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1월 23일 (목) 오전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안건은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나씩 의견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형남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이게 제11조의2의 1항에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는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상반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다른 시군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남양주, 의정부시도 똑같이 했더라구요. 다른데서 그렇게 했으니까.....
◎의장 박수호  내용은 의원님들이 한번 검토하신 내용같으면 의견을 주셔서 검토해 보시지요.
제11조의2 제1항에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토론해 주셨는데 형남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1항에서는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다 1항, 2항을 없앤 다음에 다만 해놓고 시장은 이렇게 맥은 이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법제26조제6항의 법률에서 필요한 조건이라함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의,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것이 우리 11조와 같은 맥인가요?
◎전문위원 이광실  네.
◎의장 박수호  이것이 지침이지요?
◎전문위원 이광실  네. 시행령규칙이고 판례도 있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수호  대법원판결이네요. 단지 하나는 우리시의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형평적이지 않고 의회에서 바라는 바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니까 판례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지침 근거에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법시행 규칙이지요?
◎전문위원 이광실  네.
◎의장 박수호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경기도내 시군별 관련조례 사항으로 보면 남양주시 폐기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허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남양주시는 여기 2항, 3항을 보면 “다만 경우”를 거기에 삽입을 했는데 차라리 남양주시식으로 하면 의미가 누가 보더라도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기 보다는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의장 박수호  1항과 2항을 병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하고 2항에 원을 삭제시키고 다만 그렇게 연결시키자는 얘기인가요?
김경차 의원  그렇지요.
형남선 의원  남양주시 조례에 보면 우리하고 틀린 것이 2항에 보면 폐기물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수집운반능력, 처리능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허가 내놓고 물량을 받아냈고 부도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양주군의 예를 보면 동두천시 원안하고 똑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능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판단했을 적에 허가만 내놓고 부도를 막기 위한 능력제를 집어넣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항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문구 자구수정에 대한 것이 조금 있고 다른 것은 근거조항이라든가 판례라든가를 보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김경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1항과 2항을 병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건 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을 빼고 다만을 넣으면 1항과 2항이 문맥적으로 이해가 빨리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경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한가지 실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할 적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혼합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듣는 면에서 차질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들이 와서 제안설명 할 적에 해당사항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혼합적으로 와서 횡설수설 하는 식으로 제안설명을 하면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것은 제한하도록 하고 의원님들도 중간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항과 2항을 병합하면서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와 2항을 삭제시키고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가능하면 충분한 예치금을 예치시킨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의장 박수호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도 있고 기존의 업체들도 예치금을 넣고 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허가 관계는 일단락 결정을 지은것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알아둘 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허가를 내줘서 지금 폐기물처리업을 하다가 적재된 폐기물처리를 못해서 지금 엄청난 시의 환경이라든가 등등 재해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줬다가 그런 것이 자꾸 유발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장 박수호  예치금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얼마씩 하는 곳이 있고 몇 천만원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의 한 달, 두 달분을 예치해야 합니다.  
◎의장 박수호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입니다. 예치금 가지고 부족한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화 같은 경우 지금 억대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3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그리고 의장님 제11조제1항 합칠 경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안되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자로 끝나면 항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이나 조례는 “다”자로 끝나면 항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님 근거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광실  네.
◎의장 박수호  거기 “있으나”는 문제는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줘서 “다”자로 끝나면 항이 바뀌게 되면.....
홍석우 의원  의정부시 조례에서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법무계에 다시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김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제17조제7항이 있습니다. 제7항에서 임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7항에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1항에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7항을 삭제하고 18조를 만들어서 임기로 해서 7항을 그대로 삽입했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18조부터는 19조로 되고 19조는 20조로 되고 연순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제17조제7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연임을 계속할 수 있고 위원장에 있어서는 1년을 하되 1년을 더 연임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18조로 들어가야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김택기 의원  네, 제18조를 임기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들어가면 동에 있는 분들이 해석하기도 쉽고 눈에도 금방 띠고 하니까......
◎의장 박수호  임기를 1년으로 하는데 이것을 18조로 빼서 여기에다 임기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임기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17조에 괄호안에 구성등 임기만 써 넣으면 되지 뺄 필요는 없지요.
◎의장 박수호  등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형남선 의원  임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구성등 하니까 등에는 임기까지 포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17조(구성등)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택기 의원  문제는 없는데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이거든요.
홍석우 의원  제17조제7항에 위원의 임기가 아니가 고문의 임기만 나타난 것인데요?
◎의장 박수호  위원장, 위원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아니에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고문의 임기만 나타난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당연직이 아닌?
김택기 의원  아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되겠네요.
당연직이 아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넣어줘야 되겠네요.
김경차 의원  그러니까 당연직 고문은 시의원 한명이라구요.
홍석우 의원  고문을 3인까지 둘 수 있는데 당연직 고문인 시의원을 빼고 나머지 고문 2명에 대한 임기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김경차 의원  1년이 있잖아요.
홍석우 의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당연직을 빼놓고 선출되는 고문의 임기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김경차 의원  여기 및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 고문이 아닌 사람만.....
홍석우 의원  그러니까 당연직 고문만 포함시켰고 그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고문의 임기만 규정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및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전문위원 이광실  네.
◎의장 박수호  위에 구성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성등이 임기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시를 정확하게 했으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 당연직을 삭제시키고 뒤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직이 임기까지잖아요. 그것을 빼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지요.
혼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당연직은 지역 의원밖에 없거든요.
◎의장 박수호  당연직이 아닌 이것은 빼버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직이 아닌자를 뒤로 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만 들어가면 되는데 김종권씨!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다만이 들어가는데 지금 법무계장님에게 확인해 봤는데 신청할 수 있다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다만 했을 경우랑 분리하지 않고 2항에다 다만 했을 경우 차이점이 있느냐고 했더니 큰 차이점은 없지만 신청서류에서 2항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장 박수호  제17조에 7항에 있어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고 괄호안에 당연직 고문은 직의 임무까지 한다로 해야 되나요?
김경차 의원  여기에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으로 하고.....
홍석우 의원  17조1항에 굳이 시의회 의원에 대한 고문이 2명이 있으니까 굳이 7항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의장 박수호  고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명시 안됐기 때문에 같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당연직 고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정확한 명시가 되어야 혼동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당연직 고문은 위원의 임기까지한다.
홍석우 의원  제17조제1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직에 있는 동안이 있으니까.....
◎의장 박수호  당연직이 아닌 것을 삭제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이 아닌 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네.
홍석우 의원  통장님의 경우 안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놓으라고 하면 안내놓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사실 나름대로 동네에서 지역 유지입니다. 본인 자의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임기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년으로 할 것인지 5년으로 할 것인지.....
형남선 의원  해촉할 것은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잖아요?
홍석우 의원  그게 해촉시킨 다고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불편불만이 많습니다.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인데 동장님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습니다.
연령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장 박수호  주민자치센터는 자율적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그런 내용을 토론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누군가가 총대를 매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명시를 해서 제한을 받아서 하면 어떤 인위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30명에서 25명씩 동장들이 지역의 유지라든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모으는 것도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동장이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행자부의 준칙안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장 박수호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지역적인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홍석우 의원  추후에 필요하게 되면.....
형남선 의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3대이상 못하게 한다고 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문옥희 의원  회비는 안 받나요?
홍석우 의원  받지요.
◎의장 박수호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제17조제7항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에서 당연직이 아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가정용의 경우 지금 가구당 평균치가 30톤 이상입니다. 월 30톤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가 우리시 가구의 가장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가 24%의 인상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평균치 인상률을 11%로 계산했으니까 11%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가구가 30톤에서 40톤이하입니다.
그 가구에 대한 인상비율이 24%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민이 평균쓰는 것이 40톤에서 30톤을 많이 쓰는데 30톤이하는 11%를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겠다. 40톤 이하는 24%인데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네.
◎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수도요금의 원가가 550원입니다. 저희가 제일 적게 잡은 내용이 20톤이하로 봤을 적에 380원입니다. 550원의 거의 60%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누진이 붙는다는 것은 할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과사용해서 누진이 붙는다고 하면 최저의 비율에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수도요금의 550원에 60%를 과중시킨다면 현재 인상하는 31톤 이상이 980원입니다. 이 수도원가의 160%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종권씨! 수도요금 원가가 먼저 보고할 때 580원이라고 했나요?
형남선 의원  600원으로 나와있지 않나요?
홍석우 의원  저희가 받는 수도요금은 550원이고 생산원가는 600원입니다.
홍운섭 의원  최저요울이 330원이면 600원의 몇 퍼센트지요. 여기에 비례해서 하게 되면 공정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니까 20톤, 30톤, 40톤, 50톤에 대해서 인상률을 적용시켰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20, 30, 40, 50에 대해서도.....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급수원가가 559원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공급원가는 505원이고 톤당 53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래서 인상은 11%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30톤 이하까지는 원가 계산이 된다고 해도.....
◎의장 박수호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원가 기준을 톤당 559원인데 기존 사용하는 톤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진제 적용을 기준선 이하보다 많을 때는 기준선 적용헤서 퍼센트를 올려준다든가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을 559원이 나오려면 몇 톤을 써야 하지요. 개정안이 인상되면.....
홍운섭 의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1톤에서 30톤까지가 600원이니까.....
20톤 이상만 쓰면 원가이상의 요금이 됩니다. 수도요금을 올리는 이유가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현실화시키자는 내용에서 인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도요금으로 해서 이익을 남기자는 것은 아니고 원가만 계상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봤을 적에 평균치 가정용 사용이 30톤이상인데 980원으로 계산하면 너무 과중한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980원 인상안보다는 저소득에서 사용하는 20톤이하로 사용해서 330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보는 내용을 누진해서 요만큼만 붙히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시장님께서는 상수도요금을 계속 안올려서 동두천 물값이 최고 싸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가 물부족국가이다 보니까 우리도 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 자체의식이 물값이 너무 싸니까 물을 너무 낭비한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세금을 우리가 어차피 모자라는 것은 다른 세금으로 충당하기에 그 돈이 그 돈이니 만큼 앞으로 물 문제 해결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수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물을 아껴쓰기 위해서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로 봤을 적에 물 문제가 시급성을 요하고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운섭 의원  공감을 하는데 980원으로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제까지는 주민들이 물을 막 쓰고 낭비를 했는데 이렇게 현실화시키면 기본적으로 아껴쓰게 되고 누진을 일반가정에서는 안받아도 됩니다.
물이 원래 싸니까 무의식적으로 틀어놓고 흘려보내니까 이런 것을 절약시키자는 뜻에서 괜찮다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1일 사용량이 1.28톤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뽑았습니다. 1.28톤이면 한 달이면 36톤에서 거의 40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그것은 누수까지 된 것 아닙니까?  누수된 것은 시민이 부담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홍운섭 의원  계량기에 검침되는 양이 1.28톤으로 되는 것이니까.....
형남선 의원  몇 인 가구로 해서요?
홍운섭 의원  평균적으로 해서......
형남선 의원  대충 나오면 인구를 계산하면 1.28톤으로 하면.....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누수된 것까지 했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난달에 15톤을 썼는데 우리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까 15톤이라고 해서 다른데와 비교해 봤더니 보통 20톤에서 25톤이 거의입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제가 사는 아파트인 불현동도 제가 5층에 살고 있는데 반상회를 끝내고 쭉 내려오면서 대문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30톤 넘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장 박수호  이 부분을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물을 적게 쓰면 어느 기준까지는 수도요금이 싸고 얼마만큼 많이 쓰면 누진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절약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20톤이하가 현행이 6,220원입니다. 만약에 개정되면 6,600원입니다. 38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0톤이하를 쓸 때는 11,340원, 다음에 개정되면 12,600원으로 1,26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30톤까지 쓰는 것은, 다음에 40톤 쓸 때는 4,4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4%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파트에서 25톤에서 30톤을 쓴다고 하면 30톤까지 기준을 잡아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11%가 늘어나는 부분을 10%로 조정해 준다든가 누진되는 것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인상요인에 대해서 많이 쓸수록 누진제가 적용되니까 앞으로 문제가 물전쟁이 일어나고 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약정신도 생기고.....
김경차 의원  수도요금 고지를 할 적에 고지서 내용에다 절수를 하게 되면 누진세를 덜 받고 많이 쓰면 누진세가 가산됨으로써 수도요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홍보를 해주고 가격에 대한 것은 형남선 의원 얘기에 공감이 되는데 현실화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다는 인지를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별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고지서에 신경을 안써서 그런데 고지서에 누진세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에는 나가지요, 수도요금에 나갑니까?
◎의장 박수호  누진세 대한 안내서가 나옵니까?
김경차 의원  안나옵니다.
고지서내에다 요금누진에 대한 것을 제시해줘야 주부들이 봤을 적에 절수가 필요하구나 절수를 안하면 불이익이 오니까.....
◎의장 박수호  이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100% 충족이 됩니다.
그 부분을 약11%라고 했나요? 11%를 다 인정할 것이냐, 10%로 할 것이냐 어디에 맞출것이냐 조정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질의를 더 못드리는 이유가 어제께 지방신문에 남양주시하고 구리시의 수도요금 인상안이 나왔는데 30톤 기준으로 했을 적에 16,000원으로 저의 보다 비쌉니다. 저희는 30톤으로 했을 경우 12,600원으로 예시된 금액으로 봤을 적에 저희가 팔당물을 사용하는데 보다는 적게 내고 있다고 해서 강하게 얘기를 못드리겠는데 이것 한가지 만큼은 차제에라도 이것만은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요금을 정하게 되면 원가계산표라도 의회간담회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분명히 의회에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임의로 980원이 아니라 원가계산했을 때 수도생산량, 저소득층 20톤이하에 생산했을 때 그에 배분되는 것, 그 이상됐을 때 받아야되는 이유는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빨리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지지난달엔가 설명하지 않았나요?
홍운섭 의원  원가계산을 하는데 누진되는 계산방법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의장 박수호  원가에 90%다. 나머지 10%를 올려서 100%로 맞춘다는 과정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상수도사업이 기채로 해서 증설하고 있는데 갚아야 할 돈이 많습니다.
◎의장 박수호  이 부분을 물가인상 요율에 적용해서 공무원 월급인상, 시민들의 어려울 때 체감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전체 평균에 11%인가요 10%인가요?
◎의사담당 김진왕  평균 10%입니다.
◎의장 박수호  평균 10% 인상에 대해서 적절하냐 아니면 공무원급여라든가 일반 급여 인상수준으로 맞출것이냐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택기 의원  상수도사업 기채가 많거든요.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저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홍운섭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분명히 해서 절수안내를 6% 정도의 인상 효과를 보고 많이 쓸 때는 24%의 인상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절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의2의 1항에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는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1항과 2항을 병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의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병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으나 제1항의 규정에 있어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이런식으로 넣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이상이 있어도 의원님들의 뜻이니까, 왜냐하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문구하나에 따라서 깊이 있게 가보면 같은 뜻이지만 빨리 와닿을 수 있도록 사업하고자 할 때는 그 규정에 맞춰야 하는데 혼동이 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의장 박수호  그리고 건축폐기물장에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많은 건의를 하고 문제 제시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허가 내줘서 현재 몇 개의 건축폐기물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 폐기물이 쌓여있으면서 지역에 혐오감과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방지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 근화의 경우 예치금이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수천만원인데 3천만원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서 예치금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예치금 금액을 더 올려서 안전하게 부도가 났을 때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건의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현재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근화산업 문제는 법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만 받아놓고 적치해 놓은 것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서 적치물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적치물 허가받을 때 예치금을 도시과에 3천만원을 예치하고 쌓아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허가 취소를 시키고 보니까 치워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2000년도 7월 1일부터인가 1월 1일부터인가 예치금제도가 생겼습니다.
만톤을 쌓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허가나면 만톤을 치울 수 있는 것을 환경부장관이 톤당 얼마라고 고시를 해 줍니다. 그 고시에 의해서 만톤이라고 하면 만톤에 대한 예치금을 받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액의 10% 내지 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내지 15%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예치금을 더 받기 때문에 예치금을 받는 단가가 우리가 치우는 단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화산업은 그 전에 생겼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지금 폐기물중간처리업이 몇 개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건설폐기물이 4개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4개에 얼마의 예치금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억원 내지 4억원이고 많은 곳은 6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확실히 모르겠는데 8만9천원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톤당?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앞으로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시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의원  그 전에는 있었잖아요?
김경차 의원  상패동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치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근화산업것은 아직까지 도시과에서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지금 만톤정도 야적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8천 몇 톤이.....
◎의장 박수호  만톤이 야적되면 8억9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치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초과 야적되어서 그게 부도났을 때는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산업의 경우 국비를 들여서 치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화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근화산업은 저희 소관을 떠나서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치워야 합니다.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온 것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주면서 같이 싸게해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데 다른데다 유치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허가 내주면 3천만원 받고 나머지를 자기네 돈 들여서 치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있는데 토지주가 지금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 소관으로 저희 소관을 떠났습니다.
김경차 의원  예치금이 얼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천만원입니다.
김경차 의원  현재 적치량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만톤 가까이 됩니다.
김경차 의원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의장 박수호  8억원인데.....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국비요청 안 했습니다.
김경차 의원  시에서 부담합니까?
◎의장 박수호  근화산업이 다 없어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부도가 나서 다 떠났습니다.
반은 정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 것이라서요.
김경차 의원  그래서 오시라고 한 것인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면 그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허가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남상훈씨가 하던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것은 양주군땅입니다.
문옥희 의원  근화산업의 지주는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기억이 안나는데.....
문옥희 의원  지주가 치워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자기땅이니까 치워달라고 하는데 치울 능력이 없으니까 시에 와서 타협하는데 원칙상으로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지주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니까......
문옥희 의원  지주가 시청에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도시과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희 의원  주소좀 알려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청소대행 생활쓰레기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홍운섭 의원  얼마에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19억원인가.
홍운섭 의원  전년보다 얼마 감액됐지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1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홍운섭 의원  감된 이유가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인원을 줄였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쓰레기 수거할 때 몇 사람이 다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명씩 다니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의문이 나는 것이 전년도에 신진산업을 보니까 청소차가 4대에 운전원 4명에 수거원이 17명입니다. 그러면 차 한 대에 4명씩 붙씁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2명씩입니다.
홍운섭 의원  2명씩 붙혔는데 어떻게 17명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일반적으로 가정골목길까지는 못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연1동의 경우 동두천여자중학교 올라가는 골목을 예를 들면 안까지 들어가는 수차반이 있습니다. 수차반이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에 들어가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끄집어내는 인원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 인원이 몇 명이지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한 대당 2명이니까 운전기사 포함해서 3명을 제외한 12명하고 5명이.....
홍운섭 의원  21명 중에서 12명을 빼면 9명인데......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그 인원이 각 지역별로 동광로를 중심으로 차량이 못들어가는 곳은 리어카로 끌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거리청소는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을 줄려다 보니까 문제가.....
홍운섭 의원  신진기업이 하는 곳이 어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남측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북측의 우일환경은 몇 명이지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17명입니다.
홍운섭 의원  우일환경도 차가 3대에 수거원이 14명입니다.
북쪽지역도 그렇게 수거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북쪽은 지금
홍운섭 의원  골목에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지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생연1동, 중앙동 골목사이에 있는 것은 끌어내는데.....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광극장 뒤에.....
홍운섭 의원  어느 지역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연파출소로 해서 동광로까지 해서 북쪽, 남쪽입니다.
홍운섭 의원  이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쪽이 더 금액이 더 큽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신진이 남쪽입니다.  
홍운섭 의원  이쪽이 우일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니 이쪽이 신진입니다.
홍석우 의원  일진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일진이 신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12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수거하는 것을 제대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외에 청소차를 제외한 인원이 17명인데 지금 골목청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렇지요.
홍운섭 의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계약을 할 때 도급계약이면서도 계산할 때 보니까 원가계산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계산할 때 그 사람들이 수거를 했는지 확인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저희가 가끔 확인을 합니다.
홍운섭 의원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신진하고 우일하고 급여대장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민간 기업이라고 제출못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저희가 못합니다.  
홍운섭 의원  원가계산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지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필요한 장비대수하고 인원을 파악해서 일의 양을 계산해서 하는데.....
홍운섭 의원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금년에도 도급액을 줄인 이유가 인건비를 줄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수를 줄였다는 것인데 인건비 계산방법은 환경미화원 급여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올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잘랐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64명에서 47명, 41명.....
홍운섭 의원  자료가 21명, 17명 그렇게 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거원들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확인하자고 하는데 원가계산은 그 사람들의 인원대로 다하고 급여대장을 보자고 하니까 민간기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못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뭘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대장을 달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가 인원을 계산해서 주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인원수를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청소상태만 감독하는 것입니다.
청소상태를 감독하니까 자연히 인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거든요.
홍운섭 의원  계장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본을 다 받을 수 있지요?
2002년도 것 갑근세 신고한 것 다 받을 수 있지요? 안되면 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지요?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제출을 안하면 세무서에서 받아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법인 독립체이기 때문에 도급을 대행체제로 수행하고 나서.....
홍운섭 의원  원가계산을 같이 해서 도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 도급이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원가계산해서.....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원가계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계약을 하려다 보면 계약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금액을 무조건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이런 것이 들어가겠고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주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홍운섭 의원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서 신진이나 우일, 정일 3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수거원 17명, 청소운전원 4명해서 원가계산한 것인데 이윤 붙히고 감가상각계산해서 이런식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부분이니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몇 명이 있었느냐 적정인원이 몇 명이고 하는 것은 필요없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갑근세 낸 대장을 확인하자고 하는데 못해준다는 것입니까?
김경차 의원  과장님이 대답하기를 법인 기업체의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청소하는 감독만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 도급비든, 대행비든 우리 시에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고정된 금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매년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홍운섭 의원님 얘기대로 인원이 고정인원이냐 아니면 늘려서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임금인상을 시키는 것이냐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쓰고 실질적으로 20명을 쓴 것으로 했는지 또한 5명이나 10명을 썼는지 모르잖아요?
갑근세 납부현황을 가져오면 몇 명이 고용된 것인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상된 사항을 알려면 현황을 알아야 하고 인상시켜줘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얼마가 감소됐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1억3천만원입니다.
김경차 의원  감소되고 작년에는 올라갔는데 어떻게 감소가 됐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드렸을 적에 답변에 일관성있게 답변을 하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질문하고 반복해서 머리를 쓰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도급계약이라는 원칙이 뭐냐하면 우리가.....
김경차 의원  참고적으로 현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자기돈으로 하면이야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지요.
◎의장 박수호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했는데 안 됐던 부분, 우선 계약하게 되면 도급은 원래는 자유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도급입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의장 박수호  그래도 계약을 할 때는 도급으로 하면 입찰공고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안합니다.
◎의장 박수호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입찰공고는 정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급이라는 말을 쓰지말고 대행으로 해야 합니다. 입찰공고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입찰자가 없고 한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운섭 의원님 말씀을 주신 것은 자료를 보니까 타시군보다 인건비라든가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료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오니까 여기에 신진에 21명, 우일 17명, 운전수 몇 명, 거리청소하는 사람 몇 명해서 대략 얼마라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1인당 행자부지침에 의한 미화원에 대한 지침에 맞춰서 급여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1인당 현황이 28명에 대해서 운전기사 몇 호봉 얼마 얼마씩 쭉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라도 줘야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계약내용이 그렇지 않다면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계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경쟁입찰제를 도입해서 계약금이 결정되면..... 그리고 자기네들이 행자부지침에서 나오는 1년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 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하고 다시 맞춥니다.
자기네들은 1년동안 우리에게 도급받을 금액이 이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산한 인원하고 저쪽에서 받아서 돈을 운영할 때 내는 인원수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틀리면 안되고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한 내용 세부적인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쪽 현황 인건비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시하고 협약할 때 거기에 대한 제시하는 예산이 얼마들어간다는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진하고 우일하고 나눠서 하는데 현황을 따로 주셔야 합니다.
어느 구역에 어떻게 청소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주시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특위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이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질문해서 궁금한 점을 묻고 할 것이냐 결정할 것입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지 않으면 조사특위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의원님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줄은 것이 올해만 줄인 것이냐, 의원들이 업무보고, 집행하는 감시 최종적인 것은 행정감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못 알아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임무에 대한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셔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홍운섭 의원  갑근세 대장을 꼭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그쪽에 요구해서 안되면 우리가 세무서장에게 얘기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전에 요구한 사항을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저희가 계약의 원가계산은 하나의 기준단위입니다. 모든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계약물량에 따른 자재라든가 사람수는 얼마를 투입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하나의 기준을 둬서 설계를 완성해서 거기에 따른 입찰을 거쳐서 그 금액이 총액입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액입찰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사를 1미터 공사하는데 100원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입찰해서 딴 것이 80원이다. 그러면 예산설계내역에는 인원을 10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산출됐는데 업자입장에서는 10명 다 쓰려고 그렇게 계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80원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록 설계서상에 10명을 잡아줬지만 최소 인원가지고 그 사업을 준공하는데 최소인원을 가지고 해서 해서.....
홍운섭 의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급계약은 그게 맞지요.
저희는 도급계약이 아닙니다.
원가계산 다해서 행자부에서 와서 인원확인하고 계산해서 환경미화원 급여대장하고 이윤 9% 붙이고 감가상각 5% 붙이고 이것저것 다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그 문제는 얘기해서 대화가 안 되고 시에서 고충적인 문제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적인 것을 2대의원들도 아시고 3대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시는데 그러나 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자료를 주셔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주시면 이해가 안됩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알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과정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얘기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궁금증을 파고드니까 자체적으로 절감시켰는지 몰라도 하여튼 예산이 1억원이라는 것을 다운시켰잖아요.
다운됐다는 것은 시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도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빨리 알아들으셔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자료만 주세요.
◎의장 박수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서 조례안하고 조금 외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고 궁금한 문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료가 오면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토론한 동두천시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하고 문맥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다시 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실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