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2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박형덕 의원)
1. 제2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형덕 의원)
1. 제2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훈  의사담당 김경훈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2월 18일 박형덕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께서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시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항상 감동을 주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혹한 속에서 구제역 방역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상오 의장님과 평소 많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시는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타격을 받아 존립과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민 여러분 부디 역경을 딛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축산농가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두드림 동두천”과 같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그동안 동두천의 새로운 재도약을 이루어 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셨고 동두천 화력발전소 유치 등 성공적인 결과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발전을 이끌 것 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해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로는 한수 이북의 주요 교통을 담당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우리시 구간 중 2공구에 해당되는 상패~하봉암 구간의 계획노선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노선 변경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 7월 국토관리청에서 개략적인 노선도를 작성하여 동두천시에 의견 수렵을 위하여 통보 하였고 동두천시는 이 당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안흥동 영상사업 단지 연계와 관련하여 현 노선과 같이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2004년 2월에 합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04년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거주지 통과, 활용 가능한 토지편입 최소화를 위한 노선 변경의 다수의 민원이 발생 하였고 2005년에는 무려 1,750여명으로부터 노선 변경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노선 변경 요구민원에 시에서는 국토관리청에 변경 요구를 수차에 걸쳐 하였고 해당 청에서는 사업비 상승, 인터체인지 설치 어려움 등의 사유를 들어 회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설계 노선과 주민 요구노선 그리고 제3의 대안 노선 등을 비교하여 보면 국토관리청이나 동두천시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발생 민원 최소화와 시의 협조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동두천시는 주민 대다수의 요구를 받아 들여 주거지 양분, 보상 부담액 감소, 토지 이용률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연천 주민은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 원활한 인적 물류 유통이 되어 한수 이북의 발전을 가져 올 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생각하시어 보다 강력하게 현 설계노선 외 대안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선 변경하여 주실 것을 지역 주민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보다 나은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최선을 다 할 때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주여 시책이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또 하나의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오세창 시장님,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임상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제2항 규정에 따라 박형덕 의원의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결과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의의가 없으므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장중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복잡·다양화되는 법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의 정원수를 증원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에게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정원수를 당초 4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은 신청 사건의 경우 변론 또는 심리가 있는 경우에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복잡 다양화되는 법무환경에 적극적 대처를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정원수를 현행 4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증원하고 현실에 맞게 수임 소송사건의 지급기준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8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승소비율을 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시의 승소비율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 행정 민사소송 본안 당 10만원 이내에서 변경은 1인당 3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상금 지급기준 중에서 승소 비율을 당초에 청구 내용에 70% 이상에서 청구내용의 60%이상으로 각각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를 당사자로 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승소비율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대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위순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대·과소 통·반을 지역여건에 맞게 증설·통폐합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별표를 현행 “149통 1,183반”에서 “149통 1,185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증설 1개통 2개 반, 통합 1개통이 되겠습니다.
  증설1개통 2개 반은 불현동 22통을 분할하여 1개통을 증설하고 분할되는 37통에 2개 반을 증설코자 하며 통합 1개통은 소요동 6통을 소요동 5통으로 통합하고 통 명치 변경으로 기존 소요동 18통을 소요동 6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과대·과소 통·반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신설·통합함으로서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4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대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납부 방법의 범위 확대를 안 제4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있고 당초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변경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넣고자 합니다.
  다음 수입증지의 종류를 안 제5조에 정하고 수입증지 600원 권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수작업에 의한 민원 업무용 수입증지의 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 날인하는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대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부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일부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고, 아울러 영화업 신고,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업 신고 증 재교부 및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수료 관련사항을 안 별표 1에 넣고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의 “1통”을 “1건”으로 개정하고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신청 수수료의 “(갱신)”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개정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수수료의 “3,000원”을 “800원”으로 개정하며 석유대체연료판매소 신고 수수료의 "신고“를 “등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에서는 수수료 징수 목록 추가 신설 안을 안 별표 1에 정하고 영화업 신고는 건당 2만원, 영화업 변경신고를 건당 1만원, 영화업 신고 증 재교부를 건당 5,000원,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건당 1,5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대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등록범위 확대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정했고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안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정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안 제11조에 정했습니다.
  다음 부칙 2조에 일몰규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법률 제10331호로 지난 2010년 12월 1일로 개정되고 지식경제부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안이 예시됨에 따라서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인용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대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2011년 상반기 중에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고지는 통·반장을 통해 실시 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서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도로명주소를 통장 등을 통하여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전국동시 대국민 방문 고지시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 업무의 실비변상 규정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대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우리시의 상수도 업무를 수탁 처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자문함에 있어,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보다 향상된 수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당초 11인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상수도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대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있어 제기되어왔던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순자산 항목에서 고정부채를 제외하고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액을 감가상각 처리하며, 기타 가동설비자산을 기부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2010년 7월 2일 예시됨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있어 불합리한 내용인 순자산 항목에서 고정부채를 제외하고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액을 감가상각 처리하며, 기타 가동설비자산을 기부금으로 변경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대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급수공사 시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승인”용어를 “신청”으로 변경하고 대형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 완화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마련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어 이를 세대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로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마련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 수도요금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다섯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행정안전부 공동표준조례안이 2010년 7월 2일 예시됨에 따라 수도 급수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인 공급자 과실시 소비자 피해보상, 수도요금 가산금 조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체납 시 단수유예조치 등을 보완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하고 이를 세대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용자 부담이 좀 느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명구  신청할 때요.
김장중 의원  신청할 때나 사용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더 하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과장 주명구  상수도 요금이요?
김장중 의원  네.
◎도시과장 주명구  이것이 개별적으로 신천청하기 때문에 금액은 줄어듭니다.
김장중 의원  줄어든다고요?
◎도시과장 주명구  네.
김장중 의원  줄어드는 것이 아닐 텐데요?
◎도시과장 주명구  전체적으로 부과하면 금액이 커지지만 개별적으로 한 가정 별로 신청하게 되면 수도요금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게 아니던데요? 정확한 얘기에요?
◎도시과장 주명구  네, 확실하게 수도요금이 내려갑니다.
김장중 의원  담당 계장을 한번 불러 보세요.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상수도운영담당 유현열  개별적으로 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누진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 인하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본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김장중 의원  증가되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오셔야지요.
◎도시과장 주명구  죄송합니다.
김장중 의원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오셔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부과하면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내용도 모르시고 이렇게 오히려 요금이 인하된다고 하면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명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검토를 하셔서 장·단점이 뭔지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네, 알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
(10시5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3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재해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재정책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개요로 목표연도는  2012년∼2021년까지 10년 계획이며 계획구역은 공간적 범위에서 동두천시 전역 하천 34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재해대상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및 풍수해 피해현황의 기초현황 조사와 두 번째로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을 3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위험지구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재해 5개 유형이 있겠으며 저희는 선정된 것이 3개 유형에 3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감대책 수립하겠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방재분야에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방재제도 및 일반 치수・방재분야에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7일에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향후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지방행정기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경기도 경유 소방 방재 청에 심의 및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안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안은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풍수해로부터 지역안전 진단을 거쳐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3월 5일 과업에 착수한 이후 각종 현황조사를 통해 재해유형별 위험 분석과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 의견 청취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에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