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2월 2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 안건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이것이 의정부는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쭉 살펴본 것으로는 20만원, 30만원 이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의장 임상오  넘어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심화섭 의원  네.
◎의장 임상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전문위원님! 통·반이 그러니까 과대 통이 돼서 분통이 예상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행동에 앤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거기 500세대가 들어서는데 분명히 거기 앞으로 입주가 되면 통이 하나 새로 생길 거거든요.
◎전문위원 오영준  네.
박현희 의원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입주하면 거기가 23통이에요. 23통으로 해서 전입자를 받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받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틀림없이 분통을 할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의 이중성이 되잖아요.
  미리 통을 만들어 놓고 받으면 어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38통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미리 하는 것은 안 되지요.
박현희 의원  23통으로 됐다가 나중에 38통으로 되려면 그거 다 고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이 낭비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 없나요?
◎전문위원 오영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통·반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미리 통·반을 하는 것은 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하고 근처에 있는 원 주민하고 같이 통이 구성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통·반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가…….
박현희 의원  틀림없이 38통이 새로 생길 거라고요. 이번에 휴먼빌도 마찬가지에요.
  37통이 새로 생겼는데 결국은 그네들이 22통으로 다 받았다가 이번에 37통이 되니까 이번에 분통 신청했잖아요. 조례도 이제 개정되는데, 아예 그러한 예상되는 지역에 그런 것은 통을 해놓고 전입을 받을 때부터 하면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통이 새로 생기는 것이 예상된다면 그 통을 38통으로 해놓고 전입 때부터 받아놓으면, 그리고 어는 정도 되면 거기서 통장 뽑으면 될 것이고 그러한 어떤……. 만약에 조례의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이 내용은 담당과 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는 인정하는데 앞으로 그런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박현희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올 때 아예 그것까지 올라오면 내년 3월에 가서는 또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박형덕 의원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부의장님이나 총무과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들면 돼요.
박현희 의원  그래야지요. 개정조례안을 해야지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검토한 다음에 조례개정으로 들어오면 되지요.
박형덕 의원  그게 정석입니다.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니지요.
◎의장 임상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주요 내용에 보니까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다고 안 제6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유통산업발전 법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네.
◎전문위원 오영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표준 조례안하고 우리시 조례안하고 내용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시에서는 5년마다로 조례가 들어왔지만 지식경제부 표준 조례안에는 매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왜냐하면 물론 이것을 수시로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겠지만 5년 마다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실성하고 맞지 않는 것이 현재 급격히 시대가 변해 가는데 5년이라는 기한은 너무 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임상오  김장중 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으신데 오늘은 조례 제정이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수정을 해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들께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이것이 만약에 5년인데 2년이다, 1년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 갔을 때에 수정안을 내신 다음에 올릴 수 있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그렇다면 담당 과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섭 의원  저희들끼리 의결하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장중 의원  상위법도 매년이라고 하면 우리시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의장 임상오  매년이면 매년 바꾸는……. 그런데 예산 수반이 많이 되나요?
  만약에 매년 했을 경우하고 5년 했을 경우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런 특별한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오영준  최초 계획 수립할 때는 예산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그 후에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사실상 수정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임상오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5년씩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급변 하는 사회에 적응해 가야 하는데…….
심화섭 의원  유통산업발전계획법 5조에는 5년 마다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은 매년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그렇지요.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 별개로 보셔야 돼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화섭 의원  유통산업발전계획 5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는 매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이지만 시행계획은 매년 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시행계획은 시행규칙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심화섭 의원  그리고 협의회 구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4쪽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통산업 법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두천은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10인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질의를 했을 때도 위에서 이렇게 거의 지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제가 상위법을 보니까 11인에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고 이것은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 시의원이 여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시의원이 누군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항에 “기타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항목이 있는데 저희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미 의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심화섭 의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통업 전부의 대표, 이 대형 유통의 대표는 아마 동두천 같은 경우 롯데마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 임상오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
심화섭 의원  그런데 시의원이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인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면 11명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추가 설명을 들어야…….
심화섭 의원  시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홍석우 의원  보통 조례에서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구성 운영에 대해서 10인으로 할 것인지 11인으로 할 것인지 자율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범위에서 해야지요.
심화섭 의원  상위법에 11인 이상 15인 이내에요.
박형덕 의원  10인 이내라는 범위를 누가 정한 거냐고요?
심화섭 의원  포함한 10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는 11인 이상 15인 이내에요.
박형덕 의원  동두천시의 관계 부서에서 정한 것인지? 상위법에서 정한 것인지?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지요.
박형덕 의원  그러면 우리도 15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15명 돼요.
박형덕 의원  여기 10인 이내로 됐으니까 15명으로 해서 의원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오영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 법에 보면 36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유통에 대한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위촉되는 위촉 위원들은 판사, 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 시 이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건을 협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 예시 안에 보면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사실 쭉 내용을 보면…….
심화섭 의원  12조에?
◎전문위원 오영준  유통 법 36조에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는 상생에 관한 것을 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화섭 의원  상생 법에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홍석우 의원  상생 법을 따라가야지요.
심화섭 의원  상생 법을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홍석우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맞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그렇지요.
심화섭 의원  조례는 맞는데 여기에 인원수를 쭉 하면 시의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김장중 의원  사항에 보면 기타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을 풀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심화섭 의원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사 항에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 아 항에 시장이 필요한…….
김장중 의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10인 이내가 되니까요.
◎전문위원 오영준  현재 그렇게까지 하면 9명인데 사항을 수정해서 하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심화섭 의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과장님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의회의 시의원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박형덕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단지 전통시장 보존에 관한 것을 냈는데 사실 실제 문제는 그 외의 소상공인들……. 그분들을 봤을 때 마치 의원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만 하기 위해서 대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간접적인 것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화섭 의원  위원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도 들어가요.
박형덕 의원  소상공인이라는 단체가 없어요.
심화섭 의원  그런데 여기는 되어 있어서.
홍석우 의원  상위법에도 시의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오영준  없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주시자고요.
심화섭 의원  상위법에는 들어갈 뭐 이런 것이 없어요. 12조에 보면.
김장중 의원  그 조항을 추가로 해서 넣자는 것이지요.
◎의장 임상오  의회 추천하는 자로 하나 문안을 고치라고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여기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담당 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그 때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고요.
심화섭 의원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 협의회의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준칙 안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심화섭 의원  준칙 안 그대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이것은 협의회 구성은 이렇게 한다고 했고 이것에 따라서 별도로 된 조례가 공포되면 이것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야지요.
심화섭 의원  조례 제정이 되면 협의회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 구성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심화섭 의원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이것이 상생 법에 관련해서는 12조에 협의회 구성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지금 시에 어떤 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금 별도로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화섭 의원  그러면 여기 상생 법에 근거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심화섭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재래시장이고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면 협의회에 시의원이 빠져있어요.
  시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근거가 있어서 뺀 것인지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통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하면 시의원님들이 한두 분씩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조례안 준칙대로 만들었기는 했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 시장이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화섭 의원  그래서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장중 의원  조항 자체를 기타 시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안을 넣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렇게 고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요.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이렇게 하면 반대토로 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셔야지요.
홍석우 의원  꼭 반대 토론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수정하면 안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아니지요. 원안이 아니니까 토론이 나와야지요.
◎의장 임상오  심화섭 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해서 수정안을 해서 다음에 올라올 때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의장 임상오  조례를 제정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구만 넣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의장 임상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의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어제 과장이 와서 다 얘기가 됐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이 잘못된 상태로 알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신청하고 안 하고는 사용자들의 자유의사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요금도 인하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누진제 적용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쓰는 양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설명한 누진제라든가 적용은 안 받고 다만 한 가지 요금 자체도 인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인정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임상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저번에 다 보고 받은 것인데 그때 당시 얘기는 미리 갖다 줘서 검토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지요.
  이것은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견에 대해서 아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부 의 장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