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6월 3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관목 의원, 이강준 의원, 김택기 의원, 홍순연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관목 의원, 이강준 의원, 김택기 의원, 홍순연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계속)
(10시0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관목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의원님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믄 방제환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IMF이후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고하고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우리 동두천시의 경우에도 IMF와 더불어 지난해의 엄청난 수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시정의 발전을 더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뒷바탕에는 많은 요소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공무원 자신들이 월급을 삭감한 부분과 국도비 지원으로 실직 근로자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인원 6만8,000여명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공공근로사업 우수자치단체로 인정받는등 시민을 위한 훌륭한 시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보고대상자는 물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약3,000여명에게 생활보호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등 어려운생활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노인복지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노인들에게 경작가능한 유휴농지 및 자투리땅을 배분하여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상품을 개발한 수익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시에서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겠는데 불행히 우리시 재정형편이 빈약하고 특징있는 경영수입이 없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본의원은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조금이나마 해결코자 경영수익사업을 저너개하여 세외수입도 올리고 근로자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추진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경우 지역내에 15개 산별노조가 있으며 근로자가 4,500명에 달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정단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한 복지회관건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 근로자회관건립에 관심을 갖고 고용정책과에서는 2000년 장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을 위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시 부지는 시군에서 건축비 50%는 국비로 잔여 50%는 도비와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소요사업비가 35억원이 필요하고 예산확보는 2000년부터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는 방안을 도에 보고 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이에 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한다면 국도비 보조비를 확보하여 본사업이 시작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01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도의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도비의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사업자체가 무산될 소지가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우리시의 경우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내의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 가격이 6억원 정도로 금년추경에 시비로 이를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한다면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단시설내 고용, 생산지원 시설등 30여종에 이르는 각종 지원시설과 근로자복지회관을 병행건립후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을 한다면 많은 재정적인 수익이 예상되고 구조조정된 공무원들에게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시에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공설운동장과 못골간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후 종합운동장 진입도로가 개설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68억만원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에서 못골간 중1-14호선의 도로개설사업이 경기도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결과에 따라 98년 7월부터 11월까지 1억3,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1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시설계이후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3호선 중2-14호 우회도로사업은 국도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결은 물론 낙후된 동두천시 동측의 발전과 내행동~보산동간 지역이 연결되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사업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김관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입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관련된 경영수익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문제는 감사실장님의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시 관내에는 15개 산별노조 및 단위조합에 가입된 4,500여명이 되며 현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급속하게 근로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내의 건립부지 마련방안이 이루어지려면 금융, 의료등 공공지원시설, 전시유통등 생산지원시설, 생활편의시설 및 후생복지지원시설을 현재 피혁단지조성부지에 마련하려면 상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우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지 마련을 위해서 단지주변을 비롯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꾸준히 물색한 후에 뜻있는 독지가의 협조를 얻어 마련하는가 하면 근로자 단체와 같이 마련하는 방안, 토지가격이 저렴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부지나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에서 부지가 마련되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는 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노동부의 근로자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지침에 의거 건축비에 한해서 국비 50%와 지방비 50%중 도비 25%등 총75%의 보조를 받아서 근로자상담실 및 교육장, 도서실, 수영장, 볼링장, 공연장, 각종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동시에 가칭 동두천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되 경영수익사업우진단의 심의를 거쳐서 경영수익사업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지금 답변을 주시기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사업단장의 얘기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전담하고 있는 부서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단내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부지가 피혁공단내에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변경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동 회관건립계획을 세우고 나서 경영수익단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한가 여부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경영수익사업단의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의원님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김관목 의원  경영수익사업 자체는 우선적으로 지원시설이라든지 공단부지가 일단 근로자복지회관과 병행해서 결정이 된 후에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어떤 사업변경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경영수익사업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김관목 의원  노동부에서 현재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대지가 천평에 3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고시가 되고 또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의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내의 타시군에서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근로자들의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복지향상을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동두천시에 복지회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득을 가져다준 결과라고 말씀드리면서 향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산업단지가 완전히 토목공사 또는 건축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1,500명에게 약2,000명정도가 우리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000~6,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의 복지회관 또는 그 지역에서 일하는 특히나 그 지역이 피혁, 염색이라는 그러한 집단회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우리 근로자들에게 어떤 지원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주요사업 현장답사에서도 과장님께서 얘기 주시기를 약1,000여평의 부지를 향후 지원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산업단지내에는 근로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각종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금융, 의료라든가 또한 생산지원시설 도한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만일에 동 부지가 마련이 된다면 물론 합당한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반절차를 거쳐서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관계가 상당히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목 의원  경기도에 고용정책과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각 시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시가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역에 근로자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냐하면 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에 75%를 국비 50%, 도비 25% 내지 30%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땅만 준비를 해놓게 되면 거의 27~28억원의 국도비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시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촉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요을 보게되면 명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산업단지내에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가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부지에 있어서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잘못 답변을 주시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환경여건이라든가 모든 정황, 상황 등등을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요구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잡는다든가 이런쪽으로 정책이 잡혀져야지 명확성이 없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도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충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회관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은 근로자 4,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단에 입주시에는 1,500명에서 2,000명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회관에 필요한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근거에 의하면 현재 공공지원시설인 금융이라든가 또한 의료등과 생산지원시설인 정보처리, 유통이라든가 후생복지시설인 문화라든가 생활편의시설인 복지회관등을 산업단지내에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회관건립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 단 부지자체가 피혁단지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승인받은 사항은 없고 다만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지방산업단지내에 우리시에 전자회사인 인켈을 유치할려고 1,500평을 도시형업종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그런데 중앙에서 여기에 산업단지에 목적은 피혁하고 염색단지로써 목적을 두고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의 경제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피혁, 염색이 우리시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종적인, 경제적인 측면을 끌고가고 있습니다만 전자단지가 입주함으로해서 변화가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중앙에서 예산적인 문제를 지원을 안하겠다고 해서 못한 사항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으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단지내에 어떤 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결정을 하기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또 근로자들이 현재 4,000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만5,000명에서 2만명정도 증가될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난립되어 있는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한군데로 몰아놓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 자리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증가요인은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 비쳐지면 그 안에 복지회관이 된ㄷ, 안 된다, 나중에는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는 우리시의 신뢰도 문제도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명확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아니면 이 문제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어렵습니다 라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또 지역의 경제인들과 근로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햇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압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과거에 현재 피혁, 염색공단부지를 완제품부지로 해서 인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인켈측에서는 1만5,000평을 완제품부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1만5,000평은 도의 승인이 안 되었고 약7,0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켈측에서는 부지가 적다고 해서 유치가 안됐던 사항이며 현재 앞으로 공단이 준공이 됐을 시에는 1만5,000명이 아니고 1,500명 내지 2,000명정도가 추가로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피혁부지내 지원시설은 약1,0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보면 현재 공단에 각종 지원시설을 갖추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지원시설을 포함할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최소한 많은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지원시설을 제거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피혁이라든가 염색 또는 완제품부지가 분양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검토한 결과 근로자를 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보면 금융이라든가 의료, 공공지원시설 또한 유통이라든가 또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 또한 이중에서 후생복지회관도 여기에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시설이라는 하나의 대단위 1,000평정도를 계획이 된다면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단 중앙으로부터 변경된 다음에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어떤 지원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가서 의원님께 보고 드린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길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를 경영기획단의 심의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라고 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도리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좀더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좀 좋은 시설에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내용이 어떤 목적이 분명치가 않다고 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적하신 사항은 저 역시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수익사업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여부 가능성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저희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일단은 기획단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때가서 일단은 하겠습니다. 사전에 또는 사후에 의원님들 모시고 경영수익사업경영단 관련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경영기획단에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으로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시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금 세부적인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건물내의 수용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어떤 부지가 선정이되어서 건립을 했을 경우에 근로자복지회관 사무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과연 근로자 편익을 증진하면서도 또한 어떤 수익성도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앙에서 변경사항이 나와서 제반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채택 여부가 나오면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첨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청소년문화회관도 있고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운영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나 효율성이 있는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생각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철학자들 얘기는 실용주의들이 있습니다만 실용적인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해도 관리적인 것을 시에서 한다면 운영이 안됐을 적에 시에 부담시키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체 근로자들이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 간다면 당장이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의 전체가 복지정책면에서 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가 아니더라도 다수가 이용하느냐 이용하는 분이 있지만 부분이 아니겠느냐, 청소년문화회관 몇 명이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방법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중앙이나 도로부터 요구해서 해야 되겠지요. 시의 실질적으로 재정이 빈약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상적인 것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이 얘기가 보충질문이 더 안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첨언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 분명한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을 하셨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은 지원시설내에 복지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입지승인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원칙론에서는 향후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2조에 의한다고 하면 행정, 교육, 금융, 고용, 의료등 려러 가지 업무를 거기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단지내에 지원시설내에 근로자복지회관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집어줘야 하지 않느냐 보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정말 근로자를 위한 다른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장도가격으로 공장에서 생필품을 직거래 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많은 헤택을 해주고 있는 그런 한국노총에서 하는 노동정책의 일환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시설 전체내에서 허가가 중앙으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면 거기다 여러가지 측면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회관이라든지 거기서 여타 근로자들이 이용될 수 있는 복지회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주신 중에서 복지회관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시설 전체의 한 부분에서 복지회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입지개발법에 나와 있는 지원시설 범위에 대해서는 그 지원시설안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공단내에 부지는 피혁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변경승인을 포괄적으로 지원시설로 해서 올렸습니다. 일단은 향후에 어떤 변경사항을 승인을 얻은 이후에 과연 여기에다 지원시설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지 활용에 대한 제반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경영수익사업과 연관이 되는지 여부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후에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지금 김관목 의원님께서 피혁단지내에 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이 아까 박수호 의원님이나 홍순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셔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명명백백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혁단지를 개설하실 때 원칙대로라면 피혁단지내에다 복지회관설계와 병행해서 들어가서 피혁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했고 현재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기구가 커지다보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활용못하고 머리만 커진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웬만한 모든 작은 해쿠로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용역을 의뢰해서 관리시키는 것을 지금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연구하고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형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또한 시설공단에 관련된 사업은 사실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 답변하는 내용이고 근로자복지회관이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나와 았기 대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초에 피혁단지를 개설할 때 지원시설 부지를 당초에 마련했다면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현재 각 공단에 대부분 지원시설은 다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공단은 지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대문에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경영이라든가 시설공단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피혁단지를 조성할 때 기본으로 그 안에 부분적으로 복지회관 계획이 들어가서 중앙정부에 입안을 시켜서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고 그렇게 못 했는데 지금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중앙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 중이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설명중에 경영수익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상의해서 할 문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경영수익사업에 관련된 답변사항은 다만 경영수익여부가 해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수익단의 심의를 거쳐서 듣겠습니까 하는 것은 관계부서 실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당연하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다음에 공단 건립시에 지원시설 여부는 당초에는 지원시설의 필요성을 많이 못느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이 들어설 경우에 많은 근로자가 증가되고 근로자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부 관서에 변경요구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면 어떤 지원시설을 할 것인가는 그때가서 검토하고 또한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분양을 하도록 한다면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번국도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국도3호선의 만성적인 체증은 물론 낙후된 동두천시 동측의 발전과 내행동에서 보산동과 연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우회도로개설을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고 공설운동장과 못골간 도로를 연계 개설해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3번국도우회도로 및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시의 재정형평으로는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및 중앙에 사업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IMF영향과 신규사업 억제라는 방침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저, 시자체에서도 중앙 및 경기도에 건의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2개노선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불현동과 보산동을 연결하는 연장 3㎞, 폭 20m 총사업비 370억원이 소요됩니다. 97년 10월 1차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중앙에서 심사유보가 되었고 그래서 98년 7월 14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출해서 98년 11월 17일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 심의를 받았으나 재검토토록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못골간 도로개설은 생연동 지역으로 연장은 1,235m 폭은 15m 총사업비 6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4월 29일 재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8년 9월에 예산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주셨는데 68억원이 소요되는 못골과 종합운동장 개설공사는 실시설계가 일단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네.
김관목 의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시에서 우선순위의 사업을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순위가 늦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국도3호선 중1-14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보산동에서 불현동입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비도 370억원이라고 말씀했는데 2016년 도시기본계획 도로계획을 보게되면 불현동입구부터 애신보육원까지 오는 약700m정도가 제척이 되고 공설운동장쪽으로 연결해서 들어오는 도로계획이 다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에서 국도비를 신청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 중에서 광암동 확포장 개설공사와 같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사실 누락이 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종윤  네.
김관목 의원  그런데 시민 전체 내지는 국도3호선의 교통체증, 낙후된 지역은 동두천지역으로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우선 해줘야 할 사업이 이 도로개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구간이 기히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로가 개설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보산동입구지역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에 관광특구가 지정된 곳이고 또 거기는 학교가 조금 외지로 이전을 하는 계획까지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가 얼른 개설이 되어야만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동두천의 동측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편리제공 또 이 못골쪽에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민과 많은 예비군들이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우회도로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사업 또 IMF등으로 인해서 예산의 지원이 못되어서 개설을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사업은 꼭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불현동에서 보산동까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은 사업비가 370억원이 들어가면 시의 재정자립도가 시비만으로는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됐다는 뜻은 필요치 않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사업투자할 우선 순위가 있기 대문에 우선 순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못골쪽에 있는 도로 6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는 도나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보조를 받고 있는데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이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때에 간두범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바브신 방제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을 위하여 좀더 발전된 모습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업대책상황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고수부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밭을 조성하였는데 현재까지 3차례에 풀뽑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1년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잔디밭 풀뽑기를 하여야 하는데 올해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기에 해결된다고 하나 내년부터는 그 관리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장마 때에 물이 차게되면 잔디가 죽어버릴 것으로 아는데 그간에 공들인 것이 한순간에 망가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신천 양옆에 고수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를 보면 넓은 곳은 넓고 좁은 곳은 좁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년 장마철에 물흐름이 고르지 않음으로 범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거나 또한 불필요한 고수보지가 많은데 이 고수부지를 적정한 넓이로 줄여 양주군과 시경계 도한 연천군과 시경계까지 고수부지를 4차선으로 만듬으로 우리 시를 통과하는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일 수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상패동에는 건축폐기물처리장이 3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폐기물을 많이 쌓아 놓고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또한 간이소각장 허가를 해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매연이 발생하여 온 마을을 덮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신고를 안한다고 하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이강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상황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실업대책상황실장입니다.
먼저 이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대비책으로는 우기전에 유속을 저해하는 요소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많은 강우량으로 신천지역이 범람시는 각종 오물, 스레기 및 모래, 벌 등이 침전되어서 장기간 방치시에 잔디가 고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람직후 시청보유 살수차량을 동원해서 불순물을 제거토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9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에 인력을 투입합니다 잡초등을 제거하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우수 시군으로 되어서 보상금을 3,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잔디깎는 기계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잔디관리를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사후 관리문제를 염려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종료되면 공무원이라든가 각 직장, 단체, 학교 학생등을 주축으로해서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자원봉사텐타를 조성하면서 일부 계획이 각 학교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된 잔디는 종합운동장 잔디보식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화로 이용하고 공공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각종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단체에서 제대로 할지 의문시되고 공원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만큼 사용하느냐를 생각하고 또 수익사업으로 잔디를 활용했을 때 효과가 얼마큼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도 이강준 의원님 염려대로 관리문제에는 독같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공공성과 이중성이 있는데 하천쓰레기나 줍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잔디를 식재함으로해서 생산성있는 사업이 아니냐 또 대규모 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생산성이라든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으로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신천교 아래 공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기회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보면 1년동안 조사를 했는데 매일 10명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과연 시에서 낭비성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부분을 계속 투자한다고 하면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저거에 앞으로도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바쁜 시간에 자원봉사라는 바쁜 시간을 소비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과연 시에서 잔디를 식재해서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야 하느냐, 아니면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그것은 사후에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잔디 심는 것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말씀드린대로 광암동에 공원묘지도 개발이 된고 하면 잔디같은 것도 심을 계획입닏. 판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잔디를 제거를 해서 판매하면 보식을 안하고 홍순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다시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시민들의 방향은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관내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하는 얘기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고심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 시간이 남는 시간에 지역에 봉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자연학습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말농장을 해서 그런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잡초를 제거하고 자연에 대한 공부도 하고 농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바람직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추후에도 우리가 조정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의워님들과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실업대책상황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에 식재한 것이 금잔디입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형남선 의원   금잔디가 물에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그것까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려면 생산성을 아까 경영수익차원에서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잔디는 물에 취약합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식재해 놓은 금잔디가 올해 수해로 물에 잠겼을 때는 전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업대책상황실장님이 이것좀 연구해 보셔서 만약에 수익성으로 하셨다면 앞으로 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려면 최소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공원묘지에 판매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 토산품인 자연잔디는 물에 강하지만 금잔디는 물에 약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연구해 보셔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실장님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전 말씀드리지만 금잔디는 물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분석해서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렵게 얻어낸 수익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첨언의 말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이 질문하신 실업대책상황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이강준 의원님께서 신천고수부지에 4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닏.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수립한 그러니까 고수부지가 기 조성되고 나서 다시 재검토하였습니다. 최초는 84년도에 신천네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10년이상 경과하여 작년도에 검토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행의 신천고수부지를 갖고 취수상황을 검토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수부지폭을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투자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에 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도3호선에 대한 교통량 분산대책으로 소수부지에 4차선도로를 개설해서 분산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분산대책으로 저희가 신천변 제방도로를 92년부터 98년까지 총10㎞에 대해서 도로로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대체우회도로를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양주군경계부터 상패동가지 7.2㎞에 대해서 시행계획이 있고 2012년부터 2016년가지 연천군경계까지 8.9㎞로 총16.1㎞에 대한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현동과 보산동을 연결하는 총3㎞ 폭 20m의 시가지 국도우회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므로 별도의 고수부지를 활용한 우회도로개설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고수부지에 수해때문에 넓고 좁은것에 대해서 수해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수해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문제 없다는 것 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당치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3번국도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교통량 분산은 고수부지에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현 고수부지를 줄이지 말고 있는 부분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넓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줄이는 방향으로해서 교통량을 분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지금 고수부지는 일부 구간에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활용되고 있고 또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구간은 놀이시설 내지는 게이트볼장들이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고수부지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토공사업비는 별로 안들겠지만 포장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재원조달은 사실 시자체의 재원으로써는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국도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았을 때 국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비도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처럼 지금 저희시에 일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재원을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고수부지에 각종 시설물이 있지요. 부대시설물 주차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는데 지난번 수해때 콘테이너박스든지 각종 시설물이 있어서 떠내려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설치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반복되는 피해가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다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중에서 콘테이너박스가 주인이 없이 와서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다 써붙혀서 보름동안 주인을 찾았습니다. 곧 바로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등은 고수부지에는 사실 신천고수부지는 유속이 빠른 하천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한강시민공원, 한강변에 설치된 고수부지나 하남시쪽이나 구리시쪽에 고수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방안으로 고수부지가 보통 침수되는 기간이 1년에 2회에서 3회정도밖에 침수가 안 되는 것으로 확률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기간이 아닌 기간내에 활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착을 시켜서 우기에도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가거나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지난 정기회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자전거도로가 약1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로써 이용하는 것이 하루에 약10명 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10년 내지 20년뒤에 필요한 도로인지 몰라도 현재로써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의원이 보기에 보도블럭을 하지 않고 시멘트도로로 했을 경우에 에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 1톤미만의 차량이나 승용차가 갈 수 있는 것이 소요동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서 우리 동두천시가 주장하는 그러한 관광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러한 드라이브코스로도 좋고 1일 관광코스로도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강변우회도로의 도로환경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봄에 3, 4월에 진해벗꽃 군항제라든가 그러한 벗꽃놀이에 갈 수 있는 서울시민들이 1일 관광비를 줄여가면서 소요산으로 오게되면 더 좋은 코스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건설과장 박종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수부지 머리턱에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신천물이 색도가 안잡히고 물이 상당히 사람이 느끼게 오염된 것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닏.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수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활용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 검토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지금 현재 양주군에서 중간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상단부분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천으로써의 가치를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상단부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도로를 신설할 때는 심도있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알았습니다.
  이 양주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유입이 하류지역에서 집중되어서 차집되어 처리됨으로 인해서 신천이 건천화된다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처리방식은 동두천시에서 양주군지역까지 차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집관로가 각 하천이나 오염원에서부터 충분히 연결이 안 되어서 아직은 완전한 차집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양주군과 동두천시를 통합 처리하는 방식을 분산해서 양주군에서 동두천시 상류지역에 여러군데로 분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현재 우수와 오수를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저희 동두천시의 경우에 찻집관거에 연결하는 하수관거 오염원에서 오수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수인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많이 분리가 되어서 흐를 수 있도록 오수만 차집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많이 건천화가 방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아까 질문하신 자전거도로는 사회진흥과와 가로수문제는 농림과와 협조해서 홍순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물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패동 이강준 의원께서 말슴하신 건축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건축폐기물처리 업체는 관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업체가 상패동에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1개업체는 영업정지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중에 있는 금화산읍으로 과자 적치를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영업정지를 해서 중지상태에 있고 지난 28일부터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이 지금 한 4,000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0톤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영업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 건축물폐기물 관련업체의 5곳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끝내고 문제점이 뭔가 파악해서 시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건축폐기물관리법이 강화가 됩니다 건축물폐기물 관리업체도 이제 연합회가 생겨서 거기서 보증보험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사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믿고하는 것 보다는 우선 적정한양이상 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일부터는 전직원을 동원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거지역으로부터 또는 우리 상업지역으로부터는 폐기물관리업체 모든 업체들이 좀 동떨어져야 되겠다.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폐기물관리업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상업지역으로부터 약4㎞이상 격리된 곳에 허ㅗ가를 앞으로 내주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달라, 그리고 하천지역으로부터는 하천이 자꾸 매몰되는 현상이 생기고 자정능력이 적어도 2㎞이상 흘러가야 자정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이상 떨어진 곳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정해 달라고 저희가 올렸고 7월 2일 시군 과장회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거지역 근방에 있는 것은 전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신시사기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먼지라든가 소음으로 여러분도 일하기에 어려울테니까 지금부터 다른곳을 정해서 옮겨갈 생각이 없느냐 종용을 하고 있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각장은 관내에 36개소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현재 50톤미만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50톤미만은 절대 허가를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50톤미만은 열용량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연이 더 많이 나옵니다. 50%이상이 되면 400℃ 이상으로 열을 내면 매연이 아무래도 반이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소각장에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내일부터는 강화되는 부분을 가지고 소각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50톤미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50톤이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공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시민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 직원 전체가 똘똘뭉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답변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될른지 두고봐야 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주위에 폐기물처리장을 돌아봤을 적에 업자들이 폐기물을 잔뜩 받아놓고 관리를 안해서 예를 들어서 부도난 것은 없지만 부도나서 갔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업자가 부도났다고 하면 업자가 치우겠습니까? 그런것을 대책을 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을 대책을 잘하신다고 했는데 실천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 또 제가 가끔 들러보면 먼지가 몹시나서 물을 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뿌리지 않아 먼지가 몹시 납니다. 그런것을 단속을 안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침공기는 대단히 맑은데 소각장에서 아침부터 8시, 9시에 소각함으로써 착 가라진 맑은 공기에 연기를 다이옥신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매연을 뿜음으로 해서 마을 전체환경이 오염된 곳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것을 단속을 한 번도 안함으로써 계속되는 반복되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생각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생각하시는지 업자를 생각하시는지 구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저희들이 감독소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악취와 먼지속에 살게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출동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24시간 풀가동을 하겠습니다.
전체가 움직이면서 시민들이 악취없이 먼지없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보다는 7만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적치물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바뀝니다. 모든 보관하는 업체는 90일 이상을 보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보관하는 양을 90일치 양만큼 치울 수 있는 돈을 보증보험에 들어서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협회가 생깁니다. 그 업체에 연합적으로 보허을 들든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에서 한다든가 공제조합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증보험에서 받아 놓은 것으로 즉시 즉시해서 악취나 먼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실히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공무원들 9시가지 출근합니다. 소각장에서는 9시전에 시간외에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이 힘든데 보통 7시에서 6시부터 시작합니다. 또 저녁 늦게도 하고 그런점을 고려해서 이왕 단속하실려면 공무원들이 퇴근을 조금 늦게 해서라도 신경을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침, 낮을 안 가리고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전이라든가 오후에 잠깐 시간을 줄 수 있는 방침을 세워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기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식량무기화 대책이 없는 우리 나라 정책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흔히 식량안보를 이야기 할 때 자주 이용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1976년 자이르 현 콩고민주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이르정부는 경제사정 때문에 고물 메이저인 콘티넨탈에 대한 곡물대금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기업은 자이르정부에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밀 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곧 자이르에는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했고 자이르 정부는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고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세계 식량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장개방과 국제 곡물자본으로 집중화경향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곡물자급도가 낮은 국가들이 식량안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 후곡협상에서는 보호장벽완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50년 동안 밀, 옥수수, 콩등 밭곡류의 수입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 현재 식량자급률이 25%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작물재배 면적도 지난 96년 214만정도로 91년에 비하여 전체면적의 8%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벼의 경우 92년 자급율이 89%로 떨어지고 이월양도 240만톤에 그쳐 양곡 관리에 비상이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전답, 기타 휴경기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당 경작 보상비를 주어서라도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사 등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업자도 구제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과 지하수오염에 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우리시의 지하수개발 총신고건수는 1,653건으로 분류해 보면 생활용수 859건, 농업용수 135건, 공업용수 67건, 기타 592건으로 97년말 현재 폐공한 것은 28공으로 그중 생활용수가 23공, 농업용수 2건, 공업용수 3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적규제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천, 생수, 농업용수등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지하수가 빈혈에 걸려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되는 값진 지하수가 아닌 허드렛물로 낭비되고 개발이익에 이용되어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지하수 낭비는 지하수 수위를 급격히 낮춰 지반침하현상을 초래하고 삼투압현상과 같이 침출물을 빨아들이는등 오염을 부추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수자원 공동지하수 최영진 부장은 우리 나라 지하수개발양은 연136억톤으로 97년도 이용량은 26억톤으로 해마다 3억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30년이후에는 지하수도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못지 않게 낭비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농진공이 70년도부터 둟어 이용하고 있는 관정은 농업용수만 1만6,700여개 폐지된 폐공을 합치면 그 숫자는 두배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1,000여개 이상 뚫는 셈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청 담당직원 4명은 폐공 590곳을 꼼꼼히 관리하고 1년동안 30여곳을 되메어 지하수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기맑고 수려한 우리 고장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물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우리시에서 폐기된 지하공을 찾아 되메워 철저히 관리하고 지하수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김택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안보 대처방안 및 식량증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촌현실은 식량안보적인 면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농업의 구조적이고 태생적인 소농경제의 취약점과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이 만료되는 2004년까지 농업·농촌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45조원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들이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계획 및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농정의 틀 정립과 현재의 농가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농가부담경감 및 귀농대책추진, 농업협동조합조직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추진, 쌀값지지 및 농지보전시책 강화로 주곡자급 기반확충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는 농산물 유통개혁 등의 농정추진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경영도 경쟁력이 없으면 어떠한 정부의 농업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경영만이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 확보를 위한 전업농육성, 시설자동화, 생산기반확충,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시설장비, 기술정보, 경영기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식량증산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량생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노는당 생산화시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4년차 추진중인 휴경지 생산화시책은 휴경농지 및 기타 유휴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벼 재배면적확보 및 식량자급도 향상을 하고 휴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 총95필지에 35㏊의 경지를 경작토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19㏊였는데 금년도에 16.2㏊를 증가시켜서 35㏊로 금년에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IMF를 겪고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경지생산화 인력 및 농번기 농가일손부족을 해소코자 5~6월 공공근로인력을 260명을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적기 영농을 실천한 바있습니다.
둘째, 쌀생산증대를 위해서는 수확량이 많고 미질이 좋은 양질다수성 품종재배, 단위면적당 벼포기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으로 경기도와 농림청에서는 평당 75주이상이 식부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평당 81주가 이앙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토양을 개량한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해서 97년과 98년에 상패동, 지행, 송내들녘에 석호질 규산질 비료 407톤을 살포하였고, 금년은 탑동, 광암들녘에 160톤의 춘기분을 공급살포 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지역은 6년 1주기로 순환하며 토양 개량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병충해 및 피잡초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돌발 및 외래 병해충의 확산을 억제하여 쌀생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여 병해충 농약을 매년 3~4종 1,500만원의 지원 방제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농경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농지전용을 억제하여 우리의 생명기반인 농지보전과 더불어 농촌마을에 농로, 마을진입로 포장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쟁력있는 우리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목표액을 5억원으로 잡고 지난해와 올해 5,000만원식 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환경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영농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50년대 내지 60년대에는 산이나 휴경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양곡으로 많은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농지는 돈을 벌기 위한 농지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주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양곡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량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김택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60년대는 산지를 개간을 해서 많은 농지를 활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질도 임야내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73년도이후에 입산금지를 하는 바람에 모든 임야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에게 의무화를 권장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96년도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96년 1월 1일부터는 신규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사되 농지로써 활용하고 생산화할 수 있는 의무가 부가되었습니다. 1년이내에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를 짓지 않으면 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와 97년도에 조사를 해서 현재 12농가에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재처분하도록 그래서 3개동과 처분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재 저희가 취득 당시의 농지가격에 20%에 달하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주가 반드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휴경을 했을 경우에 다른 영농을 할 수 있는 분에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양곡이나 생산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 가격지지를 위해서 양파같은 경우 2만톤을 더 수매를 하는 실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관내에는 다행히 대량으로 심어서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것은 적습니다만 그런것이 있을 때 농협과 협의하고 또한 도나 농림과에 건의드려서 적절한 가격에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휴경지관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현상으로 인한 염분장애 한 예로 남한에 농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6배반, 파키스탄 경우에는 3배입니다 인도네시아도 현재 그런 현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안에 염분장애에 대한 세계 경제학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으로 봤을 적에 농촌지도소를 통한 염분장애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와 또 지하수의 적정양을 이용한 농업기술개발을 지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에 건의하셔서 염분장애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홍순연 의원께서 염분장애에 대해서 지금 저희시에서도 농촌지도소가 지난 11월말로 산업과와 녹지과가 합쳐진 농림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위치는 상패동사무소옆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토양의 성분을 위해서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닏. 그래서 좀더 전 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홍순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인력으로 안되면 양주군인력을 의뢰해서라도 정확히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초과하여 김택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해 지하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지반침하 현상으로 초래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고 폐기된 지하수공을 찾아 되메우는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지사수개발 이용실태 조사 및 지하수개발 이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합한 지하수오염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여 미비된 시설이 있을시는 1차 계도와 2차 시정명령에 의거 조치하고 있으며 지하수오염의 심각성을 주민들로 하여금 재인식하도록 하여 맑은 지하수 보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공된 것은 55공으로 그중 생활용수 50공, 농업용 2공, 공업용 3공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폐공을 원할시나 지하수개발에 따른 실패공이 있을시는 지하수법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고 있으며 원상복구시에는 지하수 담당자는 현장에 입회하에 실시토록하여 그 결과를 복명하고 있어 현재까지 우리시에는 폐공으로 인해 지하수 수질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공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하수를 우리시민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지하수담당직원 1명이 지하수업무와 타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하수업무에 비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우리재산인 지하수를 ㄹ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하여 불법시공된 지하수는 원상복구하고 기 개발되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관리를 철저히하여 오염확산을 에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의원님의 조언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송내, 지행동 벌판과 모렛말등에 신고 안 된 폐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지하수가 오염되면 우리의 생명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류의 종말을 고하지 않을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수 개발과 사용후의 완전한 폐공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하수를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송내·지행동에 페공 지하수가 많다고 했는데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토록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페공에 대한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행령으로 강력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먼저 지하수의 케이싱을 제거를 하고 그 제거한 후에 특수성 재료인 모래나 자갈을 지표면에서부터 적어도 2M이하까지 되메우기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지하 1M까지 비특수성 재로인 시멘트몰타르로 다짐작업을 하면서 채워서 폐공을 시켜야 합니다 개발후나 이용이 끝난후에도 실폐공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현장 직원이, 지하수직원이 철저히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폐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전에 개발되었던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장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제24조가 무슨 24조이지요?
◎건설과장 박종윤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입니다. 원상복구방법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택기 의원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농민들이나 기타 공장에서 물을 쓰는 사람들이 폐공을 철저히 하느냐, 절대 안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다음 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간두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초여름을 맞아 수해복구사업과 주요건설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온난화현상과 장기적인 시의 발전계획과 시가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더많은 수해피해가 우리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수해복구사업이 임시복구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매년 찾아오는 우기철을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수방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홍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홍순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우기철 수방대책과 장기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수해대책으로는 ㄴ매년 3월에서 5월을 재해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 동안에 지역방재 훈련실시 및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및 작품 공모 등을 실시하였고 대규모공사장 5개소를 비롯한 재해취약지 및 시설물 26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 이재민수용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방자재를 각 동사무소에 분산 보관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강유량계등 홍수정보시스템 정비사업을 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천수위 관측을 위한 수위관측소를 신천교에 설치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수위감시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천수위 변화를 사무실에서 관측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 10월 15일 기간은 재해대책상황 기간으로 정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등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수방대책으로는 98년 수해발생원인의 하나로 분석된 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협소한 하첱의 하폭 확장을 위해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0년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신천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천 범람의 주요 원인이 된 동광교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도록 재가설하기 위해 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6일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0년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군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캠프림블 구간의 하천 미개수 구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캠프림블 사용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미측협상대표인 1지구 사령관인 카디날 대령등과 20여차례 이상에 걸쳐 협상함으로써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협약서 초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국방부에 우리 하수담당이 협약하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개수 구간인 동두천천에 대한 항구대책을 위하여 12.8㎞의 호안축조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총공사비 81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를 요청하는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철교의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원선전철공사와 연계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재가설하기 위해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방고가 낮은 상패천 구간에 대해서는 100M의 호안축조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총공사비 2억8,000만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도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실시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송내천을 비롯한 소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총공사비 30억원의 에산을 확보하여 15㎞에 달하는 소하천 공사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만 장기적계획에 따라서 세세한 부분까지 입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 개보수공사같은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게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변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겠습니다만 저희 상류지역인 소하천 주위에 계신분 입장에서 봤을 적에 소하천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소하천을 보게되면 생활하수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는 매설공사가 거구로 되고 있거든요. 먼저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현재하고 매설공사를 나중에 하는데 먼저 매설공사를 하고 수해복구사업을 했어야 얼마 있으면 우기철이 오는데 그 안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결국은 수해때 피해를 입을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그 매설된 중간 중간부분에 맨홀박스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맨홀박스가 위로 나와서 소하천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맨홀박스가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0%됩니다. 그러면 300㎜정도 비가 와도 범람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이고 모든 사업이 순서에 맞게 하여야만이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 수해때 게곡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예산문제로 인해서 손을 못대로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하수관 매설공사와 수해복구를 병행추진하고 있는데 하수관 매설공사후에 수해복구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수관 매설광사를 사전에 에산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병행 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홀박스가 하상에 하수관를 매설하다 보니까 맨홀박스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평상시 흐르는 유량이 흘렀을 때 하수관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시킬 수 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천이 워낙 소하천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최대한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 도로를 높이는 것이고 계속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해에 계속하고 소하천 일부지역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수해에 이 소하천이 산간지 계곡이나 작은 소하언은 상당기간 동안에 한 번 큰수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일일이 호안을 시공해서 방지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계고 하천 경우 약간 씻겨내려가고 퇴적된 부분만 정비해서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는 풀이나든지 자연스러운 식으로 놔두는 것도 수해복구의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절감시킨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를 가지고 최대한 현 상태로 자연적으로 복구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지금 방방계곡에 지난번 수해때 물이 지나간 계곡폭이 옛날에 이쪽에 살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넓은 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자꾸자꾸 땅을 넓혀서 하천이 좁다 졌다고 하는데 현장을 보면 그래서 폭이 협소해 져서 다시 그러한 비가 왔을 경우에 수해피해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물의 흐름을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현장방문때 신천 개보수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에서 사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1개월이라도 빨리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해서 동두천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저희가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일정폭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하천이 개인사유 토지라 하더라도 하천에 대한 불법활용행위를 방지하도록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그렇게 사유토지의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곡이라든지 주거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행법상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사유토지를 감정해서 사들이기는 재원확보에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사업에 대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천 하봉암지역의 개수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당기기 위해서 금년도 도에서 40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적어도 제 개인적인 욕심은 내년도까지해서 그렇게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도비와 관련된 사업이고 도비와 관련된 사업이기 대문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노력을 해 주십시요.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작년 8월 5일 수해로 인해서 사망이 10명 이재민발생이 4,945세대 1만4,600명이고 재산피해는 425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몇 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하고 계십니다만 시청에서는 그 때 피해에 대해서 복구만 해주고 그후에 하등의 이렇다한 대책이 하나도 이행이 된 것이 없습니다.
동광교 부근도 재가설한다고 하지만 그 기타의 대책을 수립해줘야 하는데 동광교만 놓으면 수해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해민을 위해서 시에서 뭔가는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수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해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청에서 뭘하고 있는지 또 수해민을 위해서 앞으로 수해대책을 하고 있는지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그러나 시에서는 4동주변이라든가 물넘은 곳을 찾아서 해결할 일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은 누구를 위해서 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물어복 싶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은 동광교 상단과 하단부분에 고수부지를 제거를 해달라고 했고 다음에 돵광교다리 우측으로 남쪽으로 수벽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말로는 많이 했습니다. 설치를 하지도 않았고 또 어디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수해가 안 생긴다, 물이 넘지 않는다는 것도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고 사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도 재가설하든가 폭을 넓히거나 중간에 교각을 하나 없애든가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그에 대한 대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내 수해민들이 그냥 앉아서 하늘만 쳐다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동, 중앙동이 넘어서 4동, 3동 이쪽으로 물이 다 들어갔는데 또 현재 사동초등학교입구에서 막혀서 거기서 넘어서 중앙동쪽으로 내려와서 보산동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내에 대한 수해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없고 실적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번에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서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작년에 수해원인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주변에는 위험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상패천이 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측에 제방이 없는 구간이 있고 동광교부분이 있고 다음 오면서 캠프림블 지역이 있고 하류에 하봉암지역이 있습니다 하봉암지역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림블도 협의서가 체결되면 금년도에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광교부분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산동지역과 관련해서 침수피해가 났던 부분은 당초에 하천개수계획을 현장 원상복구차원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구복구계획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여 지금 동두천천과 신천이 합류되는 아랫쪽 캠프림블과는 미군측에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하류쪽 지역에는 평화로 구간 교량까지 다시 놓아서 제대로 넓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90억원이 추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관계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선 오늘 답변이 끝나고 행자부에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관계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어서 협의를 할까 합니다.
제대로 된 사업비를 정확히 투자해야만이 수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비가 올 때 한 번에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계획하고 있는 탄화로 설치사업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숯관련 제품을 시판하고 있는데 탄화로 설치사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형남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탄화로 설치사업의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탄화로 설치사업은 저희 직원중에서 우수경영수익사업 제안서로 접수된 사업으로써 관련부서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실시한 결과 현재 형남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숯의 효능이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 건강보조제품으로 집중 부각되면서 백화점과 홈쇼핑 업체에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계속적인 투자로 재래식숯가마 설치는 물론 탄화로 증설 등 꾸준하게 숯생산을 늘려가고 있고 이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제안된 탄화로사업은 재래식 숯가마와 달리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에서 가능한 사업이며 원목인 참나무 확보에 따른 경제성 및 판로개척 불확실성 또는 민간업체와의 치열한 경쟁등 시의 추진사업으로는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기존의 재래식 가마를 이용해서 숯을 생산하는 숯공장들 조차도 단화로를 이용한 숯생산을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설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숯에 대한 효능이 학문적, 과학적으로 뒷받침 되어있지 않고 숯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법규가 전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관련사업에 대규모투자 또는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산촌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재래식 전통 숯가마를 설치하여 소량 및 관광상품화해서 판매하거나 숯제조 체험장, 숯 사우나운영 등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하여 관광특산품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실장님 답변을 듣다면 제가 질문드린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므로 사업계획을 검토하실 용의가 없냐고 물었는데 지금 설명대로라면 하시겠다는 뜻인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형남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조금만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전체를 취소시키지 않지만 축소계획중에 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단화로 설치사업이 5억원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산촌마을 쇠목에 그전부터 숯생산하던 재래식 숯가마터가 있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대로 소량으로 우리가 숯을 생산해서 분재화하는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관광객들에게 상품화해서 소량으로 판매하는 작은 규모의 재래식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차제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캅동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그런 뜻으로 질문했는데 현재 실장님 답변으로라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과 타당성을 조사를 안하고 예산을 먼저 반영했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그때 저희가 경영단에 보고 드렸고 제안심사할 적에는 그때까지는 깊이파악을 못했고 일본 현지 견학계획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영수익사업 실무진들을 통해서그후에 다양하게 여러군데 현재 운영중인곳, 계획중인곳, 임업협동조합에서, 중앙에서 운영하는데를 실제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른지 판단이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출장해서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이 형남선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우리 현재 산촌종합관광계획 세우는 그쪽에 그전에 그런것이 있었고 해서 그런식의 소규모로 관광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다뤄봄이 어떠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앞으로 차후 축소로 관광상품화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시고 타당성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후에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당연히 그안이 잡히면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이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어제 시장님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농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동 223-1번지 일원 2만1,850㎡의 원터도시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을 97년 10월 22일에 하여 토지보상을 하였고 조성목표계획을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계획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어 실계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광교에서 상패교사이의 강변우회도로 구간은 92년 12월 29일 착공하여 93년 12월 23일 준공하였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교통소통에 사고위험이 계속 뒤따르면 강변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6월 30일 현재까지 미해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농림과장입니다.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터공원조성사업의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은 동두천동 22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면적은 2만1,850㎡가 되고 지정은 86년 9월 12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405호로 지정되었는데 계획입안결정을 97년 10월 22일에 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사업비는 7억1,700만원 정도될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조성계획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원터공원은 주거지역과 공업단지 사이에 공해·소음차단의 은페기능적 분리를 위한 완충녹지 기능 및 시민과 근로자의 여가선용등 휴식공간제공을 목적으로하여 지정된 공원입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거쳐서 12억4,577만9,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재방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는데 현재 41개업체가 입주예정으로 있고 99년 현재 10개업체에서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5개업체가 착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업체들이 모두 다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할 정도가 되면 약2003년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산업단지가 완성되지 않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지가 완료되면 본예산에 공원조성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해서 공원조성사업을 늦어도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업무에 있어서 부서간의 협조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가 2003년 정도 공장ㅇ 가동될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올 연말깢 다 들어가야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피혁·염색업체가 지금 폐수처리장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안으로 공장은 일부 짓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무딘 감각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2003년이 아니라 1999년 연말까지는 거의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계획이 앞으로 2002년후에 이루어질 계획이라면 토지보상이 선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보상을 먼저하고 계획은 몇 년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못본것 같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공단용지 보상을 하게된 것은 당초에 예산이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으로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원터공원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라도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보상이 미보상된 지역이 있지요? 3지구 지역에 미보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철예정지구로 편입이 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필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보류하는 관계인가요?
◎농림과장 조영화  5필지가 미보상된 지역이 있지요? 3지구 지역에 미보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철지역하고 이 원터공원을 역시 5필지 맞물려 있는데 그 전철구간이 확정이 되어서 전철지역으로 보상이 떨어져나갈 경우에 우리가 매입할 것이 결정이 되어서 보류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추후에 도시과장님과 농림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철거주민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농림과장님이 공업단지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원조성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두천에 그전에 조성됐던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조성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형남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소요산을 비롯해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소요산은 그 당시에 양주군시설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개발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공원지정이 되어 공원으로 개발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번에 생연공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들여서 산책로를 중심으로 개발했을 뿐이지 아직 세부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한 사항은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이번에 거기서 특화단지가 공원이 필요로해서 공원조성을 하시는 것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제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피혁단지라든지 피혁염색단지는 녹화를 해서 냄새가 인근주택 단지로 번져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차단녹지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차단녹지를 포함한 공원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급하다는 용여를 사용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공원조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다 보니까 매입이 시로부터 들어가는 것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의원  그러면 현재 사유지가 동두천시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유지로써 공원을 조성한 것은 소요산국민관광지 이외의 사유지를 조성한 곳은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없어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의원  그러면 내행동이나 상패동에 있는 공원조성한 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상패동에 공원으로 조성한 곳은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공원으로 지정받은 곳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받았을 뿐이지.
형남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정을 하면 사유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동안동에 이번에 사유지에다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것은 시가 필요로 해서 토지를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을 지정해 놓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매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을 뿐이지 현재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듯이 20년이상 장기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도시계획을 시행을 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개인이 지방정부나 국가에게 매입요청을 한 후에 3년이 지나도록 시행을 안할 경우에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법이 아마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동두천시에서는 이번에 읍당시부터 공원지로 개인땅에다 지정한 곳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지정연도가 다릅니다. 2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해나가든지 아니면 이 공원관계는 특수관계가 있기 대문에 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형남선 의원  서면으로 동두천시 공원조성된 각 지역마다 몇 년도부터 조성된 것인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강변우회도로 병목구간인 중앙동 구간이 아직도 미해결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1년 11월 보상금사정 및 협의통지하여 추진하던중 강변협소구간 생연동 580-5번지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의 채권가압류 및 가처분조치로 인한 소송으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토지 및 진진환외 13인의 건물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12월 20일 토지주 김태진의 승소로 본건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건물주 김경순외 13가구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보상협의를 촉구하여 김경순, 진진환 가구를 제외하고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도로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미해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김경순과 진진환씨는 보상가격의 현실화와 토지점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중에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이 문제도 사실 오래된 사항입니다. 92년도 11월 28일 공사계획을 해서 12월 29일 착공을 해서 93년 12월 23일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99년도이면 6년이 다가오는 실정인데 준공검사해 놓고 방치하는 상태까지 간 것을 물론 소송관계 때문에 이해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결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의 신뢰도라든가 신용적인 것이 많이 저하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7월중에 소송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소송을 하는 것은 수용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소송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어떤식으로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말씀하시면서 소송은 토지수용법으로 하는지와 준공이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분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저희땅입니다. 저희 소유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비를 줄테니 이사를 가라고 수차에 걸쳐 통보를 했는데 이분들은 보상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이주대책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보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유권보상은 줘본 사례가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토지소유권이 우리시에 있으면서 계속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이주대책비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공탁을 해놓은 상태니까 곧 바로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곧바로 추진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도로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닏. 도로사업은 당초 계획된 사업대로 전 구간이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되어야만이 준공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93년도부터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사업준공시키지 않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게변경해서 그 부분 일부를 사업을 못하고 제척시키고 준공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준공에 있어서도 모양새가 사실 안 좋은 부분이고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좀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경에 소송을 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민사를 들어간다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민사건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이 될지, 민사소송을 하고서도 또 개인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서 조기에 소송으로 인한 집행으로 가기전에 방안을 좀더 모색해서 조속히 해 주시기를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이 도로는 전 건설과장님께서 약속하기를 98년말까지는 틀림없이 완결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이 상태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할지 저도 막연해서 다루지 않기로 했는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줘야 저도 주민들에게 체면이 서지 주민들에게 한다고 해놓고 난 병신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지 못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했을 텐데 빠른 시일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차례 공탁이라든지 협의를 많이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철거소송이 들어가도 다른 민사보다는 조금더 속도가 빠르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7월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조속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7명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종윤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