제에 관련되어서 위탁이 맞다고 판단 했습니다.
◎의장 형남선  여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으로 지금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그 업무가 커질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런것도 그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 직급을 높여주면서 업무는 민간위탁 시키면 결론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현재 조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저희 업무는 다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통합되어서 조직을 다시 개편될지 모르지만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여성보육담당이 저까지 4명입니다.
보육 2명하고 1명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 기타 여성정책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영할 경우는 저희도 업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이왕에 사업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주위를 변하게 만든다는 조직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정권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방대한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파급 효과가 지방자치에도 안 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의 효율을 위해서 인사 재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보면 우리 동두천시만 보더라도 공직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안 뺐기려고 업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현재로서 사회복지분야,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정부가 민원에 대한 역할이 많기 때문에 국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란말입니다. 4급으로 만든다는 것은?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네.
◎의장 형남선  주민생활지원과의 소속이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 부서는 사회복지과도 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업무의 효과을 위해서 민간위탁도 좋지만 가능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면 잘되고 직영이면 안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는 것이냐?
똑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나쁘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많이 벅차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저희 현재 운영시스템으로 봐서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형남선  동두천시의 전체적인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인력을 더 증가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인원이 충원되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약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6개월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위탁운영이 아니라 직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니까 현재는 위탁운영을 실시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장 형남선  어제 양주경찰서에서 기초생활 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법 보다 어떤 이념에 의해서 그것이 통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경찰도 때로 법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법질서 지키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법이 우선인데 우리 동두천시를 끌어가는 것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끌어가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각 과가 있는 것이고 의회가 있는 것이고 조례를 정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네.
◎의장 형남선  그런데 오늘 의원들이 토론하면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위부서에서 먼저 이것을 만들어서 지시를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같이 왔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가끔씩 예산을 다루다 보면 성립전 예산을 갖고 와서 집행부에서 통사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서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번에 보면 또 갖고 오는 것이 많아요.
원칙이 안 지켜지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도 원칙이 아지켜지는 것입니다.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죄송합니다.
◎의장 형남선  이것을 좌우간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문달  네.
◎의장 형남선  남양주에도 물어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여쭤보고 직영하는 것이 화성, 김포, 가평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효율성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알아보세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홍운섭 의원  2005년도에 시범 적으로 남양주에서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몇 개 시군이지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경기도에 17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금년도 시행말고 현재까지 시행을 해왔던 곳은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17개 시군이요.
홍운섭 의원  거기에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의견이 들어온 것이나 사항을 파악해 본 것이 있나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그것은 없고 2청에서 한번 센터운영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청 관할하는 시군만 모여서 사업실적이라든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거기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이나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의 반응을 들은 것은 없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거기에 참석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자들이라든가 운영자들입니까?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같이 했습니다.
홍운섭 의원  발표도 하고 실적보고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그렇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자 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홍운섭 의원  나는 지금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사업은 모든 근간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운섭 의원  이 사업자체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간제가 됐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제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연사업하는 것을 보면 단기계약직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총액인건비제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도 그런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단기계약으로 해서 12 개월까지 해서 직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동질의 선상으로 본다고 하면 직영체제냐 무슨 체제냐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계약직을 하더라도 총액인건비 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금연강사가 총액인건비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인사부서 하고 상담 계약직을 요구해서 선발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정원하고 다 연관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영할 경우 있는 건강가정센터에 정직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위탁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직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직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처음에는 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홍운섭 의원  지금 현재 위탁 경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지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네.
홍운섭 의원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좀더 상세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총액 1억6,400만원에 도비 얼마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인거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서가 돼야지요.
그리고 위탁자까지가 내시가 된 되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분들이 건강가정센테 운영에 대해서 우리시도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은 있었습니다. 오셔서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물어본 것은 있는데 저희가 공고하거나 내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심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운섭 의원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요지만 첨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세세하게 모릅니다.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그것은 즉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위탁하게 되면 현재 1억6,400만 원 중에서 거의가 경상경비 70~80% 차지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거의 지침에 보면 70%가 인건비입니다.
◎의장 형남선  만약에 직영으로 하면 2명의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보면 3개팀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센터장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절감이 되고 다른 인건비이 충당이 됩니다.
◎의장 형남선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경상경비하고 위탁했을 때 경상경비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뽑을 수 있어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네.
◎의장 형남선  줘봐요.
우리가 월요일에 마지막 심의를 하니까 직영일 때와 위탁했을 때의 비교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네.
◎의장 형남선  한번 줘보세요.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네.
◎의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시에 378명의 이민자가 있다고 했나요?
◎전문위원 박문달  네.
◎의장 형남선  아까 박형덕 의원님이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는 벅차다?
박형덕 의원  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홍현섭  여성보육담당 윤영순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