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2월 2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 안건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행동에 앤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거기 500세대가 들어서는데 분명히 거기 앞으로 입주가 되면 통이 하나 새로 생길 거거든요.
미리 통을 만들어 놓고 받으면 어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38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이 낭비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 없나요?
또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하고 근처에 있는 원 주민하고 같이 통이 구성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통·반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가…….
37통이 새로 생겼는데 결국은 그네들이 22통으로 다 받았다가 이번에 37통이 되니까 이번에 분통 신청했잖아요. 조례도 이제 개정되는데, 아예 그러한 예상되는 지역에 그런 것은 통을 해놓고 전입을 받을 때부터 하면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통이 새로 생기는 것이 예상된다면 그 통을 38통으로 해놓고 전입 때부터 받아놓으면, 그리고 어는 정도 되면 거기서 통장 뽑으면 될 것이고 그러한 어떤……. 만약에 조례의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올 때 아예 그것까지 올라오면 내년 3월에 가서는 또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표준 조례안하고 우리시 조례안하고 내용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시에서는 5년마다로 조례가 들어왔지만 지식경제부 표준 조례안에는 매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의원들께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이것이 만약에 5년인데 2년이다, 1년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 갔을 때에 수정안을 내신 다음에 올릴 수 있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매년 했을 경우하고 5년 했을 경우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런 특별한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급변 하는 사회에 적응해 가야 하는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이지만 시행계획은 매년 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4쪽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통산업 법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두천은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10인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질의를 했을 때도 위에서 이렇게 거의 지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제가 상위법을 보니까 11인에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고 이것은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 시의원이 여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시의원이 누군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항에 “기타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항목이 있는데 저희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발전 법에 보면 36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유통에 대한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위촉되는 위촉 위원들은 판사, 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 시 이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건을 협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 예시 안에 보면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사실 쭉 내용을 보면…….
저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의회의 시의원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때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협의회 구성은 이렇게 한다고 했고 이것에 따라서 별도로 된 조례가 공포되면 이것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야지요.
시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근거가 있어서 뺀 것인지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이 안에서 보면 시장이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요.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이 잘못된 상태로 알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신청하고 안 하고는 사용자들의 자유의사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요금도 인하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누진제 적용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쓰는 양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설명한 누진제라든가 적용은 안 받고 다만 한 가지 요금 자체도 인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인정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저번에 다 보고 받은 것인데 그때 당시 얘기는 미리 갖다 줘서 검토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지요.
이것은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견에 대해서 아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부 의 장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