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6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부의된안건
1. 제8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6일 형남선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형남선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18일 동두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향해하여 협의한 결과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2일부터 7월 3일가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9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관목 의원과 김택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시설사업소장 강영시입니다.
  동두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제22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옹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안 요약의 주요내용은 첫째, 시민회관사용조례와 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를 통합하고 사용허가자를 시장에서 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연을 방해할 수 있는 입장객의 출입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징수체제를 단순화하고 전체적으로 요금을 인하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요금체계를 오전, 오후, 야간, 일 단위로 구분하여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미달될 때에는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오후를 따로 구분하던 것을 평일요금의 20%를 가산 적용하였으며 학생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해 작업할 때는 사용료의 50%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네 번째 외부공간의 청사마당 정원외사용료 징수를 추가하였고 수영장입장료중 동절기 입장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대시설 이용료중 음향기기 사용료를 인하하였으며 사용료가 누락된 일부 수수료와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용도가 변경된 시설과 장비가 없는 부대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프로그램 책자등의 판매이익금에 대한 사용료징수규정은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입장료의 매표, 수표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였고 개관의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덟 번째 홍보물부착시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시민회관사용조례와 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를 통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용허가를 시장이 하던 것을 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사용료징수체계를 현실에 맞게 할분화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요금이 인하되었으며, 입장권의 매표, 수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개방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용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는 의원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난 안건들은 7월 3일 개최되는 제11차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
(10시1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종범  동두천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문화상조례는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선발해서 시상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제정후 현재까지 시상실적이 없고 동두천시시민의장조례에 의하여 동일분야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동두천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전문위원입니다.
본 폐지조례는 조례제정후 한번도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두천시시민의장조례에 의하여 유사분야의 포상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1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형남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99년도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회에 반영하고 아울러 수해복구상황을 살펴보고 우기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독려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99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를 수집하여 의회운영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형남선 의원께서 제출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99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은 형남선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의회에 집결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7명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섭
◎출석공무원 19명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회계과장 장석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종윤  도시과장 민선식  수도과장 남상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강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