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1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2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당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 김진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분이 양해하여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대로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1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대로 김경차 의원과 홍석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실시와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의 운영시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나 기능전환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의 존속시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변경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자 행정자치부가 시군에 시달한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정원에 관한 연장승인지침에 의거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시군 주민자치지원단의 운영 시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높히고 각동 기능전환의 한 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조례개정 내용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0월 30일 생연1동사무소 소재지의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관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생연1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생연동 469-1번지에서 생연동 215-1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생연1동사무소 신축에 따라 당초 생연동469번지에서 생연동 215번지로 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매 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사유는 동조례에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 관한 심의를 동두천시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두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 20명중 미술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고 위원의 대부분이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술장식품의 심도있는 심의가 어려우므로 미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한 심의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안 제8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미술장식의 가격, 미술장식의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서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2항 및 제3항 규정의 의거 미술장식의 가격 및 서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는 물론 미술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등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폐지 및 신설된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내용 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와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로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183개 종목 중에서 폐지하는 수수료는 6개종목, 신설 수수료는 2개종목, 명칭변경 수수료는 5개종목으로 134개 종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은 도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제증명수수료 징수대상 총 138개 품목중 2개종목이 신설되고 5개종목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공중위생법 폐지에 따라 6개 종목이 폐지되어 총 134개 종목으로 개정됨에 따라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일제히 정비하고 아울러 수수료감면 내용중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관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고엽제환자등 134명에 대한 제증명수수료감면규정을 신설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인근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오산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최근 가전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형폐기물의 종류도 증가하여 새로운 종목을 추가지정할 필요가 있고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신청 및 구체적 허가 검토사항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허가 및 허가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 종류를 당초 종별 30종 부과기준별 44종목에서 3분류 70종 규격별 105종류로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5쪽입니다.
현행에는 신설이기 때문에 없고 개정에는 제11조2의 제1항에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별표 1안입니다. 먼저 가구류에서 서랍장까지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책꽂이와 차단스가 새로 도입되면서 구분이 세분화되었고 세탁기는 전에는 가정용만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장용 으로 구분이 되고 탈수기도 사업장용이 추가되었고 오디오세트는 전에는 대형만 있었는데 지금은 중소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다음에 오락기, 컴퓨터, 팩스, 프린터기, 가습기, 소형변압기는 전에 없었는데 다시 세분화되었고 7쪽에 쌀통은 일반만 있던 것이 다용도가 추가되었고 자전거는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고무통, 수족관, 물탱크, 싱크대, 밥상등 7쪽 하단까지 모두 새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최근 가전제품사용이 날로 증가하면서 대형폐기물 종류도 다양하게 많아 당초 30종 44개 종목에서 70종 105개종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법에 대한 허가신청 및 허가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수수료요율에 있어서 한수이북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등 타시군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 조례안에 신설조항에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설 조항에 있어 시장 자유경쟁시스템에 반하는 조항으로써 1항은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은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신설조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자유경쟁시대에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이란 것은 저희시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시에서 다 치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경기도로 유치되어서 지역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로 음식물처리업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시에서는 저희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처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3-4구청에서 가져온 것은 하루에 600여톤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양 오염과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의 경우도 저희시에서 한 개 업체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4개업체가 있어서 서울특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시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다가 자꾸 밀려오고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환경지침에서도 바람직하게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에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면 우리것도 치우고 다른 것도 해주면 더 이상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득불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게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신설조항 1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를 제한적으로 목을 넣어야지 신청할 수 있다하고 2항에 시장이 제한할 수 있다한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1항을 없애고 2항만 할려고 했는데 위에 시행지침에 보면 그것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 보아도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2항에 보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항에서는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때로는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적에는 지금 허가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된 것인데 여기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위에 것은 인정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허가를 해준다고 하고 밑에는 안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적에도 맞지 않는데 그리고 제한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선 법 전체로 보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제한을 하겠다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얘기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다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항을 여기다 게시해서 말씀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필요 하다고 생각했을 적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하니까 막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를 해준다고 했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심쓰는 식으로 했다가 그냥 의사표시만 했다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사항일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혀놓으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한하겠다고 하면 전면 제한한다고 해도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기존 업체라든지 저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라든지 지리적으로 도로옆이라든지 폐기물을 많이 적재해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든지 종합적으로 지리적인 여건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김경차 의원  기존업체를 자꾸 두둔하시는데 기존업체보다 더 낳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기존업체 기존업체 하면 결국에는 기존업체를 두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업체보다 더 훌륭한 업체가 우리 동두천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와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럴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경차 의원  전제를 기존업체라는 얘기를 빼 주십시오. 기존업체를 두둔하고 보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장 박수호  문구적으로 삭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체 검토시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토론할 때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경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장위순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및 학계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준칙안을 마련·시달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우리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에 대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관련조항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행정동 명칭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운영 및 사용료등의 징수·관리체계를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항은 안 제5조와 제7조, 제10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기능에서 문화·여가 기능을 우선순위로 정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기능이 우선순위이고 지역복지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도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등에서는 무상이용이 원칙이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내지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한 사항으로 관련조항으로는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서 (구)조례에는 없는 의결기능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동의 시의원께서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에 대하여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역량있는 인사의 참여기획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참석수당, 강사수당 등은 구체적으로 지급기준이나지급범위, 지급금액을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시군에 시달한 준칙안에 의하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 보완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지역주민이 다함께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여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과 자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기능 역할등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비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자치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자실비지급, 위원회참석수당, 강사료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별도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 각동에 시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제17조제7항에 위원회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17조제7항을 삭제하고 제18조를 임기로 해서 7항을 그대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장위순  제17조제7항을 삭제하고 제18조로 임기를 따로 빼자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택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양기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낮게 책정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과 환경부의 상·하수요금 합리화 방안에 의거 업종 통·폐합, 누진체계 단순화에 따른 업종구간별 요율 조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겸업종시 요금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안 제27조제3항입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 제41조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행 505원에서 50원인상하여 550원 인상 및 업종구간별 누진단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입니다.
업종간 통·폐합 및 업종별 구분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생산에는 한계가 있으나 생산원가 보다 낮은 상수도요금 공급체제로 누적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낮게 책정된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환경부의 상수도요금 합리화 방안에 의거 업종별 통폐합 및 구간별로 요율 조정과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은 지난해에 대비하여 평균 10%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업종별 인상율은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작년도 대비 가정용을 20톤을 기준으로 할 때 6%, 업무용은 300톤을 기준으로 할 때 10%, 영업용은 100톤을 기준으로 할 때 8%, 대중탕은 500톤을 기준으로 할 때 10%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4인 가정 월 20톤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월 6,220원에서 인상 후 6,6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상수도사업시 차입한 재원확보와 상수도 노후시설개량 및 보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재원확보를 위한 인상의미가 있겠으나 향후 상수도요금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생산시설의 자동화구축, 노후관로 교체, 유수율 제고등 사업의 확대 실시등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달된 2002년도 지방상수도추진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현실화율이 저조할 경우 지방채나 지방상수도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고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장위순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